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검진기관에서 받는 학생 건강검진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디서나 같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학년 목록이 학교건강검사규칙에는 없어요. 규칙 본칙 17개 조문을 열어 봐도 검진 대상 학년을 적은 조문이 없고, 목록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항 제1호 단서가 구강검진만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따로 떼어 놓았어요.
한 가지 더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인데, 규칙에는 그 답이 없어요. 규칙이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로 못 박은 것은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와 건강조사 두 가지뿐이고, 검진기관 건강검진에는 실시 기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요. 아래에서 조문을 하나씩 열어 그 자리를 갈라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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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할 때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고 적고, 두 호를 두었어요.
| 호 | 조문 문언 | 가리키는 학교 |
|---|---|---|
|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 초등학교 |
| 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제3호 |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아래 설명) |
표 설명: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의 각 호를 옮긴 것이에요. 굵게 표시한 부분이 학년이 나오는 자리예요.
호 번호가 가리키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확인해요. 이 조문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면서 제1호 초등학교, 제2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3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호 특수학교, 제5호 각종학교를 나열해요. 2019년 12월 3일 개정으로 지금의 다섯 호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두 조문을 겹치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익숙한 목록이 나와요. 특수학교와 각종학교는 "이에 준하는"이라는 표현으로 각 호에 함께 묶여 있고요.
제3호는 조금 다르게 읽어야 해요. 이 호는 학생을 직접 지정하지 않고 교육부령에 넘겼는데, 학교건강검사규칙 본칙 17개 조문에서 제7조제2항제3호를 받아 학생을 더 지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규칙 제6조가 소변·시력·결핵·구강 검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그 조문은 제7조제2항이 아니라 제7조제3항의 별도 검사를 받는 자리예요. 근거 항이 다르니 같은 칸에 놓으면 안 돼요.
"건강검사"라는 한 낱말 안에 여러 검사가 들어 있어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이 이렇게 나눠요.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는 문장이에요.
| 구분 | 실시 주체 | 근거 조문 |
|---|---|---|
| 신체의 발달상황 | 해당 학교의 장 | 규칙 제3조제2항, 제4조 |
| 신체의 능력 | 해당 학교의 장 | 규칙 제3조제2항, 제7조 |
| 건강조사 | 해당 학교의 장 | 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의2 |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해당 학교의 장 | 규칙 제3조제2항, 제4조의3 |
| 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 규칙 제3조제2항, 제5조, 제5조의2 |
표 설명: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제1항과 제2항을 표로 옮긴 것이에요.
여기서 학년으로 대상이 갈리는 것은 둘이에요. 검진기관에 가는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이 학년을 적어 두었고, 신체의 능력도 규칙 제7조제2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로 잘라 놓았어요. 나머지 세 가지, 그러니까 신체의 발달상황과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교의 장이 재학생을 상대로 실시하는 것이라 학년으로 대상을 자르지 않아요. "실시 주체가 학교의 장"이라는 것과 "학년으로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라서, 신체의 능력은 주체가 학교여도 대상이 학년으로 갈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올해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은 검진기관에 가는 건강검진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키와 몸무게를 재고 설문지를 쓰는 쪽은 학년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진행돼요.
예외도 한 줄 있어요. 규칙 제3조제3항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검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검진 대상 학년이면 키와 몸무게를 검진기관에서 함께 재고 오는 구조가 여기서 나와요.
신체의 능력 쪽은 대상이 또 달라요. 규칙 제7조제2항은 신체능력검사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으로 정했고, 이 범위는 2025년 3월 10일 개정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4학년으로 내려왔어요. 같은 조 제4항은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한 실시 여부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조문을 순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1단계, 학교급을 확인해요. 초등학교면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중학교나 고등학교면 제2호를 봐요. 특수학교·각종학교는 "이에 준하는" 학교로 각 호에 함께 들어가요.
2단계, 학년을 대조해요. 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학년이면 검진기관 건강검진 대상이에요.
3단계, 초등학생이면 구강검진을 따로 세요. 제1호 단서가 구강검진을 전 학년으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2·3·5·6학년도 구강검진 대상이에요. 다만 방법과 비용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서 시·도 안내를 함께 봐야 해요.
