진료비 확인 요청, 비급여로 낸 병원비가 맞는지 심평원에 묻는 순서
진료비 확인 요청은 병원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원래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심평원에 묻는 제도예요. 영수증을 붙여 누리집, 앱, 우편, 팩스, 방문으로 내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돌려줘요. 결과는 15일 안이 원칙이지만 서류 보완과 병원 자료 제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에 걸린 기간과 토요일, 공휴일은 빼고 세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보청기 지원금」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는 보청기 급여는 몇 살이 되면 받는 급여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 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했고, 보건복지부 고시는 보청기 대상을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 가운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로 정했어요. 그래서 노인성 난청이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청각장애 기준에 맞아 등록하고 전문의 판단을 받으면, 청력개선수술 급여 이력이 없는 한 나이와 상관없이 5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65세가 넘었어도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기준에서 나이가 나오는 곳은 양쪽 귀를 함께 지원하는 조건의 「19세 미만」 하나라서, 성인은 한쪽 귀만 받아요.
받는 돈은 두 번에 나뉘어요. 보청기 제품값으로는 공단 안내 기준 111만원, 그 제품의 결정가격, 실제로 산 값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받아요. 구입하고 1년이 지나면 해마다 받는 후기 적합관리에 대해 1회 5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4번 90%를 받아요.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90% 대신 100%예요.
「65세 이상 보청기 지원금」을 찾다 오셨다면 두 가지를 더 알아 두세요. 청각장애로 등록하지 않은 어르신을 지원한 시·군·구 사업도 있어요. 서울 구로구는 2025년 2월, 등록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보청기 값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어요(데일리안 2025년 2월 27일 보도). 사시는 곳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지금도 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또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에도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024년 8월 30일 국회에 나왔지만, 2026년 10월 13일 확인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회부 뒤 다음 단계 기록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 보청기를 알아보다 「몇 살부터 나오나」에서 막히셨죠?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와 제2026-86호, 장애인복지법령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보청기」 지급기준 쪽과 보도자료, 국회 의안 자료를 2026년 10월 13일 낮(한국 시각)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진단이나 제품 추천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에요.
| 궁금한 것 | 정해진 내용 | 어디에 적혀 있나 |
|---|---|---|
| 몇 살부터 | 건강보험 급여 대상 조건에 나이 없음(양쪽 귀 조건의 19세 미만만 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피부양자가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 고시 제2026-56호 별표 2 |
| 누가 | 청력장애로 등록한 청각장애인 + 이비인후과 전문의 판단 | 고시 제2026-56호 별표 2 |
| 양쪽 귀 | 19세 미만을 포함한 다섯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함. 성인은 한쪽 | 고시 제2026-56호 별표 2 |
| 처방과 검수 | 이비인후과 전문의 처방, 구입 1개월이 지난 뒤 음장검사로 검수확인 | 고시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타목 |
| 어디서 사나 | 공단에 등록한 판매업소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다목 |
| 제품값으로 받는 돈 | 111만원(공단 안내), 결정가격, 구입가 중 가장 낮은 금액의 90% |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공단 2020년 9월 2일 보도자료 |
| 그 뒤에 받는 돈 | 후기 적합관리 1회 5만원 기준 90%, 1년에 한 번씩 최대 4회 | 고시 별표 4, 별지 제9호서식 |
| 100% 받는 사람 |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 |
| 몇 번 | 내구연한 5년 안에 1인당 1회 |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 고시 별표 5 |
| 65세 이상 난청 | 청각장애 기준에 맞아 등록하면 대상.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에 급여하자는 법안은 소위원회 계류(2026년 10월 13일 확인). 건강보험 밖 시·군·구 사업은 지역마다 다름(예: 나주시는 1년 이상 주민등록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준에 맞는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보청기 구입비 최대 117.9만원,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나주시 조례나 다른 법령·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의안 제2203403호, 정부24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이렇게 적었어요.
조문의 조건은 「등록한 장애인」이에요. 65세 같은 나이 조건은 이 조문에 없어요. 견주어 보면, 65세라는 나이가 시행령 문장에 직접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도 있어요. 시행령 별표 2 제3호사목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을 정해요. 임플란트 쪽 나이 기준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보청기를 누가 받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2026년 3월 25일 시행) 별표 2에 있어요. 장애유형 칸은 「청각장애」이고, 기준은 세 줄이에요.
양쪽 조건 다섯 가지는 「모두」 채워야 해요. 그래서 19세 이상은 나머지 네 가지를 채워도 양쪽 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이 칸에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나누는 말은 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보청기」 지급기준 쪽은 두 가지를 더 적었어요.
