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지수 등급표에 숫자 구간이 붙은 건 두 지수뿐이에요 — 식중독지수는 55·71·86에서 단계가 바뀌어요
기상청 날씨누리 지수안내에 단계별 표가 붙은 기상지수는 7종이에요. 그중 숫자 구간이 적힌 건 자외선지수와 식중독지수 둘뿐이고, 식중독지수는 55·71·86에서 칸이 바뀌어요. 생활기상지수와 보건기상지수가 어떻게 갈리는지, 안내문과 표의 단계 수가 어긋나는 자리는 어디인지 세어 정리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집에서 쓰는 세정제나 방향제 뒷면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표시의 뿌리에는 고시 한 건이 있고, 그 고시의 별표 2에는 품목마다 「함유금지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표가 들어 있어요. 이름만 보면 「이건 한 방울도 나오면 안 되는 물질 목록」처럼 읽히죠.
그런데 표를 열어 보면 칸이 하나 더 있어요. 「함유금지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은 표 안에 mg/kg 단위 검출허용한도 칸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칸을 한 줄씩 세어 봤어요. 결과부터 적으면 이래요. 품목별 표 245행 가운데 숫자가 적힌 줄이 122행, 「-」만 적힌 줄이 123행이에요. 거의 반반이고, 「-」 쪽이 한 행 더 많아요.
센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발령·시행 2026년 9월 1일, 일부개정)의 본문을 JSON과 XML 두 형식으로 받았어요. 행정규칙일련번호는 2100000284598이고 행정규칙ID는 66471이에요. 조회 시각은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한국 시각)이고, 같은 날 오후에 같은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 재검증했어요. 별표 2는 괘선 문자로 그린 상자표로 내려오기 때문에, 캡션이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인 상자를 찾아 첫 칸이 정수인 줄만 데이터 행으로 셌어요. 표 중간에 다시 나오는 머리글 줄은 뺐고요.
한 가지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첫 계수는 틀렸어요. 「제2장 탈취제」의 표가 상자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두 번째 상자 20행을 통째로 놓쳤거든요. 연번이 1에서 22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고 각주는 두 번째 상자 뒤에 한 번만 붙으니 논리적으로 한 개의 표 22행이고, 직전판에서도 탈취제는 22행이에요. 그래서 225행이 아니라 245행, 119행이 아니라 122행이에요. 이 정정이 이야기의 방향까지 바꿔서, 처음에는 「절반 넘게 숫자가 붙어 있다」였던 문장이 지금은 거의 반반이고 「-」가 한 행 더 많다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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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15호 제5조제1항은 안전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요. 별표 2가 품목별 화학물질, 별표 3이 용기와 포장과 중량, 별표 4가 어린이보호포장이에요. 이 글이 다루는 건 그중 별표 2 하나예요.
별표 2는 다시 두 덩어리로 갈려요. Ⅰ. 공통기준과 Ⅱ. 품목별 안전기준이에요. 그리고 양쪽 모두에 캡션이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인 표가 들어 있어요. 캡션을 전수로 세면 31개가 나와요.
| 구분 | 표 개수 | 물질 행 | 검출허용한도 칸 |
|---|---|---|---|
| Ⅰ. 공통기준의 함유금지물질 표 | 1 | 8 | 없음 |
| Ⅱ. 품목별 안전기준 각 장의 함유금지물질 표 | 30 | 245 | 있음 |
| 합계 | 31 | 253 |
여기서 분모가 갈려요. 122 대 123의 분모는 품목별 245행이에요. 공통기준 표 8행은 칸 구성이 연번과 물질명과 적용 제형 세 칸뿐이라 검출허용한도 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253행을 분모로 쓰면 비율이 달라져요. 이 글이 세는 건 245행이라고 먼저 적어 둘게요.
품목별 표의 칸은 30개 장이 모두 네 개예요. 연번, 물질명, 적용 범위, 검출허용한도이고 단위는 mg/kg이에요. 다만 셋째 칸의 이름만 장마다 갈려요. 30개 장의 머리글을 전수로 세면 「적용 제형」이 19장, 「적용 제품 및 제형」이 9장, 「적용 제형 및 제품」이 1장, 「적용 제품」이 1장이에요. 아래에 예로 드는 세정제 표는 이 가운데 「적용 제품 및 제형」 쪽이에요.
