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함유금지물질」 표 — 품목별 245행 중 한도 숫자 122행, 「-」가 123행으로 더 많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15호 별표 2의 「함유금지물질」 품목별 표 245행을 한 줄씩 셌어요. 검출허용한도 숫자가 적힌 줄이 122행, 「-」만 적힌 줄이 123행으로 거의 반반이에요. 안전확인대상 41개 품목뿐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의 범위와 2028년 유예도 짚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과자 봉지 뒤를 보다가 트랜스지방 칸에 0g이라고 적힌 걸 보면 마음이 놓이죠. 그런데 그 0은 「트랜스지방이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봉지의 다른 칸에 적힌 0도 서로 다른 뜻이고요. 영양성분표 보는 법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자리가 이 0이에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0과 「없음」을 서로 다른 표시로 갈라 두었어요. 함량이 정말 없을 때 쓰라고 정해 둔 표시는 따로 있는데 「없음」 또는 「-」이에요. 그리고 0은 「고시가 정한 문턱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 문턱은 성분마다 달라요. 트랜스지방은 0.2g 미만, 나트륨은 5mg 미만, 콜레스테롤은 2mg 미만, 탄수화물과 당류와 단백질과 지방은 0.5g 미만, 열량은 5kcal 미만이에요.
이 글이 무엇을 열었는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로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그리고 그 위임 총리령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두 건을 통째로 받았어요. 고시 쪽에는 별표 6건과 별지 1건과 별도 7건이, 시행규칙 쪽에는 별표 8건과 서식 5건이 함께 들어 있는데, 그중 본문을 펼쳐 읽은 건 고시의 별지 1과 표 3, 시행규칙의 별표 4와 별표 5 네 건이에요. 숫자는 전부 서로 구조가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따로 세어 값이 맞을 때만 적었고요. 제품 라벨을 실측한 건 아니라서, 「시중의 어떤 제품이 어떻게 적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확인한 것은 문서가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까지예요.
고시 별지 1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을 성분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반올림 단위도 함께 적었어요. 문턱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반올림 단위가 같이 걸려 있어서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라벨이 읽히거든요.
| 성분 | 0으로 적을 수 있는 구간 | 그 밖의 특수 표기 | 반올림 단위 |
|---|---|---|---|
| 열량 | 5kcal 미만 | 없음 | 5kcal |
| 나트륨 | 5mg 미만 | 없음 | 120mg 이하는 5mg, 초과는 10mg |
| 탄수화물 | 0.5g 미만 | 1g 미만은 「1g 미만」 | 1g |
| 당류 | 0.5g 미만 | 1g 미만은 「1g 미만」 | 1g |
| 지방 | 0.5g 미만 | 없음 | 5g 이하는 0.1g, 초과는 1g |
| 포화지방 | 0.5g 미만 | 없음 | 지방과 같은 절 |
| 트랜스지방 | 0.2g 미만 | 0.5g 미만은 「0.5g 미만」 | 지방과 같은 절 |
| 콜레스테롤 | 2mg 미만 | 5mg 미만은 「5mg 미만」 | 5mg |
| 단백질 | 0.5g 미만 | 1g 미만은 「1g 미만」 | 1g |
이 표를 만들면서 두 번 따로 셌어요. 한 번은 해당 구간에서 0으로 표시한다는 문장을 기계적으로 검색해 세었고, 한 번은 성분 이름을 하나씩 앵커로 박아 그 성분의 문장만 따로 뽑아 세었어요. 두 방법 모두 9개 문장이 나왔고, 내역도 같았어요.
다만 이 9를 위 표의 9줄과 곧바로 맞대면 안 돼요. 문장과 성분이 일대일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과 당류가 한 문장을 같이 쓰고, 지방과 포화지방도 한 문장을 같이 써요. 대신 트랜스지방에는 단서 문장이 하나 더 붙고요. 그래서 표의 9가지 성분을 덮는 문장은 8개예요. 나머지 한 문장은 표에 없는 항목이에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할 때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는 규칙인데, 이건 의무표시 9가지가 아니라 그 밖의 영양성분에 걸리는 규칙이라 섞어 읽으면 안 돼요.
