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여름에 장을 보고 오면 냉장고 문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죠. 이건 냉장인지 냉동인지, 우리 집 냉장고는 몇 도로 맞춰져 있는지 헷갈리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정용 냉장고를 몇 도로 맞추라고 정한 우리나라 법령이나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신 숫자가 적힌 자리는 여러 곳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냉장을 0~10℃, 냉동을 영하 18℃ 이하로 정의했고, 같은 고시가 식육은 영하 2~10℃, 분쇄육과 가금육은 영하 2~5℃로 따로 적었어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냉장해동 10℃ 이하와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적었고요. 이 숫자들은 겨냥한 대상과 목적이 서로 달라서 한 줄로 합치면 뜻이 무너져요. 아래에서 각 숫자가 어느 문서 어느 조건에서 나왔는지 나누고, 우리 집 냉장고를 점검하는 순서까지 이어서 볼게요.
![]()
먼저 숫자와 출처를 나란히 놓을게요. 아래 표는 공공기관 문서에서 온도와 시간 수치가 적혀 있던 자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 숫자 | 어느 문서 | 무엇을 겨냥한 값인가 |
|---|---|---|
| 냉장 0~10℃, 냉동 영하 18℃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3. 용어의 풀이 34) | 이 고시 안에서 쓰는 냉장·냉동이라는 말의 정의 |
| 실온 1~35℃, 상온 15~25℃ | 같은 고시 제1. 총칙 1. 일반원칙 8) | 표준온도·상온·실온·미온이라는 말의 정의 |
| 냉장제품 0~10℃, 냉동제품 영하 18℃ 이하, 온장제품 60℃ 이상 | 같은 고시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2) (3) |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지켜야 할 보존·유통 온도 |
| 식육 냉장 영하 2~10℃, 분쇄육·가금육 영하 2~5℃ | 같은 고시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2) (4) 표 | 식품 종류별로 따로 정한 보존·유통 온도 |
| 냉장해동 10℃ 이하, 흐르는 물 21℃ 이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4. 작업위생」 라. | 학교 급식시설의 해동 방법 |
| 중심부 75℃(패류는 85℃) 이상 1분 이상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4. 작업위생」 사. | 학교 급식시설의 가열조리 확인 기준 |
|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5. 배식 및 검식」 라. | 온도관리를 하지 않을 때의 배식 마감 시한 |
| (숫자 없음) | 가정용 냉장고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법령·고시 |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음 |
표를 보시면 규칙성이 하나 보여요. 숫자는 전부 영업자와 급식시설을 향해 적혀 있어요. 국가가 관심을 둔 것은 식품을 만들고 팔고 급식하는 자리까지고, 우리 집 냉장고 안은 규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은 답을 이렇게 정리해요. 법이 정해준 가정용 숫자는 없으니, 각 문서의 숫자를 그 조건 안에서 참고값으로 쓰고, 우리 집 기준은 우리가 정해야 해요. 아래에서 하나씩 뜯어볼게요.
숫자의 출발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에요. 흔히 식품공전이라고 부르는 문서고요.
이 고시의 제1. 총칙 「3. 용어의 풀이」 34)가 이렇게 적었어요. "'냉장' 또는 '냉동' 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를 말한다."
읽는 법을 두 가지 짚어둘게요.
첫째, 이것은 온도 지시가 아니라 낱말의 정의예요. 고시 어딘가에 "냉장 보관"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말이 0~10℃를 가리킨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집 냉장고를 몇 도로 맞추라는 문장이 아니에요.
둘째,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앞에 붙어 있어요. 이 단서가 다음 절에서 나올 이야기의 문을 열어요. 같은 고시 안에도 이 정의를 따르지 않는 식품이 여럿 있거든요.
같은 「3. 용어의 풀이」에는 옆에 붙은 정의가 두 개 더 있어요. 35)는 "'차고 어두운 곳' 또는 '냉암소'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빛이 차단된 장소를 말한다"고 적었어요. 36)은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고 적었고요.
이 36)이 실용적이에요. 판정 기준이 평균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값이거든요. 냉장고 안은 자리마다 온도가 다르니, 재볼 때는 가장 미지근할 만한 자리를 골라서 재는 편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로 옮길 수 있어요.
온도 낱말은 총칙 앞쪽에도 나와요. 제1. 총칙 「1. 일반원칙」 8)이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로 한다"고 적었어요. 실온이 1~35℃라는 점이 눈에 띄죠. 실온은 따뜻한 온도가 아니라 넓은 구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제품에 "실온 보관"이라고 적혀 있어도 한여름 차 안이나 볕이 드는 창가에 두는 것까지 허락한 문장은 아니에요.