예를 들어 제1부 제1장 세정제의 표는 10행인데, 1번 줄 비소 및 그 화합물에 「비소로써 5 이하」가, 5번 줄 디클로로메탄에는 -(3)이 적혀 있어요. 같은 표 안에서 어떤 줄은 숫자를 들고 어떤 줄은 각주 번호를 들고 있는 거예요.
표에 장 자체가 없는 품목도 있어요. 별표 2의 장은 37개인데 함유금지물질 절이 붙은 장은 30개예요. 빠진 7개는 마감제,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습기제거제, 공연용 포그액이에요. 자동차용 워셔액과 부동액 두 장에는 대신 「안전요구사항」 절이 있고,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는 「방출량 제한물질」 절이 있어요.
검출허용한도 칸을 한 줄씩 분류하면 이렇게 갈려요.
| 칸에 적힌 것 | 행 수 | 비율 |
|---|---|---|
| 숫자가 있는 값 | 122 | 49.8% |
| 「-」와 각주 번호 | 123 | 50.2% |
| 합 | 245 | 100% |
122 더하기 123이 245로 닫혀요. 이게 이 조사의 자체 검산이에요. 분모가 닫히지 않으면 어딘가를 빠뜨린 거니까요. 실제로 첫 계수는 이 검산을 통과했는데도 틀렸어요. 놓친 20행이 분자와 분모에 함께 빠져 있어서 합은 그대로 맞았거든요. 검산이 맞는다고 계수가 맞는 건 아니에요.
숫자 쪽을 값 그대로 묶으면 여덟 종류밖에 안 나와요.
| 검출허용한도에 적힌 값 | 행 수 |
|---|---|
| 5 이하 | 83 |
| 비소로써 5 이하 | 14 |
| 납으로써 1 이하 | 9 |
| 카드뮴으로써 1 이하 | 6 |
| 수은으로써 1 이하 | 5 |
| 니켈로써 1 이하 | 2 |
| 1 이하 | 2 |
| 2 이하(안티몬으로) | 1 |
| 합 | 122 |
122행 가운데 83행이 그냥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 숫자를 만나면 열에 일곱쯤은 같은 값이에요. 값의 다양함으로 읽을 표가 아니라는 뜻이죠.
원소 이름이 앞에 붙은 줄은 재는 대상이 달라요. 「비소로써 5 이하」는 비소 및 그 화합물이라는 물질군을 비소 원소로 환산해 잰다는 뜻이고, 납과 카드뮴과 수은과 니켈 줄도 같은 모양이에요. 「2 이하(안티몬으로)」 한 줄만 괄호를 뒤에 달아 표기가 다른데, 왜 이 줄만 다른지는 문서가 말해 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도 하나 적어 둘게요. 「5 이하」 83행 가운데 2행은 원문에 공백이 둘 들어 있고, 「비소로써 5 이하」 14행 가운데 1행도 그래요. 값이 다른 게 아니라 띄어쓰기만 다른 거예요. 값으로 묶어 셀 때 공백까지 그대로 비교하면 이 세 줄이 별개 값으로 갈라져 나오니, 세는 쪽에서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자리예요.
「-」 쪽 123행은 각주 번호로 갈려요. -(1)이 69행, -(2)가 43행, -(3)이 8행, -(5)가 3행이에요. 번호만 장마다 다르고 각주 문구는 29곳 전부 같아요.