세 단계를 지나 "대상 아님"이 나와도 학교에서 하는 검사는 그대로 있어요. 신체의 발달상황과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학년으로 자르지 않으니까요.
요약글이 자주 흘리는 대목이라 문장을 통째로 옮길게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는 이렇게 끝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이 단서에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져요. 하나는 대상이 전 학년으로 넓어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과 비용이 법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받는다"는 사실은 전국이 같은데, 어떻게 어디서 받는지는 시·도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서가 붙은 자리가 제1호라는 점이 중요해요. 제2호에는 같은 단서가 없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강검사는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로 있고, 그쪽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이 대상이에요. 근거 조문이 다르니 "중고등학교도 전 학년 구강검진"으로 옮기면 어긋나요.
이 글의 핵심 자리예요.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언제까지"를 적은 조문은 두 개예요.
두 조항 모두 2020년 1월 9일에 신설됐어요. 그런데 검진기관에서 받는 건강검진에는 이런 문장이 없어요. 건강검진을 다루는 제5조는 항목과 방법만, 제5조의2는 절차만 적어요.
확인한 범위를 밝혀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학교보건법 본칙 전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문 45개(그중 22개는 삭제 조문이에요), 학교건강검사규칙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 17건을 받아 열었어요. 시행령에는 "건강검사"라는 낱말이 제32조의2 민감정보 처리 조항에 한 번 나올 뿐 실시 시기를 정한 조문이 없었고, 규칙 부칙에서도 시기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별표는 1, 1의2, 2를 열었는데 검사 항목과 방법만 적혀 있었어요. 별표 3부터 6까지는 신체능력검사 기준표라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에요.
기한 대신 건강검진 쪽에 있는 것은 이 세 자리예요.
| 조문 | 정한 것 | 날짜 |
|---|---|---|
| 규칙 제2조 |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기한 | 매년 3월 31일까지 |
| 규칙 제5조의2제7항 |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학생·학부모·학교장에게 통보할 기한 | 검사일부터 30일 내 |
| 규칙 제14조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실시할 수 없을 때 | 다음 학년도로 연기 |
표 설명: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건강검진과 관련해 날짜가 적힌 조문을 모은 것이에요. 제14조는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을 받아,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정리하면 이래요. 학교는 3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우고, 검진기관은 검사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요. 그 사이 어느 시점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고, 부득이하면 다음 학년도로 미룰 수 있어요. 2학기 개학 뒤에 안내문을 받는 학교가 생기는 배경이 여기 있어요. 반대로 신체의 발달상황과 건강조사는 1학기 말까지라는 기한이 붙어 있어서, 같은 "건강검사"라도 일정이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내문에 적힌 근거를 원문으로 되짚어 보면 자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주기가 갈리는 세 자리를 조문으로 확인한 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뒀어요. 그쪽은 성인 대상 국민건강보험 체계라 이 글과 제도가 다르지만, 안내문과 조문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순서는 똑같아요.

규칙 제4조제1항은 짧아요. 신체의 발달상황은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다는 한 문장이에요. 검사 방법은 별표 1로 넘겼고, 그 별표에 자세까지 적혀 있어요.
키는 검사대상자가 이런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재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이고,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이고,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검사자는 그 상태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재요. 몸무게는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이라고만 적혀 있고요.
별표 1에는 세 번째 칸도 있어요. 비만도예요. 학생의 키와 몸무게로 계산한 체질량지수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해 판정하고, 표기는 이렇게 갈려요.
|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 표기 |
|---|---|
| 5 미만 | 저체중 |
| 5 이상 85 미만 | 정상 |
| 85 이상 95 미만 | 과체중 |
| 95 이상 | 비만 |
표 설명: 별표 1의 비만도 표기 방법 네 가지를 옮긴 것이에요. 원문은 저체중·과체중·비만을 먼저 적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이라고 적어서, 정상은 나머지 구간으로 정의돼 있어요.
측정값 표기 규칙도 비고에 있어요.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내고, 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면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내용이에요. 통보서에 적힌 숫자가 왜 딱 한 자리인지가 여기서 설명돼요.
건강조사 쪽은 별표 1의2가 열두 개 항목을 적어 뒀어요. 예방접종과 병력, 식생활과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텔레비전·인터넷·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폭력, 흡연·음주·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과 정신건강, 건강상담이에요. 조사 방법은 시·도교육감이 이 항목과 내용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어요.
