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다 보면 몇 살부터 보험이 되는지, 몇 개까지 되는지가 먼저 궁금해지죠.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안 된다는 이야기와 곧 바뀐다는 이야기가 섞여 들리기도 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65세 이상이 대상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는 65세 이상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내도록 정해요. 개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1인당 2개(평생개념) 이내」로 정해요.
지금은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부분무치악)만 지원돼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하는 내용은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했고,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10월 5일 조회 기준으로 이 내용을 반영한 고시 개정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2027년 내용을 모두 예정으로 적어요.
지금과 2027년 예정을 한 표로
| 구분 | 2026년 10월 현재 | 2027년 1월부터(예정) |
|---|
| 나이 | 65세 이상 | 65세 이상 |
| 치아 상태 |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부분무치악)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포함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고시 인정기준) | 치아가 없는 경우에도 2개 |
| 보철재료 | 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일반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음 |
| 근거 | 시행령 별표 2,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고시 제2025-23호 | 2026년 9월 8일 건정심 의결 보도자료 |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조회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본) 별표 2, 제19조, 부칙 |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본인부담률, 상한제에서 빠지는 항목 | 2026-10-05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6년 4월 15일 시행 현행본) 별표 2 | 임플란트 관련 비급여 원칙과 65세 이상 예외 | 2026-10-05 |
| 민법 제158조 | 나이 계산 방식 | 2026-10-05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8일 | 2027년 무치악 확대 내용 | 2026-10-05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12월 27일 | 현재 대상, 1인당 2개, 보철재료 | 2026-10-05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 적용 나이가 내려온 과정, 본인부담률 인하 | 2026-10-05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와 질의응답 |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의 대상, 개수, 보철재료, 비급여 경우 | 2026-10-05 |
| 법제처 행정규칙 목록,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과 고시 게시판 | 9월 8일 이후 새 발표와 고시 개정 여부 | 2026-10-05 |
모두 10월 5일 오후 8시 17분부터 8시 45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받은 원문이에요.
나이는 65세 이상, 만 나이로 세요
법령 문장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이라고 적었어요. 괄호 속 라목은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의 조항이라 아래 본인부담률 표에서 따로 볼게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는 반대 방향에서 같은 이야기를 해요. 비급여대상 제4호 바목에 치과의 보철, 그리고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올려 두었어요. 그러고는 단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정리하면 원칙은 비급여이고, 65세 이상만 고시가 정한 범위에서 급여로 빠져나오는 구조예요. 65세 미만 임플란트는 이 규칙상 비급여 쪽에 남아요. 65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다른 고시 예외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만 나이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2015년 보도자료도 대상을 「만 70세 이상」처럼 만 나이로 적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의 65세 이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읽으면 돼요. 생일 당일부터 적용되는지 같은 세부는 이번에 연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75세에서 65세까지 내려온 과정
| 시행 시기 | 대상 나이 | 근거 보도자료 |
|---|
| 2014년 7월 | 만 75세 이상 | 2014년 5월 14일 |
| 2015년 7월 | 만 70세 이상 | 2015년 6월 30일 |
| 2016년 7월 | 65세 이상 | 2016년 4월 5일 |
2014년 보도자료는 이 세 단계를 처음부터 예고했어요. 2026년 10월 현행 시행령의 문장도 65세 이상이에요. 시행령 부칙에는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조항을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개수는 1인당 2개, 4개는 보도자료에 없어요
2024년 12월 27일 보도자료는 현재 급여를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라고 적었어요. 같은 보도자료는 악골 안에 분리형 식립재료로 심고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보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어요.
처음 급여를 시작할 때인 2014년 보도자료는 개수를 「평생 2개」로 적었어요. 위턱과 아래턱을 가리지 않고 어금니와 앞니 모두에 적용하되,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경우만이라는 단서가 있었어요. 부분틀니를 급여로 받고 임플란트를 해도 2개는 급여가 된다고도 적었어요.