청각장애인이 누구인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 정해요.
| 시행령 별표 1 제4호 | 내용 |
|---|---|
| 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 나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 다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 라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이 나눠요. 이 표는 청각장애를 「청력을 잃은 사람」과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두 갈래로 적었어요. 청력 쪽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이에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두 귀 말소리 최대 명료도 50퍼센트 이하, 두 귀 각각 60데시벨 이상, 한 귀 80데시벨 이상과 다른 귀 40데시벨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보청기 고시는 대상을 「청력장애에 한함」이라고 적었어요.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요. 청력을 어떻게 재서 판정하는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2026년 7월 1일 시행) 전문에 있어요. 법제처에 첨부된 이 고시 PDF는 청각장애를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청력장애 정도는 2일에서 7일 간격으로 세 번 한 순음청력검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었어요. 귀가 잘 안 들려 걱정된다면 등록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비인후과 진료부터 받아 보세요.
등록하기 전에 보청기를 먼저 산 경우도 길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차목은 장애인 등록을 한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산 보조기기도 급여한다고 정했어요. 조건은 해당 장애와 관련해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별개로 공단 누리집 보청기 쪽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 보조기기만 급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6개월을 세는 기준점이 하나는 등록일, 하나는 처방전 발행일이에요.
고시 제2026-56호 별표 5는 보청기의 내구연한을 5년, 기준액을 1,310,000원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적합관리급여 400,000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산 뒤 판매자에게서 받는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를 말해요(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 같은 고시 별표 4는 그 40만원을 이렇게 나눠요.
| 구분 | 급여금액 | 횟수 | 언제 |
|---|---|---|---|
| 초기 적합관리 | 200,000원 | 내구연한 안에 1회 | 구매 1개월이 지나 검수확인되면 보청기 급여와 같이 지급 |
| 후기 적합관리 | 50,000원 | 최대 4회 | 구매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마다 한 번씩 청구 |
별표 4는 또 「공단은 보청기 제품별 고시 금액 산정 시 초기 적합관리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고시된 결정가격 안에 초기 적합관리비 20만원이 이미 들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가 공식이에요. 아래 세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지급해요.
가목의 금액은 고시 제2026-56호 제2조의2 제2항이 별표 5의 기준액이라고 정했고, 별표 5의 보청기 기준액은 적합관리급여 400,000원을 포함한 1,310,000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9월 2일 보도자료에서 이 공식을 보청기에 이렇게 풀어 적었어요.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보도자료는 판매자의 적합관리를 담보하려고 2020년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나눠 지급한다고 했어요. 111만원은 1,310,000원에서 후기 적합관리 몫 50,000원 4회(200,000원)를 뺀 금액과 같고, 2026년 4월 16일 결정가격 고시도 제품군을 111만원에서 나눠요. 이 글은 공단 안내대로 제품값 계산에 111만원을 썼어요.
아래는 일반 가입자가 제품값으로 받는 돈을 이 공식으로 계산한 예예요. 이 돈은 구입 1개월 뒤 검수확인을 거쳐 공단에 청구하면 나와요. 결정가격 800,000원, 1,000,000원, 1,320,000원은 모두 2026년 4월 16일 고시 목록에 실제로 있는 가격대예요.
| 예 | 결정가격 | 실제 구입가 | 가장 낮은 금액 | 공단이 주는 돈(90%) | 제품값 본인 몫 |
|---|---|---|---|---|---|
| 1 | 800,000원 | 800,000원 | 800,000원 | 720,000원 | 80,000원 |
| 2 | 1,000,000원 | 950,000원 | 950,000원 | 855,000원 | 95,000원 |
| 3 | 1,320,000원 | 1,320,000원 | 1,110,000원 | 999,000원 | 321,000원 |
예 3처럼 결정가격이 111만원을 넘는 제품을 111만원 이상에 사면, 제품값으로 받는 돈은 일반 가입자 기준 999,000원에서 멈춰요. 같은 예 3을 경감 인정 대상이 사면 1,110,000원을 받고 본인 몫은 210,000원이에요.
구입 1년이 지나면 판매업소에서 받는 후기 적합관리에 대해 따로 청구해요. 고시 별표 4는 보청기를 산 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1년마다 한 번씩 청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계산은 고시 별지 제9호서식(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의 작성방법에 나와요.
