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이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돼요. 사설 구급차를 불렀을 때 받는 그 요금표예요.
숫자만 보면 "올랐다"로 끝날 것 같은데, 개정 전후 판본을 나란히 열어 보면 그건 절반이에요. 요금표 본표에서 갈린 자리는 셋이에요. 개정 전 표에 있던 부가요금 칸이 사라졌고, 할증 시간대가 00시부터 04시까지에서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와 토요일·공휴일로 넓어졌고, 대기요금 6,000원/10분이 새로 생겼어요. 표 아래 비고도 둘에서 다섯으로 늘면서 선박 구간의 셈법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같은 거리를 같은 차로 옮겨도 총액을 이루는 항목 구성이 통째로 달라져요. 아래 숫자는 2026년 8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두 판본의 별표 3과 별지 제5호서식 원문에서 옮긴 것이에요. 칸마다 어느 판본인지 라벨을 붙여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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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 제목은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이에요. 표는 구분과 요금의 종류를 세로로, 구급차의 운용자를 가로로 놓았어요.
| 구분 | 요금의 종류 |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 일반구급차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1,500원/1km | 1,000원/1km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 특수구급차 | 추가요금(이송거리 10km 초과) | 2,300원/1km | 1,5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공통 |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 6,000원/10분 | 6,000원/10분 |
표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시행 2026년 8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2026년 8월 14일에 받은 원문을 옮긴 것이에요.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에 있어요.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세 갈래로 갈라 놓았어요. 원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고, 별표 3, 별표 16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공포일이 2026년 7월 13일이라 그 날이 2026년 8월 14일 금요일이에요. 세 번째 갈래는 별표 16의2 제2호가목5)인데, 구급차 운용자가 법 제44조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공포 후 3개월과 공포 후 1년 3개월로 다시 갈려요. 이 글의 요금표와는 다른 자리라 여기서는 갈래가 있다는 것까지만 적어 둘게요.
API 응답에도 같은 내용이 문자열로 들어 있어요. 기본정보의 별표시행일자 항목이 20260713:별표16의2,별표18,서식16,서식16의2,서식17,서식23과 20260814:별표3,별표16,서식5로 두 줄이에요. 규칙 본칙은 7월 13일에 이미 시행됐고, 별표 3과 별표 16과 별지 제5호서식 셋이 오늘 따로 붙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오늘 함께 붙는 별표 16이 무엇을 바꿨는지도 개정문에 적혀 있어요. 별표 16은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인데, 이번 개정은 그 장비란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한 줄을 신설했어요. 특수구급차 쪽(제1호다목1))과 일반구급차 쪽(제2호다목1))에 각각 들어갔고요. 이 글의 축은 요금표라서 이 항목은 자리만 밝히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둔 것이 있어요. 같은 법령을 현행 조회로 받으면 별표가 최신 시행본이 아닐 수 있어서, 시행일 조회로 한 번 더 받아 대조했어요. 현행 조회본과 2026년 8월 14일 시행일 조회본의 별표 3은 값이 서로 같았어요.
표의 오른쪽 두 칸이 왜 다른 금액인지부터 정리할게요.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이에요. 이 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면서 다섯 호를 두었어요.
| 호 | 조문 문언 | 별표 3에서 들어가는 칸 |
|---|---|---|
|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왼쪽(의료기관 등) |
| 제2호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왼쪽(의료기관 등) |
| 제3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 왼쪽(의료기관 등) |
| 제4호 | 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왼쪽(의료기관 등) |
| 제5호 |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오른쪽(비영리법인) |
표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각 호와, 별표 3이 그 호들을 두 칸으로 묶은 방식이에요. 별표 3의 열 제목이 각각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과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에요.
요금표의 위임 사슬도 짧아요. 법 제24조제1항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적었고, 그 보건복지부령이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이며, 그 조항이 기준을 별표 3으로 넘겨요. 같은 법 제24조제2항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고요.