이 구분이 이 글의 출발점이라서 원문 자리를 적어 둘게요. 고시 별지 1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의 아. 영양성분등 → 2) 표시방법 → 가) 공통사항의 (2)예요.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성분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괄호 안이 핵심이에요. 세부표시방법이 0으로 적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함량이 없는 경우」에서 빼 두었어요. 그러니 문서 안에서 0은 「없다」가 아니라 「세부표시방법이 정한 문턱 아래」를 뜻해요. 반대로 정말 없을 때 쓰라고 정해 둔 표시가 「없음」과 「-」이고, 아예 그 성분 줄을 빼는 것도 허용돼요.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안 돼요. 이건 문서가 정한 표기 방법이고, 제조사가 실제 라벨에서 두 표시를 어떻게 골라 쓰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적힌 제품에는 반드시 미량이 들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건 「0이 곧 0이라는 뜻은 아니다」까지예요.
트랜스지방은 다른 성분과 달리 표기가 두 단계예요. 0.5g 미만이면 「0.5g 미만」으로 적을 수 있고, 0.2g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어요. 즉 라벨에 「0.5g 미만」이라고 적혀 있으면 0.2g에서 0.5g 사이일 수도 있고 그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0이라고 적혀 있으면 0.2g 미만 구간이고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문턱이 열 배 차이가 나죠. 식용유는 100g당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트랜스지방 0」이라도 과자 봉지의 0과 기름병의 0은 가리키는 구간이 달라요.
지방의 단위 규정을 보면 「이 경우(트랜스지방은 제외) 0.5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괄호가 트랜스지방만 빼고 있으니, 지방과 포화지방은 같은 0.5g 문턱을 같이 쓰는 셈이에요. 반올림 단위도 같은 절에 묶여서 5g 이하는 0.1g 단위로, 5g을 넘으면 1g 단위로 적게 되어 있어요.

영양성분표를 보면 성분 이름과 함량 옆에 퍼센트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열량과 트랜스지방 옆에는 없어요. 고시가 그렇게 정했거든요.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및 단백질에 대하여 그 명칭, 함량 및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 트랜스지방에 대하여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를 제외한다.
의무표시 성분은 9가지예요. 이 숫자도 두 방법으로 확인했어요. 하나는 위 문장을 쉼표와 「및」로 끊어 센 것이고, 하나는 같은 절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소제목 (1)부터 (6)까지를 펼쳐 센 거예요.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및 당류, (4) 지방·트랜스지방·포화지방, (5) 콜레스테롤, (6) 단백질을 펼치면 정확히 같은 9가지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열량과 트랜스지방을 빼면 %가 붙는 건 7가지예요.
왜 두 성분만 빠졌을까요. 나눌 기준치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비율의 분모가 되는 표는 고시가 아니라 상위 총리령에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예요.
이 표도 두 방법으로 세었어요. 표가 성분 이름과 기준치 한 쌍을 세 벌 나란히 놓고 데이터 줄이 12줄이라 격자로 세면 36개가 나오고, 격자를 아예 보지 않고 단위가 붙은 값 칸만 따로 세어도 36개가 나왔어요. 두 방법이 맞아서 36가지로 확정했어요.
그 36가지를 전수로 훑으면 이런 이름들이에요.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비타민B6, 엽산, 비타민B12, 판토텐산, 바이오틴,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요오드, 셀레늄, 몰리브덴, 크롬이에요.
이 목록에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없어요. 표 전체를 두 이름으로 다시 검색해 부재를 확인했고, 확인한 자리는 시행규칙 별표 5의 표 본문 전체와 그 아래 비고 두 개까지예요. 그러니 고시의 단서와 시행규칙의 목록이 서로 다른 문서에서 같은 결론을 가리키는 셈이에요.
자주 오해되는 자리라 못박아 둘게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나이나 성별로 갈리지 않는 단일 값이에요. 라벨을 읽는 사람이 20대 남성이든 70대 여성이든 분모가 같아요. 주요 값만 옮기면 이래요.
| 영양성분 | 1일 영양성분 기준치 |
|---|---|
| 탄수화물 | 324g |
| 당류 | 100g |
| 식이섬유 | 25g |
| 단백질 | 55g |
| 지방 | 54g |
| 포화지방 | 15g |
| 콜레스테롤 | 300mg |
| 나트륨 | 2,000mg |
| 칼슘 | 700mg |
| 철분 | 12mg |
그래서 %는 「내 필요량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이 표의 값 대비 몇 퍼센트」예요. 개인의 필요량을 다루는 기준은 따로 있고, 그쪽 이야기는 탄수화물 하루 섭취 비율을 새 기준으로 계산하는 순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두 글이 다루는 표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계산 방법에도 규칙이 있어요. 비율은 표시된 함량을 써서 산출한 뒤 반올림해 정수로 적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함량이 「00g 미만」으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함량을 그대로 써서 산출해야 해요. 그러니 화면에 보이는 숫자와 %가 딱 떨어지지 않아도 계산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별표 5에는 비고가 두 개 붙어 있는데, 두 번째가 조건을 하나 더 얹어요. 만 2세 이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따르게 돼요.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의 탄수화물과 당류와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서는 각각 150g, 50g, 35g, 30g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고요.
