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건강
daily-health2026-08-24 23분

진료기록 보존기간 — 아홉 가지가 10년·5년·3년·2년 네 갈래이고, 건강보험 처방전 한 장에 붙는 보존 조문은 셋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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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08-24⏱️ 23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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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받은 기록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몇 해 전 수술기록을 다시 떼야 하거나, 미뤄 둔 보험 서류를 뒤늦게 챙길 때요.

숫자는 법에 적혀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보존 대상을 아홉 가지로 적는데, 기간은 10년·5년·3년·2년 네 갈래로만 갈려요. 10년이 둘, 5년이 다섯, 3년이 하나, 2년이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짧은 자리에 있는 게 처방전인데, 보통의 건강보험 처방전 한 장에는 보존을 명령하는 조문이 셋 붙어요. 의료법 시행규칙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보존을 시키는데, 언제부터 세라고 적어 둔 조문은 그중 둘뿐이에요.

회색 금속 선반 위에 나란히 세워 둔 색 바랜 종이 파일 묶음을 선반을 따라 비스듬히 찍은 사진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초점이 흐려지는 모습

어떤 자료를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법령은 개정되면 숫자가 바뀌니까 판본부터 적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원문 XML을 직접 받아 조문 단위로 대조했어요.

문서판본
숫자가 있는 문서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공포일2026년 6월 12일
시행일2026년 6월 12일
현행 여부현행, 시행일자가 오늘 이후인 다음 판은 없어요
소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받쳐 읽은 법률의료법 (법률 제21524호, 2026년 4월 7일 시행, 현행)
받쳐 읽은 법률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
받쳐 읽은 법률약사법 (법률 제21109호, 오늘 시행 중인 판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21일)
받쳐 읽은 부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
조회 일시2026년 8월 24일 오후 4시 48분에서 4시 55분 사이 (한국 시각)

받은 원문 크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전문이 1,287,293바이트, 의료법이 432,598바이트, 국민건강보험법이 352,261바이트, 약사법이 701,597바이트였어요. 응답이 전부 XML로 시작하는지 첫 바이트도 확인했어요.

아홉 가지 목록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시작점은 「의료법」 제22조제2항이에요. 이 항이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라고 적어요. 여기서 넘긴 그 부령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고요.

제22조제2항의 괄호 안이 중요해요. 진료기록부등에는 전자의무기록이 포함되고,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고친 기록과 고치기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종이만이 아니고, 마지막 버전만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아홉 줄이에요. 조문 순서 그대로예요.

보존 대상기간
1환자 명부5년
2진료기록부10년
3처방전2년
4수술기록10년
5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5년
6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5년
7간호기록부5년
8조산기록부5년
9진단서 등의 부본3년

제9호는 괄호가 길어서 표에서 줄였는데, 원문은 이래요.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부본은 발급해 준 서류의 사본을 병원이 남겨 두는 것이에요. 진단서를 여러 해 뒤에 다시 떼려는 경우라면 3년이 걸린다는 뜻이라서, 발급 자체의 비용과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진단서 값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지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 상한이 걸린 서른 개 항목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기간으로 다시 묶으면 네 갈래예요

같은 아홉 줄을 기간으로 다시 세면 이렇게 돼요.

기간몇 개어떤 항목
10년2개진료기록부, 수술기록
5년5개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3년1개진단서 등의 부본
2년1개처방전

호는 아홉인데 기간 값은 넷이에요. 제일 긴 10년과 제일 짧은 2년은 5배 차이고요. 그리고 다섯 개가 5년 한 칸에 몰려 있어서, 실제로는 "5년이 기본이고 위아래로 하나씩 튄다"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자리가 하나 있어요. 진료기록부 10년과 검사소견기록 5년은 서로 다른 서류예요. 진료 당시 의사가 적은 기록은 10년인데, 그날 찍은 영상과 판독 소견은 5년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짜의 진료라도 어떤 종이는 남아 있고 어떤 종이는 이미 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어요.

단서 한 줄이 연장을 1회로 못 박아요

제1항 본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원문 그대로예요.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짧은 문장인데 조건이 세 개 들어 있어요.

조건문언
사유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횟수1회에 한정하여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횟수가 조문에 못 박혀 있는 게 눈에 띄어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폭도 같은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해요. 진료기록부는 10년에 최대 10년을 더 얹는 데까지고, 처방전은 2년에 2년까지예요.

다만 이 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누가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절차가 있는지를 정한 하위 규정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문에 적힌 데까지만 적을게요.

