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지면 길가 은행나무 아래에 열매가 잔뜩 떨어져요. 주워 온 은행을 볶거나 사 온 은행을 구워 먹다 보면, 하루에 몇 알까지 먹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지죠.
결론부터 적을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1월 12일 발표에서 은행을 반드시 익혀 먹고, 하루에 성인은 10알, 어린이는 2알에서 3알 이내로 먹으라고 당부했어요. 이번에 찾은 식약처 자료 가운데 은행 하루 섭취량을 숫자로 적은 것은 이 발표 하나였어요. 1년 뒤인 2015년 식약처 발표도 은행을 익혀 먹으라고 했지만, 몇 알이라는 숫자는 적지 않았어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알아 둘 점이 있어요. 법령이나 고시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발표문 속 식약처 관계자의 당부예요. 왜 10알인지, 어린이가 몇 살까지인지, 어떻게 익히라는 건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은 10알을 「넘으면 위험한 선」이나 「먹어도 되는 상한」으로 바꿔 부르지 않을게요.
같은 발표에는 도로변 가로수 은행의 중금속 검사 결과도 실려 있어요. 이것도 2014년 10월에 한 조사이고, 식약처는 2015년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두 발표는 은행의 납 기준을 0.3ppm으로 적었는데, 그때 식품공전에는 견과류 중금속 기준이 따로 없었어요. 지금의 견과류 기준은 그 뒤에 새로 생겼어요. 아래에서 차례로 볼게요.
한눈에 보기
| 궁금한 것 | 확인한 내용 | 출처 |
|---|
| 하루 몇 알 | 성인 10알, 어린이 2알에서 3알 이내 | 식약처 2014년 11월 12일 발표(관계자 당부) |
| 날로 먹어도 되나 | 반드시 익혀 먹으라고 당부 | 같은 발표 |
| 숫자의 근거 |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음 | 같은 발표 |
| 은행은 식품 원료인가 | 견과는 사용 가능, 잎은 침출차 원료로만 |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 |
| 가로수 은행 중금속 | 2014년, 2015년 조사 모두 「기준치 이하」 | 식약처 2014년 11월 12일, 2015년 11월 5일 발표 |
| 지금의 견과류 중금속 기준 | 납 0.1mg/kg 이하, 카드뮴 0.3mg/kg 이하(2016년 6월 처음 시행)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약처 발표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2014년 11월 12일 식약처 소식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문의처는 식약처 농수산물안전과로 적혀 있어요.
식약처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시안배당체(아미그달린, 부르니민)와 함께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반드시 익혀먹고 일일 섭취량은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한 문장에서 읽을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 왜 조심하라는지: 은행에 시안배당체와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고 적었어요. 「부르니민」은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어요.
- 어떻게 먹으라는지: 반드시 익혀 먹으라고 했어요.
- 얼마나 먹으라는지: 하루에 성인 10알, 어린이 2알에서 3알 이내예요.
「10알 이상은 안돼요」와 「10알 이내」
정책브리핑 기사의 제목은 「길거리 은행 꼭 익혀먹고 하루 10알 이상은 안돼요」예요. 그런데 본문에 인용된 관계자의 말은 「성인 10알 … 이내」예요. 「이내」는 10알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제목은 기사를 줄여 쓴 표현이라, 이 글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옮긴 본문 인용을 따랐어요.
발표문에 없는 것
다음 내용은 이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본 설명이 이 발표의 내용처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적어 둘게요.
- 10알과 2알에서 3알이 어떤 계산이나 시험에서 나왔는지
- 「어린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
- 굽기, 삶기, 볶기 가운데 무엇으로 익히라는지, 몇 분을 익히라는지
- 익히면 독성 물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메칠피리독신이 열에 강해서 익혀도 남는다는 설명도 볼 수 있어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해외위해정보(2017년 12월 5일)에 그런 문장이 있는데, 식품안전정보원이 일본중독정보센터 자료를 옮겨 소개한 글이에요. 식약처가 직접 낸 2014년과 2015년 발표에는 그런 문장이 없어서, 이 글은 열에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지 않았어요.
더 새로운 식약처 안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2026년 10월 5일 저녁에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은행」, 「은행나무」, 「은행알」, 「가로수」, 「도로변」을 찾아봤어요. 「은행」으로 나온 4건은 모두 인체조직은행 이야기였고, 나머지 낱말로는 나온 게시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 검색으로는 이 글의 바탕인 2014년 발표도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0건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이에 다른 자료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2015년 11월 5일 보도자료 「식약처, 가로수용 은행 등 중금속 조사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이 올라 있어요. 담당은 2014년 발표와 같은 농수산물안전과예요. 이 발표는 은행에 시안배당체(아미그달린, 부르니민)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익혀 먹지 않으면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었지만, 하루 몇 알이라는 숫자는 없었어요. 중금속 조사 결과는 아래에서 2014년 결과와 함께 볼게요.
