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배를 움켜쥐면 응급실로 갈지 아침까지 기다릴지 망설이게 돼요. 그때 머릿속에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이게 응급인가.
그 판단을 법이 목록으로 적어 두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는 「응급증상」이 아홉 분류 26개, 「이에 준하는 증상」이 일곱 분류 14개 적혀 있어요. 합치면 40개예요.
그런데 목록을 실제로 열어 보면 더 중요한 게 보여요. 같은 이름의 증상이 양쪽에 다 나와요. 화상도, 골절도, 배가 아픈 것도, 혈관 손상도 그래요. 등급을 가르는 건 증상 이름이 아니라 앞에 붙은 수식어예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이 글은 시행규칙 별표 1의 문장만 옮겨요. 진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느 병원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글은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목록에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적어 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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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
|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종류 | 보건복지부령 |
| 현행 시행일 | 2026년 8월 14일 |
| 공포 | 202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
| 소관 | 보건복지부 |
| 조문 수 | 71개 |
| 별표·서식 | 74개 |
| 본 것 |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 관련) |
한 가지 확인해 둔 게 있어요. 이 규칙은 같은 공포일에 시행일이 두 개예요. 일부는 2026년 7월 13일, 나머지는 8월 14일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두 판본을 각각 받아 별표 1의 내용이 같은지 대조했어요. 두 판본의 별표 1은 글자 하나까지 같았어요. 이번 개정에서 이 목록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시행규칙 제2조가 이렇게 시작해요. 법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두 개 호를 적어요.
| 호 | 내용 |
|---|---|
| 1 |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 2 |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2호가 중요해요. 목록에 없어도,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면 해당돼요. 그러니까 별표 1은 닫힌 목록이 아니라 기준선이에요. 최종 판단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요.
| 분류 | 적혀 있는 증상 | 개수 |
|---|---|---|
| 신경학적 | 급성의식장애 · 급성신경학적 이상 · 구토나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3 |
| 심혈관계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 5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이나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3 |
| 외과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 · 광범위한 화상 · 관통상 · 개방성이나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 다발성 외상 | 7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 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 3 |
| 안과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손실 | 2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1 |
| 소아과적 | 소아경련성 장애 | 1 |
| 정신과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1 |
| 합계 | 26 |
외과적 분류가 7개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하나 박혀 있어요. 광범위한 화상은 「외부신체 표면적의 18퍼센트 이상」으로 정의돼요. 별표 1에서 퍼센트가 나오는 유일한 자리예요.
급성복증에도 단서가 붙어요. 「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괄호로 적혀 있어요. 배가 아프다고 다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 분류 | 적혀 있는 증상 | 개수 |
|---|---|---|
| 신경학적 | 의식장애 · 현훈 | 2 |
| 심혈관계 | 호흡곤란 · 과호흡 | 2 |
| 외과적 | 화상 ·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이나 외상 또는 탈골 ·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 5 |
| 출혈 | 혈관손상 | 1 |
| 소아과적 | 소아 경련 ·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 | 2 |
| 산부인과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증상 | 1 |
| 이물에 의한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1 |
| 합계 | 14 |

여기가 이 목록의 핵심이에요. 표로 맞대 보면 이래요.
| 증상 | 응급증상 쪽 표현 | 준하는 증상 쪽 표현 |
|---|---|---|
| 화상 | 광범위한 화상(표면적 18퍼센트 이상) | 화상 |
| 배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중한 경우에 한함) |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 골절 | 개방성이나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골절이나 외상 또는 탈골 |
| 혈관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혈관손상 |
| 의식 | 급성의식장애 | 의식장애 |
| 호흡 | 급성호흡곤란 | 호흡곤란 |
| 소아 경련 | 소아경련성 장애 | 소아 경련 |
| 수술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여덟 쌍이 이런 구조예요. 증상 이름이 같아도 급성인지, 범위가 넓은지, 수술이 필요한지에 따라 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화상은 응급증상이다"라고 외우면 절반만 맞아요.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 가장 자주 잘려 나가는 자리예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괄호 안이 조건이에요.
| 조건 | 내용 |
|---|---|
| 시간 |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 |
| 나이 | 8세 이하 |
| 온도 | 38도 이상 |
세 조건이 함께 걸려요. 낮에 소아과가 문을 연 시간이면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아홉 살이어도 해당하지 않아요. 조건절을 빼고 "38도 넘으면 응급"으로 옮기면 원문과 다른 말이 돼요.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한 가지 덧붙일게요.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 별표는 「응급환자」라는 법률 용어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이지, 의학적으로 언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본 제2조 2호가 있어서, 현장 판단으로 응급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병원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는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을 가르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난 뒤 그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는 의료기록 보존 기간을 항목별로 갈라 본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응급실에 다녀온 기록을 나중에 확인해야 할 때 쓰임새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