같은 표라도 품목별로 쏠림이 커요. 30개 장을 그대로 펼치면 이래요.
| 장(품목) | 부 | 행 | 숫자 | 「-」 |
|---|---|---|---|---|
| 세정제 | 제1부 | 10 | 6 | 4 |
| 제거제 | 제1부 | 10 | 6 | 4 |
| 세탁세제 | 제2부 | 6 | 4 | 2 |
| 표백제 | 제2부 | 5 | 3 | 2 |
| 섬유유연제 | 제2부 | 12 | 6 | 6 |
| 광택코팅제 | 제3부 | 7 | 4 | 3 |
| 특수목적코팅제 | 제3부 | 15 | 9 | 6 |
| 녹 방지제 | 제3부 | 6 | 3 | 3 |
| 윤활제 | 제3부 | 5 | 3 | 2 |
| 다림질 보조제 | 제3부 | 3 | 0 | 3 |
| 경화제 | 제3부 | 2 | 1 | 1 |
| 접착제 | 제4부 | 9 | 3 | 6 |
| 접합제 | 제4부 | 4 | 3 | 1 |
| 경화촉진제 | 제4부 | 1 | 0 | 1 |
| 방향제 | 제5부 | 22 | 5 | 17 |
| 탈취제 | 제5부 | 22 | 3 | 19 |
| 물체 염색제 | 제6부 | 10 | 7 | 3 |
| 물체 도색제 | 제6부 | 9 | 7 | 2 |
| 자동차용 세정제 | 제7부 | 10 | 6 | 4 |
| 자동차용 제거제 | 제7부 | 9 | 5 | 4 |
| 자동차용 광택코팅제 | 제7부 | 7 | 4 | 3 |
| 자동차용 특수목적코팅제 | 제7부 | 8 | 5 | 3 |
| 인쇄용 잉크·토너 | 제8부 | 8 | 5 | 3 |
| 인주 | 제8부 | 2 | 2 | 0 |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제8부 | 2 | 2 | 0 |
| 미용 접착제 | 제9부 | 19 | 7 | 12 |
| 목재용 보존제 | 제11부 | 8 | 4 | 4 |
| 초 | 제12부 | 5 | 3 | 2 |
| 인공 눈 스프레이 | 제12부 | 3 | 3 | 0 |
| 승인유예대상 살균제 | 제12부 | 6 | 3 | 3 |
| 합계(30장) | 245 | 122 | 123 |
양쪽 끝이 또렷해요. 숫자가 한 줄도 없는 장이 둘이에요. 다림질 보조제(3행 전부 「-」)와 경화촉진제(1행이 「-」)예요. 반대로 「-」가 한 줄도 없는 장이 셋이에요.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인공 눈 스프레이예요. 앞의 둘은 표에 적힌 숫자가 하나도 없고, 뒤의 셋은 각주를 따라갈 일이 없는 셈이죠.
행이 가장 많은 장은 방향제와 탈취제로 각각 22행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서, 방향제는 22행 중 17행이, 탈취제는 22행 중 19행이 「-」예요. 행이 많다고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물질 이름 쪽에서도 쏠림이 보여요. 다만 이 수는 무엇을 같은 이름으로 볼지 정하고 나서야 나와요. 원문이 상자표라 긴 이름이 칸 안에서 줄바꿈되는데, 그 줄바꿈 자리를 도로 붙여 세면 253행을 채우는 서로 다른 물질명은 70개예요. 여기서 같은 이름을 굽은 따옴표와 곧은 따옴표로 다르게 적은 한 쌍(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과 4,4'-)을 묶으면 69개, 같은 물질에 붙은 각주 번호(미세플라스틱(2)·(3)·(4))까지 하나로 묶으면 67개로 줄어요. 세는 법을 밝히지 않은 「물질 몇 종」이라는 숫자는 이 폭 안에서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세든 몇몇 이름이 여러 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건 같아요.
| 물질명 | 등장 표 수 |
|---|---|
| 염화비닐 | 23 |
| 트리클로로에틸렌 | 2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9 |
| 비소 및 그 화합물 | 14 |
| 벤젠 | 12 |
| 납 및 그 화합물 | 9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6 |
| 수은 및 그 화합물 | 5 |
이 여덟 개는 재검증에서 한 번 더 확인한 값이에요. 그 아래 순위의 물질들은 재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 적지 않을게요.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라 따로 떼어 적을게요.
각주 문구는 별표 2 안 29곳이 글자까지 같아요.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정량한계는 시험법이 값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는 「숫자가 없다」가 아니라 「숫자가 이 표가 아니라 저 문서에 물질별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받는 조문도 따로 있어요. 고시 제5조제2항이에요.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고요.
