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건강
daily-health2026-08-11 24분

헌혈 가기 전에 확인할 두 가지 — 지금 모자란 혈액형과 내 헌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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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08-11⏱️ 24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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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을 하러 가기 전에 확인할 것은 두 가지예요. 지금 어느 혈액형이 모자란가, 그리고 나는 오늘 채혈 대상이 되는가예요.

앞의 질문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매일 0시 기준으로 공개하는 혈액보유현황 표를 열면 바로 풀려요. 그리고 이 표는 그냥 받아 읽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검산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적힌 며칠분이라는 값은 앞의 두 줄을 나눈 결과라서, 다섯 칸을 전부 계산해 보면 다섯 칸 모두 공표값과 맞아떨어져요. 뒤의 질문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가 채혈 종류별로 간격과 나이와 체중을 따로 적어 두었어요.

아래는 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 스냅샷과 시행규칙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이에요. 숫자는 매일 바뀌니까 값 자체를 외우기보다 표를 읽는 방법을 가져가시는 편이 오래 써먹혀요.

옅은 크림색 천 위에 나란히 놓인 회색 조약돌 무더기와, 비스듬히 든 빛이 천에 남긴 그림자

혈액보유현황 표는 세 줄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를 열면 적혈구제제 보유 현황이라는 표가 먼저 나와요. 세로로 세 줄이고 가로로는 합계와 A형, B형, O형, AB형으로 나뉘어요. 단위는 Unit이고 페이지 위쪽에 매일 0시 기준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요.

읽기 전에 정의를 하나 짚어야 해요. 표 바로 위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현재 혈액보유량은 의료기관 공급가능한 재고와 검사대기혈액 재고를 합한 값이고, 검사대기혈액은 검사종료 후 의료기관 공급이 가능한 혈액이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의 숫자는 당장 병원으로 나갈 수 있는 양만이 아니에요. 이 정의를 모르고 보면 실제 가용 재고를 실제보다 넉넉하게 읽게 돼요.

구분합계A형B형O형AB형
1일 소요량5,0521,7321,3341,432554
현재 혈액보유량27,8236,62510,2587,9982,942
보유상태5.5일3.8일7.7일5.6일5.3일

표 설명: 적혈구제제 보유 현황.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혈액보유현황 페이지의 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 스냅샷이에요. 단위는 Unit이고, 이 값은 매일 갱신돼요.

세 번째 줄은 앞의 두 줄로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해 보고 싶었던 자리예요. 보유상태에 적힌 며칠분이라는 값이 어디서 왔는지를 표 안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현재 혈액보유량을 1일 소요량으로 나누면 돼요. 다섯 칸을 전부 계산해 봤어요.

나눗셈계산값표에 적힌 값일치
합계27,823 ÷ 5,0525.515.5일일치
A형6,625 ÷ 1,7323.833.8일일치
B형10,258 ÷ 1,3347.697.7일일치
O형7,998 ÷ 1,4325.595.6일일치
AB형2,942 ÷ 5545.315.3일일치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다섯 칸 모두 공표값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는 독자가 아무 날에나 열어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만들어 볼 수 있는 표예요. 값이 이상해 보이면 계산부터 해 보면 되고요.

같은 페이지 아래쪽 혈소판제제 표에서는 조금 다른 것도 보여요. 여기는 세 번째 줄이 며칠분이 아니라 보유율이고, 농축혈소판과 성분채혈혈소판 두 묶음으로 나뉘어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열 칸을 나눠 보면 아홉 칸은 10퍼센트 단위로 떨어지는 값에 맞아요. 그런데 성분채혈혈소판 B형 한 칸만 어긋나요. 보유량 422를 1일 소요량 182로 나누면 231.9퍼센트인데 표에는 229퍼센트로 적혀 있고, 나머지 아홉 칸과 달리 10퍼센트 단위도 아니거든요. 왜 이 칸만 다른지는 페이지에 설명이 없어서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공기관 표의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한 번 되짚어 보는 방식은 공공기관 문서에 적힌 냉장·냉동 온도 숫자를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써 두었어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표를 훨씬 덜 오해하게 돼요.

