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에 곰팡이가 보이면 골라내고 먹어도 될까요, 식약처 기준과 회수 기록
곰팡이 핀 땅콩은 먹지 말라는 것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안내예요. 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긴 땅콩도 속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곰팡이 핀 부분을 도려내거나 가열해도 독소가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알만 골라내고 나머지를 먹어도 된다는 문장은 이 글이 연 네 자료에 없어요. 땅콩과 견과류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은 1kg당 15.0μg 이하예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함량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했는가예요. 그런 커피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26년 5월 12일 고시 제2026-37호로 바꾼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때부터는 카페인을 뺀 커피원두를 원료로 쓰고, 그 원두의 고형분 기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업체는 2028년 전에도 새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고, 시행 당시 옛 기준으로 이미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어요. 녹차나 홍차 같은 다류는 90% 제거 기준이 그대로예요. 두 기준 모두 비율로 적혀 있고, 한 잔에 카페인이 몇 mg 이하여야 한다는 숫자는 없어요.
디카페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식약처도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같은 지점을 짚었어요. 그동안의 90% 기준으로는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으면 디카페인 커피라도 남는 카페인이 많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올라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두 판(제2025-60호, 제2026-37호)의 원문과 부칙, 식약처 보도자료와 붙임 카드뉴스, 2025년 11월 행정예고 때 붙은 규제영향분석서를 2026년 10월 19일에 열어 읽고 정리했어요.
| 궁금한 것 | 정해진 내용 | 어디에 적혀 있나 |
|---|---|---|
| 지금 커피의 디카페인 기준 |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고시 제2025-60호 Ⅲ. 1. 자. 2) 거) (2) (나) |
| 2028년부터 커피의 디카페인 기준 |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쓰고, 그 원두의 고형분 기준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이면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음 | 고시 제2026-37호 같은 자리 |
| 시행일 |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 제2026-37호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
| 미리 적용 | 시행 전에도 새 커피 조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음 | 부칙 제2조 제2항 |
| 옛 기준 제품 | 시행 당시 이미 만들거나 수입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 가능 | 부칙 제3조 |
| 차(다류) | 90% 이상 제거 기준 그대로 | 두 판의 Ⅲ. 1. 자. 2) 거) (1) (다) |
| 한 잔의 카페인 mg | 두 기준 모두 정하지 않음 | 두 판의 디카페인 조항 |
지금 커피에 적용되는 문장은 고시 제2025-60호(2025년 8월 29일 발령·시행)의 음료류 기타표시사항, 커피 (나)예요.
문장 끝이 「표시할 수 있다」예요. 디카페인이라고 적으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뜻이고, 남은 카페인이 몇 mg인지 함께 적으라는 내용은 이 조항에 없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찾으면 제2026-37호가 「현행」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시행일자 칸에는 2028년 1월 1일이 찍혀 있어요. 부칙 제1조가 고시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예외로 든 것은 Ⅱ. 1. 너. 8)과 표 5의 개정사항뿐이고, 커피 조항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25-60호의 90% 문장이 기준이에요(아래에서 볼 미리 적용은 예외).
식약처는 이 90% 기준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 따로 확인하는 검사도 지시했어요.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의 검사지시는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디카페인 표시 수입 제품의 90% 제거 서류를 확인하는 검사기간으로 정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에 적었어요.
식약처 보도자료에 붙은 카드뉴스는 지금 기준의 빈틈을 예시로 보여 줘요.
| 카드뉴스 예시 | 제거율 | 원래 카페인 | 남는 카페인 |
|---|---|---|---|
| 디카페인 커피 A | 90% 제거 | 100mg | 10mg |
| 디카페인 커피 B | 90% 제거 | 200mg | 20mg |
카드 아래에는 「본래 카페인 함량에 따라 실제 남아있는 카페인 양이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어요. A와 B는 설명용 예시 숫자이고, 특정 제품을 잰 값이라는 말은 없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기준을 바꾼 사정을 더 자세히 적었어요. 국내 제조업체는 원두업체(해외영업자)가 주는 디카페인 원두를 원료로 쓰고 카페인을 빼는 공정을 따로 거치지 않는다고 해요. 커피의 카페인은 원두 상태에서 빼는데, 전 세계적으로 독일, 스위스 등의 10개사만 디카페인 가공 기술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는 디카페인 커피원두를 100% 수입에 의존한다고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카페인을 빼기 전 원래 함량을 확인할 수 없고, 원두업체가 주는 시험·검사 성적서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에요. 90%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 불분명해 영업자가 헷갈리고, 카페인이 일부 남아 있는데도 디카페인 제품에는 카페인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어요.