2016년 11월 16일 식약처 보도자료 「식물 열매나 씨앗 섭취시 주의하세요!」도 열어 봤어요. 이 자료가 다룬 식물은 까마중, 여주, 살구, 매실, 아마 다섯 가지이고 은행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이 자료는 아마 씨앗에 대해 「1회 4g, 하루 16g」처럼 한 번에 먹는 양과 하루 양을 함께 적었고, 볶는 조건(200℃, 약 20분)도 적었어요. 2014년 은행 당부에는 이런 처리 조건이 없다는 점과 대비돼요.
정리하면, 이번에 찾은 식약처 자료 가운데 은행 하루 섭취량을 숫자로 적은 것은 2014년 발표 하나예요. 다만 게시판 제목 검색은 2014년 발표조차 찾지 못할 만큼 범위가 좁아서, 그 뒤에 숫자를 적은 다른 안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은행은 식품원료목록에 이렇게 올라 있어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는 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모아 둔 식품원료목록이 있어요. 위의 2016년 보도자료도 열매나 씨앗을 사 먹기 전에 이 목록에서 먹을 수 있는지와 사용 부위를 확인하라고 권했어요. 「은행나무」로 찾으면 두 줄이 나와요.
| 사용부위 | 가능 | 제한적 | 사용조건 |
|---|
| 견과 | O | X | - |
| 잎(은행엽) | X | O | 침출차의 원료로만 사용 |
은행나무의 견과, 곧 우리가 먹는 은행은 사용 조건 없이 식품 원료로 쓸 수 있는 품목이에요. 잎은 우려 마시는 차의 원료로만 쓸 수 있게 제한돼 있어요.
다만 이 목록에는 하루에 몇 알까지라는 양이나 익히는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찾은 식약처 발표 가운데 은행을 먹는 양을 숫자로 적은 것은 2014년 당부뿐이에요.
가로수 은행 중금속 검사는 2014년과 2015년 결과예요
2014년 조사
같은 날 발표의 앞부분은 도로변 가로수 열매의 중금속 조사예요. 식약처가 시·도와 함께 2014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료를 모아 납과 카드뮴을 검사했어요.
| 품목 | 시료 수 |
|---|
| 은행 | 265건 |
| 감 | 43건 |
| 사과 | 8건 |
| 기타과실 | 18건 |
| 합계 | 334건 |
네 줄을 더하면 334건으로 발표 숫자와 맞아요. 은행이 265건이라 전체의 약 79%를 차지해요.
결과는 납이 불검출에서 0.3ppm, 카드뮴이 불검출에서 0.01ppm이었어요. 발표는 「검출수준이 기준치 이하」라고 적었고, 2013년에 한 가로수 은행 조사에서도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덧붙였어요. 2013년 조사의 시료 수와 검출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아요.
2015년 조사
2015년 11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식약처는 17개 시·도를 통해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도로변 은행나무, 감나무 같은 과실을 조사했어요. 제주 감귤, 보은 대추, 충주 사과처럼 지역 특색 과실도 넣었다고 적었어요.
| 품목 | 시료 수 |
|---|
| 은행 | 304건 |
| 감 | 81건 |
| 사과 | 15건 |
| 모과 | 11건 |
| 대추 | 9건 |
| 귤 | 7건 |
| 기타과실 | 16건 |
| 합계 | 443건 |
일곱 줄을 더하면 443건으로 발표 숫자와 맞아요. 은행이 304건이라 전체의 약 69%예요.
결과는 납이 불검출에서 0.2ppm, 카드뮴이 불검출에서 0.1ppm이었고, 발표는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적었어요.
두 조사를 읽을 때 같이 볼 것
- 품목별로 나눈 숫자가 없어요. 두 발표 모두 최댓값이 은행에서 나왔는지, 다른 열매에서 나왔는지 적지 않았어요.
- 2014년과 2015년 가을의 결과예요. 지금 길가 은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아니에요. 이번에 찾은 범위에서는 이보다 새로운 식약처 가로수 열매 조사를 찾지 못했지만, 위에 적은 대로 검색 범위가 좁아서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견과류 중금속 기준은 2016년 6월에 처음 시행됐어요
2014년 발표는 「현재 은행, 밤 등 견과종실류의 중금속 기준은 납 0.3ppm, 카드뮴 0.2ppm」이라고 적었어요. 2015년 발표도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적용」이라는 표시 아래 「기타열매(은행, 유자, 밤 등)」의 납 0.3ppm, 카드뮴 0.2ppm을 적었어요.
