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병원 두 곳에서 같은 일반진단서를 뗐는데 값이 달랐다면, 둘 중 한 곳이 표를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고시가 정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거든요.
근거 문장은 한 줄이에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이 이렇게 적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별표를 아무리 정확히 외워도 창구에서 낼 금액은 나오지 않아요. 표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선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로 값이 크게 갈리는 자리는 표 안이 아니라 두 곳에 따로 있어요. 별표에 이름이 없는 서류와, 상한금액에 진찰료·검사료가 빠져 있다는 정의예요. 아래 숫자는 2026년 8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고시 원문과 별표에서 옮긴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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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디서 온 숫자인지부터 정리할게요. 고시 본문이 인용 조문을 스스로 밝혀 두었는데, 한 곳이 아니라 두 갈래예요.
| 고시 조문 | 인용한 상위 규정 | 그 조문이 정한 것 |
|---|---|---|
| 제1조(목적) | 「의료법」 제45조의3 |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 |
| 제3조(적용대상) |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게시 의무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제1조와 제3조가 각각 인용한 조문이에요. 목적 조항과 적용대상 조항이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키고 있어요.
두 갈래를 각각 열어 보면 역할이 나뉘어요.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금액표를 만들라는 근거예요.
「의료법」 제45조제2항은 다른 일을 시켜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이건 만든 금액을 붙여 놓으라는 근거고요. 같은 조 제3항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적었어요.
고시 제4조제1항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것을 두 호로 적었어요. 1호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이고, 2호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2항이 그 기준을 별표로 넘겨요.
받아 본 현행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이고,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1년 2월 5일이에요. 응답의 현행여부 항목은 Y이고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로 적혀 있어요. 제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의 반영이라고만 밝혔고요. 즉 지금 쓰이는 별표 금액은 그 이전부터 붙어 있던 값이에요.
별표의 제목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이에요. 연번 1번부터 30번까지 항목·기준·상한금액 세 칸으로 되어 있어요.
| 연번 | 항목 | 상한금액(원) |
|---|---|---|
| 1 | 일반진단서 | 20,000 |
| 2 | 건강진단서 | 20,000 |
| 3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4 | 사망진단서 | 10,000 |
| 5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 6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 |
| 7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8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10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11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12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 13 | 입퇴원확인서 | 3,000 |
| 14 | 통원확인서 | 3,000 |
| 15 | 진료확인서 | 3,000 |
| 16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 17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 18 | 출생증명서 | 3,000 |
| 19 | 시체검안서 | 30,000 |
| 20 | 장애인증명서 | 1,000 |
| 21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 22 | 입원사실증명서 |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
| 23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 24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 25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 26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 27 |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 |
| 28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29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30 | 제증명서 사본 | 1,000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의 연번·항목·상한금액 칸을 옮긴 것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2026년 8월 15일에 받았어요.
한 칸을 눈여겨봐 주세요. 22번 입원사실증명서의 상한금액 칸에는 숫자가 없어요. 원문에 적힌 값이 "입퇴원확인서와 같음"이에요. 기준란도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이라고 적었고요. 13번 입퇴원확인서의 기준란에도 괄호로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이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두 항목이 서로를 가리키는 구조예요.
표 아래에는 짧은 주석이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이 한 줄이 다음 절의 주제예요.
여기가 값이 갈리는 첫 번째 자리예요. 별표의 금액은 서류값만이에요.
고시 제2조(정의) 전문이 이래요.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문장이 본문과 단서로 갈리고,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헷갈리기 쉬운 자리라 나눠서 적을게요.
| 구분 | 상한금액에 포함되는 것 | 상한금액 밖에 남는 것 |
|---|---|---|
| 별표 대부분의 항목 | 제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값 | 진찰료,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 |
| 채용신체검사서(23번·24번) |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 | 별표 비고가 따로 제외한 항목 |
표 설명: 고시 제2조 본문과 단서, 그리고 별표 하단 주)와 23번·24번 비고를 나란히 놓은 것이에요.
표 하단 주)만 읽으면 채용신체검사서까지 검사료가 빠지는 것으로 읽히기 쉬워요. 그런데 별표 안쪽 23번과 24번의 기준란이 방향을 다시 확인해 줘요. 두 항목 모두 별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즉 채용신체검사서는 네 가지 검사가 상한금액 안에 들어와 있고, 마약류 검사나 특이질환 검사처럼 그 밖의 검사는 다시 밖으로 나가요.
