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건강
daily-health2026-08-22 17분

실내공기질 기준 — 법이 정한 오염물질은 17종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재는 건 최대 여섯 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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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08-22⏱️ 17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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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를 틀어 두고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싶을 때가 있죠. 기준이 있어야 판단이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적혀 있는지는 잘 안 보여요.

법에 적혀 있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들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받아 표를 전부 옮겨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법이 정한 오염물질은 17종인데, 내가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수치가 걸리는 건 최대 여섯 종이에요. 그리고 그 여섯 종의 값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어린이집과 사무실은 아예 다른 표를 씁니다.

흰빛이 도는 옅은 회색 벽에 붙어 있는 네모난 금속 환기구 덮개를 정면에서 가까이 찍은 사진으로 가로로 놓인 살들이 아래를 향해 기울어 있고 살 가장자리에 옅은 먼지가 앉아 있는 모습

어떤 자료를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법령은 개정되면 값이 바뀌니까 판본부터 적어요.

항목
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42호)
공포일2026년 6월 22일
시행일2026년 6월 22일
현행 여부현행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받는 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XML 원문을 직접 수신
조회 일시2026년 8월 22일 오후 5시 19분에서 5시 22분 사이 (한국 시각)

받은 원문은 261,360바이트였고 별표와 서식이 32개 들어 있었어요.

한 가지 미리 밝혀 둘게요. 2026년 6월 22일 개정은 타법개정이에요. 다른 법이 바뀌면서 함께 정리된 개정이라는 뜻이라, 이 규칙의 기준값 자체가 그때 바뀐 것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쓰지 않을게요. 지금 기준이 이렇다는 것까지만 적어요.

법이 세는 오염물질은 17종이에요

별표 1이 이 법이 다루는 오염물질을 번호로 열거해요.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이에요. 모두 17종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 법이 다루는 물질"의 정의일 뿐이에요. 실제로 시설에 수치가 붙는 건 이 중 일부고, 어느 표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수치가 붙은 항목 수
별표 1 오염물질 목록17
별표 2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6
별표 3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4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7
별표 4의3 대중교통차량 권고 기준2

17종 가운데 두 종은 네 표 어디에도 없어요

네 개의 기준표에 등장하는 항목을 전부 모아 중복을 빼면 열다섯 종이 나와요. 유지기준 여섯, 권고기준 넷, 신축 공동주택 일곱, 대중교통 둘을 합치되 겹치는 것을 한 번만 세면 그래요.

그러면 열일곱에서 열다섯을 뺀 두 종이 남아요. 석면과 오존이에요. 별표 1의 목록에는 분명히 들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네 개의 기준표에는 수치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다뤄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가 아니라 "이 네 표에는 없다" 까지만 적을게요.

단위부터 짚고 갈게요

표에 나오는 단위가 네 가지예요. 숫자를 읽으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해요.

단위읽는 법쓰이는 항목
㎍/㎥공기 1세제곱미터에 들어 있는 마이크로그램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ppm백만 분의 몇인지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CFU/㎥공기 1세제곱미터에서 자란 집락 수총부유세균, 곰팡이
Bq/㎥공기 1세제곱미터의 방사능 세기라돈

같은 표 안에서도 단위가 섞여 있어서, 숫자만 나란히 놓고 크다 작다를 비교하면 어긋나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1,000과 미세먼지 100은 단위가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유지기준 여섯 항목, 시설군은 다섯 개예요

유지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가 별표 2로 넘겨 둔 표예요. 조문은 한 줄이에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표를 그대로 옮길게요. 단위는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가 ㎍/㎥,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ppm, 총부유세균이 CFU/㎥예요.

시설군PM-10PM-2.5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항 대합실,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전시시설, PC방, 목욕장100501,00010010
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100401,00010010
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75351,0008080010
라. 실내주차장2001,00010025
마.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 건축물200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셋이에요.

첫째, 다 군이 가장 엄격해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 들어가요. 미세먼지 75, 초미세먼지 35, 폼알데하이드 80으로 모두 다른 군보다 낮고, 총부유세균 800은 이 군에만 붙어요. 나머지 네 군은 그 칸이 비어 있어요.

둘째, 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 기준이 지하역사의 두 배예요. 200과 100이에요. 일산화탄소도 25와 10으로 갈려요. 차가 드나드는 공간이라 다르게 잡아 둔 모양이에요.

셋째, 사무실은 미세먼지 하나만 걸려요. 업무시설이 속한 마 군은 여섯 칸 중 다섯 칸이 비어 있어요. 이산화탄소 기준조차 없어요. 사람이 하루 여덟 시간 넘게 앉아 있는 공간인데 이 표에서는 미세먼지 200 하나만 봅니다.