다만 이 조사는 그 다른 고시의 본문을 열지 않았어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6호가 현행판이라는 것까지는 검색으로 확인했지만, 물질별 정량한계 값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모르는 채로 남아 있어요.
반대쪽 오해도 막아 둘게요. 숫자가 적혀 있으니 그만큼은 넣어도 된다고 읽으면 틀려요.
각 장의 「2. 함유금지물질」 절 도입 문장이 조건을 못박아요. 30개 장 중 29개 장에 같은 문장이 붙어 있어요(빠진 곳은 다림질 보조제 한 장이에요).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숫자를 둘 수 있는 근거인 제4조제3항도 같은 방향이에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정리하면 조건이 셋이에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을 것,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할 것이에요. 세 조건이 동시에 맞을 때만 그 숫자가 의미를 가져요. 표의 숫자만 떼어 읽으면 이 세 문장이 통째로 사라지니, 같은 절의 도입 문장을 같이 보셔야 해요.
같은 이름의 항목이 문서마다 다른 값을 들고 앉는 건 다른 분야에서도 보이는 모양이에요. 수영장 물과 먹는물이 같은 항목 이름을 쓰면서도 값이 갈리는 자리를 수영장 수질기준 일곱 항목과 먹는물 기준 비교 쪽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름이 같다고 같은 표에서 온 값은 아니에요.

범위를 좁혀 둘게요. 이 표는 생활화학제품 전부에 붙는 게 아니에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0호, 공포 2025년 12월 31일·시행 2026년 7월 1일) 제8조제3항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게 하고, 고시 제2026-215호 제3조가 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고 받아요. 그리고 별표 1을 세면 12개 부에 41개 품목이에요. 이 41개가 이 글에서 다루는 표의 적용 범위예요.
품목 수는 최근에 움직였어요. 직전판인 제2025-31호와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직전판 제2025-31호 | 현행 제2026-215호 | |
|---|---|---|
| 부(部) | 14 | 12 |
| 품목 | 43 | 41 |
| 별표 2의 장 | 35 | 37 |
| 제8조 각 호 | 8 | 4 |
| 품목에서 장을 뺀 값 | 43에서 35를 빼면 8 | 41에서 37을 빼면 4 |
두 판 모두 「별표 1 품목 수에서 별표 2 장 수를 뺀 값」이 「제8조 각 호 수」와 정확히 맞아요. 두 판에서 독립으로 맞았으니 우연은 아니에요. 제8조가 묶어 둔 건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제품이고, 현행판에서는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승인유예대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승인유예대상 살충제(미생물제제) 넷이에요. 이 넷에는 함유금지물질 표가 아예 없어요.
빠진 9개와 들어온 7개도 세어 봤어요. 빠진 건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예요. 들어온 건 자동차용 세정제와 제거제와 광택코팅제와 특수목적코팅제, 그리고 승인유예대상 살균제 계열 셋이에요. 43에서 9를 빼고 7을 더하면 41로 맞아요.
빠졌다고 규제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부칙 제6조가 경과기간 동안 종전 기준을 따르게 하고 법 제11조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어요. 이 문서로 말할 수 있는 건 관리 트랙이 살생물제품 쪽으로 옮겨 갔다는 데까지예요.
목록에 이름이 오르는 것과 숫자가 붙는 것이 다른 층위라는 점은 다른 기준에서도 같아요. 실내공기질에서 오염물질 목록과 실제로 값이 붙은 항목이 갈리는 구조는 실내공기질 기준의 오염물질 17종과 시설별 측정 항목 쪽에 정리해 뒀어요.
이 고시는 현행이에요. 부칙 제1조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니 발령일 2026년 9월 1일이 곧 시행일이고, 오늘 기준 시행 16일째예요.
