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미세먼지는 어느 측정소가 잰 값일까 — 에어코리아 목록 673곳 가운데 도로변은 69곳이에요
에어코리아 측정소 목록 파일을 측정망별로 전부 받아 673곳을 직접 셌어요. 도시대기 532곳, 도로변대기 69곳, 항만 34곳, 교외대기 27곳, 국가배경 11곳이고 운영은 599곳이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에요. 우리 동네 수치가 어느 자리에서 나온 값인지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목욕탕 탈의실이나 목욕실 입구에 물 관리에 관한 안내가 붙어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냥 업소가 알아서 붙인 게 아니라 법이 게시하라고 적어 둔 항목이에요. 그런데 정작 「목욕탕 물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라고 물으면 답이 한 줄로 안 나와요. 기준이 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목욕탕 수질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고, 원수 다섯 항목과 욕조수 세 항목으로 갈려 있어요. 여기까지가 조건 없이 붙는 줄이에요. 그리고 레지오넬라균과 유리잔류염소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만 붙는 조건부 줄이에요. 유리잔류염소는 그 안에서 다시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붙고요. 조건이 두 겹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세 건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법은 시행일이 2025년 7월 31일,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4일 시행 현행판이에요. 조문 수를 세어 보니 법이 37개, 시행령이 21개, 시행규칙이 34개였어요. 이 글이 옮긴 것은 그 세 문서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시행규칙에 붙은 별표는 번호로는 일곱인데 그중 둘이 비어 있어요. 별표 5와 별표 6이 삭제 「2016. 8. 4.」로만 남아 있거든요. 살아 있는 별표는 다섯이고, 이 글이 계속 부를 이름은 그중 셋이에요. 별표 1(시설 및 설비기준), 별표 2(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 별표 4(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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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는 Ⅰ에서 수질기준을 정하는데, 제1호가 원수예요. 다섯 목이 나란히 붙어 있어요.
| 목 | 항목 | 기준 (원문 표기 그대로) |
|---|---|---|
| 가 | 색도 | 5도 이하 |
| 나 | 탁도 | 1NTU 이하 |
| 다 | 수소이온농도 | 5.8 이상 8.6 이하 |
| 라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0mg/l 이하 |
| 마 | 총대장균군 |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탁도의 단위 NTU는 조문이 괄호로 풀어 두었어요. Nephelometric Turbidity Unit의 약자예요.
원수가 무엇인지를 따로 정의한 조항은 이번에 받은 세 문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다만 뒤에서 볼 별표 4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 두어서, 욕조에 담기기 전에 목욕장이 공급받아 쓰는 물 쪽을 가리킨다는 정도는 읽혀요. 정의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같은 별표 2 Ⅰ의 제2호가 욕조수예요. 조건 없이 붙는 줄은 셋이에요.
| 목 | 항목 | 기준 (원문 표기 그대로) |
|---|---|---|
| 가 | 탁도 | 1.6NTU 이하 |
| 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25mg/l 이하 |
| 다 | 대장균군 |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세 줄에는 각각 단서가 하나씩 더 붙어 있어요. 가목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그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다목은 판정 방법을 덧붙여서,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군락을 평균하고 기재는 반드시 1ml 중 몇 개라고 표시하라고 해요.
여기서 원수와 욕조수를 나란히 놓을 때 조심할 자리가 하나 있어요. 두 표의 대장균 항목은 이름부터 달라요. 원수는 총대장균군을 100ml 중 불검출로 적고, 욕조수는 대장균군을 1ml 중 1개 초과 불검출로 적어요. 재는 시료 크기도 다르고 판정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두 값을 몇 배라는 식으로 환산해 견주면 조문과 어긋나요. 이름이 다른 항목이거든요.
같은 이유로 다른 법의 물 기준도 이 글에서는 숫자로 끌어오지 않았어요. 수영장 욕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개의 표이고 항목 구성 자체가 달라요. 그쪽 숫자가 궁금하시면 수영장 욕수의 일곱 항목을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요. 그 글도 목욕장 욕조수 숫자를 옮기지 않았는데, 같은 이유로 이 글도 수영장 숫자를 옮기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예요. 욕조수 항목에는 라목이 하나 더 있는데, 첫 문장이 조건절로 시작해요.