다 군은 가 군보다 얼마나 낮은가

"엄격하다"는 말은 느낌이라 숫자로 바꿔 볼게요. 가 군과 다 군을 같은 항목끼리 놓으면 이래요.

항목가 군다 군차이
미세먼지1007525 낮아요
초미세먼지503515 낮아요
폼알데하이드1008020 낮아요
총부유세균없음800다 군에만 있어요
이산화탄소1,0001,000같아요
일산화탄소1010같아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두 군이 같아요. 가스 두 항목은 그대로 두고 입자와 화학물질과 세균 쪽만 조인 모양이에요.

나 군은 가 군과 거의 같은데 초미세먼지 하나만 50에서 40으로 낮아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이 여기예요. 다섯 항목이 같고 한 항목만 다른 셈이에요.

비고 두 줄도 함께 읽어야 해요

표 아래 비고에 조건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해서 환기설비를 쓰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해요.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면 기준이 1,000에서 1,500으로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비고 2. 마 군 시설에서 미세먼지가 200에 근접해 기준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정화시설과 설비를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대상도 다섯 가지로 못박아 뒀어요. 공기정화기와 거기 연결된 급배기관,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실내공기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용 배기관이에요.

권고기준은 항목이 아예 달라요

권고기준은 제4조가 별표 3으로 넘겨요. 이것도 한 줄이에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설군이산화질소 (ppm)라돈 (Bq/㎥)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CFU/㎥)
가. 지하역사·지하도상가·각종 대합실·도서관·박물관·미술관·대규모점포·장례식장·영화상영관·학원·전시시설·PC방·목욕장0.1148500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0.05148400500
다. 실내주차장0.301481,000

유지기준 여섯 항목과 권고기준 네 항목은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두 표를 합쳐야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루는 열 종이 나와요.

두 가지를 더 짚을게요.

라돈은 세 군이 모두 148이에요. 표에서 그 칸이 통째로 병합돼 있어요.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값이에요.

그리고 시설군의 묶음이 두 표에서 달라요. 유지기준에서 나 군이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이 권고기준에서는 가 군으로 들어가요. "우리 시설은 나 군"이라고 외워 두면 표를 바꿔 볼 때 어긋나요. 표마다 자기 군을 다시 찾아야 해요.

자주 가는 곳으로 다시 찾아보면 이래요

군 이름으로는 감이 잘 안 오니까 시설 쪽에서 거꾸로 정리했어요. 두 표에서 각각 어느 군에 들어가는지예요.

시설유지기준권고기준
지하역사·지하도상가
영화상영관
PC방·목욕장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학원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실내주차장
실내 체육시설·실내 공연장없음
업무시설·복합용도 건축물없음

굵게 표시한 줄이 앞에서 말씀드린 자리예요. 도서관과 학원과 대규모점포는 표를 바꾸면 군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을 보세요.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복합용도 건축물은 권고기준 표에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유지기준에서도 미세먼지 한 칸뿐이었는데 권고기준에서는 이름조차 없어요. 라돈도, 곰팡이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이 시설들에는 수치가 없는 셈이에요.

신축 아파트는 일곱 항목을 따로 봐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는 별표 4의2가 따로 있어요. 항목이 완전히 달라요.

항목권고기준
폼알데하이드210㎍/㎥ 이하
벤젠30㎍/㎥ 이하
톨루엔1,000㎍/㎥ 이하
에틸벤젠360㎍/㎥ 이하
자일렌700㎍/㎥ 이하
스티렌300㎍/㎥ 이하
라돈148Bq/㎥ 이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은 다중이용시설 표에는 아예 없는 항목이에요. 새 건축자재와 마감재에서 나오는 물질이라 신축 쪽에서만 따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폼알데하이드가 210이라 다중이용시설의 100이나 어린이집이 속한 군의 80보다 높아요. 숫자만 보면 신축 아파트 기준이 느슨해 보이죠.

그런데 두 표는 대상도 성격도 달라요. 하나는 새로 지은 집을 입주 전에 재는 권고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이 상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이에요. 배수만 떼어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읽으면 어긋나요. 참고로 라돈은 148로 두 표가 같아요.

지하철 객차는 역사보다 이산화탄소 기준이 두 배 넘게 높아요

대중교통차량은 별표 4의3이에요. 항목이 둘뿐이에요.

항목혼잡시간대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50㎍/㎥50㎍/㎥
이산화탄소2,500ppm2,000ppm

같은 지하철인데 역사는 1,000ppm, 객차는 2,000에서 2,500ppm이에요. 두 배 넘게 갈려요.

비고에 정의가 두 줄 붙어 있는데 둘 다 중요해요.