예를 들어 후기 적합관리 서비스 금액이 70,000원이면 공단은 45,000원을 주고, 본인 몫은 5,000원에 20,000원을 더한 25,000원이에요(이 글의 계산). 청구할 때는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청각 측정 결과지와 데이터로그기록(피팅리포트)을 내라고 공단 누리집 보청기 쪽에 적혀 있어요. 판매업소가 문을 닫아 적합관리를 못 받게 되면, 청구서에 바뀐 적합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내요.
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제품값 최대 999,000원에 후기 적합관리 45,000원 4회(180,000원)를 더하면 1,179,000원이에요. 기준액 1,310,000원의 90%와 같은 값이에요. 2024년 8월 국회에 나온 법안의 제안이유도 등록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구매 때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경감 인정 대상은 1,110,000원과 200,000원을 합한 1,310,000원까지예요.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단서는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산 보조기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을 준다고 정했어요. 라목 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 다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세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춰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이에요. 공단 누리집은 이 대상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고 불러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더 보고 싶다면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글도 함께 보세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고시 별표 4와 시행규칙 별표 7은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를 따로 가리키고 있어요. 이 글은 의료급여 쪽 기준은 원문을 열지 않아 다루지 않았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제품이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은 보청기가 공단에 등록돼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붙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정했고, 보건복지부는 제품마다 결정가격을 고시해요. 2026년 10월 13일 법제처 검색에서 현행으로 나온 목록은 2026년 4월 16일 발령, 시행된 고시 제2026-86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예요. 법제처에 첨부된 이 고시 PDF의 제품 줄을 하나씩 세면 이래요.
| 제품군(고시 머리글) | 제품 수 | 결정가격 범위(이 글의 집계) |
|---|---|---|
| Ⅰ (70만원 이하) | 23개 | 510,000원부터 700,000원 |
| Ⅱ (70만원 초과 90만원까지) | 25개 | 720,000원부터 900,000원 |
| Ⅲ (90만원 초과 111만원까지) | 94개 | 920,000원부터 1,100,000원 |
| Ⅳ (111만원 초과) | 64개 | 1,130,000원부터 5,200,000원 |
| 합계 | 206개 | 510,000원부터 5,200,000원 |
206개 가운데 142개는 결정가격이 111만원 이하이고, 64개는 111만원을 넘어요. 131만원을 넘는 제품도 33개 있어요. 가장 비싼 세 제품은 헤어밴드 형태로 두개골 진동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는 골도형(400만원부터 520만원)이에요. 형태 표기로는 오픈형 73개, 고막형 69개, 귓속형 31개, 유소아 20개, 귀걸이형 10개, 골도형 3개예요. 이번 개정에서 제품 199건이 삭제되고 74건이 새로 들어갔으며 35건은 가격이 바뀌었다고 법제처 고시 정보에 적혀 있어요.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공단은 2020년 9월 2일 보도자료에서 판매업소가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의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팔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이번에 읽은 현행 고시 두 건(제2026-56호와 제2026-86호)의 본문에서는 같은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고시 제2026-56호 별표 3은 등록 업소가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는 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팔아야 한다고 정해요. 계약 전에 그 제품의 결정가격을 판매업소에 물어보고, 공단 서식인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에 모델명과 귀마다의 구매금액이 적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고시 제2026-56호, 공단 누리집 보청기 쪽을 순서대로 엮으면 이래요. 보청기는 전동휠체어처럼 사전 승인을 받는 품목이 아니라, 산 뒤에 청구하는 품목이에요(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3항).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은 보조기기를 내구연한 안에 1인당 한 번만 급여한다고 정했어요. 보청기 내구연한은 5년이에요. 같은 목은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와 구입 뒤 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를 각각 1회로 본다고 적었어요.
내구연한 안이라도 길이 아주 막힌 건 아니에요. 같은 별표 제1호마목은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장애인의 성장이나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낸 경우에는 급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고시 제4조도 공단이 확인할 것으로 직전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의 급여 사유를 꼽았어요. 의료급여를 받다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 사람은 의료급여로 받은 보조기기 급여 내용과 이어서 내구연한을 센다고 별표 7 제4호나목이 정했어요.
2024년 8월 30일 김영배 의원 등 12명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03403호)을 냈어요. 제안이유는 이랬어요.
같은 날 같은 의원들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제2203404호)도 냈고,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었어요.
