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카페인 함량 기준, 커피는 2028년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디카페인 커피는 2026년 10월 현재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2028년 1월 1일부터는 원료로 쓴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여야 해요. 업체는 새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고, 시행 전에 옛 기준으로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어요. 차는 90% 기준이 그대로예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땅콩이나 견과류에 곰팡이가 보이면 먹지 말라는 것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안내예요. 2014년 12월 1일 글 「미생물 기원 1」은 「껍질이나 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긴 식품은 내부의 내용물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답했고, 2014년 11월 26일 글 「곰팡이」는 곰팡이의 모양으로는 독소가 있는지 판별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2024년 11월 카드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 방법」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곰팡이 포자와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분포해 있을 수 있고, 가열해도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곰팡이가 핀 식재료는 반드시 통째로 폐기해야 함」이라고 했어요. 2023년 11월 카드 「식품 속 독소 알아보고 주의하기」도 도려내더라도 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으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알만 골라내고 나머지를 먹어도 된다는 문장은 이 네 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땅콩과 견과류에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6-5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은 땅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원료와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총 아플라톡신을 1kg당 15.0μg(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가운데 B1은 10.0μg 이하로 정했어요. 식약처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아플라톡신」을 넣어 찾으니, 이 기준을 넘어 회수된 제품의 보도참고자료가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 10건 나왔어요. 볶음땅콩이 7건, 땅콩버터 제품이 2건, 피스타치오 로쿰이 1건이고, 검출량은 1kg당 19.3μg부터 1,329.4μg까지였어요.
땅콩 봉지를 열었다가 곰팡이 같은 점을 보고 버릴지 망설이셨죠? 이 글은 식품안전나라 카드 두 건의 그림,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10건의 PDF를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29분부터 4시 36분 사이(한국 시각)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카드는 글자가 그림 안에 있어서 그림을 한 장씩 열어 봤어요. 같은 「식품안전 지식」 게시판에서 땅콩 곰팡이를 직접 다룬 2014년 글 두 건은 같은 날 오후 5시 6분에 본문을 열어 옮겼어요. 먹은 뒤의 증상을 판단하거나 진료를 대신하는 글이 아니에요.
| 궁금한 것 | 자료에 적힌 내용 | 어디에 적혀 있나 |
|---|---|---|
|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면 | 포자와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분포해 있을 수 있음 | 식품안전나라 카드(2024년 11월) |
| 껍데기에 곰팡이가 폈으면 | 껍질이나 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긴 식품은 내용물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 섭취하면 안 됨 | 식품안전나라 「미생물 기원 1」(2014년 12월) |
| 곰팡이 모양으로 가려낼 수 있나 | 곰팡이의 모양으로는 곰팡이 독소 유무를 판별할 수 없음 | 식품안전나라 「곰팡이」(2014년 11월) |
| 볶거나 끓이면 | 곰팡이는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아 가열해도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음 | 식품안전나라 카드(2024년 11월, 2023년 11월), 「곰팡이」(2014년 11월) |
| 그럼 어떻게 하나 | 곰팡이가 핀 식재료는 반드시 통째로 폐기 | 식품안전나라 카드(2024년 11월) |
| 살 때 | 알갱이 겉면에 상처나 변색이 있는지 보고,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이 있으면 사지 않기 | 식품안전나라 카드(2023년 11월) |
| 보관할 때 | 습도 60% 이하, 온도 10에서 15℃ 이하, 온도 변화가 적은 곳. 땅콩은 껍질째(껍질에 곰팡이가 피면 그 곡물은 빨리 제거), 남은 견과류는 1회분씩 밀봉 | 식품안전나라 카드(2024년 11월, 2023년 11월), 「미생물 기원 1」(2014년 12월) |
| 기준 | 총 아플라톡신 1kg당 15.0μg 이하(B1은 10.0μg 이하) |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55호 |
| 회수 기록 | 보도자료 제목 검색 10건(2023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9월 17일), 검출량 19.3에서 1,329.4μg/kg |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 게시판에 2024년 11월 27일 올라온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 방법」은 8장짜리 카드예요(카드에 적힌 발행일은 2024년 11월 14일). 7장 「취식 시 주의 사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카드 그림은 곰팡이가 핀 빵을 칼로 잘라 내는 장면이에요. 땅콩만 콕 집은 문장은 아니지만, 같은 카드의 보관 항목이 곡류, 콩류, 견과류를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식품으로 들고 있어요. 곰팡이 핀 땅콩도 이 카드가 말하는 「곰팡이가 핀 식재료」로 보고 같은 원칙을 대 보면 돼요. 땅콩을 직접 든 문장은 아래 2014년 글 두 건에 있어요.
