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여름에 실내 수영장을 다니다 보면 한 번쯤 궁금해져요. 이 물은 어느 선까지 관리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수영장 물에는 법이 정한 수질기준이 일곱 줄 있고, 그 일곱 줄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혀 있어요.
일곱 줄 가운데 항목 이름이 먹는물 기준과 겹치는 것들을 나란히 놓으면 값이 갈려요. 비소는 5배, 수은은 7배, 알루미늄은 2.5배로 수영장 쪽 값이 커요. 그런데 갈림이 한 방향만은 아니에요. 유리잔류염소는 반대로 수영장 상한이 먹는물의 4분의 1이고, 총대장균군은 아예 배수로 옮길 수 없는 다른 방식으로 재요.
그러니 배수만 떼어 읽으면 표를 잘못 보게 돼요. 이 글은 두 표를 같은 자리에 놓되, 어느 문서의 어느 줄에서 온 값인지를 매번 붙여 적고, 배수가 성립하는 줄과 성립하지 않는 줄을 갈라 둘게요.
아래 문장과 숫자는 2026년 8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원문 XML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한 건의 메타데이터도 함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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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일곱 줄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짚을게요. 값이 적힌 자리를 알아야 나중에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 층 | 문서 | 조문 | 그 자리가 하는 일 |
|---|---|---|---|
|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24조제1항 |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키라고 정하고,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넘김 |
| 부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3조 |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한 줄 |
| 별표 | 같은 시행규칙 | 별표 6의 2. 사. (7) | 욕수 수질기준 일곱 목의 실제 값 |
표 설명: 세 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원문에서 뽑았어요. 법률의 법령일련번호는 285605, 시행규칙은 265107이에요.
법률 쪽 문장부터 볼게요. 제24조제1항이에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 한 문장 안에 수질 관리라는 말이 이름으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값은 없어요. 값은 전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넘어가고, 그 부령의 제23조는 다시 한 줄로 별표에 넘겨요.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숫자를 보려면 별표를 열 수밖에 없어요.
별표 6의 안쪽 구조도 한 번 갈라 둘게요. 이 별표는 두 개 절로 되어 있어요. 1. 공통기준은 가목부터 카목까지 11개이고, 모든 체육시설업에 공통으로 붙어요.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은 가목 골프장업부터 너목 인공암벽장업까지 16개 업종을 차례로 적어 두었어요. 수영장업은 그중 사목이에요.
여기서 세는 방식을 하나 정해 둘게요. 사목 (7)은 (가)부터 (사)까지 일곱 목이에요. 그런데 (바) 한 목 안에 비소와 수은과 알루미늄 세 물질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목으로 세면 일곱이고, 물질 이름으로 세면 아홉이에요. 안내문마다 항목 수가 달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글은 조문이 나눠 둔 대로 일곱으로 셀게요.
시행일도 한 번 짚고 갈게요. 이 시행규칙은 202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로 공포됐고, 그 부칙 제1조가 이렇게 적었어요.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지목한 것은 별표 5(체육지도자 배치기준) 하나예요. 그런데 법령 목록 화면에서 이 시행규칙의 시행일자를 조회하면 2026년 1월 1일이 뜨거든요. 목록은 가장 늦은 날짜를 대표값으로 보여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 응답 안에는 별표별 시행일이 따로 적혀 있고, 그 값은 별표 2와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이 2024년 8월 28일, 별표 5만 2026년 1월 1일이에요. 이 글이 쓰는 별표 6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판본이에요.
이제 본문이에요. 사목 (7)의 첫 문장부터 그대로 옮길게요.
(7)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 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기준을 유지하라는 명령, 검사 방법은 먹는물 쪽 규칙을 따르라는 지시, 그리고 해수는 아예 다른 표를 쓰라는 예외예요. 세 번째는 뒤에서 따로 볼게요.
이어지는 일곱 목이에요. 왼쪽 칸의 기호는 원문 표기 그대로예요.
| 목 | 항목 | 조문 축자 |
|---|---|---|
| (가) | 유리잔류염소 |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
| (나) | 수소이온농도 |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
| (다) | 탁도 |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
| (라)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 12mg/L 이하로 해야 한다 |
| (마) | 총대장균군 |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
| (바) | 비소ㆍ수은ㆍ알루미늄 | 비소는 0.05mg/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
| (사) | 결합잔류염소 |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
표 설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 (7) 각 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단위 표기도 원문 그대로 mg/L예요.