1일 소요량은 혈액형마다 다르게 잡혀 있어요

표의 첫 줄인 1일 소요량은 합계 5,052 Unit인데, 혈액형별로 값이 제각각이에요.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혈액형1일 소요량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A형1,73234.3퍼센트
B형1,33426.4퍼센트
O형1,43228.3퍼센트
AB형55411.0퍼센트

이 네 값은 표에 적힌 1일 소요량으로 제가 계산한 비중이에요. 이 비중이 무엇을 뜻하는지, 인구 분포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별도의 1차 출처를 확정하지 못해서 이 글에서는 해석을 붙이지 않아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소요량 자체가 혈액형마다 다르게 잡혀 있고, 그래서 같은 보유량이라도 며칠분으로 환산하면 값이 달라진다는 것까지예요.

같은 숫자가 적정 기준과 위기단계 두 곳에 나와요

표 바로 아래에 한 줄이 붙어 있어요.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혈액수급위기단계 표에도 5일분이 다시 나와요.

구분판단기준비고
관심(Blue)혈액수급 부족 징후, 적혈구제제 5일분 미만징후감시 활동
주의(Yellow)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적혈구제제 3일분 미만협조체제 가동
경계(Orange)혈액수급 부족 지속, 적혈구제제 2일분 미만대비계획 점검
심각(Red)혈액수급 부족 규모 확대, 적혈구제제 1일분 미만즉각 대응태세 돌입

표 설명: 혈액수급위기단계. 위 혈액보유현황 페이지에 실려 있는 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자리가 있어요. 판단기준 칸은 적혈구제제 5일분 미만이라고만 적었고 혈액형별로 나눠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궁금하니까 이 임계를 위 표의 혈액형별 칸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5일 아래에 있는 것은 A형 3.8일 하나예요. 합계는 5.5일이라 임계 위에 있고요.

다만 이건 제가 표의 숫자로 해 본 대입이지 단계 판정이 아니에요. 위기단계는 기준을 대입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표시등이 아니라 발령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어떤 단계가 발령돼 있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오늘 표를 열어 보실 때도 어느 칸이 임계 아래인지까지만 읽으시는 편이 정확해요.

단계별 판단기준 표를 그 문서가 적은 문장 그대로 읽는 방식은 폭염특보 기준과 단계별 행동요령을 정리한 글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었어요. 그쪽 영향예보의 위험수준도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뉘어 있어서 낱말이 비슷해 보이는데, 서로 다른 기관이 다른 대상에 매기는 별개의 단계라서 섞어 읽으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나는 오늘 채혈 대상이 되나요

자격 쪽 근거는 한 문서로 모여요. 조문이 이렇게 이어져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가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적고, 제7조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다시 적어요. 두 조문이 같은 별표를 가리켜요.

제7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다만,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을 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예요. 자기 수술에 쓰려고 미리 자기 피를 뽑아 두는 경우를 따로 열어 둔 문장이에요.

그 별표 1의2에는 <개정 2020. 6. 25.> 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시행규칙 자체는 그 뒤로도 바뀌어서 지금 걸려 있는 판본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인데, 이번 개정이 손댄 자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별표1, 별표4, 서식1의7, 서식4의4로 표시돼 있어요. 별표 1의2는 그 목록에 없어서 2020년 6월 25일 개정판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구조도 먼저 알아 두면 읽기가 쉬워요. 별표는 크게 둘로 나뉘어요.

  • Ⅰ. 공통기준: 건강진단 관련, 질병 관련, 약물과 예방접종 관련, 진료와 처치 관련, 선별검사결과, 그 밖의 요인 이렇게 여섯 묶음이에요. 채혈 종류와 상관없이 걸려요.
  • Ⅱ. 개별기준: 채혈의 종류를 일곱 줄로 나눠 각각 기준을 적어요. 320밀리리터 전혈채혈, 400밀리리터 전혈채혈, 혈장성분채혈,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읽기 방향이 하나 있어요. 이 별표의 제목은 채혈금지대상자예요.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을 적은 표가 아니라 채혈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적은 표라서, 자격을 확인하려면 항목을 하나씩 뒤집어 읽어야 해요. 표에 적힌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그 종류의 채혈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문서마다 목적이 다른 숫자를 조건별로 갈라 읽는 방법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주기 규칙을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어요. 숫자 하나를 옮길 때 그 숫자가 누구에게 걸리는 값인지까지 같이 옮기면 대부분의 혼선이 사라져요.

