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 주는 휴가와 개학 준비가 겹치는 시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갈 일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재난문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죠.
결론부터 말하면, 폭염특보는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정해지고 올여름부터 3단계로 늘었어요. 기상청은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 때 폭염경보를 발표해요. 여기에 폭염중대경보가 2026년 6월 1일부터 새로 생겼어요. 단계마다 붙는 핵심메시지도 대비 시작에서 즉시 행동, 총력 대응으로 바뀌고요. 이 문구는 같은 보도자료의 붙임1에 단계별로 적혀 있어요. 아래 기준표와 단계별 문구를 확인하고 오늘 일정에 옮겨보세요.

폭염특보는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로 정해져요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쉬운 부분이에요. 아침 예보에서 최고기온 33도를 보고 특보 기준과 맞춰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특보의 기준값은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예요.
기상자료개방포털은 체감온도를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페이지에 실린 여름철 산출식은 기온과 습구온도를 함께 넣어 계산하는데, 습구온도는 상대습도를 포함한 식으로 구해요. 정리하면 습도가 습구온도를 거쳐 체감온도에 반영되는 구조예요.
이 차이가 실제로 일정을 흔들어요. 기온이 어제와 같아도 습도가 올라간 날에는 체감온도가 더 높게 잡혀서 특보가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밖에 나가도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기온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발표된 특보와 체감온도를 같이 보셔야 해요.
폭염특보 기준 — 주의보·경보·중대경보
아래 표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폭염특보 발표 기준 표를 옮긴 것이에요.
| 특보 | 발표 기준 |
|---|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폭염중대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 열대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 |
네 줄 모두 예상될 때로 끝난다는 점을 먼저 보세요. 이미 그만큼 더워진 뒤에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다고 내다볼 때 먼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밖 체감과 특보가 어긋나 보이는 날이 생겨요.
폭염중대경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선행 조건이에요. 기상청이 2026년 5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폭염중대경보를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도 또는 일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된다고 적었어요. 날씨누리 표는 같은 조건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라는 문장으로 옮겼고, 기상청 예보업무 소개 페이지의 표도 같은 문장을 씁니다. 세 문서가 모두 같은 선행 조건을 달고 있는 셈이에요. 앞선 조건을 떼고 38도라는 숫자만 기억하면 범위가 넓어지니, 위 표의 문장 그대로 기억해두시는 편이 정확해요.
개편 자체도 짚어둘 만해요. 같은 보도자료의 제목은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였고, 시행일은 2026년 6월 1일이에요. 특보구역은 기존 183개에서 235개로 늘었어요. 기상청은 지형과 기상기후특성, 기상관측망 운영현황 및 지방정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고요. 같은 시나 군 안에서도 발표 내용이 갈릴 수 있다는 뜻이라, 내 위치 기준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열대야주의보가 올여름 새로 생겼어요
밤 기준도 예보로 바뀌었어요. 기상청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했고, 시행일은 폭염특보 개편과 같은 6월 1일이에요.
기준은 낮과 밤을 함께 봐요. 날씨누리 표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이 예상될 때로 적어두었어요.
지역별 발효기준 값은 보도자료에 숫자로 적혀 있어요. 기상청은 열대야특보를 주의보 단계만 운영하며,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지형적 영향과 도시효과 등을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은 26도, 제주도의 경우 27도를 기준으로 발표된다고 덧붙였고요. 내가 사는 곳이 어느 값에 걸리는지에 따라 같은 밤 기온에도 특보가 갈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낮 일정만 조정하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면 몸이 식을 시간이 사라지거든요. 잠자리 온도부터 손보고 싶다면 열대야에 체온을 떨어뜨려 잠드는 방법을 정리한 글이 오늘 밤에 바로 쓸 만해요.
