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해외에서 들어올 때 검역대를 지나면서 한 번쯤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뭔가에 걸리면 며칠을 붙잡히는 걸까요.
숫자는 법에 적혀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검역법」이 이름을 적어 둔 검역감염병은 여덟 종인데, 실제로 일수가 붙은 건 일곱 종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 개 숫자는 콜레라 5일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까지예요. 이름은 있는데 숫자가 없는 하나가 신종인플루엔자고, 그 자리는 위원회로 넘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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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되면 숫자가 바뀌니까 판본부터 적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 XML을 직접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어요.
| 문서 | 판본 |
|---|---|
| 숫자가 있는 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3호) |
| 공포일 | 2025년 5월 14일 |
| 시행일 | 2025년 7월 19일 |
| 현행 여부 | 현행 |
| 소관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
| 받쳐 읽은 법률 | 검역법 (법률 제2125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
| 받쳐 읽은 고시 |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2023-20호, 2023년 11월 22일 시행, 현행) |
| 조회 일시 | 2026년 8월 24일 오전 11시 21분에서 11시 26분 사이, 시행예정본 개정문은 같은 날 낮 12시 13분에서 12시 16분 사이 (한국 시각) |
받은 원문 크기는 시행규칙이 642,784바이트, 검역법이 124,200바이트, 고시가 4,665바이트였어요. 응답이 전부 XML로 시작하는지도 첫 바이트를 확인했어요.
시작점은 「검역법」 제2조제1호예요. 이 호가 검역감염병이 무엇인지 정의해요. 목이 가목부터 자목까지 아홉 개인데, 그 가운데 병 이름이 적힌 목은 여덟 개예요.
| 목 | 병 이름 |
|---|---|
| 가 | 콜레라 |
| 나 | 페스트 |
| 다 | 황열 |
| 라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 마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바 | 신종인플루엔자 |
| 사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 아 | 에볼라바이러스병 |
| 자 | (이름 없음)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
마지막 자목만 성격이 달라요. 이름 대신 조건을 적어 뒀거든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가목에서 아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그래서 목으로 세면 아홉이고, 이름으로 세면 여덟이에요. 자목은 병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병을 받아 두는 자리예요.
일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요.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이고, 조문 제목이 그대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에요. 첫 줄은 이래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그 아래 호가 여덟 개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덟 개 호 가운데 일수가 적힌 건 일곱 개예요.
| 호 | 병 이름 | 최대 잠복기간 |
|---|---|---|
| 1 | 콜레라 | 5일 |
| 2 | 페스트 | 6일 |
| 3 | 황열 | 6일 |
| 4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10일 |
| 5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10일 |
| 6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14일 |
| 7 | 에볼라바이러스병 | 21일 |
| 8 | 법 제2조제1호 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
가장 짧은 5일과 가장 긴 21일은 4.2배 차이예요. 같은 이름으로 묶인 제도인데 병에 따라 붙잡히는 상한이 넉 배 넘게 갈려요.
작은 자리지만 표를 읽을 때 헷갈리는 지점이라 짚고 갈게요. 시행규칙의 호 순서는 법률의 목 순서와 나란히 가다가 한 번 건너뛰어요.
| 시행규칙 호 | 병 이름 | 대응하는 법률의 목 |
|---|---|---|
| 1 | 콜레라 | 가 |
| 2 | 페스트 | 나 |
| 3 | 황열 | 다 |
| 4 | SARS | 라 |
| 5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마 |
| 6 | MERS | 사 |
| 7 | 에볼라바이러스병 | 아 |
| 8 | 이름 없음 | 바와 자 |
제5호가 마목까지 오고 나서, 제6호가 바목을 건너뛰고 사목으로 넘어가요. 건너뛴 바목은 맨 끝 제8호에서 자목과 함께 묶여요. 바목 하나만 순서에서 빠져 뒤로 밀려 있는 구조예요.

정리하면 이래요. 법률은 신종인플루엔자를 검역감염병으로 이름 붙여 놓았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의 일곱 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없어요. 대신 제8호가 이렇게 받아요.