첫 번째 비고는 단위 이야기예요. 비타민A와 비타민D와 비타민E는 표의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해서 IU 단위를 병기할 수 있어요. 영양제 라벨에서 같은 성분이 두 단위로 적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병기를 허용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문턱과 %를 알았어도 하나가 더 남아요. 그 숫자가 어느 양을 기준으로 잰 값인지예요. 같은 제품이라도 기준량이 바뀌면 숫자가 통째로 달라지니까요.
고시 별지 1의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은 가)부터 바)까지 여섯 갈래로 되어 있고, 첫 줄이 원칙이에요.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즉 기본은 봉지 전체예요. 예전 라벨에서 자주 보던 「1회 제공량당」이 원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같은 문장의 단서가 예외를 열어 둬요.
다만,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당 대신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조건이 두 개이고 「그리고」로 묶여 있어요. 총 내용량이 100g 또는 100ml를 넘으면서, 동시에 그 식품유형의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넘어야 해요. 하나만 넘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표시할 수 있다」예요. 조건을 넘겨도 총 내용량당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의 두 제품이 서로 다른 기준량으로 적혀 있어도 둘 다 규정 안일 수 있어요.
이 조건에 값을 넣어 보면 감이 잡혀요. 아래는 고시 표 3의 값을 그대로 넣어 본 산술이고, 특정 제품의 라벨을 열어 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계속 나오니 정의를 짚고 갈게요. 고시가 용어 자체를 정의해 두었어요.
"1회 섭취참고량"은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1회 섭취참고량은 표 3과 같다.
내 그릇의 양이 아니라 표시 계산의 기준선이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인 값은 고시의 표 3에 들어 있고, 표 3은 식품군에 1번부터 27번까지 번호를 붙여 식품유형별로 값을 적어 두었어요. 식품군이 27개라는 건 번호 칸이 붙은 줄을 센 값과 번호 칸의 최댓값이 모두 27로 맞아서 확정했어요.
읽으실 만한 값 몇 개만 옮겨 둘게요.
| 식품유형 | 1회 섭취참고량 |
|---|---|
| 과자(강냉이, 팝콘) | 20g |
| 과자(기타) | 30g |
| 빵류 중 피자 | 150g |
| 떡류 | 100g |
| 초콜릿가공품을 제외한 초콜릿류 | 15g |
| 유탕면(봉지) | 120g |
| 탄산음료 | 200ml |
| 두유류 | 200ml |
| 우유 | 200ml |
| 시리얼류 | 30g |
| 햄, 소시지 | 각 30g |
| 배추김치 | 40g |
| 간장(한식·양조·산분해·효소분해·혼합) | 각 5ml |
| 드레싱 | 15g |
|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류 | 1식 |
값의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적어 둘게요. 그냥 숫자와 단위만 적힌 줄이 가장 많지만, 식용유지류처럼 5g(ml)로 두 단위를 괄호로 병기한 줄도 있고, 발효유처럼 80ml 또는 80g으로 적힌 줄도 있고, 도시락처럼 1식이라고만 적힌 줄도 있어요. 영·유아용 미음과 죽처럼 월령별로 값이 나뉘는 줄도 있고요. 그래서 표 3을 「숫자 하나가 든 표」로 생각하고 세면 어긋나요.
한 가지 더 밝혀 둘게요. 이 글은 표 3의 전체 행 수를 주장하지 않아요. 공개 API가 내주는 표 3 본문에서 「조미김」과 「김자반」 사이에 가로 괘선이 없어서 두 항목이 한 칸에 들어가 있는 자리를 찾았거든요. 괘선을 기준으로 세면 칸 수는 나오지만 그게 항목 수와 같다고 보증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식품군 27개와 개별 값까지만 적었어요.

낱개로 나뉘는 제품에는 규정이 따로 있어요.
병행표기할 때 0에 관한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총 내용량당 함량이 0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다른 표시단위의 함량도 0으로 표시할 수 없어요. 고시가 든 예시가 선명해요. 총 내용량당 당류가 1g이고 1회 섭취참고량당이 0.3g이면,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는 「0.3g」 또는 「0.5g 미만」으로 적어야 해요. 작은 기준량 쪽만 0으로 만들어 둘 수는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 갈래도 실용적이에요. 유형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이라도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했다면 전체 양으로 표시해요. 고시가 든 예시가 라면인데, 면과 스프를 합해서 표시한다고 적혀 있어요.