이 글의 핵심 자리예요. 개정 전 판본은 보건복지부령 제1176호, 시행 2026년 6월 5일이에요. 시행일 조회로 그 판본의 별표 3을 따로 받아 나란히 놓았어요.
| 요금의 종류 | 개정 전(시행 2026-06-05) 의료기관 등 | 개정 후(시행 2026-08-14) 의료기관 등 | 개정 전 비영리법인 | 개정 후 비영리법인 |
|---|---|---|---|---|
| 일반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 30,000원 | 40,000원 | 20,000원 | 26,600원 |
| 일반구급차 추가요금(10km 초과) | 1,000원/1km | 1,500원/1km | 800원/1km | 1,000원/1km |
| 일반구급차 부가요금 | 15,000원 | 칸 없음 | 10,000원 | 칸 없음 |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 75,000원 | 95,500원 | 50,000원 | 63,600원 |
| 특수구급차 추가요금(10km 초과) | 1,300원/1km | 2,300원/1km | 1,000원/1km | 1,500원/1km |
| 할증요금 조건 | 00:00~04:00 | 평일 18:00~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좌동 | 좌동 |
| 대기요금 | 칸 없음 | 6,000원/10분 | 칸 없음 | 6,000원/10분 |
표 설명: 왼쪽 두 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보건복지부령 제1176호 시행 2026년 6월 5일 판본, 오른쪽은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시행 2026년 8월 14일 판본이에요. 두 판본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2026년 8월 14일에 받았어요.
부가요금 칸은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해요. 개정 전 별표 3에서 그 칸의 이름은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이었고, 표에서 일반구급차 구분 안에 놓여 있었어요. 같은 판본의 별지 제5호서식이 이 배치를 다시 확인해 줘요. 그 서식의 부가요금 열은 일반구급차 행에만 금액이 적혀 있고 특수구급차 행에는 가로줄이 그어져 있었거든요.
정리하면 이래요. 개정 전에 특수구급차는 부가요금과 무관했어요. 일반구급차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탔을 때만 부가요금이 붙었고, 그 금액은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의료기관 등 15,000원, 비영리법인 10,000원으로 갈렸어요. 축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탑승 여부가 붙느냐 마느냐를 정하고, 운용자가 얼마인지를 정했어요. 개정 후 표에는 그 칸 자체가 없어요.
소관부처가 이번 변화를 한 문장으로 묶어 놓은 자리도 있어요. 이 개정령의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바"는 이렇게 적었어요.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 구급차등을 운영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 등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시간대를 확대하며, 토요일ㆍ공휴일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의 필수 구비 의약품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함.
이 한 문장에서 두 가지를 짚어 둘게요. 첫째, 이 문장은 요금 인상 대상을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아"로 좁혀 적었는데, 정작 별표 3의 왼쪽 열 제목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한 칸에 묶어 놓았어요.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중 제4호예요. 개정이유가 설명하는 범위와 별표의 열 구성이 같지 않아서, 이 글은 열 제목의 문언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둘째, 이 문단에 부가요금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개정지시문도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한 줄로 표를 통째로 갈아 끼웠을 뿐이라, 사라진 항목이 무엇인지는 두 판본을 직접 대조해야만 보여요.
두 판본의 할증 조건을 문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가산율은 20퍼센트로 같아요. 달라진 것은 그 20퍼센트가 붙는 시간의 폭이에요. 개정 전 문언에는 요일 구분이 없어서 어느 날이든 하루 4시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요일이 조건으로 들어오면서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의 15시간과 토요일, 공휴일이 대상이 돼요.
공휴일의 범위는 별표 3이 직접 정하지 않고 넘겼어요. 비고 2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고 적었거든요. 그 규정을 열어 보면 제2조 제1호가 일요일이고, 이어서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과 설날과 설날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과 추석과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나열돼요. 제3조는 대체공휴일을 정한 조문이고요. 비고 2가 두 조문을 함께 가리키니 대체공휴일도 같은 범위에 들어와요.