일곱 줄을 읽는 법을 세 가지 짚어 둘게요.
첫째, 다섯 줄은 상한만 있고 두 줄은 위아래가 다 막혀 있어요. (다)와 (라)와 (바)와 (사)는 이하, (마)는 양성 2개 이하로 끝나요. 반면 (가)는 0.4부터 1.0까지의 범위이고, (나)는 5.8부터 8.6까지예요. 이 갈림은 뒤에서 한 절을 따로 두어 볼게요.
둘째, 잔류염소라는 이름이 붙은 줄이 두 개예요. (가)의 유리잔류염소와 (사)의 결합잔류염소예요. 둘은 다른 줄이고 값도 달라요. 유리 쪽은 1.0mg/L가 상한이고, 결합 쪽은 0.5mg/L가 상한이에요. 게시물이나 안내문에 잔류염소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쪽을 말하는지 한 번 더 봐야 해요. 참고로 뒤에서 볼 (8)이 게시하도록 정한 항목의 이름은 잔류염소량이라, 유리와 결합을 구분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아요.
셋째, 이 (7)에는 검사 주기가 없어요. 일곱 줄은 유지해야 할 값만 정하고, 얼마나 자주 재는지는 같은 사목의 (10) 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물을 얼마나 돌리는지는 (4) 에 있어요. 축자로 옮기면 이래요.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값과 주기와 설비가 서로 다른 번호에 흩어져 있는 구조예요.
이제 본론이에요. 별표 6 사목 (7)이 검사 방법을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넘겨 두었으니, 같은 이름의 항목이 그 규칙에서는 얼마로 적혀 있는지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먹는물 쪽 값은 그 규칙 제2조가 별표 1로 넘긴 자리에 있어요. 제2조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만 적은 한 줄이에요.
| 항목 | 수영장 욕수(별표 6 사목 7) | 먹는물(별표 1) | 먹는물 쪽 위치 |
|---|---|---|---|
| 유리잔류염소 | 0.4mg/L 이상 1.0mg/L 이하 | 4.0㎎/L를 넘지 아니할 것 | 제4호 가목 |
| 수소이온농도 | 5.8부터 8.6까지 | pH 5.8 이상 pH 8.5 이하 | 제5호 사목 |
| 탁도 | 1.5 NTU 이하 | 1NTU를 넘지 아니할 것 | 제5호 파목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2mg/L 이하 | 10㎎/L를 넘지 아니할 것 | 제5호 나목 |
| 총대장균군 | 10mL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 2개 이하 |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 제1호 나목 |
| 비소 | 0.05mg/L 이하 |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제2호 다목 |
| 수은 | 0.007mg/L 이하 |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 제2호 마목 |
| 알루미늄 | 0.5mg/L 이하 | 0.2㎎/L를 넘지 아니할 것 | 제5호 거목 |
| 결합잔류염소 | 최대 0.5mg/L 이하 | 대응 항목 없음 | 별표 1 본문 범위에서 확인 |
표 설명: 왼쪽은 시행규칙 별표 6 사목 (7), 오른쪽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축자예요. 단위 기호가 두 표에서 다르게 적혀 있어 그것도 원문대로 두었어요. 별표 6은 mg/L, 별표 1은 ㎎/L예요.
이 표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면 안 되는 단서가 다섯 있어요. 전부 먹는물 쪽 조문에 괄호나 단서로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 비소에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별표 1 제2호 다목의 문장은 이래요. 비소는 0.01㎎/L(샘물ㆍ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괄호 안 값이 바로 수영장 욕수 기준과 같은 0.05예요. 그러니 뒤에서 볼 5배는 먹는물 기준의 기본값과 견준 배수이고, 샘물이나 염지하수와 견주면 같은 값이에요.
둘, 탁도에도 단서가 있어요. 별표 1 제5호 파목은 1NTU를 넘지 아니할 것으로 시작하지만, 단서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수돗물에 붙는 값은 0.5 쪽이에요.