앞의 단서가 여기서 힘을 발휘해요. 같은 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이 온도를 다시, 그리고 더 잘게 적었거든요.
먼저 일반 원칙이에요. 「2) 보존 및 유통온도」 (3)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35℃, 상온제품은 15~25℃,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여기서 온장 60℃ 이상이라는 숫자가 새로 나와요. 차게 두는 쪽만 관리 대상이 아니라, 따뜻하게 내는 음식도 온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의 표가 식품 종류별로 온도를 따로 적었어요. 아래는 그 표에서 온도가 명시된 칸만 옮긴 것이에요.
| 식품 | 표에 적힌 보존 및 유통 온도 |
|---|---|
| 식육(분쇄육·가금육 제외), 포장육,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기타식육 | 냉장(영하 2~10℃) 또는 냉동 |
| 식육(분쇄육·가금육에 한함),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분쇄가공육제품 | 냉장(영하 2~5℃) 또는 냉동 |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 훈제연어, 알가공품(액란제품에 한함) | 냉장(0~5℃) 또는 냉동 |
| 압착올리브유용 올리브과육 등 변질되기 쉬운 원료, 얼음류 | 영하 10℃ 이하 |
| 식용란 | 가능한 0~15℃, 냉장된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 |
이 표는 위 문서의 해당 칸만 옮긴 것이고, 표에 온도가 명시되지 않은 항목(원유, 두부, 발효유류, 치즈류처럼 "냉장" 또는 "냉장 또는 냉동"으로만 적힌 칸)은 이 표에서 뺐어요.
읽고 나면 방향이 보여요. 다지거나 갈아 놓은 고기, 씻어서 바로 먹는 샐러드, 액란처럼 표면이 많이 노출된 식품일수록 온도 상한이 낮아요. 같은 냉장이어도 10℃까지 허용하는 칸과 5℃까지만 허용하는 칸이 갈려 있어요.
여기서 우리 집 냉장고로 옮길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냉장실 전체가 어느 한 온도로 균일하지는 않으니, 다진 고기나 손질된 샐러드처럼 상한이 낮은 식품은 냉장실에서 더 차가운 자리에 두는 편이 문서의 방향과 맞아요. 다만 이건 문서가 가정에 지시한 문장이 아니라 문서의 방향을 옮긴 것이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보존과 유통 방법에도 조항이 있어요. 「3) 보존 및 유통방법」 (3)은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어요. 아래에 예외가 여섯 가지 붙어 있는데, 건포류와 건조수산물, 건조농산물처럼 종류로 정해진 것과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처럼 표시로 정해진 것이 섞여 있어요. 아무 냉장제품이나 냉동실에 넣어도 된다는 조항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서는 성격이 달라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이에요. 2021년 1월 29일 개정된 판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이 별표에는 온도와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서 조건 두 개를 놓치면 숫자를 잘못 쓰게 돼요.
먼저 2시간에는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무조건 2시간이 아니라, 뜨겁게 두거나 차게 두는 관리를 하지 않을 때의 시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항목의 144시간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보존식 이야기예요. 급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해 1인분씩 따로 얼려 두는 몫이거든요. 이걸 "조리한 음식은 6일까지 먹어도 된다"로 옮기면 원문에 없는 말을 만들게 돼요.
같은 취지의 보존식 조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도 있어요.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항목이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두 문서가 같은 숫자를 쓰고 있는 셈이에요.
이 별표에서 우리 집 부엌으로 옮길 만한 문장도 있어요. 「1. 시설관리」 나.가 온도를 기록하라고 적은 대목이에요. 급식시설이 매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값을, 우리는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4. 작업위생」 가.의 "칼과 도마,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 및 용기는 원료나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도 마찬가지예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7.도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같은 취지를 적었어요.

세 번째는 아직 시행 전인 문서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7월 31일에 발령한 고시 제2026-55호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했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개정 이유에 적힌 문장은 이래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ㆍ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ㆍ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ㆍ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이에요. 주요내용 첫 항목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안 제6.]"이고, 그 아래에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의 원료 구비요건, 조리 등 관리 기준 신설"이 붙어 있어요.