별지 제5호서식은 이 조건을 각주로 다시 풀어 놓았어요. 서식 아래쪽의 할증요금 적용 기준 항목이 평일 야간을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적고,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전일 00:00부터 24:00까지로 적어 두었어요. 별표 3의 문언에는 일요일이라는 낱말이 따로 없는데, 공휴일 정의를 타고 들어가면 같은 결론이 나오는 구조예요.
서식에는 금액도 미리 계산돼 있어요.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칸의 할증요금이 19,100원과 1km당 460원인데, 각각 기본요금 95,500원과 추가요금 2,300원의 20퍼센트예요. 나머지 칸도 같은 방식이에요.
| 구분 | 기본요금 | 기본요금의 20% | 추가요금 | 추가요금의 20% |
|---|---|---|---|---|
| 의료기관 등 · 일반구급차 | 40,000원 | 8,000원 | 1,500원/1km | 300원/1km |
| 의료기관 등 · 특수구급차 | 95,500원 | 19,100원 | 2,300원/1km | 460원/1km |
| 비영리법인 · 일반구급차 | 26,600원 | 5,320원 | 1,000원/1km | 200원/1km |
| 비영리법인 · 특수구급차 | 63,600원 | 12,720원 | 1,500원/1km | 300원/1km |
표 설명: 가운데와 오른쪽 끝 칸의 값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시행 2026년 8월 14일)의 할증요금 열에 인쇄돼 있는 숫자예요. 별표 3의 기본·추가요금에 20퍼센트를 곱한 값과 여덟 칸 모두 일치해요.
새로 생긴 칸이라 조건을 하나씩 떼어 볼게요. 별표 3의 칸 이름은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이고 금액은 6,000원/10분이에요.
비고 3이 산정 방법을 적어 놓았어요. 이 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고,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적힌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뒤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기산점이 되는 칸은 뒤늦게 자리를 잡았어요. 비고 3이 가리키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인데, 개정령의 개정지시문에 그 칸을 만들라는 줄이 빠져 있었어요. 2026년 7월 21일 관보정정이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1호의 "이송개시 연월일"란 다음에 "기관도착 연월일"란을 신설한다는 한 줄을 보완했고요. 실제로 개정 전 서식에는 이송개시 연월일과 이송종료 연월일만 있고 기관도착 연월일 칸이 없었는데, 오늘 시행되는 서식에는 두 칸 사이에 그 칸이 들어가 있어요. 대기요금의 시작점을 어디서 읽는지가 이 한 칸에 걸려 있어요.
별지 제5호서식은 이걸 표로 풀어 놓았어요.
| 대기시간 | 적용 단위 | 금액 |
|---|---|---|
| ~30분 | 0 | 0원 |
| 30분 1초~40분 | 1 | 6,000원 |
| 40분 1초~50분 | 2 | 12,000원 |
| 50분 1초~60분 | 3 | 18,000원 |
| 60분 1초~70분 | 4 | 24,000원 |
| 70분 1초~80분 | 5 | 30,000원 |
표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시행 2026년 8월 14일)의 대기시간 적용 단위 표를 옮기고, 오른쪽 금액 칸은 별표 3의 6,000원/10분을 곱해 적은 것이에요. 서식은 이 표 아래에 이상 10분 단위로 적용 단위가 1씩 증가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여기서 조건 하나가 쉽게 떨어져요. 30분까지는 단위가 0이에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요금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기의 끝점이 환자를 인계한 시점이라, 인계가 끝난 뒤의 시간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새 영수증 서식에 시각을 적는 칸이 세 개 생긴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급차 탑승 시간, 기관 도착 시간, 환자 인계 시간을 각각 연월일과 시분으로 적게 돼 있어요. 개정 전 서식에는 이 세 칸이 없었어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가르는 10km가 어디서부터 세는 거리인지도 비고에 있어요. 비고 1은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라고 적었어요. 차가 차고에서 출발해 환자에게 오는 구간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배로 건너는 구간에는 별도의 셈법이 붙어요. 비고 4는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한다고 적고, 다만 도선료와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이 비고도 이번 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문장이에요. 개정 전 별표 3의 비고는 이송거리 정의와 고시 위임 두 개뿐이었거든요.