같은 카드는 첫 장에 「겨울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라고 쓰고, 3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겨울철에도 난방이나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온도 및 습도가 높고, 환기가 되지 않으면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관리에 주의해야 해요.」 날이 추워져 창문을 덜 여는 철에 한 번 더 볼 만한 문장이에요.
2023년 11월 7일 올라온 「식품 속 독소 알아보고 주의하기(곰팡이 독소 주의하기)」는 식약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이름이 함께 찍힌 카드예요. 땅콩이 직접 나와요.
| 단계 | 카드에 적힌 문장 |
|---|---|
| 곰팡이 독소란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
| 특징 | 「열에 매우 강해 일반적인 조리과정으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 「소량으로도 간,신장,신경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 |
| 아플라톡신 주의 식품 | 「유전독소,간암유발」, 그림 이름표 「곡류」, 「땅콩」 |
| 식품 구입 시 | 「곡류, 두류, 견과류 알갱이 겉면이 상처가 있는지, 변색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흰색이나, 곰팡이로 의심되는 반점, 이물이 있는것은 구입하지 않기」 |
| 식품 보관 시 | 서늘하고 건조한 곳(습도 60% 이하, 온도 10에서 15℃ 이하), 「옥수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 째 보관하기」, 「개봉하고 남은 견과류 등은 1회 섭취할 양만큼 나눠 밀봉해서 보관하기」 |
| 식품 섭취 시 | 「식품의 색과 냄새가 변하면 먹지 않기」,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어 먹지 않기」 |
같은 카드의 다른 곰팡이 독소도 함께 적혀 있어요. 오크라톡신A는 커피와 건조과일, 푸모니신은 곡류와 옥수수, 파튤린은 과일·채소류를 주의 식품으로 들었어요.
같은 「식품안전 지식」 게시판에는 땅콩 곰팡이를 직접 다룬 2014년 글이 두 건 있어요. 둘 다 그림이 아니라 글로 적혀 있어요.
2014년 11월 26일 글 「곰팡이」는 「옥수수나 땅콩에 생기는 곰팡이는 왜 위험한가요?」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어요.
2014년 12월 1일 글 「미생물 기원 1」은 아플라톡신의 주요 오염원으로 견과류, 곡류, 콩류(두류)를 들고, 땅콩 껍질 이야기를 따로 적었어요.
두 글 모두 곰팡이가 핀 알을 빼고 나머지를 먹어도 된다고는 적지 않았어요. 10년도 더 된 글이라, 이 글에는 곰팡이와 땅콩에 관한 문장만 옮기고 그 글에 실린 당시 기준표는 옮기지 않았어요. 기준은 아래에서 지금 시행 중인 고시로 봤어요.
두 카드와 2014년 글 두 건을 끝까지 봤지만 아래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독소를 가려낼 수 있는지는 자료에 답이 있어요. 2024년 카드는 곰팡이 포자와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분포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2014년 「곰팡이」는 「곰팡이의 모양으로는 곰팡이 독소 유무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니 「곰팡이 핀 알만 버리면 나머지는 괜찮다」는 말은 이 자료들로 뒷받침되지 않아요. 네 자료가 함께 말하는 원칙은 곰팡이가 생긴 식품은 먹지 않는 거예요. 2024년 카드는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통째로 버리라고 했고, 2014년 「미생물 기원 1」은 껍질이나 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긴 식품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2023년 카드는 색과 냄새가 변한 식품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래 회수 보도참고자료 10건 가운데 7건에는 같은 각주가 붙어 있어요.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예요. 앞의 2023년 카드는 아플라톡신을 「유전독소, 간암유발」로 적었어요. 아플라톡신을 몇 μg 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카드와 2014년 글, 보도자료에 숫자가 없어서, 이 글도 그 부분은 다루지 않았어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법제처에서 제2026-55호(2026년 7월 31일 발령, 10월 1일 시행)가 현행으로 나와요. 고시전문의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가운데 오염물질 항목의 「곰팡이독소 기준」 첫 줄이 총 아플라톡신이에요.