그 제6.에 적힌 온도와 시간 문장 중 이 글의 주제와 맞닿은 것만 옮기면 이래요.
| 항목 | 고시 제2026-55호 전문에 적힌 문장 |
|---|---|
| 보관 온도 | "개별표시된 식품등을 제외하고, 냉장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0℃ 이하, 냉동으로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8℃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 해동 방법 | "냉동식품 해동 시 냉장온도에서 해동하거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로 해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급속해동할 수 있다." |
| 해동 후 | "해동된 후에는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
| 재냉동 |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냉동식품을 분할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되 작업 후 즉시 냉동) |
| 조리 후 보관 | "가능한 한 조리한 식품 중 냉면육수 등 찬 음식은 10℃이하에서, 따뜻한 음식은 60℃이상에서 보관·운반해야 한다." |
| 가열 |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한다." |
| 배식(집단급식소) | "조리한 식품의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 |
첫 줄의 "개별표시된 식품등을 제외하고"가 중요해요. 제품에 보관방법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표시가 먼저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같은 순서가 편해요. 포장에 적힌 보관방법이 있으면 그것부터 보고, 아무 표시가 없을 때 일반 숫자를 참고하는 순서예요.
재냉동 조항도 그대로 옮겨둘 만해요. 녹인 것을 다시 얼리지 말라는 문장이 고시에 명시돼 있고, 예외는 "냉동식품을 분할하는 경우"처럼 좁게 적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분명히 해둘게요. 이 제6.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에요. 정의 항목이 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로 못 박았거든요. 우리 집 부엌이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밖에서 먹는 음식이 어떤 기준 위에서 만들어지는지 알려주는 문서예요.
기준 이야기만 하면 감이 안 오니 실제 숫자를 보고 갈게요. 식품안전나라가 공개한 식중독 통계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치를 월별로 합치면 이런 모양이에요.
| 구분 | 7월 | 8월 | 9월 | 2월 |
|---|---|---|---|---|
| 발생건수(5년 합계) | 203건 | 187건 | 172건 | 68건 |
| 환자수(5년 합계) | 6,409명 | 5,039명 | 4,799명 | 1,228명 |
5년 총계는 발생 1,499건에 환자 36,854명이었어요. 7월과 8월, 9월 세 달이 발생건수에서 상위 세 자리를 차지했고, 환자수에서도 순서가 같았어요. 가장 적었던 달은 발생건수 기준으로 2월 68건이었고요.
연도별로도 적어둘게요. 같은 통계에서 2021년 245건에 5,160명, 2022년 311건에 5,501명, 2023년 359건에 8,789명, 2024년 265건에 7,624명, 2025년 319건에 9,780명이었어요.
수치를 읽을 때 조건 하나를 같이 봐야 해요. 통계 페이지가 "당해 연도 식중독 통계는 익년 6월경 확정(다만, 원인·역학조사 및 환류 평가 미완료 시 연기될 수 있음)"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같은 안내는 통계를 확정과 잠정, 신고로 나누면서 신고 통계에 대해 "실제 식중독 통계 수치와 다름. 확정 통계와 단순 비교 자제"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니 최근 연도 수치는 이후에 조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 맞아요.
그리고 이 통계는 신고와 조사를 거쳐 집계된 사건이에요. 집에서 혼자 배탈이 나고 지나간 경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로 "가정은 안전하다"를 읽어내면 안 돼요.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더운 달에 사건이 몰린다까지예요.
여름 실내 환경 전반을 함께 손보고 싶다면 공공기관 문서에 적힌 실내 습도 숫자를 정리한 글도 같은 방식으로 목적이 다른 문서끼리 나눠 정리해두었어요.
여름에 물 쪽 숫자가 궁금해졌다면 수영장 수질기준 일곱 항목을 먹는물 기준과 나란히 놓은 글도 목적이 다른 두 표를 갈라 정리해두었어요.
숫자를 정리했으면 다음은 우리 집이에요.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손볼 곳이 있다는 뜻이에요.
앞의 세 항목이 특히 중요해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을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정의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냉장고 안에서 가장 미지근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온도 설정보다 먼저거든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항목은 앞에서 본 두 문서와 곧바로 맞닿아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는 해동을 냉장해동 10℃ 이하와 전자레인지 해동, 21℃ 이하 흐르는 물로 한정했고, 고시 제2026-55호 전문은 조리한 찬 음식을 10℃ 이하에서, 따뜻한 음식을 60℃ 이상에서 보관·운반하라고 적었어요. 두 문서 모두 미지근한 구간에 오래 두는 방식만은 피하도록 적혀 있는 셈이에요.