정리하면 창구 총액은 이렇게 구성돼요.
19번 시체검안서에도 비슷한 구조의 비고가 붙어 있어요. 기준란이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적었고, 별표는 그 아래에 검찰, 경찰의 업무 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라는 별표시 문장을 따로 두었어요.
별표 30개 항목을 훑어보면 이름이 사실상 같은데 괄호 안의 조건 때문에 상한이 갈리는 짝이 여럿 있어요. 표에서 자기 서류를 찾을 때 이 괄호를 놓치면 다른 칸을 보게 돼요.
| 서류 | 갈리는 조건 | 낮은 쪽 상한 | 높은 쪽 상한 |
|---|---|---|---|
|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신체적장애인지 정신적장애인지 | 15,000원(신체적) | 40,000원(정신적) |
| 상해진단서 |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인지 이상인지 | 100,000원(3주미만) | 150,000원(3주이상) |
| 향후진료비추정서 | 향후 예상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 50,000원(천만원미만) | 100,000원(천만원이상) |
| 채용신체검사서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 30,000원(일반) | 40,000원(공무원) |
| 진료기록사본 | 몇 번째 장인지 | 100원(6매부터, 1매당) | 1,000원(1~5매, 1매당) |
| 진료기록영상 | 필름인지 CD인지 DVD인지 | 5,000원(필름) | 20,000원(DVD)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별표의 5·6번, 10·11번, 16·17번, 23·24번, 25·26번, 27·28·29번 항목을 조건 기준으로 짝지은 것이에요. 금액은 모두 상한금액이에요.
각 짝이 무엇으로 갈리는지는 별표의 기준란에 적혀 있어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5번·6번)는 두 항목 모두 기준란이 같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갈리는 것은 그 아래 별표시 한 줄이에요. 5번에는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6번에는 같은 고시에 따른 정신적 장애라고 적혀 있어요. 서식도 같고 문장도 같은데, 판정기준 고시가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상한이 15,000원과 40,000원으로 갈려요.
상해진단서(10번·11번)도 서식이 같아요. 둘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작성한 진단서인데, 조건이 상해진단기간이에요. 3주 미만이면 100,000원, 3주 이상이면 150,000원이 상한이에요.
향후진료비추정서(16번·17번)는 기준란이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갈려요. 서류값의 기준이 그 서류가 담는 금액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진료기록영상(27번·28번·29번)은 매체로 갈려요.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이에요. 27번의 기준란은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적었고, 28번과 29번은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각각 CD와 DVD로 복사하는 경우로 적었어요.
반대로 이름이 다른데 상한이 같은 짝도 있어요. 1번 일반진단서와 12번 영문 일반진단서가 둘 다 20,000원이에요. 12번의 기준란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한다고 적었어요. 서식은 1번과 같은 것을 가리켜요. 언어가 달라도 별표는 같은 상한을 붙여 놓았어요.

별표에서 계산 구조가 가장 헷갈리는 자리가 25번과 26번이에요. 상한금액만 보면 1,000원과 100원이라 열 배 차이인데, 기준란까지 읽어야 셈이 맞아요.
두 항목 모두 기준란 앞부분은 같아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그러니까 30장을 떼면 전부 100원이 아니라, 앞의 5장은 25번 칸, 6장째부터는 26번 칸을 쓰는 합산 구조로 읽혀요.
상한금액으로만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복사 매수 | 1~5매 구간 | 6매 이상 구간 | 상한 기준 합계 |
|---|---|---|---|
| 5매 | 5매 × 1,000원 | 없음 | 5,000원 |
| 10매 | 5매 × 1,000원 | 5매 × 100원 | 5,500원 |
| 20매 | 5매 × 1,000원 | 15매 × 100원 | 6,500원 |
| 30매 | 5매 × 1,000원 | 25매 × 100원 | 7,500원 |
| 50매 | 5매 × 1,000원 | 45매 × 100원 | 9,500원 |
| 100매 | 5매 × 1,000원 | 95매 × 100원 | 14,500원 |
표 설명: 별표 25번과 26번의 상한금액과 기준란 문언(1~5매까지 1매당, 6매부터 1매당)만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청구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병원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으로 달라져요.