법 제2조제1호바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검역전문위원회가 무엇인지도 법에 적혀 있어요. 「검역법」 제4조의2제1항의 괄호가 그 정의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읽어 낼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신종인플루엔자와 고시로 들어온 병의 일수는 규칙에 미리 적어 두지 않고, 그때그때 위원회가 정하도록 열어 두었다는 것이요. 신종인플루엔자는 대유행마다 성질이 달라질 수 있는 병이라서 숫자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적어 둔 조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단정하지 않을게요.
"어디에도 없다"는 말은 제가 어디를 열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 연 곳을 그대로 적을게요.
| 찾아본 곳 | 결과 |
|---|---|
| 행정규칙 제목검색 「검역」 162건 중 질병관리청 소관 | 2건뿐이에요. 검역 단계 예방접종 상호인정 국가 고시, 그리고 긴급검역조치 감염병 고시예요 |
| 행정규칙 제목검색 「검역감염병」 | 1건, 위의 긴급검역조치 고시와 같은 문서예요 |
| 행정규칙 제목검색 「잠복」 | 1건인데 잠복결핵 검진 관련 문서라 검역과 무관해요 |
| 법령 본문검색 「최대 잠복기간」 | 6건이고, 검역감염병의 일수를 적은 법령은 검역법 시행규칙 하나예요 |
| 행정규칙 본문검색 「최대 잠복기간」 | 18건인데 병역판정, 농약 표시, 의료급여수가처럼 결이 다른 문서들이고 사람 검역의 일수를 적은 건 없었어요 |
|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본문 | 신종인플루엔자 항목이 있지만 정의와 신고범위와 임상증상과 검사기준뿐이고 잠복기 일수는 없어요 |
| 검역법 시행령 본문 | 검역전문위원회도 잠복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
그래서 "이 숫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쓰지 않을게요. 위에 적은 문서들을 열어 봤고 거기에는 없었다는 것까지만 적어요. 위원회가 정한 값이 별도로 공개돼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14조의3만 보면 참고 자료처럼 읽혀요. 그런데 이 조문이 받아 온 법률 조문을 같이 읽으면 성격이 달라져요. 「검역법」 제17조제3항이에요.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행규칙의 일수는 "대체로 이 정도"가 아니라 위쪽을 막아 둔 선이에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21일은 21일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인 동시에, 21일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만 대상을 정확히 봐야 해요. 제17조제1항이 말하는 대상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에요. 확진된 사람이 아니라 접촉하거나 노출된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자리라 따로 떼어 적을게요. 환자 본인의 격리는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검역법」 제16조제4항이 이렇게 적어요.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일수가 아니라 상태예요.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고, 없어지면 즉시 해제하라고 적혀 있어요. 최대 잠복기간이라는 상한이 걸리는 쪽은 제17조의 접촉자와 노출자고요.
| 구분 | 대상 | 기간을 정하는 방식 | 근거 |
|---|---|---|---|
| 감시 또는 격리 | 접촉자, 위험요인 노출자 |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검역법 제17조제3항 |
| 격리 | 검역감염병 환자등 |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 검역법 제16조제4항 |
이 표의 두 줄을 섞어 "확진되면 최대 21일"처럼 읽으면 어긋나요. 법령 원문에서 숫자를 확인할 때 이렇게 대상이 갈리는 자리를 놓치기 쉬운데, 실내공기질 기준 열일곱 종 가운데 실제로 수치가 걸리는 여섯 종에서도 같은 함정이 있었어요. 목록에 이름이 있는 것과 숫자가 붙은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최대 잠복기간은 감시와 격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조문들이 이 숫자를 시계처럼 가져다 써요.
| 조문 | 최대 잠복기간이 하는 일 |
|---|---|
| 검역법 제12조의2제1항 |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출발한 뒤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사람은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해요 |
|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제2호 |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은 승선 검역조사 대상이에요 |
|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제3호 |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으면 역시 승선 검역조사 대상이에요 |
제12조의2제1항이 말하는 사람은 두 부류예요. 검역관리지역에 머물거나 그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사람 가운데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머물거나 그 지역을 거쳐 입국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증상이 없어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 잠복기간은 "붙잡히는 최대 일수"이면서 동시에 "신고 의무가 살아 있는 창"이기도 해요. 숫자 하나가 두 가지 일을 해요.