| 대상식품 | 총 아플라톡신 기준(1kg당, B1, B2, G1, G2의 합) |
|---|---|
| 식물성 원료(조류 제외) | 15.0μg 이하(B1은 10.0μg 이하) |
| 가공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 | 15.0μg 이하(B1은 10.0μg 이하) |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 0.10μg 이하(B1에 한함) |
땅콩과 견과류가 「식물성 원료」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고시의 식품원료 분류에서 확인돼요. 「견과 종실류」 아래 「땅콩 또는 견과류」 칸에는 「견과류[개암, 도토리, 마카다미아, 밤, 브라질넛, 아몬드, 은행, 잣, 케슈너트, 피스타치오, 피칸, 호두 등], 땅콩」이라고 적혀 있어요. 견과류 이름은 「등」으로 끝나는 예시예요. 같은 「땅콩 또는 견과류」 칸에 매겨진 납과 카드뮴 기준은 은행 하루 섭취량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가공품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에 따로 규격이 있어요. 이 묶음은 땅콩버터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두 유형이에요. 규격 첫 줄이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 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이고, 살모넬라 규격이 그다음에 와요. 볶음땅콩은 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유형으로 회수 보도자료에 나와요.
같은 고시 부칙에서 제2026-55호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농약 시안화수소 잔류허용기준(2027년 10월 1일)과 동물용의약품 질파테롤·클로피돌 잔류허용기준(2027년 4월 1일)만 시행일을 따로 정했고, 곰팡이독소 기준은 그 목록에 없었어요. 위 표의 가공식품 칸과 영아용 조제식 칸 이름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조제식류」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표시(고시 제2025-56호)가 붙어 있지만, 15.0, 10.0, 0.1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예요.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도 「아플라톡신」, 「곰팡이독소」로 찾아봤어요. 제목에는 두 낱말이 들어간 예고가 없었고, 본문에 들어간 예고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6월 30일 행정예고(공고 제2026-310호)였어요. 이 예고의 곰팡이독소 부분은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제랄레논 기준이었어요. 2025년 12월 23일 행정예고(공고 제2025-522호)는 총 아플라톡신 「시험법」 개선이었어요. 이번 검색에서 땅콩, 견과류의 15.0 기준 숫자를 바꾸는 예고는 보지 못했어요.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29분에 식약처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기간 제한 없이 제목에 「아플라톡신」을 넣어 찾은 결과 전부예요. 결과는 한 쪽, 10건이었어요. 제목에 「땅콩」을 넣어도, 본문 내용으로 「아플라톡신」을 찾아도 같은 10건이 나왔어요.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처럼 다른 창구의 회수 건은 세지 않았으니, 「모든 회수」가 아니라 「보도자료로 알린 회수」예요.
| 배포일 | 제품명(식품유형) | 업체 | 표시된 기한 | 결과(1kg당, 괄호는 B1) |
|---|---|---|---|---|
| 2023년 10월 31일 | 국산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산들(소분, 경북 고령군) | 소비(유통)기한 2024년 9월 21일 | 31.9μg(표 괄호 안 29.1) |
| 2024년 4월 5일 |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제일상사(대전 중구) | 유통기한 2024년 10월 28일 | 943.0μg(875.9) |
| 2025년 7월 11일 |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더타틀르팩토리 제조, 더타틀르컴퍼니 판매(경기 김포시) | 소비기한 2026년 1월 3일 | 156.7μg(136.7) |
| 2025년 7월 23일 |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선운산농업협동조합(2공장) 제조, 농협식품 판매 | 소비기한 2026년 4월 14일 | 127.3μg(111.3) |
| 2025년 8월 29일 | 너티풀 땅콩버터스무스(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주식회사 푸드홀릭 제조, ㈜큐브릭코퍼레이션 판매 | 소비기한 2026년 8월 18일 | 19.3μg(14.4) |
| 2025년 9월 24일 |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우농(소분, 경기 오산시) | 제조일자 2025년 8월 25일(제조일로부터 18개월) | 29.2μg(26.2) |
| 2025년 11월 21일 | 동네잔치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정일식품(경기 남양주시) | 소비기한 2026년 11월 3일 | 1,329.4μg(1,170.2) |
| 2025년 12월 16일 | 100% 피넛버터 크리미(땅콩버터, 미국산) | ㈜이마트 수입·판매 | 소비기한 2027년 4월 30일 | 30.6μg(25.6) |
| 2026년 1월 29일 | 황토가마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 제조, ㈜올가홀푸드 판매 | 소비기한 2026년 5월 25일 | 71.5μg(63.2) |
| 2026년 9월 17일 | 국산 볶음땅콩(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주식회사너트리(소분, 경기 파주시) | 소비기한 2027년 6월 22일 | 38.4μg(32.4) |
10건 모두 기준 칸에 총 아플라톡신 15.0 이하, 그 가운데 B1 10.0 이하가 적혀 있어요. 2023년 10월 31일 건만 결과 칸 괄호에 B1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숫자만 옮겼어요.