셋, 수소이온농도에도 단서가 있어요. 제5호 사목의 본문은 pH 5.8 이상 pH 8.5 이하지만, 단서가 샘물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pH 4.5 이상 pH 9.5 이하라고 적었어요.
넷, 유리잔류염소가 실린 제4호에는 통째로 적용 제외 괄호가 붙어 있어요. 제4호의 제목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이고, 그 옆 괄호가 샘물과 먹는샘물, 염지하수와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었어요. 소독을 하지 않는 물에는 소독제 기준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섯, 총대장균군에도 괄호가 붙어 있어요. 별표 1 제1호 나목의 문장은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ㆍ먹는샘물, 염지하수ㆍ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이에요. 위 대조표의 100mL는 그 괄호 밖의 기본 시료 크기예요.
같은 낱말이 문서마다 다른 값을 가리키는 일은 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 문서에 적힌 실내 습도 숫자를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낱말이 기관마다 다른 구간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배수부터 계산해 놓고 시작할게요. 아래 표의 배수는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위 대조표의 두 값을 나눈 값이에요.
| 항목 | 욕수 | 먹는물 | 배수 |
|---|---|---|---|
| 비소 | 0.05 | 0.01 | 5배 |
| 수은 | 0.007 | 0.001 | 7배 |
| 알루미늄 | 0.5 | 0.2 | 2.5배 |
| 탁도 | 1.5 | 1(수돗물 0.5) | 1.5배(수돗물 단서와 견주면 3배)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12 | 10 | 1.2배 |
| 유리잔류염소 상한 | 1.0 | 4.0 | 욕수가 4분의 1 |
표 설명: 왼쪽 두 칸의 값은 앞 대조표에서 가져온 축자값이고, 맨 오른쪽 칸만 이 글이 나눈 계산값이에요. 단위는 두 표 모두 리터당 밀리그램이고, 탁도만 NTU예요. 수소이온농도는 나눗셈이 성립하는 척도가 아니라 이 표에서 뺐어요. 하한 5.8은 두 표가 같고 상한만 8.6과 8.5로 0.1 차이가 나요. 탁도의 1.5배는 별표 1 제5호 파목의 기본값 1NTU와 견준 값이고, 같은 목 단서가 정한 수돗물 0.5NTU와 견주면 3배예요.
맨 아랫줄이 이 표의 핵심이에요. 갈림이 한 방향이 아니에요. 금속 쪽은 욕수 기준이 더 크지만, 소독제 쪽은 욕수 상한이 먹는물의 4분의 1이에요. 그러니 이 표를 "수영장 물이 먹는물보다 몇 배 더럽다"로 옮기면 표를 반쯤 지우고 읽는 셈이 돼요.
왜 이렇게 갈리는지는 두 표를 만든 문서를 보면 짐작이 돼요. 두 표는 같은 것을 재려고 만든 표가 아니에요.
| 구분 | 먹는물 기준 | 수영장 욕수 기준 |
|---|---|---|
| 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수도법」 제26조제2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 담긴 곳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화체육관광부 |
| 표의 이름 | 먹는물의 수질기준 | 안전ㆍ위생 기준 |
| 항목 수 | 6개 호에 걸친 긴 목록 | 일곱 목 |
표 설명: 근거 조문과 소관 부처는 두 문서의 원문 응답 머리에서 확인한 것이에요. 표의 이름도 각 별표의 제목 그대로예요.
한쪽은 사람이 삼키는 물을 다루고, 다른 한쪽은 소독제를 넣어 계속 돌리는 물을 다뤄요. 먹는물 별표 1은 미생물부터 방사능까지 6개 호에 걸쳐 수십 개 항목을 늘어놓지만, 별표 6 사목 (7)은 일곱 줄로 끝나요. 대신 별표 6에는 먹는물 쪽에 없는 줄이 있어요. 결합잔류염소예요. 별표 1 본문 6개 호를 훑어도 결합잔류염소를 이름으로 부른 목은 없었어요. 소독제를 상시 넣는 물에서만 따로 관리해야 하는 값이라는 뜻으로 읽혀요.