밝은 베이지색 책상 위에 펼쳐 놓은 빈 흰 종이와 나무 자, 나무 집게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으로 창에서 들어온 빛이 대각선 그림자를 남긴 모습

처방전 한 장에 조문이 셋 붙어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이상한 자리예요. 처방전은 아홉 줄 가운데 기간이 제일 짧은데, 정작 그 종이를 붙잡는 조문은 제일 많아요. 보통의 건강보험 처방전 기준으로 셋이에요.

근거누가얼마나언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2년조문에 없어요
약사법 제29조약사 또는 한약사 (약국)2년조제한 날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3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원문을 하나씩 붙일게요. 먼저 약사법이에요.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이에요. 제96조의4제1항은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서류를 가리켜요.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 누구인지도 확인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이 정의해요.

② 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이란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말한다.

기산점을 적은 조문은 셋 중 둘이에요

이 셋을 나란히 놓으면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 기간 값은 둘뿐이에요. 2년이 둘이고 3년이 하나예요. 조문은 셋인데 숫자는 두 개예요.

둘째, 기산점을 적은 조문은 둘뿐이에요. 약사법은 조제한 날부터라고 적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는 그냥 "처방전 : 2년"이에요. 언제부터 세는지가 이 조문에는 없어요.

그리고 약국이 쥐고 있는 같은 한 장에는 두 조문이 겹쳐 걸려요. 약사법의 2년과 국민건강보험법의 3년이 같은 종이에 함께 붙는 거예요. 두 시각의 출발점도 달라요. 조제한 날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은 보통 같은 날이 아니니까, 실제로는 3년 쪽이 더 늦게 끝나요. 조제 현장에서 처방전 자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대체조제가 의사 동의 없이 되는 세 경우에도 걸쳐 있어요.

셋이 전부는 아니에요

"처방전에 붙는 조문은 셋"이라고 쓸 때는 범위를 붙여야 해요. 위의 셋은 건강보험으로 조제한 보통의 처방전 기준이에요. 급여 종류가 다르거나 약 종류가 다르면 조문이 더 붙어요. 법령 본문검색으로 처방전 보존을 찾으면 46건이 걸리는데, 그중 사람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으로 확인한 건 이래요.

근거무엇을기간
의료급여법 제11조의2제2항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이 보존하는 처방전3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한 처방전2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2년

의료급여법 쪽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예요. 조문 구조가 국민건강보험법과 거의 같아요. 마약류 쪽은 약에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간 경우에 두 조문이 더 붙는 것인데, 기간이 둘 다 2년이라 기간 값 자체는 늘지 않아요.

그러니 정확히 적으면 이래요. 보통의 처방전에는 조문이 셋 걸리고, 급여 종류나 약 종류가 바뀌면 조문 수는 늘어나지만 기간은 여전히 2년과 3년 두 값 안에서 움직여요.

약국의 조제기록부는 5년이고 다른 서류예요

처방전과 자주 섞이는 서류가 하나 더 있어요. 조제기록부예요. 「약사법」 제30조제1항이 따로 정해요.

①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 2년과 조제기록부 5년은 서로 다른 서류예요. 처방전은 의사가 써 준 종이고, 조제기록부는 약국이 조제하면서 남기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처방전이 없어진 뒤에도 조제기록부는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환자 본인의 확인권을 적어요.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3항은 반대로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외를 여덟 개 호로 적어요.

누가 볼 수 있나요
1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본인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춘 경우
2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본인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 경우
3법정대리인(민법상 후견인으로 한정)이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춘 경우
4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가족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의료급여법에 따라 보장기관, 공단,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에 따른 경우
8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여덟 개 가운데 앞의 넷은 가족과 대리인, 뒤의 넷은 기관과 법원이에요. 본인 확인은 제2항으로 따로 열려 있고, 제3항은 본인이 아닌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나눠 읽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약국 조제대 위에 놓인 빈 흰색 봉투와 투명 유리 접시에 걸쳐 둔 금속 주걱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으로 배경은 초점이 흐려진 연녹색 약장인 모습

병원이 문을 닫으면 기록은 어디로 가나요

보존기간이 남아 있어도 병원이 없어지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넘길 곳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이에요.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원칙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고, 보관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열람과 보존에 관하여 제21조와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적어요. 보존기간 규정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시행규칙 쪽 절차도 짚어 둘게요.