단계별로 오늘 일정에서 무엇을 뺄까
단계마다 무엇을 하라는지는 정부 문서에 이미 나뉘어 있어요. 기상청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의 첨부 자료에는 붙임 1. 폭염특보 단계별 의미와 행동요령이 실려 있고, 단계별로 영향과 핵심메시지가 한 줄씩 붙어 있어요. 아래 표의 위쪽 네 줄이 그 내용이고, 아래쪽은 날씨누리 국민행동요령과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상황별로 확인되는 문구예요.
| 문서 | 확인되는 문구 |
|---|
| 기상청 보도자료 붙임1(폭염주의보) | 피해 가능성 증가 · [대비시작] 사전 대비 개시, 취약계층 보호 준비, 일정·활동 강도 조정, 주위 환기 |
| 기상청 보도자료 붙임1(폭염경보) | 중대한 피해 우려 · [즉시행동] 야외활동 중지/단축 검토, 물·그늘·휴식 즉시 이행, 취약계층 확인 |
| 기상청 보도자료 붙임1(폭염중대경보) | 현저한 중대피해 우려 · [총력대응]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수칙 중단(Stop)-이동(Move)-확인(Check) |
| 기상청 보도자료 붙임1(열대야주의보) | 수면·회복 저하 우려 · [예방행동] 실내 온도 관리, 수분 섭취, 취약계층 안부 확인, 익일 일정 조정 |
| 기상청 폭염 국민행동요령(일반가정)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
| 기상청 폭염 국민행동요령(일반가정)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
| 기상청 폭염 국민행동요령(직장) |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 |
| 기상청 폭염 국민행동요령(직장) |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 |
| 기상청 폭염 국민행동요령(학교) | 냉방이 곤란한 경우 단축수업, 휴교 등 학사일정 조정 검토 |
| 질병관리청 폭염중대경보 행동수칙 | 야외활동 즉시 중단(Stop), 시원한 곳으로 이동(Move), 가족·이웃 안전 확인(Check) |
핵심메시지의 동사만 따라가도 결이 잡혀요. 주의보는 대비를 시작하라, 경보는 지금 행동하라, 중대경보는 총력으로 대응하라예요. 아래는 그 네 줄을 하루 일정 언어로 옮긴 것이에요.
- 폭염주의보: 대비를 시작하는 단계예요.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에 잡힌 야외 일정의 강도를 낮추거나 오전과 해 진 뒤로 옮기세요. 나가야 한다면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챙기고, 혼자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미리 챙길 것을 정해두고요.
- 폭염경보: 검토를 미루지 않는 단계예요. 실외 약속과 행사는 중지할지 시간을 줄일지부터 정하고, 물과 그늘과 휴식을 그 자리에서 챙기세요. 실외에서 일한다면 한 번에 길게 쉬는 대신 짧게 자주 쉬는 쪽으로 간격을 바꾸고요.
- 폭염중대경보: 미루는 단계가 아니라 멈추는 단계예요. 밖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뒤, 혼자 지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 열대야주의보: 밤을 손보는 단계예요. 실내 온도를 관리하고 자기 전 수분을 챙기며, 다음 날 일정을 미리 조정해두세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헬스경향 2026년 7월 15일 기사에서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건강한 사람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평소 더위에 잘 버틴다는 사람도 이 단계에서는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숫자로도 근거가 붙어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2026년 7월 6일 배포한 보도자료는 체감온도의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위험은 1.16배 증가하고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1.14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어요. 여기서 전체는 사고와 비사고를 모두 포함한 값이에요.
야외활동 자제는 낮 12시부터 17시, 무더위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5시예요
시간대는 용도에 따라 두 갈래로 적혀 있어요. 일반적인 야외활동을 줄이는 창은 기상청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의 붙임1에 나와요. 폭염 시 기본 행동수칙의 휴식 항목이 1시간에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고,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17시 동안 야외작업과 운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한다고 적고 있거든요.
작업장에서 쓰는 무더위 시간대는 이보다 좁아요. 기상청 날씨누리 폭염 국민행동요령(직장)은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 폭염안전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안내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7월 15일 기사도 무더위 시간대를 오후 2시부터 5시로 적었고요. 그러니까 12시부터 17시는 야외활동을 통째로 줄이는 창이고, 오후 2시부터 5시는 그 안에서 휴식을 몰아 넣는 구간이라고 나눠 보시면 돼요. 두 숫자가 다르다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질병관리청이 2026년 6월 23일 게시한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은 시각을 따로 적지 않아요.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라는 제목 아래 무리한 활동 피하기, 고온 환경에서 작업 시 자주 휴식하고 물 마시기까지만 적혀 있어요. 기상청 폭염 국민행동요령도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한다고만 안내하고요.