비고 5는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겨요. 항공기 쪽 고시는 찾았어요.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발령번호 제2025-230호)인데, 응답의 행정규칙명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고시 제2조는 적용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 전담 헬리콥터로 한정했고, 제3조는 그 헬기가 배치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이를 이용해 이송 및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이송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고 적었어요. 응급처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했고요.
숫자를 붙여 봐야 구조가 보여요. 아래 두 사례는 거리와 시각과 대기 시간을 가정값으로 잡고 별표 3의 값만으로 계산한 것이에요. 실제 청구는 이송 기관이 기록한 값에 따라 달라져요.
사례 1 — 일반구급차, 의료기관 등이 운용, 이송거리 12km, 평일 낮 시간대, 병원 도착 후 대기 없음
| 항목 | 개정 전(2026-06-05 판본) | 개정 후(2026-08-14 판본) |
|---|---|---|
| 기본요금 | 30,000원 | 40,000원 |
| 추가요금 | 2km × 1,000원 = 2,000원 | 2km × 1,500원 = 3,000원 |
| 부가요금 | 인력이 탑승했다면 15,000원 | 칸 없음 |
| 할증요금 |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0원 |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0원 |
| 대기요금 | 칸 없음 | 0원 |
| 합계 | 32,000원 또는 47,000원 | 43,000원 |
표 설명: 두 판본의 별표 3 값만으로 계산한 가정 사례예요. 개정 전 합계가 두 줄인 이유는 부가요금이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에만 붙는 조건부 항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줄이 나와요. 개정 전에 인력이 탑승했던 낮 시간대 일반구급차 이송이라면, 같은 조건의 총액이 개정 후보다 컸을 수도 있어요. 47,000원과 43,000원이니까요. "무조건 올랐다"로 읽으면 이 줄이 사라져요.
사례 2 — 특수구급차, 의료기관 등이 운용, 이송거리 18km, 평일 저녁 8시에 이송 시작, 병원 도착 후 45분 대기
| 항목 | 개정 전(2026-06-05 판본) | 개정 후(2026-08-14 판본) |
|---|---|---|
| 기본요금 | 75,000원 | 95,500원 |
| 추가요금 | 8km × 1,300원 = 10,400원 | 8km × 2,300원 = 18,400원 |
| 부가요금 | 특수구급차에는 칸 없음 | 칸 없음 |
| 할증요금 | 00:00~04:00이 아니라 0원 | 19,100원 + 8km × 460원 = 22,780원 |
| 대기요금 | 칸 없음 | 2단위 × 6,000원 = 12,000원 |
| 합계 | 85,400원 | 148,680원 |
표 설명: 같은 방식의 가정 사례예요. 대기 45분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적용 단위 표에서 40분 1초부터 50분까지 구간이라 2단위가 돼요.
두 사례를 겹쳐 보면 이 개정의 성격이 드러나요. 낮에 짧게 가는 이송은 차이가 작고, 야간에 멀리 가면서 병원에서 오래 기다린 이송은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본표의 항목이 셋이나 갈렸으니 하나의 인상률로 요약되지 않는 거예요.
날짜가 걸치는 이송이 있어서 적용례를 따로 봐야 해요.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부칙 제3조(구급차등의 이송처치료에 관한 적용례)는 이렇게 적었어요.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
기준점이 도착 시각이 아니라 이송을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갈려요.
| 이송 시작 | 병원 도착 | 적용되는 표 |
|---|---|---|
| 2026년 8월 13일 23시 | 2026년 8월 14일 00시 30분 | 개정 전(2026-06-05 판본) |
| 2026년 8월 14일 00시 30분 | 2026년 8월 14일 02시 | 개정 후(2026-08-14 판본) |
표 설명: 부칙 제3조의 문언을 시각 예시로 옮긴 것이에요. 실제 기록은 영수증 서식의 구급차 탑승 시간 칸에 남아요.