라.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mg/L 이상 1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조건을 표로 갈라 둘게요.
| 욕조의 상태 | 레지오넬라균 | 유리잔류염소 |
|---|---|---|
| 순환여과를 하지 않는 경우 | 별표 2에 걸린 줄이 없어요 | 별표 2에 걸린 줄이 없어요 |
| 순환여과를 하고 염소소독은 하지 않는 경우 | 1,000CFU/L 초과 불검출 | 라목 1)에 적혀 있지 않아요 |
| 순환여과를 하고 염소소독도 하는 경우 | 1,000CFU/L 초과 불검출 | 0.2mg/L 이상 1mg/L 이하 |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흔한 요약 두 가지가 걸러져요.
첫째, 레지오넬라 기준은 목욕탕이면 무조건 붙는 줄이 아니에요. 조건절이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이라서, 물을 받아 쓰고 빼는 방식의 욕조에는 별표 2가 이 줄을 걸어 두지 않았어요.
둘째, 유리잔류염소는 레지오넬라보다 한 겹 더 좁아요. 순환여과를 하더라도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적은 라목 1)에는 레지오넬라균만 있고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없어요. 상한과 하한이 함께 붙는 자리는 라목 2) 하나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문 문언 그대로 좁혀 둘게요. 라목 1)과 2)가 나누는 것은 염소소독을 실시하느냐예요. 조문은 염소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 무엇으로 대신하라고 적지 않았어요. 없는 문장을 있다고 옮길 수는 없으니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순환여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설기준 쪽도 한 줄 붙일게요. 별표 1 Ⅱ제2호 바목이 이렇게 적어요.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욕조수가 여과기에 들어가기 직전의 위치에 자동유입기로 하는 염소 소독장치, 오존장치 또는 자외선 살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시설 쪽은 소독 방식을 염소ㆍ오존ㆍ자외선 셋 중 하나로 적어 두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본 유리잔류염소 상한과 하한, 그리고 뒤에서 볼 매주 1회 측정ㆍ기록 의무는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라는 조건 아래에 적혀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조문보다 넓어져요. 조문이 적은 것은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데까지예요. 다른 방식을 쓸 때 무엇이 붙는지는 이번에 받은 세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제된다는 식으로는 쓰지 않을게요.
별표 2에는 표가 하나 더 있어요. 해수를 목욕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이에요. 항목이 셋이고, 원수와 욕조수를 한 표 안에서 나눠 적어요.
| 항목 | 원수 | 욕조수 |
|---|---|---|
|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 2 이하 | 4 이하 |
| 수소이온농도(PH) | 7.8 이상 8.3 이하 | 같은 칸을 함께 써요 |
| 총대장균군(100mL당) | 1,000 이하 | 같은 칸을 함께 써요 |
COD의 단위는 원문이 mg/L로 적고, 총대장균군은 총대장균군수를 100mL당으로 적어요. 표기에 관해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같은 별표 2 안에서 단위 표기가 갈려요. 원수와 욕조수 항목은 소문자 mg/l과 ml로, 해수 표는 대문자 mg/L와 100mL로 적혀 있어요. 위 표들에서 인용한 자리는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고, 서술에서는 mg/L로 통일했어요. 왜 갈리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추측하지 않을게요.
기준이 있어도 언제 재느냐가 따로 적혀 있어야 움직이는 규정이 돼요. 그 자리가 별표 4 제2호 가목이에요. 목욕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이에요.
| 무엇을 | 주기 | 어떤 경우에 |
|---|---|---|
| 목욕물 수질검사(별표 2 Ⅱ에 따른 검사) | 매년 1회 이상 | 조건 없이. 다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
| 욕조수 온도와 유리잔류염소 농도 측정ㆍ기록 | 매주 1회 이상 | 순환여과에 더해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
| 레지오넬라균 검사(검사기관 의뢰) | 매년 1회 이상 | 순환여과를 하는 경우 |
| 목욕실 소독 | 매월 1회 이상 | 조건 없이 |
| 탈의실ㆍ옷장ㆍ목욕실ㆍ발한실ㆍ물통ㆍ깔판ㆍ휴게실ㆍ현관ㆍ화장실 등 청소 | 매일 1회 이상 | 조건 없이 |
매주 1회 쪽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온도와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욕조수 교체 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같은 가목에는 물 말고 다른 줄도 있어요.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줄,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소독ㆍ청소해야 한다는 줄, 그리고 목욕장 안의 먹는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의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맞아야 한다는 줄이에요. 저수조 주기와 접객용 먹는물 규격의 수치는 다른 법령 쪽에 있어서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검사를 맡기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 제15조가 검사기관을 세 갈래로 적어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그리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이에요.