짙은 나무판 위에서 내려다본 검은 받침 접시와 그 위의 청회색 사발, 사발에 담긴 어두운 물, 왼쪽의 나무 숟가락과 오른쪽으로 접힌 회색 천

간격은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지로 정해져요

가장 자주 찾는 항목부터 볼게요. 공통기준 제4호 다목 한 문장에 간격이 전부 들어 있어요. 축자로 옮기면 이래요.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표로 펴면 이렇게 갈려요.

지난번에 한 채혈그날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
전혈채혈8주
혈장성분채혈 · 혈소판혈장성분채혈 ·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14일
백혈구성분채혈 ·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16주

여기서 한 군데를 놓치기 쉬워요.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난번에 무엇을 했느냐예요. 전혈을 했으면 그날부터 8주이고,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을 했으면 16주예요. 8주와 16주는 두 배 차이라서 이 자리를 뭉뚱그려 기억하면 어긋나요.

읽으면서 눈에 걸린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간격 문장에는 백혈구성분채혈이 나오는데, 같은 별표 Ⅱ. 개별기준 표에 오른 채혈의 종류 일곱 줄에는 백혈구성분채혈 행이 없어요. 간격 쪽에만 이름이 나오고 나이나 체중 기준을 적은 줄은 따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의 72시간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두 자리에 겹쳐서 적혀 있어요.

나이 상한은 채혈 종류마다 갈려요

개별기준 일곱 줄의 첫 항목이 전부 나이예요. 그런데 상한이 두 갈래로 나뉘어요.

채혈의 종류별표가 채혈금지로 적은 나이
320밀리리터 전혈채혈16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400밀리리터 전혈채혈17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혈장성분채혈17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17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17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혈소판혈장성분채혈17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17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하한도 한 줄만 달라요. 320밀리리터 전혈채혈만 16세이고 나머지 여섯 줄은 전부 17세예요. 상한은 전혈 두 줄과 혈장성분채혈이 70세, 나머지 네 줄이 60세로 열 살 차이가 나요. 성분채혈이면 다 60세라고 외우면 혈장성분채혈에서 어긋나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별표 맨 아래 비고예요.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이에요.

두 자리를 겹쳐서 읽으면 이 비고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보여요. 상한이 60세인 네 줄은 60세가 되는 순간 이미 채혈금지대상이라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걸릴 자리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비고가 실제로 갈라 주는 구간은 상한이 70세인 전혈과 혈장성분채혈의 65세부터 69세까지예요. 이 구간에 계신 분은 나이만으로는 통과하지만 비고가 요구하는 과거 헌혈 경험이 함께 확인돼야 해요.

체중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두 곳에 나뉘어 있어요

체중도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공통기준에 한 번, 개별기준에 두 번 나와요.

어디에 적혀 있나채혈금지로 적힌 체중
공통기준 제1호 가목남자 50킬로그램 미만, 여자 45킬로그램 미만
개별기준 400밀리리터 전혈채혈50킬로그램 미만 (성별 구분 없음)
개별기준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70킬로그램 미만

이 셋을 겹쳐 보면 실제로 갈리는 자리가 나와요. 체중이 47킬로그램인 여성은 공통기준의 45킬로그램은 넘지만, 400밀리리터 전혈채혈 줄의 50킬로그램에는 걸려요. 320밀리리터 전혈채혈에는 별도의 체중 줄이 없어서 공통기준만 적용되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320밀리리터는 되고 400밀리리터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의 70킬로그램은 다른 줄보다 확실히 높은 값이라 따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나머지 수치는 현장에서 재요

공통기준 제1호에는 체중 말고도 그 자리에서 재는 값이 네 가지 더 있어요.

  • 체온: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사람
  • 수축기혈압: 90밀리미터(수은주압)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사람
  • 이완기혈압: 100밀리미터(수은주압) 이상인 사람
  • 맥박: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사람

혈압과 맥박은 위아래가 모두 잘린 구조예요. 높기만 해도 걸리고 낮기만 해도 걸려요.

피 검사 쪽 수치는 개별기준에 종류별로 흩어져 있어요. 표로 모으면 이래요.