여기서 "진료기록부 등"이 무엇인지도 기준란이 가리킨 조문에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은 보존 기간을 정하면서 그 대상을 아홉 가지로 나열해요.
| 호 | 진료기록부 등 | 보존 기간 |
|---|---|---|
| 1호 | 환자 명부 | 5년 |
| 2호 | 진료기록부 | 10년 |
| 3호 | 처방전 | 2년 |
| 4호 | 수술기록 | 10년 |
| 5호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
| 6호 |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
| 7호 | 간호기록부 | 5년 |
| 8호 | 조산기록부 | 5년 |
| 9호 |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
표 설명: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제1항 각 호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현행본 기준이고, 9호의 괄호에는 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이라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이 목록이 25번·26번의 대상 범위예요. 표에서 상한이 낮다고 아무 서류나 이 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이 열거한 기록을 복사하는 경우가 이 칸에 들어와요.
오른쪽 칸의 보존 기간 쪽을 파고든 기록은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10년·5년·3년·2년 네 갈래로 갈리는 자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아홉 줄인데 기간 값은 넷뿐이고, 이 표에서 제일 짧은 처방전 한 장에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각각 다른 기간을 또 걸어요. 사본을 떼려는 서류가 아직 보존 기간 안에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예요.
값이 갈리는 두 번째 자리예요. 그리고 이쪽이 폭이 훨씬 커요.
고시 제5조제3항 전문이 이래요.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조건이 두 겹으로 붙어 있어요. 첫째, 그 서류가 별표 30개 항목에 없어야 해요. 둘째, 별도의 명칭이나 서식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여야 하고요. 이 두 조건이 맞으면 상한을 정한 칸 자체가 없어요.
| 구분 | 금액을 정하는 사람 | 상한 | 근거 |
|---|---|---|---|
| 별표 30개 항목 안 | 의료기관의 장 | 별표의 상한금액 | 제5조제1항 |
| 별표에 없는 별도 명칭·서식의 제증명서 | 의료기관 | 별표에 칸 없음 | 제5조제3항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제5조제1항과 제3항을 나란히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마다 값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서류가 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서류의 이름이 별표에 있는지예요. 앞의 30행 표에서 이름이 그대로 보이면 상한이 걸린 칸이고, 보이지 않으면 제5조제3항이 열어 둔 자리예요.
다만 이 자리에도 절차 하나는 그대로 붙어요. 제5조제4항이 제1항과 제3항의 금액을 모두 게시 대상으로 묶어 놓았거든요. 문장은 이래요.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이 이 문장 안에 들어와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별표 밖 서류라서 상한이 없어도, 금액을 붙여 두는 의무는 같이 따라와요. 이어지는 제5조제5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별표 마지막 항목인 30번 제증명서 사본에는 계산 방식을 바꾸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기준란 전문이 이래요.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괄호 안 문장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동시에, 동일한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받는 경우예요. 이 조건이 맞으면 첫 통만 원래 항목의 칸을 쓰고, 두 번째부터는 30번 사본 칸으로 넘어가요.
| 상황 | 첫 통 | 두 번째 통부터 |
|---|---|---|
| 일반진단서 3통을 동시에 발급 | 1번 일반진단서 칸(상한 20,000원) | 30번 제증명서 사본 칸(상한 1통당 1,000원) |
| 상해진단서(3주이상) 2통을 동시에 발급 | 11번 칸(상한 150,000원) | 30번 칸(상한 1통당 1,000원) |
표 설명: 별표 30번 기준란의 괄호 문장을 두 가지 상황에 적용해 본 것이에요. 금액은 모두 상한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병원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해요.
날짜를 나눠 따로 받으면 이 문장의 조건인 "동시에"에 걸리지 않아요. 반대로 처음부터 몇 통이 필요한지 알고 한 번에 요청하면 두 번째 통부터는 사본 칸이 적용되는 구조예요.
값을 확인할 자리와 값이 바뀔 때의 절차도 문서에 적혀 있어요. 두 갈래로 나눠 볼게요.
첫째, 지금 얼마인지 보는 자리예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이 이렇게 정했어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고 적었고요.