별표 2의 Ⅱ는 수질검사방법이고 여섯 호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촘촘한 자리라 표로 정리할게요.
| 무엇 | 조문이 적은 값 |
|---|---|
| 욕조수 채수 위치 | 욕조의 대각선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해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을 채수하고, 균일하게 혼합해 1개의 시료로 써요 |
| 이화학시험용 용기 | 1개의 용기에 2l 이상 |
| 대장균군시험용 용기 |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 |
| 레지오넬라균 검사용 | 1개의 용기에 1L 이상을 채취하고 봉인해 수송해요 |
| 시료 보관 온도 | 섭씨 10℃ 이하의 저온 유지 |
| 검사실 도착 | 채취 뒤 6시간 이내 |
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 사이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조문이 풀어 두었어요. 시료를 10℃ 이하로 유지하라는 줄은 식품 쪽 냉장 보관 온도 기준과 숫자가 겹쳐 보이지만 근거 법령도 목적도 다른 자리예요. 값이 같다고 같은 규정인 건 아니에요.
시험 방법을 어디로 넘겼는지도 적혀 있어요.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르고, 욕조수의 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총대장균군 평판집락법에 따라요. 레지오넬라균 검사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해 공고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르도록 적혀 있고요. 유리잔류염소 농도 검사는 검사 도구를 이용해 도구의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이 세 문서는 이번에 원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표 2가 그쪽을 따르라고 적어 두었다는 사실까지만 옮길게요.

같은 목욕탕처럼 보여도 걸리는 조문이 달라요. 세 층이에요.
첫째 층은 목욕장업이에요. 여기에 원수 다섯 항목과 욕조수 세 항목이 함께 걸려요. 그런데 목욕장업 안에서도 한 번 더 갈려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 목욕장업을 두 갈래로 적거든요.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그리고 법 제4조제2항이 이 두 갈래에 서로 다른 것을 걸어요. 가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나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라고 해요. 시행규칙 제4조가 이 중 앞쪽을 받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고 적고요.
그래서 별표 2가 걸려 있는 자리는 가목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는 조심해서 읽어야 해요. 법이 가르는 것은 간판이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예요. 실제 영업장은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두 호가 같이 붙어요. 그러니 나목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업이라는 조건이 붙을 때만 별표 2가 걸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설기준도 같은 갈림을 따라가요. 별표 1 Ⅱ제2호 가목이 욕실ㆍ욕조ㆍ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라고 하면서, 가목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업은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나목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업은 목욕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줄도 붙어 있고요.
둘째 층은 숙박업이에요. 별표 4 제1호 나목 (1)이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어요. 걸린 것은 원수 다섯 항목뿐이에요. 욕조수 세 항목이나 레지오넬라ㆍ유리잔류염소를 숙박업자에게 걸어 둔 조문은 제1호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셋째 층은 목욕장업에서 아예 빠지는 시설이에요.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셋을 적어요.
| 호 |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 |
|---|---|
| 제1호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 제2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 제3호 |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부설된 욕실 |
제3호가 가리키는 제1항 각 호는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네 가지예요.
여기서 제외를 기준 없음으로 읽으면 틀려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은 목욕장업에서 빠지지만, 그 업소는 숙박업자로서 별표 4 제1호 나목 (1)의 원수 기준을 받거든요. 빠지는 것은 목욕장업이라는 분류이지 물 기준 전부가 아니에요.
참고로 같은 목욕장이라도 물이 아닌 축에서는 또 다른 법이 붙어요. 실내 공기 쪽에서는 목욕장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한 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쪽 기준은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항목과 시설군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범위를 적어 두는 편이 숫자보다 오래 쓸모 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부정 실측도 범위와 함께 적어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행정규칙명으로 레지오넬라를 찾으면 0건, 욕조수를 찾아도 0건이었어요. 법령명으로 목욕을 찾아도 0건이고요. 그런데 이건 제목에 그 낱말이 든 문서가 없다는 뜻이지 그런 규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레지오넬라 기준이 사는 자리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본문 안이에요. 제목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별표 안의 문장을 못 잡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에 관해 하나만 갈라 둘게요. 시행규칙의 부칙 블록을 세어 보니 59개였고 맨 끝이 2026년 7월 14일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예요. 그 부칙의 경과조치가 가리키는 대상은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이에요. 별표 2를 이번에 고쳤다는 근거는 받은 문서 안에 없어요. 그래서 수질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는 식으로는 적지 않을게요.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조건 없이 붙는 줄은 여덟이에요. 원수 다섯 항목은 색도 5도 이하, 탁도 1NTU 이하,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6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mg/l 이하, 총대장균군 100ml 중 불검출이에요. 욕조수 세 항목은 탁도 1.6NTU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mg/l 이하, 대장균군 1ml 중 1개 초과 불검출이고요.