자목이 넘긴 고시도 열어 봤어요.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이고, 제2023-20호예요. 2023년 11월 22일에 발령하고 같은 날 시행됐어요.
여기서 놀란 게 있어요. 이 고시에는 병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제1조제1항이 세 개 범주로만 적어요.
그리고 제1조제2항이 효력이 언제 생기고 언제 풀리는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해 공지한다고 적어요.
원래는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이 고시의 개정 이유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엠폭스의 위기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명시된 부분을 삭제한다고 적혀 있고, 주요내용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내용을 삭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2023년 11월 22일 개정에서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래요. 법률 여덟 종은 이름으로 고정돼 있고, 자목과 그 고시는 이름 없이 조건만 남겨 두고, 시행규칙은 그 둘을 묶어 위원회로 넘겨요. 이름이 있는 쪽만 숫자가 미리 적혀 있는 셈이에요.
법령 화면에서 현행이라고 나와도 다음 판이 이미 공포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검역법이 그래요. 그래서 두 판을 다 받았어요.
| 판 | 공포 | 시행 | 오늘(2026년 8월 24일) 기준 |
|---|---|---|---|
| 법률 제21255호 | 2025년 12월 30일 | 2026년 7월 1일 | 지금 시행 중인 판이에요 |
| 법률 제21685호 | 2026년 5월 26일 | 2026년 11월 27일 | 아직 시행 전이에요 |
이 글이 쓰는 조문 다섯 개를 골라, 공백을 지우고 두 판의 글자를 맞춰 봤어요. 예순 개 가까운 조문을 전부 대조한 건 아니에요.
| 조문 | 두 판의 글자 |
|---|---|
| 제2조 (검역감염병 정의) | 같아요 |
| 제12조의2 (신고 의무) | 같아요 |
| 제15조 (검역조치) | 달라요 |
| 제16조 (환자 격리) | 같아요 |
| 제17조 (접촉자 감시) | 같아요 |
제가 맞춰 본 다섯 조문 가운데 바뀌는 건 제15조 하나예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가 붙어서,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오염이 확인된 운송수단과 화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들어와요. 부칙 제2조도 이 단서만 짚어요.
다만 개정법 전체로 보면 바뀌는 자리가 제15조 하나는 아니에요. 시행예정본에 붙어 있는 개정문을 그대로 세면 다섯 자리예요.
| 개정 자리 | 무엇이 바뀌나요 |
|---|---|
| 제6조의2 | 검역감염병 정보 제공 조문이 새로 생겨요 |
| 제12조의3제2항 단서 | 항공기 검역조사에서 "전파 위험이 큰 경우"가 "전파 위험이 크거나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로 바뀌어요 |
| 제12조의4제3항 단서 | 선박 검역조사에서 같은 문구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
| 제15조제1항 | 위에 적은 단서가 붙어요 |
| 제29조의2제1항 | 검역정보시스템을 쓰는 범위가 넓어져요 |
이 가운데 제12조의4제3항 단서는 앞에서 본 승선 검역조사의 상위 근거예요. 지금 이 단서가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이고, 그 보건복지부령이 바로 앞 절의 표에 옮긴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이거든요. 그러니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법률 문언에 무작위 표본조사라는 말이 들어와요. 다만 실제로 어떤 배가 대상인지는 여전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리라서, 시행규칙 제6조의5가 그에 맞춰 어떻게 바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글이 쓰는 제2조제1호와 제17조제3항은 두 판이 글자까지 같아요. 여덟 종의 목록도, 최대 잠복기간이 상한이라는 규정도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 그대로 남아요. 다만 시행규칙 쪽이 그때까지 그대로일지는 알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보실 땐 시행규칙 판본부터 확인하세요.