그리고 배수로 옮기면 안 되는 줄이 하나 있어요. 총대장균군이에요. 두 표가 이 항목을 재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 구분 | 수영장 욕수 | 먹는물 |
|---|---|---|
| 시료 크기 | 10밀리리터들이 5개 | 100mL |
| 판정 방식 |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 검출되지 아니할 것 |
| 허용되는 양성 | 있음(2개까지) | 없음 |
표 설명: 왼쪽은 별표 6 사목 (7)(마), 오른쪽은 별표 1 제1호 나목의 축자예요. 별표 1 나목에는 시료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에 관한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시료 크기가 다르고 판정 방식도 다르니 몇 배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한쪽은 다섯 개를 재서 두 개까지 양성을 허용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적었어요. 낱말도 살짝 달라요. 별표 6은 총대장균군, 별표 1은 총 대장균군으로 띄어쓰기가 다르게 적혀 있어요.
같은 낱말이 문서마다 다른 값을 달고 있는 구조가 낯설다면, 냉장과 냉동이라는 낱말의 정의부터 다시 짚은 글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와 개별 기준을 갈라 정리해 두었어요.
앞에서 미뤄 둔 줄이에요. 일곱 목 가운데 이하로 끝나지 않는 줄이 두 개 있어요. (가) 유리잔류염소와 (나) 수소이온농도예요. 그런데 이 둘을 같은 종류로 묶으면 안 돼요.
| 목 | 축자 | 아래쪽 | 위쪽 | 성격 |
|---|---|---|---|---|
| (가) 유리잔류염소 |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 | 0.4mg/L | 1.0mg/L | 물질의 농도 |
| (나) 수소이온농도 | 5.8부터 8.6까지 | 5.8 | 8.6 | 척도 위의 구간 |
| 나머지 다섯 목 | 이하 또는 양성 개수 이하 | 없음 | 있음 | 상한만 |
표 설명: 별표 6 사목 (7) 각 목의 문장 끝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에요. 성격 칸은 조문에 적힌 말이 아니라 이 글이 붙인 구분이에요.
수소이온농도는 애초에 산성과 알칼리성 사이 어디쯤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라, 위아래가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반면 물질의 농도에 하한이 붙은 줄은 유리잔류염소 하나예요. 척도인 (나) 수소이온농도를 빼면 나머지 다섯 목인 (다)와 (라)와 (마)와 (바)와 (사)는 전부 이하로 끝나고, 유리잔류염소만 0.4mg/L 아래로 내려가도 기준을 벗어나요.
이유는 이 물질이 하는 일에 있어요. 유리잔류염소는 넣어 두는 소독제예요. 없으면 소독이 되지 않고, 많으면 그 나름대로 관리가 필요한 값이라 위아래를 다 막아 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질인데도 먹는물 쪽과 성격이 정반대로 보여요. 먹는물 별표 1 제4호 가목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상한만 적었거든요. 수도꼭지 물에서는 남아 있으면 곤란한 쪽에 가깝고, 수영조에서는 유지해야 하는 쪽에 가까워요.
여기서 하나 더 갈라 둘 게 있어요. (사)의 결합잔류염소는 상한만 있어요. 축자는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한이 붙지 않았고, 상한도 유리 쪽 1.0mg/L의 절반이에요. 조문은 이 둘의 관계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값만 나란히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 이 글도 값이 다르다는 것까지만 적을게요.
마지막으로 (8)의 게시 항목과 다시 이어 볼게요. 게시하도록 정해진 이름은 잔류염소량 하나예요. 유리인지 결합인지가 그 이름에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장 벽에 붙은 숫자 한 줄만으로 (가)와 (사) 중 어느 줄을 만족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문이 정한 것은 게시 항목의 이름까지예요.
(7)의 두 번째 문장이 남았어요. 다시 축자로 옮길게요.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리킨 자리를 따라가 볼게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이렇게 적힌 한 줄이에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그러니 실제 값은 다시 별표로 넘어가요.