고시 제2026-37호는 같은 자리의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달라진 점은 세 가지예요.
두 판의 음료류 부분을 줄마다 맞대 보면, 달라진 줄은 이 커피 (나) 한 줄뿐이었어요. 식약처 보도자료도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 기준과 맞췄다고 설명했어요.
0.1%는 1kg당 1g, 곧 1g당 1mg이에요. 아래는 이 비율을 업체가 원료로 쓴 원두의 양에 곱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 원료로 쓴 원두 양 | 새 기준에서 그 원두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카페인 |
|---|---|
| 1g | 1mg 이하 |
| 10g | 10mg 이하 |
| 20g | 20mg 이하 |
기준은 원료로 쓴 원두의 고형분에 걸려 있고, 고형분은 원두 무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료 원두 10g이라면 카페인은 10mg을 넘지 않아요(이 글의 계산). 다만 고시의 커피 디카페인 조항은 그 원두를 볶기 전에 재는지 볶은 뒤에 재는지 적지 않았어요. 볶은 원두나 드립백 같은 완제품의 카페인 상한도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 원두업체에서 카페인을 뺀 원두를 받아 원료로 쓴다고 적었어요. 그러니 이 표는 업체가 받은 원료 원두에 대한 값이고, 손에 든 볶은 원두나 드립백 10g에 그대로 맞는 상한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원두에서 잔으로 실제 얼마가 우러나는지도 이번에 읽은 고시와 보도자료, 규제영향분석서에 숫자가 없어요.
병에 든 액상커피나 인스턴트커피도 기준은 원료로 쓴 원두에 걸려 있어요. 한 병에 원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한 병의 카페인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고시는 한 잔이나 한 병의 카페인 mg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규제영향분석서는 두 가지 안을 견줬어요.
| 안 | 내용 | 분석서가 적은 장점 | 분석서가 적은 단점 |
|---|---|---|---|
| 대안 1(선택) | 카페인을 뺀 원두의 고형분 기준 잔류 카페인 0.1% 이하 | 영업자가 원두의 잔류 카페인을 시험할 수 있어 관리가 쉽고, 다른 나라 기준과 맞음 | 제거율 대신 잔류 함량이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대안 2 | 카페인 함량을 97% 이상 제거한 경우 | 소비자 인식과 비슷하고 미국 커피협회 관행과 비슷함 | 원래 함량을 확인할 수 없어 성적서에만 기대야 하고, 남는 양이 달라질 수 있음 |
같은 분석서에 실린 해외 사례는 이래요. 각 나라 원문은 이 글에서 따로 열지 않았고, 분석서에 적힌 대로 옮겼어요.
| 나라 | 분석서가 적은 기준 |
|---|---|
| 미국 |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이 0.1%를 넘지 않도록 정함(미 농무부 USDA의 상업용 품목 설명서 CID) |
| 독일 | 커피 고형분 1kg당 카페인 1g 이하인 생두와 원두, 커피 추출물 고형분 1kg당 카페인 3g 이하인 고체, 페이스트, 액체 형태 커피 추출물에 디카페인 표시 가능 |
| 유럽연합 | 커피 고형분 기준 카페인 0.3% 이하인 커피추출물에 디카페인 표시 가능(지침 1999/4/EC) |
독일의 「1kg당 1g」은 0.1%와 같은 값이에요(이 글의 환산). 유럽연합의 0.3%는 원두가 아니라 커피추출물에 대한 값이에요.
분석서에는 다른 기록도 있어요. 추진배경에는 202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박희승 의원)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식약처는 2025년 4월 17일과 5월 30일에 식품업계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6월 25일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3곳을 만났다고 적었어요. 4월 자리의 업계와 6월 자리의 소비자단체는 잔류 카페인 기준에 동의했고, 5월 자리에서 업계가 낸 「탈카페인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 기준으로 개선」 의견은 「수용」으로 처리됐다고 기록돼 있어요. 식약처는 국내 업체가 쓰는 디카페인 원두가 대부분 이미 다른 나라의 0.1% 기준을 지키고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추가 비용은 없다고 봤어요. 다만 이 대목은 식약처의 판단이고, 원두를 재 본 결과라는 서술은 없어요.
제2026-37호 부칙을 시기별로 나누면 이래요.
| 시기 | 적용되는 기준 | 근거 |
|---|---|---|
| 2026년 5월 12일 고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90% 제거 기준(제2025-60호). 업체가 원하면 새 커피 조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음 |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
|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 | 원료로 쓴 원두의 고형분 기준 0.1% 이하 |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
| 2028년 1월 1일 당시 옛 기준으로 이미 만들었거나 수입한 제품 |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 진열, 운반, 영업상 사용 가능 | 부칙 제3조 |
수입 제품은 수입하려고 선적한 식품까지 「수입」에 넣어 세요(부칙 제2조 제1항 괄호). 규제영향분석서는 포장지를 바꿀 준비기간을 주려고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뒀고, 시행일을 짝수 해 1월 1일로 맞춰 운영한다고 설명했어요.