그런데 흔히 식품공전이라 부르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그때 판으로 열어 보면 모습이 달라요. 2014년 발표일에 시행 중이던 제2014-174호(2014년 11월 4일 시행)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 표에는 곡류, 서류, 콩류, 과일류, 엽채류, 엽경채류, 근채류, 과채류, 버섯류, 참깨 열 줄만 있었고 견과류 줄은 없었어요. 납 0.3 이하, 카드뮴 0.2 이하는 참깨 줄의 숫자였어요. 2015년 발표일에 시행 중이던 제2015-34호(2015년 6월 11일 시행)의 표도 같았어요. 두 발표가 어떤 근거로 이 숫자를 은행에 적었는지는 발표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은행은 그때도 고시의 식물성 원료 분류표에서 견과종실류 아래 「땅콩 또는 견과류」 칸에 들어 있었어요. 이 칸의 중금속 기준은 2015년 10월 29일 고시 제2015-78호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개정 이유에는 「수입 및 국내 유통 견과류에 중금속 기준을 신설」한다는 문장과, 섭취량이 늘어난 견과류의 중금속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어요. 부칙은 이 부분을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지금 시행 중인 현행본(제2026-5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도 같은 숫자이고, 은행은 개암, 도토리, 밤, 아몬드, 잣, 호두와 같은 칸에 있어요.
| 구분 | 납 | 카드뮴 |
|---|
| 2014년, 2015년 발표가 은행 기준으로 적은 숫자 | 0.3ppm | 0.2ppm |
| 그때 고시(제2014-174호, 제2015-34호)의 견과류 줄 | 없음 | 없음 |
| 그때 고시의 참깨 줄 | 0.3mg/kg 이하 | 0.2mg/kg 이하 |
| 제2015-78호(2016년 6월 1일 시행) 「땅콩 또는 견과류」 | 0.1mg/kg 이하 | 0.3mg/kg 이하 |
| 현행 고시(제2026-55호) 「땅콩 또는 견과류」 | 0.1mg/kg 이하 | 0.3mg/kg 이하 |
과일류도 그때와 지금을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구분 | 납 | 카드뮴 |
|---|
| 2014년 발표가 적은 과일류 | 0.1ppm | 0.05ppm |
| 그때 고시(제2014-174호) 과일류 | 0.1mg/kg 이하(사과, 귤, 장과류는 0.2 이하) | 0.05mg/kg 이하 |
| 현행 고시(제2026-55호) 과일류 | 0.1mg/kg 이하 | 0.05mg/kg 이하 |
ppm은 백만분의 1이라는 뜻이라, 1ppm은 1kg에 1mg이 들어 있는 양이에요. 두 단위를 같은 크기로 놓고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 납: 두 발표가 은행 기준으로 적은 0.3보다 지금 「땅콩 또는 견과류」 기준 0.1이 낮아요. 2014년 납 최댓값 0.3ppm은 지금 견과류 기준의 3배, 2015년 최댓값 0.2ppm은 2배예요.
- 카드뮴: 두 발표가 적은 0.2와 지금 견과류 기준 0.3은 숫자가 달라요. 2014년 최댓값 0.01ppm은 지금 기준의 30분의 1, 2015년 최댓값 0.1ppm은 3분의 1이에요.
- 과일류: 2014년 발표가 적은 숫자는 지금 고시와 같아요. 다만 그때 고시는 사과, 귤, 장과류의 납을 0.2 이하로 따로 두었고, 지금 고시의 과일류 줄에는 그런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두 해의 「모두 기준치 이하」는 그때 발표가 적은 숫자로 내린 결론이에요. 같은 최댓값을 지금 견과류 기준에 그대로 대면 「모두 기준 이내」라고 다시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은행 시료가 지금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2014년 발표일에 시행 중이던 고시의 과일류 납 기준은 0.1mg/kg 이하였고, 사과, 귤, 장과류만 0.2 이하였어요. 그러니 납 0.3ppm이 감이나 사과 시료에서 나왔다면 「기준치 이하」라는 결론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이나 밤처럼 0.3을 적용한 쪽 시료의 값으로 읽히지만, 발표가 직접 밝힌 내용은 아니에요. 2015년 카드뮴 최댓값 0.1ppm도 과일류 카드뮴 기준 0.05를 넘는 값이라 같은 방식으로 읽히지만, 이것도 발표에 적힌 내용은 아니에요.
집에서 은행을 먹을 때 이렇게 해 보세요
발표문이 실제로 말한 내용만 행동으로 옮기면 이래요.