법을 안다고 병이 피해 가지는 않아요. 다만 순서를 알면 헤매지 않아요. 원문을 읽고 정리한 순서예요.
첫째, 다녀온 지역이 검역관리지역이나 중점검역관리지역인지부터 보세요. 신고 의무가 붙는 조건이 바로 이 지역 구분이에요. 지정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어요.
둘째, 출발일을 기준으로 세세요. 제12조의2제1항이 입국일이 아니라 그 지역을 출발한 후라고 적었어요. 도착한 날부터가 아니라 떠난 날부터예요.
셋째, 며칠짜리 창인지는 병마다 달라요. 가장 긴 게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이고 가장 짧은 게 콜레라 5일이에요. 표를 한 번 더 보세요.
넷째,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알리세요. 검역대에서 지나쳤더라도 창이 남아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다섯째, 숫자를 병의 잠복기 그 자체로 읽지 마세요. 이건 검역 절차의 상한이고 의학적 잠복기와 같은 값인지는 이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요.
여름에 물놀이나 단체 활동을 다녀온 뒤라면 감염 경로가 다른 쪽도 함께 챙기면 좋아요. 같은 방식으로 법정 수치를 원문에서 확인한 기록은 수영장 물 수질기준 일곱 항목에 있고, 여름철 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는 축은 온열질환 감시체계 기간과 일일 확인 순서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일수와 그 일수가 걸리는 자리를 옮긴 거예요. 최대 잠복기간은 검역 절차에서 감시와 격리의 상한을 정한 값이지, 어떤 사람이 언제 증상을 보일지 알려 주는 값이 아니에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날짜를 세는 대신 의료기관이나 질병관리청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조치가 적용될지는 검역 현장의 판단이라 이 글의 표만 보고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첫째, 신종인플루엔자의 실제 일수를 못 찾았어요. 검역전문위원회가 정한 값이 공개돼 있는지, 어디에 게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위에 적은 문서들을 열었을 때는 없었다는 것까지만 적어요.
둘째, 검역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를 안 봤어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정하는지는 쓰지 않았어요.
셋째, 자목 고시가 실제로 발동된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시 제1조제2항이 효력 시점을 청장이 공지한다고 했는데, 그 공지가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올라오는지 못 봤어요.
넷째, 벌칙과 과태료 조문의 실제 적용은 다루지 않았어요. 검역법에 해당 조문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판례나 적용 사례를 보지 않았으니, 무엇이 처벌된다는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다섯째, 각 일수의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왜 콜레라가 5일이고 에볼라바이러스병이 21일인지는 법령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별도 근거자료를 열지 않았으니 추측하지 않을게요.
여섯째, 제14조의3의 개정 연혁을 조회하지 않았어요. 조문참고자료에 2021년 3월 5일 신설이라고 적힌 것까지만 확인했고, 그 뒤 각 호의 일수가 바뀐 적이 있는지는 안 봤어요.
일곱째, 국제보건규칙 같은 국제 기준과 대조하지 않았어요. 이 글의 숫자는 국내 법령의 값이에요.
여덟째, 시행예정본은 개정문과 조문 다섯 개까지만 봤어요. 바뀌는 자리가 어디인지는 개정문을 그대로 옮겼지만, 예순 개 가까운 조문을 한 줄씩 대조하지는 않았어요. 개정법에 맞춰 시행규칙이 어떻게 바뀔지도 열어 보지 않았어요.