소비자 쪽에서 보면, 미리 적용과 소비기한까지의 판매가 겹쳐서 한동안은 두 기준의 디카페인 제품이 매대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포장에 어느 기준을 따랐는지 따로 적으라는 규정은 이번에 읽은 고시 조항과 부칙에 없었어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문구는 새 조항에만 들어 있는 표현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디카페인 문장이 바뀐 곳은 커피 조항뿐이에요. 같은 음료류의 다류 (다)는 두 판 모두 이 문장이에요.
고시의 음료류 유형에서 다류는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로 나뉘어요. 침출차는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2026-37호대로라면 디카페인 홍차는 2028년 이후에도 90% 제거 기준으로 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어요. 제2026-37호 전문에서 「탈카페인」이나 「디카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조항은 다류와 커피 두 곳뿐이었어요(제개정이유 제외).
포장에 총카페인 함량을 적도록 한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있어요.
| 항목 |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2026년 1월 1일 시행 판) |
|---|---|
| 표시대상 |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인 액체 식품등, 과라나를 원재료로 쓴 1g당 0.15mg 이상인 고체 식품등 |
| 액체 제품의 문구 |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
| 주의문구 |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
| 허용오차 | 실제 함량이 표시값의 90% 이상 110% 이하. 커피, 다류,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는 표시값의 120% 미만 |
1mL당 0.15mg은 100mL당 15mg이고, 250mL 한 캔이면 37.5mg이에요(이 글의 계산). 이 선 아래인 액체 제품에 총카페인 함량을 적으라는 규정은 별표 2 제4호에 없어요. 디카페인 조항도 남은 카페인을 적으라고 하지 않으니, 디카페인 병커피에서 카페인 mg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영양성분표에서 0이라고 적을 수 있는 문턱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영양성분표의 0 표시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카페에서 조리해 파는 음료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5. 「조리식품의 고카페인 표시」를 봐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직영점과 가맹점을 합친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 등이 대상이에요. 이들은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인 커피와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하거나 안내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절이 근거로 든 시행규칙 제5조의2는 식약처장이 표시나 안내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카페가 조리해 파는 디카페인 음료에 따로 정한 디카페인 기준은 이번에 읽은 고시와 보도자료,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규제영향분석서가 적은 규제 대상은 디카페인 커피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수입 영업자예요. 분석서는 그중 디카페인 커피 제조·가공 업체를 2025년 8월 기준 898개, 디카페인 커피 품목을 2,894개로 적었고(식약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기준), 수입 영업자 수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카페의 디카페인 메뉴가 궁금하면 그 매장의 안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26-37호(2026년 5월 12일 발령, 시행일자 2028년 1월 1일) 전문, 부칙, 제개정이유 | 새 커피 조항, 다류 조항, 시행일과 예외, 미리 적용, 소비기한까지 판매, 조리식품 고카페인 표시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25-60호(2025년 8월 29일 발령·시행) 전문 | 지금 적용되는 커피와 다류의 90% 문장, 두 판 대조 |
| 식약처 보도자료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2026년 5월 12일)와 붙임 카드뉴스 | 개정 이유, 0.1% 기준, 시행일, 90% 기준의 예시 |
| 식약처 행정예고 공고 제2025-448호(2025년 11월 6일)와 규제영향분석서 | 대안 비교, 해외 사례, 의견수렴, 규제 대상 규모, 유예기간 |
| 식약처 행정예고 공고 제2026-296호(2026년 6월 22일) | 그 뒤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캡슐·정제 형태 식품 고지문구, 달걀 사육환경번호). 개정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 커피와 카페인 글자 없음 |
|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 제목 검색(디카페인, 카페인, 탈카페인)과 제개정고시 게시판 | 디카페인 관련 최신 보도자료와 최신 고시가 2026년 5월 12일 것인지 |
|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통관단계 검사지시 「무알코올, 디카페인 등 표시제품 검사 강화」(2026년 9월 21일) | 디카페인 표시 수입 제품의 검사기간, 검사 대상, 확인 서류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년 1월 1일 시행 판과 2025년 9월 19일 시행 판 | 별표 2 제4호 고카페인 표시, 제5조의2 권고 |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29분부터 4시 35분 사이에 조회한 범위에서는 커피 디카페인 조항을 다시 바꾸는 고시나 행정예고를 찾지 못했어요.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디카페인」으로 제목 검색한 결과는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 1건이었고, 제개정고시 게시판의 가장 최근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도 제2026-37호였어요.