숫자를 알았으면 순서를 정해두는 편이 나아요. 아래 표대로 손대보세요.
| 단계 | 무엇을 하나 | 근거가 되는 문서의 서술 |
|---|---|---|
| 1단계 재보기 | 냉장실에서 가장 미지근할 만한 자리의 온도를 한 번 재보기 |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은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 3. 36) |
| 2단계 읽기 | 포장에 적힌 보관방법을 먼저 확인하기 | 개별표시된 식품등을 제외하고(같은 고시 제6. 3. 2) 가) (5) |
| 3단계 나누기 | 다진 고기·손질 샐러드처럼 상한이 낮은 식품을 더 차가운 자리로 옮기기 | 분쇄육·가금육은 냉장 영하 2~5℃, 샐러드 신선편의식품은 냉장 0~5℃(같은 고시 제2. 4. 2) (4) 표) |
| 4단계 녹이기 | 상온 해동 대신 냉장 해동이나 흐르는 물로 바꾸기 |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
| 5단계 끊기 | 한 번 녹인 것을 다시 얼리지 않기 |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시 제2026-55호 전문 제6.) |
| 6단계 시간 재기 | 조리한 음식을 미지근하게 오래 두지 않기 |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
1단계가 먼저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몇 도인지 모르면 어떤 숫자를 알아도 쓸 데가 없어요. 설정 다이얼의 눈금은 실제 온도가 아니고, 문을 자주 여는 여름에는 더 그래요.
2단계를 3단계보다 앞에 둔 것은 우선순위 때문이에요. 고시가 개별표시를 먼저 두고 일반 숫자를 그 다음에 놓았으니, 우리도 같은 순서로 읽는 편이 어긋나지 않아요.
4단계와 5단계는 오늘 바로 되는 일이에요. 저녁에 먹을 고기를 아침에 냉장실로 옮겨두는 것으로 4단계가 끝나고, 한 번에 쓸 만큼씩 나눠 얼려두면 5단계가 자연스럽게 지켜져요.
6단계는 여름에 특히 값이 나가요. 앞에서 본 통계에서 7월과 8월, 9월에 사건이 몰려 있었으니, 상 위에 오래 두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손대는 자리가 하나 줄어요.
한여름 실외 일정까지 함께 조정하고 싶다면 폭염특보 기준과 단계별 행동요령을 정리한 글을 같이 보시면 하루 계획을 한 번에 잡기 좋아요.

이 글은 온도 기준을 정리한 글이지 증상을 판정하는 글이 아니에요. 다만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적어둘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 제1항은 두 경우에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요. 첫째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고, 둘째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예요. 같은 항 뒷부분은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신고 경로의 출발점으로 설계돼 있어요.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 여럿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면, 개인이 어디에 알릴지 고민하기 전에 진료를 받는 것이 절차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남은 음식을 다루는 방식도 문서에 적혀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집단급식소를 향해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어요. 영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지만, 원인을 찾으려면 먹던 것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그대로 읽을 만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음식을 서둘러 버리지 않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설사로 수분이 빠질 때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경구수액을 집에서 만드는 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두었어요.
첫째, 이 글의 숫자는 서로 다른 목적의 문서에서 나온 값이에요. 냉장 0~10℃는 고시 안에서 쓰는 낱말의 정의, 영하 2~5℃는 특정 식품군의 보존·유통 온도, 10℃ 이하와 21℃ 이하는 해동 방법, 2시간은 온도관리를 하지 않을 때의 배식 시한이에요. "적정 냉장 온도는 0도에서 10도"처럼 한 줄로 합치면 조건이 떨어져 나가요.
둘째, 이 글이 인용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조문은 모두 2026년 7월 31일 발령된 고시 제2026-55호 전문에서 확인한 것이고, 그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이에요. 직전 판인 2026년 5월 19일 발령 고시(제2026-40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데이터에 전문 첨부파일이 제공되지 않아 대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총칙의 정의가 이전 판과 같은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 밖이에요.
셋째, 이 글이 옮긴 기준은 전부 영업자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해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는 학교 급식시설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17은 영업자를 향해 적혀 있어요. 가정용 냉장고를 몇 도로 맞추라고 정한 우리나라 법령이나 고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넷째, 세균이 잘 자라는 온도 구간을 말하는 이른바 위험온도대 수치는 이 글에 넣지 않았어요. 공공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것처럼 적지 않으려는 이유예요.