- 날로 먹지 말고 익혀 드세요. 2014년과 2015년 발표 모두 익히는 방법과 시간은 정하지 않았어요.
- 개수를 세어 두세요. 성인은 하루 10알, 어린이는 2알에서 3알 이내가 식약처가 당부한 숫자예요. 한 접시를 여럿이 나눠 먹으면 각자 몇 알 먹었는지 흐려지기 쉬우니, 먹을 만큼 덜어 놓고 드세요.
- 아이 몫은 따로 덜어 주세요. 어른 접시에서 집어 먹게 두면 개수를 놓치기 쉬워요.
- 길가 은행은 2014년과 2015년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발표는 은행 기준으로 납 0.3을 적었고, 지금의 견과류 납 기준 0.1은 그 뒤인 2016년 6월에 처음 시행됐어요. 가로수 열매를 따도 되는지는 지자체가 정하는 일이라 이 글은 다루지 않았어요.
- 먹은 뒤 몸이 이상하면 바로 119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하세요. 2015년 발표가 익혀 먹지 않으면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은 것 말고는, 증상과 처치가 식약처 발표에 적혀 있지 않아서 쓰지 않았어요.
가을에 산과 들에서 따 먹는 것 가운데 버섯은 독버섯 구별 속설을 식약처 자료로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같은 식품공전을 다른 식품에서 읽어 본 예는 생굴 포장의 가열조리용 표시 글에 있어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
| 정책브리핑, 식약처 2014년 11월 12일 소식 | 하루 섭취량 당부 원문, 가로수 열매 334건 조사 결과, 발표가 적은 중금속 기준 |
| 수입식품정보마루, 식약처 2015년 11월 5일 보도자료 | 가로수 열매 443건 조사 결과, 발표가 적용한 중금속 기준, 은행을 익혀 먹으라는 주의 |
| 식약처 2016년 11월 16일 보도자료(첨부 PDF) | 섭취 주의 식물 다섯 가지, 은행 포함 여부 |
|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 | 은행나무 견과와 잎의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 |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4-174호, 제2015-34호 | 두 발표 당시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 표, 은행의 분류 |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15-78호 | 견과류 중금속 기준 신설, 개정 이유, 시행일(부칙) |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55호 | 식물성 원료 분류표의 은행 위치, 지금의 농산물 중금속 기준 표 |
|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위해정보(2017년 12월 5일, 식품안전정보원) | 메칠피리독신이 열에 강하다는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
|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 | 제목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범위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은행 중독 증상과 치료: 식약처가 직접 낸 발표에는 2015년 보도자료의 청색증 언급 한 줄 말고는 증상 설명이 없고, 이 글은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지자체별 가로수 은행 채취 규정과 지자체 자체 검사 결과: 이번 출처 범위 밖이에요.
- 2016년 이후의 가로수 열매 조사: 이번에 찾은 범위에서는 식약처 발표를 찾지 못했고, 없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아요.
- 외국 기관이 낸 은행 섭취량 숫자: 이 글은 식약처가 직접 낸 발표만 다뤘어요.
- 은행 한 알의 무게와 열량: 이번에 연 자료에 없어요.
- 은행잎 추출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정리
- 식약처는 2014년 11월 12일 발표에서 은행을 반드시 익혀 먹고 하루에 성인 10알, 어린이 2알에서 3알 이내로 먹으라고 당부했어요.
- 이 숫자는 관계자 당부이고, 발표문에는 근거와 어린이 나이 범위와 익히는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아요.
- 이번에 찾은 식약처 자료 가운데 은행 하루 섭취량을 숫자로 적은 것은 이 발표 하나였어요. 2015년 발표는 익혀 먹으라는 주의만 적었어요.
- 식품원료목록에서 은행나무 견과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있고, 잎은 침출차 원료로만 쓸 수 있어요.
- 가로수 은행 중금속 조사는 2014년(334건)과 2015년(443건) 결과이고, 두 발표 모두 기준치 이하라고 했어요. 품목별 숫자는 없어요.
- 견과류 중금속 기준은 2015년 10월 고시로 새로 만들어져 2016년 6월부터 시행됐어요. 지금의 견과류 납 기준 0.1mg/kg 이하는 두 발표가 은행 기준으로 적은 0.3보다 낮아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오후 8시 17분부터 9시 사이(한국 시각)에 연 정책브리핑의 2014년 식약처 발표, 수입식품정보마루의 2015년 식약처 보도자료와 2017년 해외위해정보, 2016년 식약처 보도자료,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 법제처에 올라 있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4-174호, 제2015-34호, 제2015-78호, 제2026-55호) 원문을 읽고 썼어요. 시료 합계와 비율, 기준과 견준 배수는 원문 숫자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