그 별표 1의 제목은 환경기준이고, 최상위는 세 개 호예요. 1. 대기, 2. 소음, 3. 수질 및 수생태계요. 제3호 아래에 가목 하천, 나목 호소, 다목 지하수, 라목 해역이 있어요. 그리고 라목 아래에는 표가 네 개 있어요.
| 라목의 표 | 무엇을 정하나 | 등급 칸 |
|---|---|---|
| 1) 생활환경 |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용매 추출유분 | 없음(기준 한 줄) |
| 2)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 수질평가 지수값에 따른 등급 | Ⅰ부터 Ⅴ까지 |
| 3)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 중금속류의 단기ㆍ장기 기준 | 없음 |
| 4) 사람의 건강보호 | 비소, 수은 등 항목별 기준 | 모든 수역 한 칸 |
표 설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하위 표 네 개를 그대로 세어 정리한 것이에요. 등급 칸의 표기도 원문 표의 것이에요.
로마숫자 등급이 붙은 표는 2)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셋은 등급으로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그 2)의 Ⅱ 칸에 적힌 값은 이래요.
| 등급 | 수질평가 지수값(Water Quality Index) |
|---|---|
| Ⅰ(매우 좋음) | 23 이하 |
| Ⅱ(좋음) | 24 이상 33 이하 |
| Ⅲ(보통) | 34 이상 46 이하 |
| Ⅳ(나쁨) | 47 이상 59 이하 |
| Ⅴ(아주 나쁨) | 60 이상 |
표 설명: 같은 별표 제3호라목 2)의 표를 옮긴 것이에요. 원문 표의 표기는 24부터 33까지처럼 물결 기호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상과 이하로 풀어 적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 해수 수영장의 기준은 항목별 농도 목록이 아니에요. 담수 수영장은 일곱 줄이 각각 자기 값을 들고 있는데, 해수 쪽이 준용하는 것은 지수값 하나로 매기는 등급이에요. 두 표를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놓을 수가 없어요.
둘째, 이 글은 여기서 멈춰요. 별표 6 (7)은 라목의 어느 표를 가리키는지까지는 적지 않았어요.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라목의 네 표를 전부 열어 보니 등급 표시가 있는 표가 2) 하나뿐이라는 사실까지예요. 그러니 해수 수영장에 붙는 항목별 숫자를 이 글에서 주장하지 않을게요. 지수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별표 1 라목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았고, 따로 찾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값이었고, 이제 이용자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문이 게시하라고 이름으로 적어 둔 것부터 셀게요. 사목 (8) 이에요.
(8)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섯 가지예요. 여기에 (10) 이 정한 수질검사 결과 게시가 하나 더 붙어요. 아래 표로 정리해 둘게요. 오늘 수영장에 가신다면 한 칸씩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 확인할 것 | 근거 | 무엇을 보나 |
|---|---|---|
| 수영장의 정원 | 별표 6 사목 (8) | 게시돼 있는지 |
| 욕수의 순환 횟수 | 별표 6 사목 (8) | 게시돼 있는지 |
| 잔류염소량 | 별표 6 사목 (8) | 게시된 숫자가 있는지 |
| 수소이온농도 | 별표 6 사목 (8) | 게시된 숫자가 있는지 |
| 수영자의 준수사항 | 별표 6 사목 (8) | 게시돼 있는지 |
| 수질검사 결과 | 별표 6 사목 (10) | 수영조 주위의 잘 보이는 곳에 붙어 있는지 |
표 설명: 앞의 다섯 줄은 (8)이 이름으로 적은 항목이고, 마지막 줄은 (10)의 게시 의무예요. 오른쪽 칸은 조문에 적힌 말이 아니라 이 글이 확인 방법으로 옮긴 것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어요. (8)은 게시할 항목의 이름만 정했어요. 얼마나 자주 새로 붙이는지, 어떤 서식으로 적는지, 숫자를 언제 잰 값으로 적는지는 이 항에 없어요. 그러니 게시된 잔류염소 숫자를 보고 지금 이 순간의 값이라고 읽으면 조문이 정한 것보다 더 나가는 셈이 돼요. 이 글도 게시물의 갱신 주기를 말하지 않을게요.