근거내용
시행규칙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안내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와 첨부서류 세 가지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시행규칙 제30조의4제2항허가받은 보관 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허가
시행규칙 제30조의4제3항다시 허가받지 않았으면 기간이 지나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시행규칙 제30조의5이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제30조의3의 안내문에 적을 항목은 다섯 개인데, 두 번째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 다니던 곳이 문을 닫는다는 안내를 보게 되면, 그 안내문 안에 기록을 어디서 찾을지가 이미 적혀 있어야 해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자체는 「의료법」 제40조의3이 근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보관하는 보건소장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기가 보관한 것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는 금지도 같은 조 제3항에 들어 있어요. 다만 어느 기관의 기록이 실제로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지는 조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내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법을 안다고 종이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순서를 알면 헛걸음이 줄어요. 원문을 읽고 정리한 순서예요.

첫째, 내가 필요한 게 어느 항목인지부터 정하세요. "진료기록"이라고 뭉뚱그리면 몇 년인지 답이 안 나와요. 진료기록부인지, 수술기록인지, 검사 영상인지, 진단서 부본인지에 따라 10년과 5년과 3년으로 갈려요.

둘째, 날짜를 세어 보세요. 위 표에서 해당 항목의 기간을 찾아 진료일과 비교하면 돼요. 기간이 지났다고 반드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남아 있어야 할 의무가 걸리는 구간인지 아닌지가 갈려요.

셋째, 처방전이라면 어느 쪽에 물을지 정하세요. 병원이 가진 처방전과 약국이 가진 처방전은 근거 조문이 달라요. 약국 쪽이 국민건강보험법 단서 때문에 더 길게 걸려 있어요.

넷째, 병원이 없어졌으면 관할 보건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법」 제40조의2의 원칙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것이라, 그쪽이 첫 출발점이에요.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보건소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섯째, 본인 확인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의료법」 제21조제1항이 환자 본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이 본인이 아닌 경우의 요건을 호로 나눠 적어요. 가족이 대신 가는 경우라면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쪽 요건을 미리 보세요.

여섯째, 기간과 실제 보관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조문은 최소한 얼마나 두라는 명령이고, 그 기관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하세요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보존 연수와 그 연수가 걸리는 자리를 옮긴 거예요. 여기 적힌 기간은 기록을 최소한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를 정한 값이고, 특정 병원이나 약국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알려 주는 값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기록 발급이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시고, 보험이나 소송처럼 결과가 걸린 일이라면 그쪽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 함께 문의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것도 적어 둘게요

첫째, 처벌이나 과태료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관련 벌칙 조문이 각 법에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판례나 처분 사례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처벌된다는 식으로 쓰지 않았어요.

둘째, 연장 단서의 운용 규정을 못 찾았어요.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 정한 하위 규정을 찾지 못했어요. 조문에 적힌 횟수와 폭까지만 적었어요.

셋째, 보존기간이 끝난 뒤의 처리 규정을 열지 않았어요.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지, 폐기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넷째, 전자의무기록 관련 고시 세 건의 본문을 열지 않았어요. 제목검색으로 세 건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시설과 장비 기준 안에 별도의 보존 연수가 있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다섯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지침의 본문을 열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여섯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정의 조문을 찾아 읽지 않았어요. 법률 제11조의2제2항의 문언까지만 확인했어요.

일곱째, 폐업 고시 본문에서 새로운 보존 연수를 찾지 못했어요.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0호, 2025년 7월 18일 시행) 본문을 열어 보았는데,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접근기록 생성과 보관 장소 출입통제 같은 시스템 요건 표였어요. 연수를 새로 정한 문장은 못 찾았어요. "없다"가 아니라 "제가 연 문서에서는 못 찾았다"까지만 적을게요.

여덟째, 2027년 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의 나머지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어요. 제96조의4만 항 단위로 비교했어요. 이 조문에서 확인한 건 제1항 단서의 처방전 3년이 시행예정 세 판에서도 글자가 같다는 것, 그리고 2027년 1월 1일 판에서 제2항이 신설돼 아래 항 번호가 한 칸씩 밀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항 번호를 인용하실 땐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아홉째, 동물 진료 쪽 법령은 열지 않았어요. 본문검색 결과에 수의사법과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이 들어 있었지만 사람 기록이 주제라 제외했어요.

열째, 실제로 기록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어요. 법정 보존기간과 개별 기관의 보관 상태는 다른 문제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추측하지 않을게요.