채혈의 종류별표가 채혈금지로 적은 검사 수치
320 · 400밀리리터 전혈채혈혈액비중 1.053 미만, 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 12.5그램 미만, 적혈구용적률 38퍼센트 미만
혈장성분채혈혈액비중 1.052 미만 또는 혈색소량 12.0그램 미만, 직전 헌혈혈액검사 혈청단백량 6.0그램 미만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비중 1.052 또는 혈색소량 12.0그램 기준에 더해 혈액 1마이크로리터당 혈소판수 15만개 미만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같은 비중과 혈색소량 기준에 더해 혈소판수 25만개 미만
혈소판혈장성분채혈같은 기준에 더해 혈청단백량 6.0그램 미만, 혈소판수 15만개 미만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혈액 100밀리리터당 혈색소량 14.0그램 미만

횟수 상한도 개별기준에 붙어 있어요. 다만 일곱 줄에 고르게 붙어 있지는 않아요. 전혈채혈 두 줄은 과거 1년 이내 전혈채혈횟수가 5회 이상인 사람이 채혈금지대상이에요. 성분채혈 쪽에서 과거 1년 이내 성분채혈횟수가 24회 이상인 사람을 따로 적어 둔 줄은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세 줄이고요.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은 조건이 셋이라 더 촘촘해요. 과거 1년 이내에 전혈채혈 4회 이상이거나, 성분채혈 24회 이상이거나,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 2회 이상이면 걸려요.

반대로 혈장성분채혈 줄에는 횟수 상한이 아예 없어요. 이 줄에 적힌 것은 나이, 비중과 혈색소량, 직전 헌혈혈액검사의 혈청단백량 셋뿐이에요. 성분채혈이니까 24회 상한도 당연히 걸리겠거니 하고 넘기기 쉬운 자리인데, 별표에는 그 줄이 없어요.

어둑한 실내의 거친 회벽 아래 놓인 낡은 돌 단과, 벽과 돌 윗면에 비스듬히 떨어진 밝은 빛 자국

질병과 약물 목록은 못 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절은 특히 조심해서 옮길게요. 별표에 적힌 목록을 그대로 옮기되, 목록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못 한다로 바꾸지 않을게요.

공통기준 제2호 나목 2)는 암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질환자, 간경변 등 간질환자, 심장병환자, 당뇨병환자, 류마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 신부전 등 신장질환자, 혈우병과 적혈구증다증 등 혈액질환자, 한센병환자, 성병환자(매독환자는 제외),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또는 경련환자를 나열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요.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예외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약물 쪽도 성분과 기간이 짝으로 적혀 있어요. 혈소판 헌혈에 한해 아스피린 투여 후 3일과 티클로피딘 등 투여 후 2주, 이소트레티노인과 피나스테라이드는 4주, 두타스테라이드는 6개월,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태반주사제는 1년, 아시트레틴은 3년이에요. 에트레티네이트를 투여받은 적이 있는 경우 등 몇 가지는 영구 금지로 따로 적혀 있고요.

진료와 처치 쪽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수혈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거에 경막이나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올라 있어요. 임신 항목에도 단서가 붙어서, 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적혀 있어요.

가기 전 자가 점검 순서

지금까지 본 조문을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놓았어요.

단계확인할 것근거가 되는 자리
1단계오늘 표에서 내 혈액형 칸이 며칠분인지 본다혈액보유현황 적혈구제제 표
2단계그 값이 보유량 나누기 1일 소요량과 맞는지 한 번 검산한다같은 표의 첫 줄과 둘째 줄
3단계어떤 채혈을 할지 정한다. 전혈인가 성분채혈인가별표 1의2 Ⅱ. 개별기준의 일곱 줄
4단계지난번 채혈일과 그때 한 채혈 종류를 확인한다공통기준 제4호 다목
5단계내 나이가 그 종류의 상한과 하한 안에 있는지 본다. 65세 이상이면 비고까지개별기준 각 줄 제1호와 비고
6단계체중이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두 곳 모두를 넘는지 본다공통기준 제1호 가목, 개별기준
7단계최근 예방접종, 급성 증상, 복용 약, 수혈이나 임신 이력을 짚는다공통기준 제2호 · 제3호 · 제4호
8단계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챙긴다 (단체헌혈은 관리·감독자 확인으로 갈음 가능)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여기까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몫이에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해요.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이 채혈 전에 실시할 건강진단을 일곱 가지로 적어 두었거든요.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황산구리법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가운데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

일곱 번째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혈소판성분채혈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앞의 여섯 가지는 채혈 종류를 가리지 않고요.