세부 방법은 다른 고시가 맡고 있어요. 제증명수수료 고시 제5조제4항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따르도록 넘겨 두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은 실제 행정규칙명은 낱말 사이가 띄어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발령·시행 2023년 10월 25일, 현행여부 Y)이에요. 검색할 때 띄어쓰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어 적어 둬요.
그 고시가 제증명수수료를 고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도 조문에 있어요. 제2조제1항제6호가 「의료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대상으로 열거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매체·장소 규정이 제증명수수료에도 걸려요.
| 고시 조문 | 정한 내용 |
|---|---|
| 제3조제1항 |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 |
| 제3조제2항 |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 병원 건물이 다수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 비치 |
| 제4조제1항 |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고지 화면으로 직접 연결 |
| 제4조제2항 |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으면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3조와 제4조예요. 제2조제1항제6호가 제증명수수료를 이 고시의 고지 대상에 넣었어요.
둘째, 값이 바뀔 때의 절차예요. 제증명수수료 고시 제5조제6항이 이렇게 적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조건이 두 개예요. 시점은 변경일 14일 전까지이고, 붙여야 하는 것은 바뀐 금액만이 아니라 변경 전후 금액 비교예요. 이 조항이 언제부터 걸렸는지는 부칙에 있어요. 고시 부칙(제2017-166호) 제2조(적용례)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본 「의료법」 제45조제3항이 게시한 값과 받는 값을 묶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표가 곧 그 병원의 기준이 돼요. 이 글은 이 문장의 효과나 그 뒤의 절차는 다루지 않고, 조문이 여기까지 적었다는 것만 적어 둘게요.
참고로 같은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간판과 명칭표시판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 그 조문과 의료기관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을 가르는 기준을 조문에서 짚은 글에 정리해 뒀어요.

조문과 별표를 확인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1단계, 서류 이름이 별표 30개 항목에 있는지 봐요. 있으면 상한이 걸린 칸이고, 없으면 제5조제3항이 열어 둔 자리예요. 이 갈림이 값의 폭을 결정해요.
2단계, 괄호 안의 조건을 확인해요. 상해진단서라면 진단기간이 3주 미만인지 이상인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라면 신체적인지 정신적인지, 채용신체검사서라면 공무원인지 일반인지예요. 이름이 같아도 괄호가 다르면 칸이 달라져요.
3단계, 진찰료와 검사료가 이 값 안인지 밖인지 나눠요. 제2조와 별표 주)에 따라 진찰료와 검사료 모두 원칙은 밖이고, 채용신체검사서만 검사료 쪽이 안으로 들어와요. 단서가 적은 것은 검사료 등이고, 별표 23번·24번 비고가 그 범위를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 넷으로 열거했어요. 같은 비고가 마약류 검사와 특이질환 검사 비용은 다시 제외했고요.
4단계, 매수와 통수를 세요. 진료기록 사본이면 앞의 5장과 6장째부터가 다른 칸이에요. 같은 증명서를 동시에 여러 통 받는다면 두 번째 통부터는 30번 사본 칸이고요.
5단계, 접수창구에 붙은 표를 봐요.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이 그 자리에 게시하도록 정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돼 있어요. 값이 최근에 바뀌었다면 제5조제6항의 변경 전후 금액 비교 게시물이 함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단계를 지나도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항목이 별표의 몇 번 칸인지와 진찰료가 포함된 금액인지를 창구에 물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숫자 하나가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은 구급차 이송처치료 요금표를 개정 전후 두 판본으로 대조한 글에서도 같은 순서로 써 뒀어요.
축을 갈라 둘게요.
민간 보험의 서류 요건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어떤 증명서를 몇 통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품과 약관에 따라 갈리는데, 이번에 연 문서는 고시와 법령 원문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도 다루지 않아요. 이 고시는 항목과 금액의 기준을 정한 문서예요. 누가 어떤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대리 수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다른 조문과 서식이 정하는 자리라 여기서는 열지 않았어요.
개별 병원의 실제 금액도 이 글에는 없어요. 제5조제1항이 0원부터 상한까지를 각 의료기관의 장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른 값이 정상 범위 안이에요. 확인 방법은 앞의 5단계에 적어 둔 게시 자리예요.
범위를 밝혀 둘게요.
별표의 금액을 왜 이 값으로 정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시 제4조제1항이 고려 사항으로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를 들었고, 제45조의2제2항이 그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다만 이번에 연 문서는 고시와 법령 조문까지이고, 그 조사·분석 자료 자체는 열지 않았어요.