진행 기록은 이래요. 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2024년 11월 14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됐어요. 2026년 10월 13일 낮 12시 42분에 확인했을 때 열린국회정보 의안 자료에서 두 법안 모두 위원회 처리일과 처리 결과 칸이 비어 있었어요. 의안정보시스템의 제2203403호 상세 쪽도 의결일자와 의결결과 칸이 비어 있었고,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두 법안 진행 기록도 소위원회 회부에서 끝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아직 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번 검색에서 찾은 보청기 급여 법안은 이 두 건이었고, 국회에 접수된 모든 법안의 본문을 하나하나 열어 본 것은 아니에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0월 8일 시행) 제5조, 제51조 | 대상, 판매업소 직접 청구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5호) 별표 2 제3호라목, 사목 | 100% 대상, 65세 나이 조건이 있는 급여의 예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제26조, 별표 7과 부칙 | 청구 서류, 등록 업소, 내구연한, 지급 공식, 검수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 조문, 별표 1부터 6까지, 별지 제9호서식 | 대상 기준, 적합관리비, 기준액, 후기 적합관리 계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86호와 첨부 PDF | 제품 206개의 제품군과 결정가격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령 별표 1,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 첨부 PDF | 등록 절차, 청각장애 기준과 장애 정도, 청력검사 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청기」,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 쪽 | 처방 검사, 수술 이력, 6개월, 청구 서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20년 9월 2일),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111만원 공식, 나눠 지급, 판매가격, 계약서 항목 |
| 국회 의안 제2203403호, 제2203404호(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국민참여입법센터) | 제안이유, 진행 단계 |
| 데일리안 보도(2025년 2월 27일) | 서울 구로구 난청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
| 정부24(보조금24)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최종수정일 2026년 9월 14일, 2026년 10월 15일 확인) |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과 최대 금액 |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낮(한국 시각)에 읽은 자료로 썼어요. 국민건강보험법령, 장애인복지법령, 보건복지부 고시 세 건과 첨부 PDF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자료로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청기 지급기준 쪽과 보도자료, 서식, 국회 의안 자료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열었어요. 정부24의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안내는 2026년 10월 15일에 열었어요. 금액 예시와 고시 제품 수의 금액대별 집계는 원문 숫자로 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급여에는 나이 조건이 없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56호 별표 2는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 가운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했어요. 이 기준에서 나이가 나오는 곳은 양쪽 귀 급여 조건의 19세 미만뿐이에요. 건강보험 급여와 별개로 노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군·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정부24(보조금24)의 나주시 「노인 보청기 지원」 안내(최종수정일 2026년 9월 14일)는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한 귀 청력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17.9만원 지원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안내는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나주시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나 다른 법령, 그 밖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도 적었어요. 대상과 금액은 시·군·구마다 다르니, 사시는 곳의 사업은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노인성 난청이라도 두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처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청각장애 기준에 맞아 등록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판단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청각장애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지금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은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보청기 값을 지원한 서울 구로구 사례(2025년 보도)처럼, 시·군·구 사업이 따로 있는 곳도 있어요. 사시는 곳의 사업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65세 이상에게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를 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 제2203403호)은 2024년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간 뒤, 2026년 10월 13일 국회 의안정보 확인 기준으로 다음 단계 기록이 없어요.
제품값으로는 111만원, 제품별 결정가격, 실제 구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의 90%를 받아요. 111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9월 2일 보도자료의 안내이고, 고시 제2026-56호가 정한 기준액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 포함)에서 후기 적합관리 몫 5만원 4회를 뺀 값과 같아요. 구입 1년 뒤부터는 후기 적합관리를 받으면 해마다 한 번, 최대 4번까지 5만원과 실제 서비스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아요. 일반 가입자가 한 대에 대해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는 이 글 계산으로 1,179,000원이에요.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은 90% 대신 100%예요.
성인은 한쪽만 돼요. 고시 별표 2는 양쪽 지원 조건으로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말소리명료도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 15dB 이하,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 20% 이하를 모두 채우라고 적었어요. 양쪽에 장착하면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각각을 1회로 봐요.
보청기 내구연한은 5년이고, 내구연한 안에서는 1인당 한 번만 급여해요.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과 고시 제2026-56호 별표 5에 적힌 내용이에요. 다만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성장 같은 이유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방전을 내면 내구연한 안이라도 급여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마목이 정했어요.
아니에요. 시행규칙 별표 7은 보청기를 공단에 등록한 판매업자에게서 산 경우에만 급여하고, 제품도 공단에 등록돼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붙은 것이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장애인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메뉴가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차목은 장애인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애와 관련해 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산 보조기기도 급여한다고 정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보청기 쪽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 보조기기만 급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