그런데 「현행」이 「245행 전부 지금 적용 중」을 뜻하지는 않아요. 부칙 제2조에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별표 2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하되, Ⅱ.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제3부 코팅제품·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세 부가 표에서 차지하는 몫을 세어 봤어요.
| 부 | 행 수 | 내역 |
|---|---|---|
| 제1부 세정제품 | 20 | 세정제 10, 제거제 10 |
| 제3부 코팅제품 | 38 | 광택코팅 7, 특수목적코팅 15, 녹 방지 6, 윤활 5, 다림질보조 3, 경화 2 |
|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 34 | 자동차용 세정 10, 제거 9, 광택코팅 7, 특수목적코팅 8 |
| 합 | 92 | 245행의 37.6% |
245행 가운데 92행이 유예 구간이에요. 그러니 세정제 줄이나 자동차용 광택코팅제 줄을 가리키며 「지금 이 값이 적용된다」고 쓰면 그 자리에서 틀려요. 쓸 수 있는 건 고시 표에 이렇게 적혀 있고, 이 세 부의 개정분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적합확인분부터 적용된다까지예요.
날짜가 붙은 유예는 하나가 더 있어요. 부칙 제4조가 별표 4(어린이보호포장)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고, 부칙 제5조제1호는 차아염소산류 사용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대로 둘 수 있게 했어요. 이 고시의 부칙은 2019년 2월 제2019-45호부터 이번 제2026-215호까지 모두 12건이에요.
세다가 걸린 자리를 하나 더 적어 둘게요. 같은 고시 안에서 같은 문서를 두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 어디에 | 부르는 이름 | 등장 횟수 |
|---|---|---|
| 별표 2 각주 |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9 |
| 별표 4 Ⅳ. 1.과 2. |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2 |
| 조문(제1조부터 제11조)과 부칙 | 둘 다 | 0 |
어느 쪽이 지금 이름인지는 연혁을 받아 보면 갈려요. 제목검색에 연혁까지 포함하면 6판이 나와요.
| 발령 | 번호 | 이름 | 소관 |
|---|---|---|---|
| 2018-12-31 | 제2018-71호 |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
| 2019-12-31 | 제2019-70호 |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
| 2021-01-29 | 제2021-12호 |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
| 2022-06-15 | 제2022-26호 |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국립환경과학원 |
| 2024-04-30 | 제2024-30호 |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
| 2025-03-26 | 제2025-6호 |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안전원 |
「등의」가 들어간 이름의 마지막 판은 제2019-70호이고, 「등의」가 빠진 첫 판은 2021년 1월 29일 발령된 제2021-12호예요. 그러니 별표 2 각주 29곳이 쓰는 이름은 2021년 1월 개정 때 바뀌기 전의 이름이에요. 「2019년까지 쓰이던 이름」이라고 적으면 한 칸 느슨해요. 발령 기준으로만 참이고, 그 이름을 단 고시 자체는 2021년 1월 28일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소관 기관도 같이 옮겨 갔어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판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였고, 제2024-30호와 제2025-6호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예요. 각주가 괄호로 적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는 현행 기준으로는 맞는 표기예요.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이 예전부터 정해 왔다고 쓰면 오귀속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 글은 판정하지 않을게요. 어느 쪽이 바른 표기인지 소관 기관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확인한 건 같은 고시 안에서 두 이름이 같이 쓰이고 있고, 연혁상 한쪽이 옛 이름이라는 사실까지예요.
문서를 이름으로만 부르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서 나와요. 제목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들어간 현행 행정규칙만 세어도 9건이고, 「생활화학제품」까지 넓히면 13건이에요. 게다가 발령번호 제2025-165호 하나가 서로 다른 네 건에 같이 붙어 있어요(신고포상금, 영문증명, 소분 판매 지침, 정보공개). 그래서 이 글은 계속 제2026-215호라고 번호를 적었어요. 번호 없이 「고시가 정한다」로 쓰면 어느 문서인지 알 수 없어요.
법률과 고시가 각각 다른 숫자를 들고 있는 구조도 같은 이야기예요. 편의점 상비약 쪽에서 법률이 범위만 열고 고시가 이름을 적는 자리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과 법이 열어둔 20개 자리 쪽에 정리해 뒀어요.

범위를 적어 둘게요.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것처럼 읽히면 곤란하니까요.