같은 사목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값이 아니라 사람과 시설에 관한 줄이에요.
| 확인할 것 | 근거 | 조문 축자 |
|---|---|---|
| 감시탑의 수상안전요원 | 사목 (5) |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교습자 중에 자격자가 있으면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
| 실외 수영장의 의료 인력 | 사목 (3) |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 |
| 1시간마다 하는 점검 | 사목 (6)(다) | 수상안전요원은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며, 점검하는 동안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
| 수영조 벽면의 수심 표시 | 별표 4 자목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ㆍ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표 설명: 앞의 세 줄은 별표 6 사목, 마지막 줄은 같은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 기준이에요. 두 별표가 다른 것을 정하고 있어서 근거 칸을 따로 적었어요. 참고로 같은 시행규칙 안에서도 수영장업의 순서 기호가 별표마다 달라요. 별표 6에서는 사목이고, 별표 4에서는 자목이에요. 안내문에서 목 기호만 보고 찾으면 엉뚱한 업종으로 갈 수 있어요.
별표 4에는 물을 돌리는 방식도 적혀 있어요.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앞에서 본 별표 6 사목 (4)의 1일 3회 이상 여과와 짝이 되는 자리예요. 설비는 별표 4가, 횟수는 별표 6이 들고 있어요.

주기부터 축자로 다시 옮길게요. 사목 (10) 이에요.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한 문장에 세 가지 의무가 들어 있어요. 검사, 게시, 그리고 결과에 따른 교체예요.
이 주기를 먹는물 쪽과 견주기 전에 선을 하나 그어 둘게요. 두 주기는 대상이 달라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가 정한 것은 상수도 사업자가 정수장과 수도꼭지에서 하는 검사이고, 별표 6 (10)이 정한 것은 체육시설업자가 수영조 욕수에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아래 표는 어느 쪽이 촘촘하냐를 비교하는 표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언제 재는지를 나란히 놓은 표예요.
| 누가 | 무엇을 | 얼마나 자주 | 근거 |
|---|---|---|---|
| 상수도 사업자 | 정수장에서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 매일 1회 이상 | 먹는물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
| 상수도 사업자 | 정수장에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등 | 매주 1회 이상 | 같은 목 (2) |
| 체육시설업자 | 수영조 욕수 | 반기별 1회 이상 | 시행규칙 별표 6 사목 (10) |
| 수상안전요원 | 수영조의 깊이, 침전물, 사고 발생 유무 | 1시간마다 | 같은 사목 (6)(다) |
표 설명: 앞의 두 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뒤의 두 줄은 시행규칙 별표 6 사목의 축자예요. 마지막 줄은 수질검사가 아니라 육안 점검이라 성격이 다르지만, 물을 보는 주기라 함께 실었어요.
이제 게시가 없을 때 물어볼 곳이에요. 수영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업이에요. 법 제10조제1항이 체육시설업을 두 갈래로 나누는데, 제1호 등록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과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셋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이에요. 수영장업은 제2호에 이름이 있어요.
신고를 받는 곳은 법 제20조제1항에 적혀 있어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시ㆍ군ㆍ구가 이 수영장의 신고를 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은 법에 있어요. 제30조(시정명령) 예요. 본문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적었고, 각 호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예요. 그중 제7호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예요.
정리하면 법률 층에서 이 자리를 부르는 조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제30조제7호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를 시정명령 사유로 적어 두었어요. 제38조제2항제2호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제32조제2항제6호는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두었어요. 이 글은 조문이 그렇게 적어 두었다는 것까지만 옮길게요. 어떤 사안에 실제로 어떤 처분이 붙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에요.
범위를 밝혀 둘 것도 있어요. 법 제40조 과태료 제1항 각 호 일곱 개를 하나씩 읽었는데, 제24조는 그 목록에 없었어요. 목록에 있는 것은 제4조의5제3항의 이행ㆍ시정 명령, 제19조제1항의 변경등록, 제23조의 체육지도자 배치, 제26조의 보험, 제29조제3항의 휴업ㆍ폐업 통지, 제20조제1항의 신고 없이 하는 소규모 업종 영업, 제32조제2항의 폐쇄ㆍ정지명령 후 영업이었어요. 이 확인의 범위는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호까지예요. 같은 법 시행령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한 가지 더 갈라 둘게요. 법 제24조의2(검사 등) 는 공무원이 체육시설에 출입해 검사할 수 있게 한 조문인데, 그 제1항이 이름으로 부른 것은 제21조의 이용 질서와 제22조의 준수 사항이에요. 제24조는 그 문장에 없어요. 그러니 이 조문을 수질 확인의 근거로 옮겨 적지 않을게요.