같은 질병관리청 자료의 나머지 실천 수칙은 세 갈래로 짧아요. 물은 갈증 없어도 규칙적 수분 섭취하기예요. 시원하게 지내기는 샤워 자주 하기,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입기, 외출 시 양산·모자 착용하기로 적혀 있고요. 매일 기온 확인하기에는 기온과 폭염특보 수시로 확인하기가 붙어 있어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6일 보도자료에서도 공통 건강 수칙을 물, 그늘, 휴식으로 표현했어요.
시간대 조정이 왜 효과가 큰지는 자외선 쪽 자료와도 맞물려요. 시간대별로 야외활동을 배치하는 요령은 시간대별 자외선 지수와 야외활동 배치를 정리한 글에 더 자세히 적어두었어요. 더위와 자외선은 정점 시각이 겹치기 때문에, 한 번 옮기면 두 가지가 같이 줄어요.
8월이 한가운데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운영 기간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두고 있어요. 머니투데이 2026년 7월 12일 기사는 지난해 온열질환자가 총 4460명, 추정 사망자가 29명이라고 전하면서 2025년 기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체 환자의 약 30퍼센트인 1341명과 사망자의 약 35퍼센트인 10명이 발생했다고 적었어요. 같은 기사는 2026년 7월 10일 현재 누적 온열질환자가 535명, 추정 사망자가 2명이라고도 전했고요.

야외에서 일한다면 체감온도 31도부터 기준이 달라져요
밖에서 일하는 분에게는 특보보다 먼저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7월 15일 기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그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하면서 체감온도 31도, 33도, 35도, 38도 네 구간을 소개했어요.
낮은 구간부터 볼게요.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높은 구간은 휴식 간격이 숫자로 박혀 있어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33도는 폭염주의보 기준과 같은 숫자라 외우기도 쉬워요.
그 위로 두 구간이 더 있는데, 문장의 층위가 달라요. 같은 기사는 35도 이상인 경우 1시간마다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었고, 38도 이상 폭염작업 시에도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한다고 전했어요. 33도가 부여해야 한다는 문장인 것과 달리 35도와 38도는 권고로 적혀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38도라는 숫자가 눈에 익으실 거예요. 폭염중대경보 기준과 같은 값이거든요. 특보가 멈추라고 말하는 지점과 작업 기준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지점이 같은 온도에서 겹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정리한 멈추는 단계라는 표현이 밖에서 일하는 분에게는 더 구체적인 문장으로 한 번 더 나오는 셈이고요.
이 규칙은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기준이라 개인 일정에 그대로 옮길 성격은 아니에요. 다만 텃밭을 돌보거나 이사를 하거나 캠핑 짐을 나르는 것처럼 밖에서 몸을 쓰는 날에는 쓸 만한 가늠자가 돼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는 날이면 2시간에 20분은 그늘에서 쉰다는 간격을 미리 정해두는 식이에요.
나가기 전 8단계 자가 점검
판정이 아니라 오늘 일정을 손보기 위한 절차예요. 종이나 메모 앱 하나면 돼요.
- 지금 우리 동네에 어떤 특보가 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보구역이 235개로 세분화됐으니 시나 군 이름이 아니라 내 위치 기준으로 보세요.
- 기온이 아니라 체감온도를 확인하세요. 예보에서 최고 체감온도 항목을 찾아 33도, 35도, 38도 중 어느 구간인지 표시하세요.
- 오늘 일정 중 낮 12시부터 17시에 걸친 항목을 표시하세요.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도 야외라면 함께 세고, 밖에서 몸을 쓰는 일이라면 오후 2시부터 5시 구간을 특히 눈여겨보세요.
- 표시한 항목을 옮길 수 있는지 하나씩 판단하세요. 옮길 수 있으면 오전이나 해 진 뒤로 밀고, 못 옮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 못 옮기는 일정에 쉬는 지점을 미리 넣으세요. 그늘이나 실내로 들어가는 시각을 일정 안에 적어두세요.
- 물을 마시는 시각을 정하세요. 갈증이 신호가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시각을 정해두는 편이 지키기 쉬워요.
- 동선 안의 시원한 장소를 미리 정해두세요. 무더위쉼터나 도서관처럼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곳이면 돼요.
- 혼자 지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할 시각을 정하세요. 폭염중대경보 단계의 행동수칙에도 안전 확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절차를 이틀만 돌려봐도 패턴이 보여요. 일정 자체가 문제인지, 시간대가 문제인지, 아니면 쉬는 지점만 없었던 것인지가 갈리거든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지부터 막힌다면 하루 물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기준을 하나 정해두고 시작하세요.