첫째, 제품을 재지 않았어요. 오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 이 표의 값을 지키는지 이 조사는 몰라요. 제품 실측도 하지 않았고, 초록누리 같은 공개 창구에 등록된 제품 수도 조회하지 않았어요.
둘째, 물질의 유해성을 재지 않았어요. 이 글은 표에 적힌 값이 무엇인지만 셌어요. 어떤 물질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사의 범위 밖이고, 표에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건강 피해를 단정할 수 없어요.
셋째, 「-」가 가리키는 실제 숫자를 몰라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6호의 본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123행이 따라가는 물질별 정량한계가 얼마인지는 이 글이 답하지 못해요.
넷째, 별표 2의 다른 표들은 개수만 셌어요. 같은 별표 2에 캡션이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계열인 표가 34개 172행,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인 표가 29개 626행 더 있어요. 함유금지물질 253행까지 더하면 세 종류 합이 1,051행인데, 값은 세지 않았어요. 덧붙이면 함량 기준 쪽은 캡션 띄어쓰기가 두 가지라 처음에 2개 표를 놓쳤어요.
다섯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시행령이 이렇게 정한다」거나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한다」는 문장이 한 줄도 없어요. 그 밖의 근거는 법률 제21310호와 고시 제2026-215호, 그리고 대조용으로 연 직전판 제2025-31호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6호의 서지 정보 및 그 연혁이에요.
여섯째, 품목 추이는 한 판만 대조했어요. 직전판 제2025-31호 하나와만 비교했기 때문에, 해마다 어떻게 오르내렸는지는 이 글이 말할 수 없어요.
일곱째, 두 이름 중 어느 쪽이 바른지 판정하지 않았어요. 소관 기관에 문의하지 않았어요.
이 글은 고시 제2026-215호 별표 2에 적힌 표의 구조를 세어 정리한 거예요. 개별 물질의 독성이나 건강 영향을 다루지 않았고, 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제품이 위험하다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제품 선택이나 사용 중 이상 증상에 대한 판단은 이 글로 대신할 수 없으니, 몸이 불편하시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고시와 별표는 이 글을 쓴 뒤에도 개정될 수 있어요.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함유금지물질」이라는 이름의 표에 검출허용한도 칸이 같이 있어요. 품목별 표 245행 가운데 숫자가 적힌 줄이 122행, 「-」만 적힌 줄이 123행이에요. 거의 반반이고 「-」 쪽이 한 행 더 많아요. 공통기준 표 8행에는 그 칸 자체가 없어서 분모에서 뺐어요.
둘째, 「-」도 숫자도 그것만 떼어 읽으면 안 돼요. 「-」는 다른 고시의 물질별 정량한계를 가리키고, 숫자는 인위적 첨가가 아니고 비의도적 유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완전 제거가 불가능할 때만 의미를 가져요. 근거는 고시 제4조제3항과 제5조제2항, 그리고 각 장의 도입 문장이에요.
셋째, 적용 범위와 시점을 같이 봐야 해요. 이 표가 걸리는 건 지정된 41개 품목이고, 그중 세정제품·코팅제품·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분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적합확인분부터 적용돼요. 245행 가운데 92행이 그 구간이에요.
오늘 해 보실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제품 뒷면에서 안전기준 적합확인 표시와 신고번호를 한 번 찾아보세요. 별표 5의 공통 표시사항 23개 항목 가운데 조건 없이 붙는 13개에 들어 있는 줄이에요. 참고로 「효과·효능」 항목은 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일반 안전확인대상 제품의 표시에는 그 칸이 없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로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6-21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발령·시행 2026년 9월 1일)과 그 직전판 제2025-3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10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5-6호의 서지 정보와 그 연혁 6판이에요.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 20분부터 2시 40분까지(한국 시각) 각 문서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에 같은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 표 경계를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잘라 245행을 재확인했어요. 원문의 가운뎃점 표기가 자리마다 달라서 본문에는 한 가지로 통일해 옮겼어요.
안내: 이 글은 고시에 적힌 표의 구조와 행 수를 세어 정리한 거예요. 개별 물질의 건강 영향이나 특정 제품의 안전 여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값과 품목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이 필요하실 때는 해당 고시의 현행판을 직접 확인하세요.