다만 첫 번째인 조회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예외 세 가지를 따로 열어 두었어요. 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려고 채혈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전산이나 유선으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긴급하게 수혈하지 않으면 수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로서 신속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예요. 이 세 경우에는 조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정리

  • 혈액보유현황 표의 보유상태 줄은 보유량을 1일 소요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 스냅샷으로 다섯 칸을 전부 계산하면 다섯 칸 모두 공표값과 일치해요. 아무 날에나 같은 방법으로 검산할 수 있어요.
  • 현재 혈액보유량은 공급가능 재고와 검사대기혈액 재고를 합한 값이라고 같은 페이지가 밝혀 두었어요. 당장 병원으로 나갈 수 있는 양만이 아니에요.
  • 위기단계 표의 판단기준은 적혈구제제 5일분 미만이라고만 적혀 있고 혈액형별로 나눠 적지 않았어요. 이 임계를 혈액형별 칸에 대입하면 그날 스냅샷에서 A형만 아래에 있는데, 이건 대입이지 발령 여부가 아니에요.
  • 자격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하나로 모여요. 제목이 채혈금지대상자라서 뒤집어 읽어야 하고, 판본은 <개정 2020. 6. 25.> 그대로예요.
  • 간격은 지난번에 한 채혈 종류 기준이에요. 전혈 8주, 혈장·혈소판혈장·두단위혈소판 14일, 백혈구·한단위혈소판 72시간, 두단위적혈구 16주로 갈려요.
  • 나이 상한은 전혈과 혈장성분채혈이 70세, 나머지 성분채혈 네 줄이 60세예요. 하한은 320밀리리터 전혈만 16세이고 나머지는 17세고요. 비고의 65세 조건이 실제로 걸리는 구간은 상한 70세인 줄의 65세부터 69세까지예요.
  • 체중은 공통기준 남자 50·여자 45킬로그램 위에 400밀리리터 전혈의 50킬로그램과 두단위적혈구의 70킬로그램이 얹혀요.

표를 검산해 보면서 든 생각을 하나 적을게요. 이런 공개 표는 대개 결과 숫자만 옮겨 적히는데, 이 표는 재료가 되는 두 줄이 함께 공개돼 있어서 읽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분이라는 값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때, 보유량이 늘어서인지 소요량이 줄어서인지까지 나눠서 볼 수 있고요. 숫자 하나를 그대로 믿는 것보다 이렇게 한 번 되짚는 편이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자격 쪽은 이 글로 끝나지 않아요. 규칙에 적힌 목록은 판단의 재료이지 결론이 아니고,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예외가 열려요. 반대로 목록에 없어도 문진 결과 헌혈불가로 판정되면 채혈금지대상이 되고요. 최종 판정은 헌혈의집 현장의 문진과 의사 판단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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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혈액보유현황. 적혈구제제·혈소판제제 보유 현황 표와 적정혈액보유량 문구, 혈액수급위기단계 표(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 스냅샷을 같은 날 확인)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메인 페이지. 적혈구 5.5일·혈소판 220퍼센트 교차 확인(2026년 8월 1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제6조(헌혈자의 건강진단 등)·제7조(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 시행 2026-07-01, 보건복지부령 제1184호. 공개 API 조회 식별자 MST 28785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개정 2020. 6. 25.> 3쪽 전문. 첨부 파일 flSeq 166458003

안내: 이 글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공개한 혈액보유현황 자료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조문에서 보유량 산정 방식과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에 관한 서술만 정리한 것이에요.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약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아요. 본인이 채혈 대상이 되는지는 헌혈의집 현장의 문진과 검사로 정해지므로, 궁금한 항목이 있다면 방문 전에 혈액관리본부 안내나 헌혈의집에 문의해 보시는 편이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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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 어느 혈액형이 모자란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혈액보유현황 페이지에 매일 0시 기준으로 갱신되는 표가 있어요. 표는 세 줄이에요. 1일 소요량, 현재 혈액보유량, 그리고 며칠분인지를 적은 보유상태예요. 혈액형별로 칸이 나뉘어 있어서 어느 형이 낮은지가 한눈에 보여요. 다만 같은 페이지가 현재 혈액보유량을 의료기관 공급가능한 재고와 검사대기혈액 재고를 합한 값이라고 밝혀 두었으니, 이 숫자가 당장 병원으로 나갈 수 있는 양만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해요.