재검토 시점은 이미 지난 표현이에요. 고시 제6조(재검토기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문장 자체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이 조항으로 다음 개정 시기를 말할 수는 없어요. 확인되는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2021-34호를 현행여부 Y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예요.
첨부된 한글 파일 원본은 열지 않았어요. 이 고시의 응답에는 첨부파일 세 개(고시 본문, 제개정이유서, 별표)의 이름과 링크가 함께 실려 있어요. 이 글의 숫자와 문언은 API 응답의 조문내용과 별표내용에서 옮긴 것이고, 첨부 파일과의 대조는 하지 않았어요.
법령이 정한 숫자와 안내문에 적힌 숫자가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먼저 보는지는 학생 건강검사 대상 학년이 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 있던 자리를 확인한 글에 같은 방식으로 적어 뒀어요.
표를 다 옮기고 나니 남는 것은 이거예요. 별표를 읽는 일은 금액을 아는 일이 아니라 내 서류가 어느 칸에 앉는지 찾는 일이에요. 칸이 정해지면 상한이 따라오고, 칸이 없으면 그 자리는 병원이 정한 값이 붙어요. 창구에서 물어볼 문장도 결국 하나로 줄어요. 이 서류는 별표 몇 번 칸인가요.
안내: 이 글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의 제증명수수료 항목·상한금액·게시 규정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진단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서류의 발급 요건과 실제 금액은 병원의 안내가 기준이고, 고시와 법령은 그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의 별표는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을 20,000원으로 적었어요. 다만 이 값은 병원이 받아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같은 고시 제5조제1항이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서류라도 병원마다 값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제2조가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이라고 정의해서, 진찰을 받고 발급받았다면 창구에서 내는 총액은 이 20,000원보다 클 수 있어요.
고시 제5조제3항이 그 자리를 열어 뒀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조건은 두 겹이에요. 별표 30개 항목에 그 이름이 없어야 하고, 별도의 명칭이나 서식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여야 해요. 이 경우에도 금액을 정한 뒤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게시해야 해요.
별표가 상해진단서를 두 항목으로 나눠 놓았기 때문이에요. 10번이 상해진단서(3주미만)로 상한 100,000원, 11번이 상해진단서(3주이상)로 상한 150,000원이에요. 두 항목의 기준란은 서식을 같은 것으로 적었어요. 둘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작성한 진단서를 말하고, 갈리는 조건은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인지 3주 이상인지예요. 서류 이름이 같아도 기간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상한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별표는 매수를 두 구간으로 나눠 놓았어요. 25번 진료기록사본(1~5매)의 상한이 1,000원이고 기준란에 1~5매까지, 1매당 금액이라고 적혀 있어요. 26번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의 상한이 100원이고 기준란은 6매부터, 1매당 금액이에요. 그래서 30장이면 전부 100원이 아니라, 앞의 5장에 1매당 1,000원, 나머지 25장에 1매당 100원을 적용하는 합산 구조로 읽혀요. 상한으로만 계산하면 5,000원에 2,500원을 더한 7,500원이 돼요. 실제 청구액은 병원이 이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고시 제5조제6항이 그 절차를 적었어요.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조건이 두 개예요. 시점은 변경일 14일 전까지이고, 내용은 바뀐 금액만이 아니라 변경 전후 금액 비교예요. 이 조항은 2017년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됐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이 자리를 지정해 뒀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같은 조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했어요. 세부 방법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이 맡고 있고, 그 고시 제3조제2항이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또는 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를 지정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현행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이고,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21년 2월 5일이에요. 응답의 현행여부 항목은 Y이고,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로 적혀 있어요. 제개정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항의 반영이라고만 밝혔고요. 그러니까 제2021-34호는 인용 조문 번호를 고친 일부개정이고, 별표의 상한금액 자체는 제정 고시인 제2017-166호(2017년 9월 21일 시행)가 정한 뒤 그대로 이어져 온 값이에요. 제정 고시의 제개정이유가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기준과 상한금액을 정한다고 적었고, 그 뒤의 일부개정 제2019-323호는 장애진단서 명칭 변경과 재검토기한 연장이라고 밝혔어요. 이 글의 숫자는 현행본인 제2021-34호 판본에서 옮긴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