같은 부칙에 비슷한 문장이 여럿 있어요. 제2조는 응급구조사 등의 출동 및 처치 기록 서식에 대해, 제4조는 구급차의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에 대해, 제5조는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서식에 대해 각각 시행 이후 이송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고요. 이송이 걸쳐 있을 때 기준을 출발 시점으로 잡는 방식이 이 개정 전체에 일관돼 있어요.
받은 금액이 맞는지 보려면 영수증 서식의 구조를 알아야 해요. 새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세부내역은 네 열이에요.
| 열 | 이름 | 서식에 적힌 조건 |
|---|---|---|
| ① | 기본요금 | 10km 이내 |
| ② | 추가요금 | 10km 초과 시 |
| ③ | 할증요금 | 평일 야간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④ | 대기요금 | 기관도착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 산정 |
표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시행 2026년 8월 14일)의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열 이름과 괄호 안 설명을 옮긴 것이에요. 서식은 그 아래에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칸을 두었어요.
행은 운용자별로 나뉘고 그 안에서 다시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갈려요. 그러니까 영수증 한 장에서 내 이송에 해당하는 행 하나와 네 열의 값, 그리고 총액을 보면 계산이 맞는지 대조할 수 있어요.
서식 위쪽에는 확인용 칸이 더 있어요. 영수증번호, 결제방법(현금·카드·기타), 구급차 운용 통보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운용기관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차량 주행 거리, 그리고 앞에서 본 세 개의 시각 칸이에요. 아래쪽에는 이용자명과 생년월일, 납부자명과 이용자와의 관계, 이송 중 처치내용 칸이 있고요.
발급 의무는 규칙 제11조제2항에 있어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앞 문단의 단서를 다시 읽으면 이상한 자리가 보여요. 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의 각 호는 이래요.
그런데 별표 3에는 부가요금 칸이 없어졌고, 별지 제5호서식의 세부내역 네 열에도 부가요금이 없어요. 서식에서 셋째 열은 할증요금, 넷째 열은 대기요금이에요.
개정문을 받아 보면 어디서 생긴 어긋남인지가 보여요. 이번 개정령의 개정지시문이 고친 자리는 제6조·제36조의2·제40조·제41조·제44조와 별표 3·별표 16·별표 16의2·별표 18, 그리고 별지 제5호·제16호·제16호의2·제17호·제23호서식이에요. 제11조는 그 목록에 없어요. 추정이 아니라 개정지시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표와 서식은 갈아 끼워졌는데 그 표를 부르는 조문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이 자리를 규칙 위반 같은 말로 옮기지는 않을게요. 확인되는 사실은 조문 하나와 별표·서식이 서로 다른 항목 목록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예요. 실무에서 이 단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 글이 연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읽는 쪽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카드로 결제해서 매출전표만 받았다면, 그 전표에 기본·추가·할증 요금이 표시돼 있는지를 먼저 보고, 표시가 없다면 별지 제5호서식 영수증을 요청하는 순서예요.
조문과 서식을 확인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1단계, 이송을 시작한 날짜를 봐요. 2026년 8월 14일 이후에 이송을 시작했다면 새 표, 그 전이면 개정 전 표예요. 부칙 제3조의 기준이 출발 시점이니까요.
2단계, 차종과 운용자를 확인해요.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그리고 의료기관 등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표의 행과 열이 정해져요. 영수증의 운용기관명과 허가번호 칸이 그 단서예요.
3단계, 이송거리를 봐요. 비고 1의 정의대로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이고, 10km까지가 기본요금, 넘는 구간에 추가요금이 붙어요.
4단계, 시각을 대조해요. 이송한 시각이 평일 18시부터 다음날 09시 사이인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지 확인해요. 해당하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각각에 20퍼센트가 붙어요. 공휴일 여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3조가 기준이에요.
5단계, 기관 도착 시간과 환자 인계 시간의 간격을 재요. 30분까지는 0단위이고, 그 뒤부터 10분마다 1단위씩 6,000원이 붙어요.