시원한 곳을 미리 정해두는 일이 절반이에요
더울 때 시원한 곳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나가기 전에 동선 위에 하나를 찍어두는 편이 빨라요.
머니투데이 2026년 6월 24일 기사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가까운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이나 네이버·카카오 지도, 티맵 등에서 무더위쉼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고도 적었고요. 같은 기사는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어요.
도움을 청하는 문턱도 생각보다 낮아요. 같은 기사는 소방청이 전국에서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어지럼증이나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이 의심될 경우 119를 통해 24시간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하루 앞을 미리 보고 싶다면 영향예보가 있어요. 기상청은 영향예보를 같은 날씨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을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하여 상세한 기상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예보라고 설명해요. 위험수준은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뉘고, 폭염 영향예보는 보건 분야에서 관심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1회 전일 11시 30분에 특보구역기준으로 발표돼요. 적용 분야는 보건, 산업, 축산업, 농업, 수산양식, 기타로 적혀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특보라도 사람마다 받는 부담이 달라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6월 23일 예방수칙에서 고령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 고온 환경 작업자, 사회적 취약자는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대상별로 안내를 따로 만들어두기도 했어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6일 보도자료에서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했다고 밝혔고, 대상 범주로 어르신과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그리고 기저질환자를 들었어요. 기저질환자에는 심뇌혈관질환자와 콩팥병환자, 당뇨병환자, 고혈압·저혈압환자가 들어가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당부도 같은 결이에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환경에서 충분히 휴식하며,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건강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는 말이었어요. 어르신이나 혼자 지내는 가족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락이 하루 한 번은 필요해요.
이럴 때는 진료를 생각해보세요
아래에 해당하면 일정 조정만으로 버티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더운 곳에 있다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생겼고, 시원한 곳에서 쉬고 물을 마셨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
- 근육에 쥐가 나듯 경련이 오거나 힘이 빠져 서 있기 어렵다
- 땀이 갑자기 멎으면서 피부가 뜨겁고 마른 느낌이 든다
-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사람이 곁에 있다
- 어르신이나 어린이가 축 처지고 평소와 다르게 반응이 느리다
- 심뇌혈관질환이나 콩팥병, 당뇨병, 고혈압·저혈압으로 약을 먹는 중에 더위를 겪고 컨디션이 무너졌다
질병관리청은 더운 환경에서 두통,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물을 마시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해야 하며,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방문해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가 집계하는 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들어가요. 어느 쪽인지 스스로 가리려 하기보다, 위 항목에 걸리면 119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안전해요.
주의사항과 이 글의 한계
첫째, 이 글의 표는 특보 발표 기준과 공식 안내 문구를 옮긴 것이지 진단 도구가 아니에요. 같은 특보 아래에서도 나이와 지병,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은 달라져요.
둘째, 단계별 불릿은 기상청 보도자료 붙임1의 핵심메시지를 하루 일정 언어로 바꿔 적은 것이에요. 원문 문구는 표에 옮겨둔 그대로이니,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때는 표와 원문을 함께 보세요.
셋째, 폭염중대경보 기준에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라는 선행 조건이 붙어 있고, 이 조건은 보도자료와 날씨누리 표, 예보업무 소개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혀 있어요. 38도라는 숫자만 떼어 기억하면 범위가 넓어지니 표의 문장 전체를 함께 보세요.
넷째, 사망위험 1.16배와 1.14배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가 밝힌 값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어떤 온도와 견준 배수인지는 보도자료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도 비교 기준을 따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31도부터 38도까지의 기준은 작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안에서도 33도까지는 해야 한다는 문장, 35도와 38도는 권고라는 문장으로 층위가 갈려요. 개인이 자기 일정에 옮겨 쓸 때는 참고용 가늠자로만 보시고, 직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여섯째,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과 위치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나가기 전에 앱이나 지도에서 오늘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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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의료 면책: 이 글은 기상청과 질병관리청, 정부 부처가 공개한 폭염특보 기준과 예방수칙을 정리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아요. 같은 기온과 특보 아래에서도 나이와 지병,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몸이 받는 부담은 달라져요. 어지럼증이나 두통, 근육경련처럼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옮겨 쉬면서 물을 마시고, 나아지지 않으면 119에 연락하거나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