법률이 정한 자리와 부령이 받은 자리, 그리고 별표가 실제 숫자를 들고 있는 구조가 낯설다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될 수 있는 네 곳과 과태료 5만원을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층 구조를 따라가 볼 수 있어요.
범위를 밝혀 두는 절이에요. 연 문서와 열지 못한 문서를 갈라 둘게요.
별표의 첨부 파일은 열지 않았어요. 별표 6과 별표 1 모두 응답 안에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링크가 함께 들어 있는데, 이 글이 읽은 것은 응답에 인라인으로 실린 텍스트예요. 파일을 내려받아 표의 칸을 눈으로 대조하지는 않았어요. 인용한 수치는 두 번씩 다시 읽어 맞췄어요.
수영장 수질을 따로 정한 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행정규칙 검색을 행정규칙명 기준으로 돌린 결과는 이래요. 검색어 수영장 0건, 수영장 수질 0건, 욕수 0건이에요. 범위를 넓혀 체육시설로 치면 10건이 나오는데, 목록을 전부 열어 보니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이나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같은 것들이고 욕수 수질을 다루는 문서는 없었어요. 그러니 결론은 고시가 없다가 아니라 행정규칙명 검색 세 표현과 체육시설 10건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예요. 행정규칙 본문 검색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의 고시 목록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어요.
분석 절차를 정한 고시의 본문은 열지 못했어요. 별표 6 (7)이 검사 방법을 먹는물 쪽 규칙으로 넘겼는데, 그 규칙 본문 여덟 개 조문의 제목은 목적, 수질기준, 수질검사의 신청, 수질검사의 횟수, 건강진단, 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이고 제8조는 삭제예요. 규칙 응답 전체에서 검사방법이라는 문자열은 나오지 않았어요. 분석 절차 자체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이 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은 그 고시의 메타데이터만 받았어요. 고시 제2025-48호, 발령과 시행 모두 2025년 12월 8일, 현행 표시 Y까지 확인했고 조문 본문은 응답에 실려 있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열지 않았어요. 지자체가 조례로 수영장 수질기준을 더 조이거나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자체의 조례도 열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는 조례에 관한 문장이 없어요.
행정처분 단계는 이 글에 없어요. 같은 시행규칙에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이 있다는 것은 목록에서 제목으로 확인했지만 내용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을 어겼을 때 어떤 처분이 몇 차에 붙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위에 적은 것은 법률 제30조와 제32조, 제38조의 조문 문언까지이고,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단계는 읽지 않았어요.
다른 물놀이 시설의 기준은 섞지 않았어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나 목욕장의 욕조수는 각각 다른 법이 정한 별개의 기준이에요. 이름이 비슷해도 이 글의 일곱 줄과 같은 표가 아니라, 그 숫자를 여기에 옮기지 않았어요.
운영 통계도 없어요. 전국 수영장의 수질검사 결과가 어떤지, 게시가 얼마나 지켜지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값이 아니에요. 통계 자료는 열지 않았고, 조문에 없는 숫자를 짐작해 적지 않았어요.
숫자를 다 옮기고 나니 남는 것은 하나예요. 수영장 물의 기준은 먹는물 기준의 느슨한 판본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표예요. 금속 쪽은 값이 크고 소독제 쪽은 값이 작으며, 어떤 줄은 아예 재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게시판 앞에서 볼 것도 몇 배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항목이 얼마로 적혀 있고 그 값이 어느 별표에서 왔는지예요. 일곱 줄은 생각보다 짧고, 그 짧은 일곱 줄이 값과 주기와 게시까지 다른 번호에 나눠 두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공기 쪽 법정 기준을 원문에서 옮긴 기록도 있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전부 열어 보니 오염물질 목록은 17종인데 시설에서 실제로 재는 건 최대 여섯 종이었고, 같은 시설이 표에 따라 다른 군으로 들어가는 자리도 있었어요.