다섯 단계를 지나 계산한 값과 영수증 총액이 다르면 발급한 기관에 항목별로 물어보는 것이 순서예요. 법 제24조제2항이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 두었으니, 표에 없는 이름의 항목이 있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법 제55조제3항제3호가 이송처치료 과다징수와 관련해 놓인 조문 자리인데, 이 글은 그 조문의 효과나 절차를 다루지 않아요.
숫자 하나가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에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주기가 갈리는 세 자리를 조문으로 확인한 글에서도 같은 순서로 써 뒀어요.

축을 갈라 둘게요. 먼저 소방 쪽이에요.
별표 3의 왼쪽 칸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한 칸에 묶어 놓았고, 그 제1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소방을 표 밖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소방의 구급 이송이 실제로 어떤 규정 아래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쪽 문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번에 그 법 본칙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아 "비용", "요금", "수수료", "징수", "무상"을 훑어 봤는데, 이송 비용을 정한 조문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 것은 제20조제5항의 지원요청 비용 보상 조항과 제30조 정도였고, 둘 다 이용자가 내는 요금과는 다른 자리예요. 그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열지 않았어요. 확인한 범위가 여기까지라서 이 글은 소방 구급차의 비용 문제에 결론을 내지 않아요.
참고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소방청장등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두 제도가 서로를 다른 법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 층위가 갈려 있다는 표시예요.
다음은 보험 쪽이에요. 이 요금을 민간 의료비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보장 범위와 서류 요건은 상품과 약관에 따라 갈리는데, 이번에 연 문서는 법령 원문과 서식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항목이 보장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을게요.
범위를 밝혀 둘게요.
요금을 왜 이 값으로 정했는지, 그 산정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조회 경로부터 밝혀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개정문·제개정이유 경로 세 가지(lsRvs, lsRsn, lsRvsDoc)는 식별자를 바꿔 가며 넣어도 전부 404였어요. 그래서 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다른 경로(lsRvsDocInfoR.do)로 제·개정이유와 개정문과 관보정정 전문을 따로 받아 이 글에 반영했어요. 다만 그 문서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만 적고 있어요. 기본요금을 40,000원으로, 대기요금을 6,000원으로 정한 산정 자료는 이번에 연 문서 안에 없어요.
선박 탑승 시의 고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비고 5가 선박과 항공기를 함께 언급하는데, 행정규칙 조회에서 규칙명 검색과 본문 검색 두 가지로 "이송처치료"를 찾아보니 이 주제로 나온 고시는 항공기 쪽 하나였어요. 선박 탑승 시 기준을 정한 고시가 다른 이름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 두 검색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이번에 확인한 범위예요.
실제 청구 관행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별표 3은 받을 수 있는 요금의 기준이고, 개별 이송에서 어떤 값이 청구되는지는 이송 기관의 기록과 판단에 달려 있어요. 이 글은 요금표와 서식의 구조만 정리했어요.
관보정정에 다른 정정 사항이 더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6년 7월 21일 관보정정의 정정표는 이미지 한 장으로 실려 있어요. 그 이미지에서 읽은 것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관도착 연월일란 신설 한 건이고, 같은 관보에 다른 정정 행이 더 있는지는 관보 원문을 따로 열어야 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열지 않았어요.
법령이 정한 숫자와 안내문에 적힌 숫자가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먼저 보는지는 학생 건강검사 대상 학년이 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적혀 있던 자리를 확인한 글에 같은 방식으로 적어 뒀어요.