| 물음 | 원문이 정한 답 |
|---|---|
| 검역감염병을 정의한 조문 | 검역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자목까지 9개 목 |
| 이름이 적힌 병 | 8종 |
| 일수를 정한 조문 |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호 8개 |
| 일수가 붙은 병 | 7종 |
| 가장 짧은 값 | 콜레라 5일 |
| 가장 긴 값 |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
| 이름은 있는데 숫자가 없는 병 | 신종인플루엔자 (바목, 제8호로 넘어감) |
| 제8호가 넘긴 곳 | 검역전문위원회 |
| 이 값의 성격 |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의 상한 (검역법 제17조제3항) |
| 상한이 걸리는 대상 | 접촉자, 위험요인 노출자 |
| 환자 본인의 격리 |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검역법 제16조제4항) |
| 자목 고시의 병 이름 | 없음, 3개 범주로만 적혀 있음 |
숫자 일곱 개를 외울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이름이 여덟인데 숫자는 일곱이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 두면, 어디선가 "검역감염병은 모두 며칠"이라는 문장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그 한 번이 잘못된 숫자를 옮기지 않게 막아 줘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역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13호, 2025년 5월 14일 공포, 2025년 7월 19일 시행, 현행, 소관 질병관리청) 제6조의5, 제14조의3. 「검역법」(법률 제2125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제2조, 제4조의2, 제12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예정본(법률 제21685호, 2026년 11월 27일 시행)의 개정문과 부칙, 제6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5조, 제29조의2.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제2023-20호, 2023년 11월 22일 발령·시행, 현행).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제2026-4호, 2026년 3월 29일 발령·시행). 2026년 8월 24일 오전 11시 21분에서 11시 26분 사이(한국 시각)에 공개 API로 XML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을 옮겼고, 시행예정본의 개정문과 제12조의4는 같은 날 낮 12시 13분에서 12시 16분 사이에 다시 받아 확인했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
안내: 이 글은 「검역법」과 「검역법 시행규칙」이 정한 검역감염병의 목록과 최대 잠복기간 일수를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여기 적힌 일수는 검역 절차에서 감시와 격리 기간의 상한을 정한 값이고, 개인의 증상이 언제 나타날지를 알려 주는 값이 아니에요.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해외에서 돌아온 뒤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고, 검역 관련 신고나 문의는 질병관리청 상담 창구를 이용하세요. 법령은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이에요. 조문 제목이 그대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고, 첫 줄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그 아래 호가 여덟 개 붙어 있어요.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1113호이고 2025년 5월 14일 공포, 2025년 7월 19일 시행이에요. 조문 자체는 2021년 3월 5일에 신설됐다고 조문참고자료에 적혀 있어요.
콜레라 5일, 페스트 6일, 황열 6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이에요. 일곱 종이고, 제일 짧은 5일과 제일 긴 21일은 4.2배 차이예요. 여덟 번째 호에는 일수가 없어요. 법 제2조제1호 바목과 자목에 해당하는 검역감염병은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요.
「검역법」 제2조제1호가 가목부터 자목까지 아홉 개 목으로 적어요. 그 가운데 병 이름이 적힌 목은 여덟 개예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이에요. 마지막 자목은 이름 대신 조건을 적어요. 앞의 여덟 목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이에요. 그래서 이름으로 세면 여덟, 목으로 세면 아홉이에요.
신종인플루엔자예요. 「검역법」 제2조제1호 바목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일곱 개 호 어디에도 신종인플루엔자가 없어요. 대신 제8호가 바목과 자목을 한 줄로 묶어 검역전문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고 넘겼어요. 그래서 시행규칙만 보면 여덟 종 가운데 일곱 종에만 일수가 붙어 있어요.
상한이에요. 「검역법」 제17조제3항이 제1항에 따른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이라서, 시행규칙의 일수는 안내가 아니라 위쪽을 막아 둔 선이에요. 다만 대상을 정확히 봐야 해요. 제17조제1항이 말하는 대상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환자는 다른 조문을 받아요. 「검역법」 제16조제4항이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로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일수가 아니라 상태로 정해져 있어요. 최대 잠복기간이라는 상한이 걸리는 쪽은 제17조의 접촉자와 위험요인 노출자예요. 두 조문을 섞어 읽으면 어긋나요.
병 이름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제2023-20호가 세 개 범주로만 적어요. 첫째는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이고, 둘째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셋째는 앞의 각 호에 준하는 감염병으로 질병관리청장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감염병이에요. 이 고시의 2023년 11월 22일 개정은 원숭이두창 관련 내용을 삭제한 개정이라고 개정 이유에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