10건의 본문과 붙임 제품정보는 그 제품에 곰팡이가 눈에 보였는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회수 제품을 가려낼 수 있는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어요. 또 보도자료는 기준을 넘은 해당 제품, 그중에서도 적힌 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회수한 기록이에요. 시중 땅콩이 얼마나 자주 오염되는지를 보여 주는 통계가 아니에요.
2026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표시된 기한이 아직 남은 건 네 건이에요. 2026년 9월 17일 국산 볶음땅콩(소비기한 2027년 6월 22일), 2025년 12월 16일 100% 피넛버터 크리미(2027년 4월 30일), 2025년 11월 21일 동네잔치 볶음땅콩(2026년 11월 3일), 2025년 9월 24일 볶음땅콩(제조일자 2025년 8월 25일,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에요.
보도참고자료 10건은 모두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회수 대상은 보도자료에 적힌 기한이 표시된 제품이라서, 제품명이 같아도 포장에 찍힌 날짜를 함께 대조해야 해요. 보도자료 끝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내손안」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고, 신고 절차는 음식 이물질 신고 글에 따로 적었어요.
두 카드와 2014년 글의 문장을 사는 순서대로 엮으면 이래요.
카드에 적힌 냉장 10℃ 이하, 냉동 영하 18℃ 이하는 냉장·냉동식품을 포장지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하라는 항목에 붙은 숫자예요. 견과류를 냉장고에 넣으라는 문장은 아니에요. 이 두 숫자가 다른 공공기관 문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냉장 보관 온도 기준 글에 정리했고, 포장에 적힌 보관방법과 소비기한이 어떤 관계인지는 소비기한 지난 음식 글에서 볼 수 있어요.
| 상황 | 자료에 적힌 대로 하면 |
|---|---|
| 땅콩이나 견과류에 곰팡이가 보여요 | 도려내거나 볶아도 독소가 남을 수 있어요. 곰팡이가 핀 식재료는 통째로 버려요(2024년 카드) |
| 껍질째 둔 땅콩 껍데기에 곰팡이가 폈어요 | 속 내용물도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니 먹지 않아요(2014년 「미생물 기원 1」) |
| 곰팡이는 안 보이는데 색이나 냄새가 이상해요 | 색과 냄새가 변하면 먹지 않아요(2023년 카드) |
| 산 제품이 회수 보도자료에 있어요 |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요. 표시된 기한까지 대조해요(보도참고자료) |
| 아직 멀쩡한 견과류가 남았어요 | 1회분씩 나눠 밀봉하고, 습도 60% 이하, 온도 10에서 15℃ 이하의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둬요(두 카드, 2014년 「미생물 기원 1」) |
먹은 뒤에 몸이 걱정된다면 이 글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세요. 곰팡이 핀 땅콩을 먹은 뒤의 증상이나 대처는 이 글이 연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 방법」(2024년 11월 27일 게시, 카드 8장) | 도려내도 남는 포자와 독소, 가열해도 남는 독소, 통째로 폐기, 구매와 보관, 저장 공간, 겨울철 주의 |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 「식품 속 독소 알아보고 주의하기」(2023년 11월 7일 게시, 식약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곰팡이 독소의 특징, 아플라톡신 주의 식품, 구입, 보관, 섭취 시 주의 |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 「곰팡이」(2014년 11월 26일 작성) | 땅콩·옥수수 곰팡이가 위험한 이유, 곰팡이 모양과 독소 판별, 가열, 구매와 보관 때 확인 |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 「미생물 기원 1」(2014년 12월 1일 작성) | 아플라톡신 주요 오염원, 껍질째 보관, 껍질이나 껍데기에 핀 곰팡이, 보관 온도와 습도 |
| 식품안전나라 「식품안전 지식」 게시판 검색(제목 「곰팡이」 2건, 내용 「아플라톡신」 5건, 내용 「땅콩」 14건) | 위 식품안전나라 글 네 건 말고 땅콩 곰팡이를 직접 다룬 글이 있는지(나머지 글은 된장 담그기, 이물, 알레르기, 저장 방법 같은 다른 주제였어요) |
|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6-55호(2026년 10월 1일 시행) 고시전문과 부칙 일람표 | 총 아플라톡신 기준, 식물성 원료 분류의 「땅콩 또는 견과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규격,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항목 |
|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공고 제2026-310호, 제2025-522호) | 곰팡이독소 관련 예고의 대상(옥수수 제랄레논, 아플라톡신 시험법) |