원료로 넣는 것은 안 돼요. 다만 고시 제2026-215호 별표 2의 각 장 도입 문장이 조건을 달아 두었어요.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안에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그때도 그 허용 기준치를 넘겨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어요. 도입 문장이 다는 조건은 이 두 가지예요. 여기에 고시 제4조제3항이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을 것」을 더해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숫자를 근거로 쓰려면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다만 두 자리는 층위가 달라요. 도입 문장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요건이고, 제4조제3항은 환경부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그 칸에는 각주 번호가 같이 붙어 있고, 각주가 다른 고시를 가리켜요. 각주 문구는 별표 2 안 29곳이 전부 같은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숫자가 이 표에 없을 뿐 다른 문서에 물질별로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조사는 그 다른 고시의 본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각 물질의 정량한계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이 글이 답하지 못해요.
넘지 않아요. 122를 245로 나누면 49.8%라서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만 적힌 123행 쪽이 한 행 더 많아요. 다만 이 분모는 별표 2의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 있는 표 30개만 합한 값이에요. Ⅰ. 공통기준에 있는 같은 이름의 표 8행은 칸 구성이 연번과 물질명과 적용 제형 세 칸뿐이라 검출허용한도 칸 자체가 없어서 분모에서 뺐어요. 두 쪽을 합한 253행을 분모로 쓰면 비율이 달라지니 어느 쪽을 센 숫자인지 확인하고 쓰셔야 해요.
아니에요. 이 표가 걸리는 것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뿐이고, 고시 제2026-215호 별표 1이 그 종류를 12개 부에 걸쳐 41개 품목으로 적어 두었어요. 그 41개 밖의 제품에 같은 표가 적용되는지는 이 조사가 확인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41개 품목 가운데 4개는 별표 2에 장 자체가 없고 고시 제8조가 승인 대상 제품으로 따로 묶어 두었어요.
이 조사는 제품을 실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표 자체도 전부 오늘 기준은 아니에요. 부칙 제2조 단서가 제1부 세정제품과 제3부 코팅제품과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의 개정사항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두었고, 이 세 부가 245행 가운데 92행을 차지해요. 그러니 세정제 줄을 보고 지금 적용되는 값이라고 읽으면 그 자리에서 어긋나요.
품목별 함유금지물질 표의 단위는 표 캡션에 mg/kg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값의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5 이하」로 적힌 줄이 83행으로 가장 많고, 「비소로써 5 이하」처럼 기준이 되는 원소를 앞에 붙인 줄이 14행, 「납으로써 1 이하」가 9행, 「카드뮴으로써 1 이하」가 6행, 「수은으로써 1 이하」가 5행이에요. 원소 이름이 앞에 붙은 줄은 화합물 전체가 아니라 그 원소로 환산한 값이라는 뜻이라, 같은 숫자여도 재는 대상이 달라요. 다만 이 단위는 품목별 표에만 붙어요. 공통기준의 같은 이름 표에는 검출허용한도 칸 자체가 없어서 단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글은 맞고 틀림을 판정하지 않았어요. 확인한 것은 이름 두 가지가 같은 고시 안에 같이 있다는 사실까지예요. 별표 2 각주 29곳은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적고, 같은 고시 별표 4의 두 곳은 「등의」가 빠진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적어요. 연혁을 받아 보면 「등의」가 들어간 이름의 마지막 판이 제2019-70호이고, 「등의」가 빠진 첫 판이 2021년 1월 29일 발령된 제2021-12호예요. 어느 쪽이 바른 표기인지 소관 기관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직전판인 제2025-31호에는 있었어요. 두 판을 나란히 놓고 세면 품목이 43개에서 41개로, 부가 14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빠진 9개는 살균제와 살조제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와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와 기피제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와 감염병예방용 살충제와 감염병예방용 살서제예요. 다만 이것을 규제가 없어졌다고 읽으면 틀려요. 부칙 제6조가 경과기간 동안 종전 기준을 따르게 하고 법 제11조 적용대상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이 문서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관리 트랙이 살생물제품 쪽으로 옮겨 갔다는 데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