보유상태에 적힌 며칠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현재 혈액보유량을 1일 소요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 스냅샷으로 다섯 칸을 전부 계산해 보면 합계는 27,823을 5,052로 나눠 5.51, A형은 6,625를 1,732로 나눠 3.83, B형은 10,258을 1,334로 나눠 7.69, O형은 7,998을 1,432로 나눠 5.59, AB형은 2,942를 554로 나눠 5.31이 나와요.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면 표에 적힌 5.5일, 3.8일, 7.7일, 5.6일, 5.3일과 다섯 칸 모두 일치해요. 숫자는 매일 바뀌지만 계산 방법은 같으니 아무 날에나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5일분 미만이면 지금 위기단계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혈액관리본부 페이지의 혈액수급위기단계 표는 관심(Blue)의 판단기준을 혈액수급 부족 징후, 적혈구제제 5일분 미만이라고만 적었고 혈액형별로 나눠 적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11일 0시 기준 값으로 이 5일분이라는 임계를 혈액형별 칸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A형 3.8일만 그 아래에 있는데, 이건 표의 숫자를 가지고 해 본 대입이지 단계가 발령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단계가 발령돼 있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헌혈하고 나면 다음 헌혈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공통기준 제4호 다목이 지난번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눠 적었어요.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과 혈소판혈장성분채혈과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과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적었거든요.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난번에 무엇을 했느냐가 기준이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자리예요.

헌혈 나이 제한은 몇 살까지인가요?

채혈 종류마다 달라요. 같은 별표 개별기준을 보면 320밀리리터 전혈채혈은 16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400밀리리터 전혈채혈과 혈장성분채혈은 17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이 채혈금지대상이에요. 한단위 혈소판성분채혈, 두단위혈소판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은 17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으로 상한이 열 살 낮아요. 그리고 별표 맨 아래 비고가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하나 더 달아 두었어요.

체중이 몇 킬로그램이면 헌혈할 수 있나요?

체중 기준은 두 곳에 나뉘어 있어요. 공통기준 제1호 가목은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으로 적었어요. 여기에 개별기준이 두 줄을 더 얹는데, 400밀리리터 전혈채혈은 성별 구분 없이 체중 50킬로그램 미만,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은 70킬로그램 미만이 채혈금지대상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47킬로그램인 여성은 공통기준은 넘지만 400밀리리터 전혈채혈 쪽 개별기준에는 걸려요. 320밀리리터 전혈채혈에는 별도의 체중 줄이 없어서 공통기준만 적용돼요.

지병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으면 헌혈을 못 하나요?

규칙에 적힌 목록을 그대로 읽으면 단정할 수 없어요. 별표 1의2 공통기준 제2호 나목 2)는 암, 호흡기질환, 간질환, 심장병, 당뇨병, 자가면역질환, 신장질환, 혈액질환 등을 나열한 뒤에 다만 의사가 헌혈가능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였어요.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예외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목록에 없어도 같은 표 제6호 나목이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으로 적어 두었어요. 어느 쪽이든 최종 판정은 헌혈의집 현장의 문진과 의사 판단에 달려 있어요.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별표 1의2 공통기준 제3호 나목이 예방접종을 세 묶음으로 나눴어요.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탄저, 공수병은 접종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는 접종한 날부터 2주, 풍진과 수두 예방접종과 BCG 접종은 접종한 날부터 4주가 지나지 않은 사람이고요. 감기 쪽은 같은 표 제2호 나목 1)에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 3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증상이 있는 동안이 아니라 증상이 사라진 날부터 세는 구조예요.

헌혈의집에 가면 채혈 전에 무엇을 하나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순서를 적어 두었어요. 제1항이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가 학생, 군인 등의 단체헌혈의 경우에는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이어서 제2항이 신원확인 후에 실시할 건강진단을 일곱 가지로 나열했어요. 과거의 헌혈경력과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문진과 시진과 촉진, 체온과 맥박 측정, 체중 측정, 혈압 측정, 그리고 황산구리법 혈액비중검사나 혈색소검사나 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인 혈소판계수검사는 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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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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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응급'을 가르는 목록 — 시행규칙 별표가 적어 둔 증상은 26개와 14개, 합쳐서 40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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