목록에 이름이 오른 것과 실제로 숫자가 붙은 것이 갈리는 자리는 감염병 쪽에도 있어요. 「검역법」이 이름을 적어 둔 검역감염병 여덟 종 가운데 최대 잠복기간 일수가 붙은 건 일곱 종이고, 나머지 하나는 위원회가 정하도록 열어 두었어요.
안내: 이 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수영장 욕수의 수질기준 값과 검사ㆍ게시 주기, 먹는물 기준과의 대조를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특정 수영장의 물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는 그 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로만 알 수 있고, 검사와 감독은 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가 해요. 물과 관련한 몸의 증상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법령과 고시는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사목 (7)이 (가)부터 (사)까지 일곱 목으로 적어 두었어요.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총대장균군, 그리고 비소와 수은과 알루미늄을 한 줄에 묶은 목, 결합잔류염소예요. 다만 세는 방법에 따라 숫자가 달라져요. 목으로 세면 일곱이지만 (바) 한 목 안에 비소와 수은과 알루미늄 세 물질이 들어 있어서, 물질 이름으로 세면 아홉이 돼요. 이 글은 조문이 나눠 놓은 대로 일곱으로 세요.
별표 6 사목 (7)(가)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일곱 줄 가운데 물질의 농도에 하한이 함께 붙은 줄은 이것 하나예요. 소독제라서 너무 적으면 소독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막아 둔 모양이에요. 같은 (7)의 (사)는 결합잔류염소를 최대 0.5mg/L 이하로 따로 정했으니, 잔류염소라는 이름이 붙은 줄이 두 개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두 표예요. 먹는물 기준은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이 위임한 값이라 사람이 마시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고, 욕수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말한 안전ㆍ위생 기준의 일부라 소독제를 상시 넣고 관리하는 물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 갈림이 한 방향도 아니에요. 비소와 수은은 욕수 쪽 값이 크지만, 유리잔류염소 상한은 욕수가 1.0mg/L이고 먹는물이 4.0㎎/L라 욕수 쪽이 4분의 1이에요. 배수만 떼어 한 방향으로 읽으면 표를 잘못 보는 거예요.
별표 6 사목 (10)이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검사 주기는 기준을 적어 둔 (7)이 아니라 (10)에 따로 있다는 점이 눈에 걸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반기 1회는 공식 검사의 주기이고, 같은 사목 (4)가 욕수를 1일 3회 이상 여과기에 통과시키도록, (6)(다)가 수상안전요원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하도록 따로 정하고 있어요.
별표 6 사목 (8)이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게시하도록 정한 것이 다섯 가지예요.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그리고 수영자의 준수사항이에요. 여기에 (10)이 정한 수질검사 결과 게시가 하나 더 붙어요. 다만 (8)은 게시할 항목의 이름만 정하고 갱신 주기나 서식은 적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도 게시물이 며칠마다 새로 붙는지는 말하지 않고, 조문이 이름으로 부른 다섯 가지까지만 적어요.
아니에요. 같은 (7)의 두 번째 문장이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 시행령 제2조는 환경기준을 별표 1로 넘긴 한 줄이고, 별표 1 제3호는 수질 및 수생태계, 그 라목이 해역이에요. 라목 아래에는 표가 네 개 있는데 로마숫자 등급이 붙은 표는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하나뿐이고, 그 표의 Ⅱ(좋음) 칸에 적힌 값은 항목별 농도가 아니라 수질평가 지수값 24 이상 33 이하라는 지수 구간이에요. 담수 수영장의 일곱 줄과 같은 모양으로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표가 아니에요.
발행일인 2026년 8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원문이에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령일련번호 265107, 공포 2024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이고, 이 글이 쓰는 별표 6은 2024년 8월 28일 시행분이에요. 목록 화면에 보이는 2026년 1월 1일은 같은 부칙 단서가 별표 5에만 붙여 둔 날짜라 이 글의 별표와 무관해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은 278905, 시행 2025년 10월 1일이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285605, 시행 2026년 7월 29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280511, 시행 2025년 12월 23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