다만 시행령에는 개수가 없어요. 규칙은 급여가 되는 65세 이상의 임플란트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맡겼어요. 그 고시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에요. 2025년 2월 1일 시행된 제2025-23호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은 적용개수를 「1인당 2개(평생개념) 이내」로 적었고,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는 평생 인정개수에 넣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어요. 2014년 보도자료의 앞니 단서는 이 인정기준 문장에는 없어요.
65세 이상 임플란트가 4개까지 된다거나 무료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9월 8일 보도자료부터 보세요. 그 보도자료에서 임플란트 개수로 적힌 숫자는 2개뿐이고, 4개나 무료라는 표현은 임플란트 항목에 없어요. 보도자료 앞부분에 건강보험 보장 전체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 로드맵도 지속 추진한다」는 문장이 있을 뿐, 임플란트 항목에는 개수를 늘린다는 문장이 없어요. 본인부담 30%가 있으니 무료도 아니에요.
보철재료는 2025년 2월부터 지르코니아까지
2024년 12월 27일 보도자료는 그동안 PFM 크라운으로 보철한 경우에만 급여가 되던 것을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까지 넓히기로 결정했다고 적었어요. 이 결정이 들어간 고시가 2025년 1월 31일 발령된 제2025-23호예요. 고시의 개정 전 인정기준은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만 적었고, 개정 뒤에는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크라운」으로 바뀌었어요.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됐고, 함께 나온 질의응답은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을 2025년 2월 1일 진료일 기준으로 급여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일이 기준이 아니라는 설명도 붙어 있어요.
반대로 메탈, 금, PFG 크라운처럼 두 재료가 아닌 것으로 보철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예요. 고시 인정기준은 이 경우 말고도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하는 시술, 위턱뼈를 지나 광대뼈에 심는 시술, 일체형 식립재료로 하는 시술을 시술 전체 비급여로 적었어요.
본인부담률은 30%, 경감 인정을 받으면 10% 또는 20%
| 대상 | 치과임플란트 | 틀니 | 근거(시행령 별표 2 제3호) |
|---|
| 65세 이상 일반 | 30% | 30% | 사목(임플란트), 바목(틀니) |
|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등 환자, 65세 이상 | 10% | 5% | 라목 5), 3) |
| 경감 인정을 받은 6개월 이상 치료 환자, 65세 이상 | 20% | 15% | 라목 6), 4) |
10%와 20%는 희귀질환이나 오래 치료하는 병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붙는 비율이 아니에요. 라목은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갖춰 공단의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이들 가운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 인정 신청을 한 사람도 라목에 함께 들어가요.
얼마를 내게 되나
계산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부담률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2018년 보도자료는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면서, 임플란트 1개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가운데 본인부담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적었어요. 이 숫자는 2018년 수치예요. 2026년 총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아서 새로 적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총액이 100만 원인 경우라면 65세 이상 일반은 30만 원, 라목 5)의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등 환자는 10만 원을 내는 식이에요. 100만 원은 계산 방법을 보여 주려고 고른 가정이에요.
본인부담상한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셀 때 더하지 않는 항목을 적어요. 그 제2호에 별표 2 제3호 라목 5)와 6), 제3호에 같은 호 사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경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상한제 총액에서 빠져요. 틀니 부담금 조항(바목, 라목 3)과 4))은 이 제외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상한제 구간과 계산식은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2027년 1월부터 예정된 무치악 확대
지금 막혀 있는 경우
9월 8일 보도자료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은 치아가 있는 경우에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윗턱과 아래턱 가운데 치아가 없는 쪽은 완전틀니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요. 2014년 보도자료도 대상을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라고 적었어요. 2025년 2월 시행 고시의 인정기준도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하는 임플란트는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두고 있어요.