다섯째, 이 글은 분유와 모유, 이유식처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관 안내를 다루지 않아요. 그 영역은 대상과 보관 시간 기준이 따로 있어서 여기서 옮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여섯째, 식중독 통계는 신고와 조사를 거쳐 집계된 사건의 수예요. 집에서 겪고 지나간 경우까지 담은 값이 아니고, 통계 페이지 안내대로 최근 연도 수치는 확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일곱째,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식중독 관련 문서는 이번 조사에서 열지 못했어요. 포털 검색이 스크립트로만 동작해 문서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증상과 경과에 관한 서술을 넣지 않았어요.
의료 면책: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령·고시 조문과 식품안전나라가 공개한 식중독 통계에서 보관 온도와 시간에 관한 서술을 정리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이와 기존 질환에 따라 몸이 받는 영향은 달라져요. 설사나 구토가 이어지거나 물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면,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 여럿이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면 의료기관을 찾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3. 용어의 풀이 34)가 이렇게 적었어요. 냉장 또는 냉동 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를 말한다 예요. 다만 이 정의는 고시 안에서 냉장이라는 말을 쓸 때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한 것이지, 가정용 냉장고를 몇 도로 맞추라고 정한 규정이 아니에요. 가정 냉장고를 겨냥한 온도 기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위 숫자를 우리 집 냉장고를 재볼 참고값으로 옮겨 정리했어요.
같은 고시의 같은 조항이 냉동을 -18℃ 이하로 정의했고,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4. 보존 및 유통기준도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고 반복해 적었어요. 왜 하필 그 숫자인지에 대한 설명은 고시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같은 항목에 붙은 단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줘요. 냉동제품을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에는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적었거든요. 온도 자체보다 언 상태가 끊기지 않는 쪽을 본다는 뜻이에요.
같은 고시 제1. 총칙 3. 용어의 풀이 36)이 힌트를 줘요. 냉장・냉동 온도측정값 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고 적었어요. 평균이 아니라 가장 높은 값이에요. 이 정의는 영업자의 설비를 두고 한 말이지만, 우리 집 냉장고를 재볼 때도 같은 방식이 안전해요. 문 쪽 선반처럼 가장 미지근할 만한 자리를 재보시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고시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2) (4)의 표가 식품 종류별로 온도를 따로 적어두었어요. 식육과 포장육, 식육가공품, 기타식육은 냉장(-2~10℃) 또는 냉동 이고요. 분쇄육이나 가금육에 해당하는 식육과 포장육, 분쇄가공육제품은 냉장(-2~5℃) 또는 냉동 이에요. 샐러드 제품에 해당하는 신선편의식품과 훈제연어, 액란제품에 해당하는 알가공품은 냉장(0~5℃) 또는 냉동 이고요. 얼음류는 -10℃ 이하예요. 식용란은 가능한 0~1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냉장된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고 따로 적혔어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5. 배식 및 검식 라.가 급식시설에서 조리한 식품은 온도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야 한다고 적었어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예요. 뜨겁게 두거나 차게 두면서 관리하면 이 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준은 학교 급식시설에 적용되는 교육부령이라 우리 집 식탁에 그대로 붙는 규정이 아니에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4 4. 작업위생 라.가 해동은 냉장해동(10℃ 이하), 전자레인지 해동 또는 흐르는 물(21℃ 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었고, 이어지는 마.는 해동된 식품은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55호(시행일 2026년 10월 1일이라 아직 시행 전이에요) 전문의 제6. 조리식품 항목도 냉동식품 해동 시 냉장온도에서 해동하거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로 해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 등을 이용하여 급속해동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해동된 후에는 조리 시까지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와 한 번 해동한 식품의 경우 다시 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함께 적었어요.
식품안전나라 식중독 통계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치를 월별로 합치면 발생건수는 7월 203건, 8월 187건, 9월 172건 순으로 많았어요. 환자수도 7월 6,409명, 8월 5,039명, 9월 4,799명 순이었고요. 같은 기간 가장 적었던 달은 발생건수 기준 2월 68건이었어요. 다만 통계 페이지가 당해 연도 식중독 통계는 익년 6월경 확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최근 연도 수치는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해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서는 없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여덟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온도 숫자를 적은 항목이 없고 대상도 가정이 아니에요. 3.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까지고, 4.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적으면서 온도 숫자를 고시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고시에 있고, 그 고시가 겨냥한 대상은 영업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