검진기관에서 하는 건강검진의 항목은 규칙 제5조제1항과 별표 2에 있어요. 제5조제1항은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해야 한다고 적었고, 별표 2가 열 개 항목으로 펼쳐 놓았어요.
| 검진항목 | 별표 2가 적은 검진방법 |
|---|---|
| 1. 척추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
| 2. 눈 | 시력측정(공인시력표, 좌우 구별, 교정한 경우 교정시력)과 안질환 검사 |
| 3. 귀 | 청력계 등에 의한 좌우 구별 검사와 귓병 검사 |
| 4. 콧병 | 코곁굴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
| 5. 목병 |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
| 6. 피부병 |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
| 7. 구강 | 치아상태와 구강상태 검사 |
| 8. 병리 검사 등 | 소변, 혈액, 결핵, 혈압 |
| 9. 허리둘레 |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
| 10. 그 밖의 사항 |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표 설명: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의 검진항목과 검진방법 칸을 줄인 것이에요.
그리고 별표 2에는 적용범위가 따로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이 요약글에서 거의 사라지는 자리예요.
| 항목 | 별표 2가 정한 대상 |
|---|---|
| 혈액검사 중 혈당·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간 세포 효소, 그리고 허리둘레 |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 혈액검사 중 혈색소 |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 결핵(흉부 엑스선 촬영 및 판독) |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표 설명: 별표 2의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1호 가목·나목·다목을 옮긴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초등학교 4학년이어도 채혈을 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학생이 갈려요. 비만 여부가 조건인데, 비만의 정의는 같은 규칙 별표 1의 비만도 표기에 있어요.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95 이상이 비만이에요. 별표 1과 별표 2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두 표 중 하나만 보면 항목이 왜 갈리는지 설명이 안 돼요.
혈당 항목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별표 2가 괄호로 식전에 측정한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검진 전 안내문에 공복 여부가 적혀 있는 이유가 여기예요.
혼선이 가장 잦은 자리예요. 규칙 제6조는 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의 별도의 검사를 다루는데, 여기에도 결핵과 구강이 나와요.
| 별도의 검사 | 대상 |
|---|---|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 |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 결핵검사 |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 구강검사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
표 설명: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제1항 각 호를 옮긴 것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이 검사의 시기와 방법 등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결핵은 두 자리에 나와요. 하나는 별표 2의 건강검진 항목으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제6조의 별도 검사로 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이 대상이에요. 근거 조항이 다르고 대상을 정하는 주체도 달라서, 두 줄을 하나로 합치면 설명이 어긋나요.
소변과 시력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예요. 다른 한 자리는 별표 2인데, 제2호 눈의 가목이 시력측정이고 제8호 병리 검사 등의 가목이 소변이에요. 그리고 별표 2의 적용범위 제1호는 이 두 항목을 대상 학생으로 따로 자르지 않았어요. 잘린 것은 제8호나목의 혈액검사와 제9호 허리둘레, 제8호다목의 결핵뿐이거든요. 그래서 검진 대상 학년인 초등 1·4학년과 중1·고1은 교육감 지정과 상관없이 검진기관에서 시력측정과 소변검사를 받아요. 제6조의 별도 검사는 그 밖의 학년까지 넓히는 별개의 경로고요.
기록 처리도 갈려요. 규칙 제9조제2항은 학교의 장이 별도검사의 실시결과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정했어요.
검진기관은 규칙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해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해요. 이 항에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학교 쪽 기록은 학생건강기록부로 모여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하는 자료를 정한 것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이고, 세 호로 나뉘어요. 제1호 인적사항, 제2호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제3호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 셋째 칸을 채운 것이 규칙 제9조제3항이에요. 이 항은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방접종 완료 여부, 건강검진의 검진일자 및 검진기관명, 별도검사의 종류·검사일자 및 검사기관명 세 가지로 적었어요. 그래서 두 조문을 겹쳐 읽어야 구조가 보여요. 키·몸무게와 신체능력등급 같은 결과값은 제2호로 시스템에 남고, 검진기관에서 받은 건강검진 쪽은 결과값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가 남아요. 건강검진 결과 자체는 규칙 제9조제1항제1호나목이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도록 갈라 두었고요.