둘째, 레지오넬라와 유리잔류염소는 조건이 두 겹이에요. 레지오넬라균 1,000CFU/L 초과 불검출은 순환여과를 하는 욕조에 붙고, 유리잔류염소 0.2mg/L 이상 1mg/L 이하는 그중에서도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붙어요. 조건절을 떼고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져요.
셋째, 주기와 대상도 조건을 따라가요.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인데 수돗물을 쓰면 원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온도와 유리잔류염소 기록은 염소소독을 하는 경우에 매주 1회 이상이에요. 그리고 목욕장업에는 원수와 욕조수가 함께, 숙박업에는 원수 기준만 걸려요.
목욕탕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건 의외로 단순해요. 욕조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게시 자체가 별표 4가 적어 둔 항목이거든요.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자리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와 우리 동네 목욕탕이 욕조수를 순환여과하는 방식인지만 알아도 위에서 본 표 가운데 어느 줄이 그 욕조에 걸리는지가 정해져요.
이 글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조문 문언을 옮긴 것이고, 개별 업소의 위반 여부나 건강상 영향을 판단하는 글이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조문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조건 없이 붙는 줄만 세면 여덟 개예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Ⅰ이 기준을 원수와 욕조수로 나눠 적는데, 원수가 색도ㆍ탁도ㆍ수소이온농도ㆍ과망간산칼륨 소비량ㆍ총대장균군으로 다섯 목이고, 욕조수가 탁도ㆍ과망간산칼륨 소비량ㆍ대장균군으로 세 목이에요. 여기에 욕조수 라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개수를 더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봐야 해요. 라목은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만 붙거든요. 그러니 순환여과를 하지 않는 욕조라면 별표 2에서 그 욕조에 걸리는 줄은 원수 다섯과 욕조수 셋이에요. 그리고 해수를 목욕물로 쓰는 경우에는 이 표가 아니라 별도의 표를 따르도록 적혀 있어요.
아니에요. 붙는 조건이 조문에 적혀 있어요. 별표 2 Ⅰ제2호 라목의 첫 문장이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이에요. 이 조건 문장 아래에 레지오넬라균 1,000CFU/L 초과 불검출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받아 쓰고 빼는 방식이라 순환여과를 하지 않는 욕조에는 별표 2가 레지오넬라 기준을 걸어 두지 않았어요. 검사 주기도 같은 조건을 따라가요. 별표 4 제2호 가목 (7)(나)가 매년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의뢰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라고 적는데, 그 (7) 전체가 순환여과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시작하거든요. 조건절을 떼고 읽으면 조문보다 넓어져요.
0.2mg/L 이상 1mg/L 이하예요. 다만 이 값이 붙는 자리가 좁아요. 별표 2 Ⅰ제2호 라목 2)가 순환여과를 하는 욕조 중에서도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로 다시 좁혀 두었거든요. 같은 라목 1)은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거기에는 레지오넬라 기준만 있고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없어요. 즉 조건이 두 겹이에요. 먼저 순환여과를 하는 욕조여야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염소소독을 하는 경우여야 이 상한과 하한이 걸려요. 측정과 기록 의무도 같은 조건을 따라가서, 별표 4가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매주 1회 이상 온도와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측정해 기록하라고 적어요.
별표 4 제2호 가목이 주기를 셋으로 나눠 적어요. 목욕물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인데,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레지오넬라균 검사도 매년 1회 이상이고 시행규칙 제15조의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적혀 있는데, 이건 순환여과를 하는 경우에 붙어요. 온도와 유리잔류염소 농도 측정ㆍ기록은 매주 1회 이상인데 순환여과에 더해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붙고, 욕조수를 전부 교체한 경우에는 측정 대신 교체 사실만 기록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주기를 외우실 때 조건을 같이 붙여서 기억하시는 편이 조문에 가까워요.
간판이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로 갈려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 목욕장업을 두 갈래로 적어요. 가목이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이고, 나목이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가열해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예요. 그리고 법 제4조제2항이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을 가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걸고, 나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기준 등을 걸어요. 그래서 나목 서비스만 제공하는 영업이면 별표 2가 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만 실제 영업장은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두 호가 같이 붙어요.
같은 표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붙어요. 시행령 제2조제2항이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을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별표 4 제1호 나목 (1)이 숙박업자에게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곧 원수 다섯 항목이 걸려요. 욕조수 세 항목이나 레지오넬라ㆍ유리잔류염소를 숙박업자에게 걸어 둔 조문은 제1호 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같은 항이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과 농어촌민박ㆍ자연휴양림ㆍ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부설된 욕실도 목욕장업에서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