보도자료 게시판 밖의 식약처 채널도 오후 5시 16분에 확인했어요. 수입식품정보마루의 통관단계 검사지시 「무알코올, 디카페인 등 표시제품 검사 강화」(2026년 9월 21일)는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우려 계층에게 정확한 수입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검사한다고 밝혔어요. 검사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대상은 디카페인(디카프, DECAF, CAFFEINE LESS 등) 표시 제품, 확인항목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였다는 제조사 구비서류(사본)」예요. 커피로 대상을 좁히지 않았고, 기준을 바꾸는 문서가 아니라 지금의 90% 기준을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검사예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한국 시각)에 읽은 자료로 썼어요. 고시와 시행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자료로 받았고,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행정예고 공고와 규제영향분석서, 게시판 검색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통관단계 검사지시는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열었어요. 0.1%를 원료 원두 양으로 바꾼 표와 1mL당 0.15mg을 캔 단위로 바꾼 값은 원문 숫자로 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아니에요. 2026년 10월 현재 커피의 디카페인 기준은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했느냐예요(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25-60호). 식약처 카드뉴스는 원래 100mg이던 커피에는 10mg, 200mg이던 커피에는 20mg이 남는 예시를 들고, 본래 카페인 함량에 따라 실제 남아 있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도 원료로 쓴 원두의 카페인을 고형분 기준 0.1% 이하로 정한 것이지 0으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식약처 규제영향분석서는 새 기준으로 소비자가 디카페인 제품에 카페인이 일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적었어요.
고시는 한 잔의 mg을 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준은 제거한 비율(90% 이상)이고, 2028년부터는 원료로 쓴 원두의 고형분 기준 카페인 함량(0.1% 이하)이에요. 0.1%를 바꾸면 원료 원두 1g당 1mg이라, 새 기준을 따른 원료 원두 10g이라면 카페인은 10mg 이하예요(이 글의 계산). 다만 고시는 그 원두를 볶기 전에 재는지 볶은 뒤에 재는지 적지 않았고, 볶은 원두나 드립백 같은 완제품의 카페인 상한도 따로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에 든 원두 10g에 이 계산이 그대로 상한으로 맞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원두에서 잔으로 얼마나 우러나는지도 이번에 읽은 식약처 자료에 없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 포장에 총카페인 함량을 적도록 정한 대상은 1mL당 0.15mg 이상 든 액체 제품 등(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에요.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90% 제거 기준이 적용되지만, 새 기준을 미리 적용한 제품일 수도 있어요. 고시 제2026-37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시행 전에도 커피 디카페인 조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했어요. 포장에 어느 기준을 따랐는지 따로 적으라는 규정은 이번에 읽은 고시 조항과 부칙에 없었어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는 문구는 새 조항에만 들어 있는 표현이에요.
팔릴 수 있어요. 부칙 제3조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은 해당 식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에 적용돼요(부칙 제2조 제1항, 수입하려고 선적한 식품 포함).
아니에요. 이번에 바뀐 건 음료류 가운데 커피 조항 하나예요. 다류(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조항은 제2025-60호와 제2026-37호 모두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같은 문장이에요. 고시에서 침출차는 녹차, 우롱차, 홍차, 가공곡류차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번에 읽은 고시와 식약처 자료에서 카페가 조리해 파는 디카페인 음료에 따로 정한 기준은 찾지 못했어요. 규제영향분석서가 적은 규제 대상은 디카페인 커피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수입 영업자예요. 분석서는 그중 디카페인 커피 제조·가공 업체를 2025년 8월 기준 898개, 디카페인 커피 품목을 2,894개로 적었고, 수입 영업자 수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카페 쪽 카페인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5.에 따라 점포 수가 전년도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 등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1mL당 0.15mg 이상인 커피와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거나 안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예요. 디카페인 메뉴의 카페인이 궁금하면 그 매장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식약처 규제영향분석서(2025년 11월 행정예고 때 붙은 문서)는 미국이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을 0.1%를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적고 근거로 미 농무부(USDA)의 상업용 품목 설명서(CID)를 들었어요. 독일은 커피 고형분 1kg당 카페인 1g 이하인 생두와 원두, 3g 이하인 커피 추출물에, 유럽연합은 커피 고형분 기준 카페인 0.3% 이하인 커피추출물에 디카페인 표시를 허용한다고 적었어요. 각 나라 원문은 이 글에서 따로 열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