바뀌는 내용
| 항목 | 9월 8일 보도자료 내용 |
|---|
| 시행 | 2027년 1월부터(예정) |
| 대상 |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
| 완전 무치악의 뜻 |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환자 |
| 지원 | 임플란트 2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등을 함께 활용 |
| 규모 | 약 7만 명, 1인당 약 228만 원의 의료비 지원 |
| 기다려야 하는 경우 |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미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완전틀니 지원 7년 뒤부터 |
7년 조건은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이미 지원받은 사람에게 붙는 조건이에요. 보도자료가 이 조건을 적은 대상은 그 경우뿐이에요. 1인당 약 228만 원이 공단이 내는 몫인지 진료비 총액인지는 보도자료에 나뉘어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예정이라고 적었나
이 내용은 2026년 제15차 건정심이 9월 8일 의결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의 한 항목이에요. 실제 급여 범위는 고시로 정해지는데, 10월 5일 조회에서 이를 반영한 고시 개정은 찾지 못했어요.
- 법제처 행정규칙 목록에서 제목에 임플란트나 틀니가 들어간 고시는 0건이었어요.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9월 말에도 여러 번 개정됐지만, 보건복지부 고시 게시판에서 본문에 임플란트가 들어간 글을 검색하면 가장 최근 것이 2025년 1월 31일 발령된 제2025-23호였어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임플란트, 치과, 틀니로 제목을 검색했을 때 9월 8일 이후 임플란트 관련 새 글은 없었어요.
대상 부위나 이미 급여 임플란트를 받은 사람의 처리 같은 세부는 그 고시가 나와야 확인돼요.
치과에 가기 전에 확인할 것
- 나이: 만 65세가 지났는지 먼저 보세요.
- 치아 상태: 임플란트를 하려는 턱에 남은 치아가 있는지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턱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라 지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 이미 받은 개수: 예전에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치과나 공단에 물어보세요.
- 경감 인정 여부: 공단의 본인부담 경감 인정을 받은 상태라면 10%나 20%가 적용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 따로 붙는 비용: 골이식처럼 따로 붙는 비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견적에서 나눠 달라고 하세요. 규칙은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을 비급여 목록에 두고 65세 이상 고시 범위만 예외로 했는데, 이번에 연 고시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에는 골이식 처리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같은 치과 보험이라도 스케일링은 기준이 따로 있어요. 스케일링 보험 적용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고시 세부: 고시 제2025-23호의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가운데 대상, 개수, 보철재료, 비급여 경우만 옮겼어요. 재수술 산정과 유지관리 기준은 적지 않았고, 고시 전문의 다른 항목에 골이식 처리가 있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 2026년 실제 금액: 수가 금액은 확인하지 않았어요. 2018년 예시만 연도를 붙여 옮겼어요.
- 65세 미만의 다른 예외: 규칙상 원칙은 비급여예요. 다른 고시에 예외가 있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쪽 기준은 열지 않았어요.
- 4개 확대: 9월 8일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이라 다루지 않았어요.
- 치료 판단: 임플란트와 틀니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치과의사가 판단해요. 이 글은 보험 기준만 다뤄요.
정리
-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65세 이상(만 나이)이 대상이에요. 근거는 시행령 별표 2 제3호 사목과 요양급여기준규칙 별표 2 제4호 바목 단서예요.
- 개수는 고시 인정기준으로 1인당 평생 2개예요. 4개로 늘린다는 내용은 9월 8일 보도자료에 없어요. 보철재료는 2025년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예요.
- 일반 본인부담은 총액의 30%예요.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등 환자는 10%, 6개월 이상 치료 환자는 20%예요.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총액에서 빠져요.
- 지금은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만 대상이에요.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에게 2개를 지원하는 내용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에요. 2026년 9월 8일 건정심 의결이고, 10월 5일 조회 기준으로 고시 개정은 찾지 못했어요.
-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이미 지원받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그 지원 7년 뒤부터 대상이 될 예정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오후 8시 17분부터 8시 21분 사이(한국 시각)에 법제처에서 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원문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건을 읽고 썼어요.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은 같은 날 오후 8시 44분에 보건복지부 고시 게시판에서 받은 고시 제2025-23호 원문과 질의응답으로 확인했어요. 2027년 내용은 건정심 의결에 따른 예정이라, 고시가 나오면 그 원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