|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 검색 「아플라톡신」, 「땅콩」, 「견과류」와 보도참고자료 PDF 10건 | 회수 제품, 업체, 기한, 검출량, 소비자 당부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한국 시각)에 읽은 자료로 썼어요. 카드는 식품안전나라에서 그림을 직접 열어 옮겼고, 2014년 글 두 건은 같은 게시판의 본문에서,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자료의 고시전문 첨부파일에서, 회수 기록은 식약처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의 PDF에서 옮겼어요. 기준 대비 배수는 원문 숫자로 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문장은 이 글이 연 식품안전나라 자료 네 건 어디에도 없어요. 2014년 12월 글 「미생물 기원 1」은 「껍질이나 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긴 식품은 내부의 내용물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답했고, 껍질에 곰팡이가 핀 곡물은 빨리 제거하라고 했지만 남은 알을 먹어도 된다고는 적지 않았어요. 2014년 11월 글 「곰팡이」는 곰팡이의 모양으로는 독소가 있는지 판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2024년 11월 카드 「곰팡이로부터 안전한 식품 관리 방법」은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곰팡이 포자와 독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분포해 있을 수 있다며 「곰팡이가 핀 식재료는 반드시 통째로 폐기해야 함」이라고 적었고, 2023년 11월 카드 「식품 속 독소 알아보고 주의하기」도 도려내더라도 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으니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한 봉지 가운데 몇 알에만 핀 경우를 따로 나눈 문장은 네 자료에 없어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적었어요. 2024년 11월 카드는 곰팡이가 열에 쉽게 파괴되지 않아 가열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고, 2023년 11월 카드는 곰팡이 독소가 열에 매우 강해 일반적인 조리과정으로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2014년 11월 글 「곰팡이」도 대부분의 곰팡이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 가열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곰팡이가 생긴 식품은 무조건 섭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6-55호, 2026년 10월 1일 시행)은 땅콩과 견과류가 들어가는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제외)의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을 1kg당 15.0μg 이하로 정하고, 그 가운데 B1은 10.0μg 이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땅콩버터와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의 규격에도 같은 숫자가 적혀 있어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은 B1만 0.10μg 이하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2028년 1월 1일부터는 영아용 조제식과 성장기용 조제식 자리의 이름이 「조제식류」로 바뀌지만 숫자는 그대로예요.
있어요. 2026년 10월 19일 식약처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아플라톡신」을 넣어 기간 제한 없이 찾았더니 회수 보도참고자료가 10건 나왔어요.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9월 17일까지이고, 볶음땅콩 7건, 땅콩버터 제품 2건, 피스타치오 로쿰 1건이에요. 검출량은 1kg당 19.3μg부터 1,329.4μg까지였어요.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처럼 다른 창구의 회수 건은 이 글이 세지 않았어요.
보도참고자료 10건은 모두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회수 대상은 보도자료에 적힌 소비기한이나 제조일자가 표시된 제품이라서, 제품명과 함께 포장의 기한 표시를 대조해 보세요.
식약처 카드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곡류나 콩류, 견과류를 습도 60% 이하, 온도 10에서 15℃ 이하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라고 적었어요. 옥수수와 땅콩처럼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째 보관하고, 개봉하고 남은 견과류는 1회 섭취할 양만큼 나눠 밀봉하라고 했어요. 필요한 양만큼 소량으로 사고, 살 때 포장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지 않았는지 보라는 안내도 있어요. 2014년 12월 글 「미생물 기원 1」은 껍질째 보관한 곡물의 껍질에 곰팡이가 폈다면 그 곡물은 빨리 제거하라고 했고, 보관 온도는 1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적었어요.
이 글이 연 식품안전나라 자료 네 건에 그렇다고 적힌 곳은 없어요. 2024년 11월 카드는 곰팡이는 냉장고 안에서도 번식할 수 있다며 식품 저장 공간과 냉장고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환기를 자주 시키라고 했어요. 같은 카드의 냉장 10℃ 이하, 냉동 영하 18℃ 이하는 냉장·냉동식품을 포장지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하라는 항목에 붙은 숫자예요. 2014년 글 두 건은 보관 온도를 10℃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라고 했지만, 견과류를 냉장고에 넣으라는 문장은 네 자료 모두에 없어요.
2023년 11월 식약처 카드는 아플라톡신을 「유전독소, 간암유발」로 적고 주의할 식품으로 곡류와 땅콩을 들었어요. 같은 카드는 곰팡이 독소가 소량으로도 간, 신장, 신경계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얼마를 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카드에 숫자가 없고, 이 글도 다루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