첫째, 이 값은 순간값이 아니에요. 비고 1이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이라고 정의해요.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이에요. 그러니 어느 한 구간에서 2,500을 넘었다고 바로 기준 초과가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둘째, 혼잡시간대의 정의가 교통수단마다 달라요. 도시철도는 주중 7시 30분에서 9시 30분, 그리고 18시에서 20시예요. 반면 철도와 시외버스는 시각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공휴일로 정해요. 같은 낱말인데 기준이 시간이냐 요일이냐로 갈려요.

이건 조심하세요

이 글은 시행규칙의 별표에 적힌 기준값만 옮긴 거예요. 기준을 넘겼을 때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는 법률 쪽 조문이라 이번에 열지 않았고, 그래서 적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시설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규모 요건이 법률과 시행령에 따로 있어요. 우리 아이 어린이집이 대상인지 궁금하시면 그 요건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의 표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 공간에 적용해 보는 순서

원문을 읽고 정리한 순서예요.

첫째, 내가 있는 공간이 어느 군인지부터 찾으세요. 같은 건물이라도 주차장과 사무실과 어린이집이 서로 다른 군이에요.

둘째,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따로 보세요. 항목이 하나도 겹치지 않아서 한 표만 보면 절반만 보는 셈이에요.

셋째, 표를 바꿀 때 군을 다시 찾으세요. 도서관이 유지기준에서는 나 군, 권고기준에서는 가 군이에요.

넷째,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하세요.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PC방은 이산화탄소 기준이 1,500ppm으로 완화돼요. 거꾸로 말하면 그 공간은 애초에 이산화탄소가 잘 쌓이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다섯째, 집 안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과 대중교통차량만 이 규칙이 다뤄요. 일반 가정의 실내 환경은 스스로 관리하는 영역이고, 여름철 실내 적정 습도 50에서 60퍼센트를 맞추는 방법처럼 생활 쪽 기준을 참고하시는 편이 실용적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첫째, 기준을 넘겼을 때 따르는 조치는 안 봤어요. 시행규칙만 열었고 법률 조문은 열지 않았어요.

둘째, 측정 주기와 방법은 범위 밖이에요. 측정기기의 종류와 운영·관리기준은 별표로 따로 있는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셋째, 각 기준값이 언제 정해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연혁 조회를 하지 않았으니 "언제 강화됐다"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넷째,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처럼 넓게 쓰지 않았어요.

다섯째, 석면과 오존이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모르겠어요. 별표 1 목록에는 있는데 네 개의 기준표에는 수치가 없었어요.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 네 표에는 없다는 것까지만 적었어요.

정리하면

물음시행규칙이 정한 답
법이 다루는 오염물질17종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 항목6종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 항목4종 (유지기준과 겹치지 않음)
가장 엄격한 시설군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사무실미세먼지 200 하나만
자연환기 불가 시 이산화탄소1,000에서 1,500ppm으로
신축 공동주택7종, 폼알데하이드 210·라돈 148
대중교통차량2종, 이산화탄소 2,000에서 2,500ppm
라돈세 군 모두 148Bq/㎥

법정 기준을 안다고 공기가 좋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는 원래 기준이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행동이 달라져요. 사무실에 이산화탄소 기준이 없다는 걸 알면 창문 여는 주기를 스스로 정하게 되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법정 수치를 원문에서 확인한 기록은 수영장 물 수질기준 일곱 항목냉장·냉동 보관 온도 기준에도 있어요.

목록에 이름은 있는데 숫자가 없는 자리도 같은 방식으로 생겨요. 검역감염병 여덟 종 가운데 최대 잠복기간 일수가 적힌 건 일곱 종이고, 숫자가 빠진 하나는 시행규칙이 위원회로 넘겨 두었어요. 여기 석면과 오존이 목록에만 있는 것과 닮은 구조예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42호, 2026년 6월 22일 공포·시행,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별표 4의3. 2026년 8월 22일 오후 5시 19분에서 5시 22분 사이(한국 시각)에 공개 API로 XML 원문(261,360바이트)을 직접 받아 표를 그대로 옮겼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

안내: 이 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가 정한 오염물질 목록과 시설군별 기준값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특정 시설의 공기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는 그 시설의 측정 결과로만 알 수 있어요. 기준을 넘겼을 때 따르는 절차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요건은 법률과 시행령 쪽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공기와 관련한 몸의 증상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니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법령은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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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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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실내공기질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어요. 별표 1이 이 법이 다루는 오염물질 17종의 목록이고, 별표 2가 다중이용시설의 유지기준, 별표 3이 권고기준이에요. 신축 공동주택은 별표 4의2, 대중교통차량은 별표 4의3에 따로 있고요. 시행규칙 제3조와 제4조가 각각 법 제5조 제2항과 제6조를 받아 별표로 넘긴 구조예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표가 아예 다르고 항목도 달라요. 유지기준에 수치가 붙은 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여섯 종이에요.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곰팡이 네 종이고요. 겹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표를 합쳐야 다중이용시설에서 다루는 열 종이 나와요.