정리하면

물음원문이 정한 답
보존기간을 정한 조문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호 9개
근거 법률의료법 제22조제2항
기간 값의 개수4개 (10년ㆍ5년ㆍ3년ㆍ2년)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2개)
5년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5개)
3년진단서 등의 부본 (1개)
2년처방전 (1개)
최장 대 최단10년 대 2년, 5배
연장1회에 한정, 각 호 기간의 범위 안에서
처방전에 걸리는 조문보통의 건강보험 처방전 기준 3개
병원이 가진 처방전2년, 기산점은 조문에 없음
약국이 가진 처방전약사법 2년(조제한 날부터) + 국민건강보험법 3년(청구한 날부터)
조제기록부약사법 제30조제1항, 5년
조제기록부 열람 예외약사법 제30조제3항, 호 8개
폐업ㆍ휴업 시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 허가받으면 직접 보관 (의료법 제40조의2)
폐업 안내 시점신고예정일 14일 전, 입원 환자는 30일 전 (시행규칙 제30조의3)

숫자 아홉 개를 다 외울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항목마다 다르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면, 어디선가 "진료기록은 몇 년"이라는 한 문장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그 한 번이 헛걸음을 막아 줘요. 병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규모의 기관이듯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을 가르는 숫자도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는데, 기록 쪽도 같은 방식으로 원문을 열어 보면 답이 나와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년 6월 12일 공포ㆍ시행, 현행, 소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제15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0조의5. 「의료법」(법률 제21524호, 2026년 4월 7일 시행, 현행)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 제96조의4 및 시행예정 세 판(제21522호 2026년 10월 8일 시행, 제21235호 2026년 12월 24일 시행, 제21687호 2027년 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 제58조. 「약사법」(법률 제21109호, 오늘 시행 중인 판의 시행일 2026년 6월 21일) 제29조, 제30조. 「의료급여법」(법률 제19555호, 2025년 7월 19일 시행, 현행) 제11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현행) 제28조, 제32조. 「휴ㆍ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20호, 2025년 7월 18일 발령ㆍ시행). 2026년 8월 24일 오후 4시 48분에서 4시 55분 사이(한국 시각)에 공개 API로 XML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을 옮겼어요. 인용문은 원문 그대로예요.

안내: 이 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비롯한 법령이 정한 기록 보존기간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여기 적힌 연수는 기관이 기록을 최소한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를 정한 값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치료 방법을 알려 주는 값이 아니에요.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기록 발급이나 열람이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확인하세요. 법령은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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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활건강 참고 정보입니다

공공 의료 자료와 학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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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할 때
  •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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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예요. 조문 제목이 그대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이고, 제1항이 보존 대상 아홉 가지와 각각의 기간을 호로 나눠 적었어요. 근거 법률은 「의료법」 제22조제2항이고, 이 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라고 넘긴 그 부령이 시행규칙 제15조예요. 오늘 시행 중인 판은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이고 2026년 6월 12일 공포, 같은 날 시행이에요.

항목마다 몇 년인가요?

제1호 환자 명부 5년, 제2호 진료기록부 10년, 제3호 처방전 2년, 제4호 수술기록 10년, 제5호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제6호 방사선 사진과 그 소견서 5년, 제7호 간호기록부 5년, 제8호 조산기록부 5년, 제9호 진단서 등의 부본 3년이에요. 호는 아홉 개인데 기간 값은 10년·5년·3년·2년 네 개뿐이에요. 10년이 둘, 5년이 다섯, 3년이 하나, 2년이 하나고 최장 10년과 최단 2년은 5배 차이예요.

보존기간을 늘릴 수도 있나요?

제15조제1항 단서에 있어요.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두 가지가 묶여 있어요. 연장 횟수가 1회로 못 박혀 있고, 연장 폭도 같은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해요. 10년짜리는 최대 10년을 더 얹을 수 있고 2년짜리는 최대 2년까지예요.

처방전 보존기간은 2년인가요 3년인가요?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조문이 셋이에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는 처방전 2년이라고만 적고 기산점을 쓰지 않았어요. 「약사법」 제29조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을 조제한 날부터 2년이라고 적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제1항 단서는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라고 적었어요. 기간 값은 2년과 3년 둘이고, 기산점을 조문에 적은 것은 셋 중 둘이에요.

약국이 보관하는 조제기록부도 처방전과 같은 기간인가요?

아니에요. 「약사법」 제30조제1항이 조제기록부를 따로 정해요.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라고 적혀 있어요. 전자문서로 작성한 것도 포함돼요. 처방전 2년과 조제기록부 5년은 다른 조문이고 다른 서류예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 기록은 사라지나요?

「의료법」 제40조의2가 넘길 곳을 정해 두었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해요. 다만 보관계획서를 내고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40조의3은 이 기록을 담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다만 개별 기관에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조문으로 알 수 없어요.

폐업 안내는 언제 받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이 정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운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해요)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해요. 입원 환자에게는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해요. 안내문에 적을 항목 다섯 개 중 두 번째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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