표시 자체가 없는 제품을 보고 당황하신 적이 있을 텐데, 대상과 제외가 시행규칙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표에 갈라져 있어요.
제1호가 대상을 가목부터 커목까지 25개 목으로 적어요. 과자류·빵류 또는 떡류부터 빙과류,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절임류 또는 조림류,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즉석식품류, 기타식품류, 건강기능식품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커목이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을 대상에 넣어요.
제2호가 제외를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개 목으로 적고요. 이 두 숫자도 두 방법으로 확인했어요. 가나다 순서열과 대조해 센 것과, 순서를 모르는 채 「한글 한 글자 더하기 마침표」 모양을 전부 센 것이 25와 6으로 같았어요.
제외 가목에 들어간 12가지 식품은 이래요.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커피 일부(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향료만 첨가한 조제커피), 한식메주와 한식된장,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식염,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 주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이에요.
나머지 제외 목도 알아 두면 쓸모가 있어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덜어 파는 식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눠 파는 식육가공품,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원료용,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그리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육·식용란이에요. 작은 낱개 포장에 표가 없는 이유가 네 번째 항목인 경우가 많아요.
별표 4는 특이하게 자기 머리에 시행일을 따로 적고 있어요.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등: 2028년 1월 1일
오늘 기준으로 가목은 시행 중이고 나목은 아직이에요. 다만 여기서 「그러니 작은 업체 제품에는 영양성분표가 없다」로 읽으면 넘어요. 앞에서 본 커목이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하는 경우를 대상에 넣고 있어서, 의무 시점이 오기 전에도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할 수 있는 건 「없을 수도 있다」까지예요.
고시를 인용할 때 제일 잘 미끄러지는 자리가 여기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내주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고시 제2026-37호인데, 검색 응답의 시행일자 칸에 2028년 1월 1일이 찍혀 있어요. 부칙을 열어 보니 이렇게 적혀 있고요.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Ⅱ. 1. 너. 8) 및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 판의 문장을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문장」이라고 쓰면 위험해요. 확인 절차를 하나 더 밟았어요. 직전 발령본인 고시 제2025-60호를 따로 내려받아 별표단위 14건을 글자 수와 해시로 전부 대조했어요. 결과는 이래요.
부칙이 「표 5의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라고 적어 둔 것과, 해시 대조에서 표 5가 달라진 것이 서로 맞아요. 표 6도 달라졌는데 부칙 단서에 없으니 2028년 1월 1일 시행 대상이고요. 다만 표 6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열어 보지 않았으니 이 글은 답하지 않을게요.
정리하면 이 글이 옮긴 문장들은 두 판에서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행일 문제가 인용 범위 안에서는 생기지 않아요. 고시 별표를 세어 읽을 때 밟게 되는 함정들은 생활화학제품 고시 별표를 행 단위로 세어 본 기록에도 정리해 두었어요.
하나만 더요. 제목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들어가는 식약처 고시는 여섯 건이에요. 이 글이 연 건 그중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에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따로 다루고 있어요. 이 글은 그 두 건을 열지 않았으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에 같은 규칙이 그대로 걸리는지는 답하지 않을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손에 잡히는 순서로 줄여 볼게요.
하루에 들어오는 다른 성분도 같은 방식으로 총량을 따져 보고 싶으시면 음료별 카페인을 mg으로 환산해 하루 총량을 세는 순서가 참고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경계를 적어 둘게요. 읽으실 때 이 선을 넘지 않으시는 게 안전해요.
영양성분표는 숫자가 빽빽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은 기준량 한 줄과 문턱 몇 개만 알면 읽는 방식이 달라져요. 다음에 봉지를 뒤집으실 때 맨 윗줄부터 보시는 습관만 들여도, 같은 숫자가 꽤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어긋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은 트랜스지방에 대해 0.5g 미만이면 「0.5g 미만」으로 적을 수 있고 0.2g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러니 0은 0.2g 미만 구간을 뜻해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는 단서가 같은 자리에 붙어 있어서, 식용유지류에서는 같은 0이라도 가리키는 구간이 달라요. 함량이 정말 없는 경우에 쓰는 표시는 따로 있는데 「없음」 또는 「-」예요.