이관과 보존은 이렇게 갈려요.
학교 단위 보고 일정도 조문에 있어요. 규칙 제10조제4항은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를 해당 연도의 8월 31일까지, 학생신체능력검사 통계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정했어요. 1학기 말까지 실시하도록 한 신체의 발달상황과 8월 31일 보고 기한이 서로 맞물려 있는 셈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 자리를 갈라 둘게요. 영유아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학교 건강검사는 다른 제도예요. 앞의 것은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공단이 안내하는 검진이고, 뒤의 것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거나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검사예요. 근거 법령과 실시 주체가 달라서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아요.
성인 국가건강검진과도 축이 달라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은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었고,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갈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학생 건강검진의 비용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쪽을 참조해요. 규칙 제5조의2제8항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적었거든요. 다만 이건 금액 기준을 빌려 오는 것이지 검진 제도 자체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유치원은 또 한 줄이 따로 있어요. 규칙 제12조는 유치원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이 규칙의 검사항목에 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학교와 달라요.
새 학기 안내문을 받았을 때 조문과 대조해 볼 항목을 순서로 적어 둘게요.
| 확인할 것 | 어디를 보나 |
|---|---|
| 1. 우리 아이 학년이 검진기관 건강검진 대상인가 | 초등 1·4학년, 중1, 고1인지 학년만 대조 |
| 2. 초등학생이면 구강검진 안내가 따로 왔는가 | 초등학교는 전 학년이 구강검진 대상 |
| 3. 안내문에 검진기관이 몇 곳 적혀 있는가 | 원칙은 2개 이상, 예외는 교육감 승인 |
| 4. 방문검진인가 출장검진인가 | 출장검진은 조문이 정한 세 경우에 해당할 때 |
| 5. 공복이 필요한 항목이 포함됐는가 | 혈당은 식전 측정이라고 별표 2에 적혀 있음 |
| 6. 결과 통보 예정일이 검사일부터 30일 안인가 | 규칙 제5조의2제7항 |
| 7. 시력·소변 등 별도검사 안내가 따로 있는가 | 별도검사는 교육감이 학년과 시기를 정함 |
표 설명: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의 조문을 학부모 입장의 확인 순서로 바꾼 것이에요. 학교별 운영 방식은 안내문이 우선이에요.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2학기에 안내문이 오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근거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앞에서 봤듯이 검진기관 건강검진에는 실시 기한 조문이 없고, 제14조는 부득이한 경우 다음 학년도로 연기하는 길까지 열어 두었어요. 반대로 키와 몸무게 측정이나 설문 조사가 1학기 안에 진행된 것은 제4조제3항·제4조의2제3항의 기한 때문이에요.
개학 첫 주에는 검진 일정만큼 생활 리듬도 흔들리기 쉬운데, 기상 시각부터 되돌리는 순서는 개학 2주 전부터 15분씩 앞당기는 수면 리듬 되돌리기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범위를 밝혀 둘게요. 별표 2의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제2호는 건강검진 방법의 세부 사항과 결과의 판정기준을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그 고시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공개 API에서 규칙명 검색과 본문 검색으로 찾아봤지만, 현행 행정규칙 목록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고시를 인용하지 않고 법률·시행령·규칙과 별표만으로 정리했어요. 검진 결과지의 판정 문구나 세부 측정 절차가 궁금하다면 학교나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확실해요.
앞에서 적은 것처럼 별표 3부터 6까지의 신체능력검사 기준표와 별지서식 원본도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이 글에서 확인했다고 적은 범위는 학교보건법 본칙, 학교보건법 시행령 조문 45개, 학교건강검사규칙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 17건, 별표 1·별표 1의2·별표 2까지예요.
숫자와 기준이 어느 문서의 어느 자리에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은 영양소 섭취기준의 퍼센트를 그램으로 환산하며 조문 자리를 대조한 글에서도 같은 순서로 써 뒀어요. 안내문은 만든 시점에 고정되는데 법령은 그 뒤에도 바뀌니까요.