어떤 시설이 가장 엄격한가요?

유지기준 기준으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묶인 다 군이에요. 미세먼지 75, 초미세먼지 35, 폼알데하이드 80이고 총부유세균 800이 이 군에만 붙어요. 다른 군은 미세먼지가 100이나 200이고 총부유세균 칸이 비어 있어요. 권고기준에서도 같은 시설군의 이산화질소가 0.05로 가장 낮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400으로 가장 낮아요.

사무실에도 기준이 있나요?

업무시설은 유지기준 표의 마 군에 들어가는데, 여섯 항목 가운데 미세먼지 하나만 수치가 있어요. 200 이하고요.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칸은 전부 비어 있어요.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둘 이상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도 같은 군이에요. 다만 비고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미세먼지가 200에 근접해 기준을 넘길 우려가 있으면 공기정화기와 급배기관, 냉난방 급배기구, 단순배기관, 화장실용 배기관, 조리용 배기관을 교체하거나 청소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하철이 사무실보다 이산화탄소 기준이 느슨한가요?

차량과 역사를 나눠 봐야 해요. 지하역사는 유지기준 가 군이라 이산화탄소가 1,000ppm 이하예요. 반면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은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이에요. 같은 지하철이라도 역사와 객차의 숫자가 두 배 넘게 갈려요. 그리고 차량 쪽은 순간값이 아니라 노선을 한 번 운행하는 동안의 평균값이라고 비고가 정의해 뒀어요.

신축 아파트 기준이 다중이용시설보다 느슨해 보이는데 맞나요?

숫자만 보면 그래요.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의 폼알데하이드는 210인데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은 100이고 어린이집이 속한 군은 80이에요. 다만 두 표는 대상도 성격도 달라요. 하나는 새로 지은 집을 입주 전에 보는 권고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이 상시 지켜야 하는 유지기준이에요. 배수만 떼어 어느 쪽이 더 나쁘다고 읽으면 어긋나요. 참고로 라돈은 148Bq/㎥로 두 표가 같아요.

석면이나 오존은 왜 기준이 없나요?

별표 1의 오염물질 목록에는 석면도 오존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네 개의 기준표,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 권고기준,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 어디에도 이 두 항목의 수치가 없었어요.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에서 다뤄지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이 네 표에는 없다는 것까지만 적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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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daily-health2026-08-25

응급실에서 '응급'을 가르는 목록 — 시행규칙 별표가 적어 둔 증상은 26개와 14개, 합쳐서 40개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응급환자를 별표 1로 넘겨요. 그 별표를 원문으로 열어 세니 응급증상이 아홉 분류 26개, 이에 준하는 증상이 일곱 분류 14개였어요. 화상은 양쪽에 다 나오는데 응급 쪽에는 '표면적 18퍼센트 이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소아 고열 38도는 조건절이 세 개나 달려 있고요. 같은 이름의 증상을 수식어가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daily-health2026-08-24

진료기록 보존기간 — 아홉 가지가 10년·5년·3년·2년 네 갈래이고, 건강보험 처방전 한 장에 붙는 보존 조문은 셋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보존 대상을 아홉 가지로 적는데 기간은 네 갈래뿐이에요. 10년이 둘, 5년이 다섯, 3년이 하나, 2년이 하나고 최장과 최단은 5배 차이예요. 그리고 제일 짧은 자리에 있는 건강보험 처방전 한 장에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보존을 시키는데, 기간 값은 2년과 3년 둘뿐이에요. 원문 XML을 직접 받아 호마다 대조했어요.

symptoms2026-07-30

모기 물린 자리가 계속 붓고 뜨거워요 — 스키터 증후군과 봉와직염 구분 6단계 자가 점검 (2026년 8월)

긁고 잔 다음 날 물린 자리가 손바닥만큼 부풀고 열감이 돈다면 두 갈래로 갈려요. 모기 침 단백질에 대한 과한 국소 반응인 스키터 증후군과, 세균이 들어간 연조직염(봉와직염)이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MSD 매뉴얼 일반인용, 클리블랜드 클리닉 자료로 두 상태의 시간 흐름과 전신 증상 차이, 병원 가야 하는 신호를 정리했어요.

supplements2026-07-06

여름 영양제 보관법 — 오메가3 산패·유산균 폐사·비타민 변질 막는 냉장 기준 (2026)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여름엔 영양제도 상해요. 오메가3 산패(TOTOX), 유산균 사멸 온도, 지용성 비타민·젤리형 변질까지 종류별로 냉장이 맞는지 실온이 맞는지 표로 정리하고, 변질 신호 자가진단과 냉장고 결로 함정, 5단계 보관 실천법을 식약처 식품공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