두 판본을 나란히 놓고 나니 한 가지가 남아요. 본표에서 바뀐 세 가지 중 둘, 그러니까 할증 시간대와 대기요금은 금액표가 아니라 시각과 시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볼 때 먼저 확인할 것도 금액이 아니라 언제 출발했고, 언제 도착했고, 언제 인계했는지 세 시각이에요. 새 서식에 그 칸이 생긴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lsRvsDocInfoR.do?lsiSeq=288097&chrClsCd=010202(2026년 8월 14일 확인). 개정이유 주요내용 "바", 개정지시문의 개정 대상 목록, 부칙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전문을 이 문서에서 받았어요안내: 이 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요금 기준·적용례·영수증 서식을 법령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특정 증상의 응급 여부 판단이나 이송 수단 선택, 의학적 처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응급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이에요. 실제 청구 금액과 발급 절차는 이송 기관의 기록과 안내가 기준이고, 법령은 그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이 정한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km 이내 기준으로 일반구급차가 40,000원, 특수구급차가 95,500원이에요. 이 값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에 붙는 칸이고,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는 일반 26,600원, 특수 63,600원으로 칸이 따로 있어요. 10km를 넘는 구간의 추가요금은 의료기관 등 쪽이 일반 1,500원/1km, 특수 2,300원/1km이고 비영리법인 쪽이 일반 1,000원/1km, 특수 1,500원/1km예요. 여기에 조건이 맞으면 할증요금과 대기요금이 더 붙어요.
금액만 오른 것이 아니에요. 시행 2026년 6월 5일 판본의 별표 3과 나란히 놓으면 요금표 본표에서 세 자리가 갈려요. 첫째, 개정 전 일반구급차 칸에 있던 부가요금 15,000원과 10,000원이 사라졌어요. 그 칸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둘째, 할증 시간대가 00:00부터 04:00까지에서 평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와 토요일, 공휴일로 넓어졌어요. 셋째, 개정 전 표에는 아예 없던 대기요금 6,000원/10분이 새로 생겼어요. 표 아래 비고도 둘에서 다섯으로 늘었는데, 그중 비고 4는 선박에 승선해 이송하는 구간을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으로 세어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하도록 새로 정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송이라도 총액을 이루는 항목 구성 자체가 달라져요.
별표 3의 공통 칸이 할증요금의 조건을 평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토요일, 공휴일로 적었고 금액은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퍼센트 가산이라고 정했어요. 비고 2는 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도록 넘겼어요. 그 규정 제2조 제1호가 일요일이고 제3조가 대체공휴일이라, 일요일과 대체공휴일도 이 조건 안에 들어와요. 별지 제5호서식은 할증요금 적용 기준을 각주로 다시 적으면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은 전일 00:00부터 24:00까지라고 밝혀 두었어요.
아니에요. 조건이 두 겹이에요. 별표 3의 공통 칸이 대기요금의 조건을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로 적었고, 비고 3은 이 요금이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된다고 정했어요. 그리고 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난 뒤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한다고 했고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기시간 적용 단위 표는 이걸 숫자로 풀어 놓았어요. 30분까지는 적용 단위 0이고, 30분 1초부터 40분까지가 1단위, 40분 1초부터 50분까지가 2단위, 50분 1초부터 60분까지가 3단위이며 이후 10분마다 단위가 1씩 늘어요. 1단위가 6,000원이에요.
부칙 제3조가 그 자리를 정해 두었어요.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부칙 제3조는 별표 3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급차등이 이송을 시작하는 환자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기준이 도착 시각이 아니라 이송을 시작한 시점이라서, 2026년 8월 13일에 이송을 시작해 14일에 도착한 경우라면 개정 전 표를 따르게 돼요. 반대로 14일에 이송을 시작했다면 도착이 언제든 새 표예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다만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항목이 모두 찍힌 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면 별도 서식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별표 3의 왼쪽 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한 칸에 묶어 놓았고 그 제1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서, 표 밖이라고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소방의 구급 이송이 실제로 어떤 규정 아래에서 운영되는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쪽 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 법 본칙을 열어 비용과 요금과 수수료와 징수를 훑어 봐도 이송 비용을 정한 조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열지 않았고요. 확인한 범위가 여기까지라서 이 글은 결론을 내지 않아요.
별표 3의 비고가 두 갈래로 나눠 놓았어요. 비고 4는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한다고 적고, 도선료와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비고 5는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넘겼고요. 항공기 쪽은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고, 그 고시 제2조는 적용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하는 응급환자 항공이송 전담 헬리콥터로 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