조문을 늘어놓고 보니 한 가지가 눈에 남아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언제까지"에 대해 규칙은 침묵하고, 대신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고 결과를 언제까지 알릴지를 정해 두었어요. 학교가 움직이는 순서를 정한 규칙이지 학부모가 날짜를 세라고 만든 규칙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챙길 것은 날짜가 아니라 안내문이 왔는지, 대상 학년이 맞는지, 결과가 30일 안에 돌아왔는지 세 가지예요.
안내: 이 글은 학교보건법과 학교건강검사규칙 등 법령 원문에서 학생 건강검사의 대상·항목·절차와 조문이 정한 기한만 정리한 것이에요. 특정 증상의 진단이나 치료, 검진 결과지의 의학적 해석은 다루지 않아요. 검진 결과에서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 안내를 받았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해요. 학교별 실제 일정과 운영 방식은 학교와 교육청 안내가 우선이에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이 두 호로 나눠 적어 두었어요. 제1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이고, 제2호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제1호를 초등학교, 제2호를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3호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나오는 거예요.
규칙 본칙에서 구체적인 학년 숫자가 나오는 자리는 제7조제2항의 신체능력검사 대상(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과 제7조제4항(초등학교 3학년)뿐이에요. 제6조도 학년을 대상 요건으로 쓰기는 하는데 숫자로 적지 않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이라고 넘겼고요. 검진기관 건강검진의 대상 학년을 적은 조문은 규칙에서 찾지 못했고, 그 목록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에 있어요. 규칙 제1조도 이 규칙이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7조의3에 따라 실시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적어 두었고요. 그래서 규칙만 열면 학년이 안 보이고, 법을 열어야 보여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때문이에요. 그 단서는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 단서가 붙은 자리가 초등학교를 가리키는 제1호라서, 초등학교는 1·4학년이 아닌 학년도 구강검진 대상이 돼요. 다만 방법과 비용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시·도마다 운영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구강검사는 이 단서가 아니라 규칙 제6조의 별도 검사 쪽에 따로 적혀 있어요.
학교건강검사규칙 본칙과 부칙을 열어 봤지만 검진기관 건강검진의 실시 기한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규칙이 매학년도 제1학기 말까지로 기한을 못 박은 것은 제4조제3항의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와 제4조의2제3항의 건강조사 두 가지예요. 대신 건강검진 쪽에는 기한 대신 다른 세 자리가 있어요. 제2조가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고, 제5조의2제7항이 검진기관에 검사일부터 30일 내 통보 의무를 지웠으며, 제14조가 부득이한 경우 건강검진을 다음 학년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안내문을 받는 학교가 생겨도 그 자체를 규칙 위반으로 읽을 근거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의 적용범위가 항목별로 대상을 따로 잘라 두었어요. 혈당·총콜레스테롤·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중성지방·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과 간 세포 효소 검사, 그리고 허리둘레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혈색소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결핵을 보는 흉부 엑스선 촬영 및 판독은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어도 받는 항목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이 방법까지 적어 두었어요. 키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이고, 등과 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이고,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한 자세에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재요. 몸무게는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빼도록 했고요. 비고에는 수치를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내고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면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적혀 있어요.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3항은 학생이 전출하거나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그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넘겨 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제5항은 고등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 학생에게 교부하도록 했고요. 같은 조 제6항은 학생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재적하였던 학교가 최종 재적일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두 제도는 근거 법령도 실시 주체도 달라서 서로를 대신하지 않아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의 검진이고, 학교 건강검사는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거나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검사예요. 학교보건법 제7조제1항이 교직원에 한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갈음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두 갈래로 나눠 봐야 해요. 검진기관 건강검진 대상 학년(초등 1·4학년, 중1, 고1)이면 별표 2의 검진항목에 제2호 눈의 시력측정과 제8호가목 소변이 들어 있어서 검진기관에서 그대로 받아요. 별표 2의 적용범위 제1호는 이 두 항목을 따로 잘라 두지 않았거든요. 그 밖의 학년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의 별도의 검사 쪽인데, 이 조문은 대상 학년을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했어요.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결핵검사는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 구강검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년의 학생이 대상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검사의 시기와 방법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별도검사 쪽은 시·도별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제3항은 학교의 장이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조 제1항은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도록 했고,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으면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만 선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제4항이 예외 세 가지를 두었어요. 학교가 소재한 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에는 1개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