고시가 두 표시를 갈라 두었어요. 별지 1의 아. 영양성분등 2) 표시방법 가) 공통사항 (2)는 영양성분 함량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없음」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으면서,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한다고 괄호로 빼 두었어요. 즉 0은 「세부표시방법이 정한 문턱 아래」라는 뜻이고, 「없음」과 「-」가 함량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만 제조사가 두 표시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해 쓰는지는 제품마다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제품 라벨을 실측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같은 세부표시방법이 나트륨은 5m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0은 5mg 미만 구간이에요. 반올림 단위도 함께 보셔야 해요. 나트륨은 120mg 이하일 때는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120mg을 초과할 때는 가장 가까운 10mg 단위로 적게 되어 있어요. 이 규칙은 라벨의 표기 방법을 정한 것이지 섭취량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고시 별지 1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을 성분별로 옮기면 열량은 5kcal 미만, 나트륨은 5mg 미만, 탄수화물과 당류는 0.5g 미만, 지방과 포화지방은 0.5g 미만, 트랜스지방은 0.2g 미만, 콜레스테롤은 2mg 미만, 단백질은 0.5g 미만이에요.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을 표시하거나 강조표시할 때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 미만이면 0으로 적을 수 있다는 규칙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의무표시 9가지에 붙는 규칙이 아니라 그 밖의 영양성분에 붙는 규칙이라 따로 보셔야 해요.
두 문서가 같은 답을 줘요. 먼저 고시 별지 1은 의무표시 9가지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게 하면서, 단서로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그 비율 표시에서 제외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비율을 계산할 기준치 자체가 없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에는 영양성분 36가지가 올라 있는데, 그 36가지를 전수로 확인해도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9가지 가운데 7가지에만 %가 붙어요.
아니에요.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나이나 성별로 갈리지 않는 단일 값이에요. 나트륨 2,000mg, 탄수화물 324g, 당류 100g, 단백질 55g, 지방 54g, 포화지방 15g, 콜레스테롤 300mg처럼 하나씩 못박혀 있어요. 예외가 한 자리 있어요. 별표 5 비고 2가 만 2세 이하 영유아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따르게 하고, 만 1세 이상 2세 이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지방 30g을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 이 표는 표시 계산용 기준이지 개인별 권장량이 아니에요.
원칙은 봉지 전체예요. 고시 별지 1의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가)가 영양성분 함량은 총 내용량, 즉 1 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100g 또는 100ml당 표시는 예외인데 조건이 두 개이고 둘을 동시에 넘겨야 해요. 총 내용량이 100g 또는 100ml를 초과하면서, 동시에 그 식품유형의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해야 해요. 그리고 「표시할 수 있다」이지 「표시해야 한다」가 아니라서 조건을 넘겨도 총 내용량당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품마다 기준량이 다를 수 있고, 표의 맨 윗줄에 적힌 기준량을 먼저 보셔야 해요.
아니에요. 고시가 용어 자체를 정의해 두었어요.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이라고 적혀 있고, 구체적인 값은 고시의 표 3에 식품군 27개에 걸쳐 식품유형별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과자는 기타 기준 30g, 탄산음료와 우유는 200ml, 유탕면 봉지는 120g, 배추김치는 40g이에요. 즉 내 그릇의 양이 아니라 표시 계산의 기준선이에요.
대상과 제외가 시행규칙 별표 4에 나뉘어 있어요. 제1호가 영양표시 대상을 가목부터 커목까지 25개 목으로 적고, 제2호가 제외 대상을 가목부터 바목까지 6개 목으로 적어요. 제외에는 추잉껌, 얼음류, 침출차, 식염, 주류, 포장육 등 12가지 식품과 함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이 들어 있어요. 시행일도 함께 보셔야 해요. 별표 4는 머리에 시행일을 따로 적어 두었는데,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 제품은 2026년 1월 1일,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 제품은 2028년 1월 1일이에요. 다만 표시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1호 커목이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경우도 대상에 넣고 있어서, 의무 시점이 오기 전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하고 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내주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고시 제2026-37호인데, 그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2028년 1월 1일로 적고 있어요. 다만 Ⅱ. 1. 너. 8)과 표 5의 개정사항만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그래서 직전 발령본인 제2025-60호를 따로 내려받아 별표단위 14개를 해시로 대조했어요. 이 글이 인용한 별지 1과 표 3은 두 판에서 글자 수와 해시가 모두 같았고, 달라진 것은 표 5와 표 6과 도 6이었어요. 즉 이 글이 옮긴 문장은 두 판에서 같은 문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