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편의점 계산대 옆 작은 진열대에 놓인 약은 점포가 알아서 고른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 적힌 목록이 따로 있고, 그 목록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나오는 숫자가 세 개인데, 세 개가 각각 다른 문서에 앉아 있어요. 20개는 법률에, 13개는 고시에, 한 포장단위와 12세 미만은 시행규칙에 있어요. 한 문서만 열고 나머지를 찾으면 안 나와요.
아래 문장과 숫자는 2026년 8월 1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원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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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리표를 만들어 둘게요. 이 표만 있으면 아래 절은 각 자리를 확인하는 순서가 돼요.
| 숫자 | 적혀 있는 문서 | 조문 |
|---|---|---|
| 20개 품목 이내 | 「약사법」(법률) | 제44조의2제1항 괄호 안 정의 |
| 13개 품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6호 | 제2조 및 [별표] |
| 1회 1개의 포장단위 |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제28조제1항제1호 |
| 12세 미만 판매 제한 | 「약사법 시행규칙」 | 제28조제1항제2호 |
| 등록기준 네 가지 | 「약사법 시행규칙」 | 제21조 각 호 |
표 설명: 각 숫자가 실제로 적혀 있는 문서와 조문 위치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응답의 조문내용과 별표내용에서 확인했어요.
층이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는 조문이 스스로 밝혀 놓았어요.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이라고 적어 품목 결정을 고시로 넘겼고, 같은 법 제44조의4제3호는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이라고 적어 판매 방식을 시행규칙으로 넘겼어요. 넘긴 자리가 두 군데라 문서도 두 갈래로 갈린 거예요.
참고로 같은 「약사법」은 약국 안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자리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이 글이 보는 제44조의2 계열과는 다른 조문이에요. 그 조문이 정한 절차는 약국이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조제할 때의 동의와 통보 절차를 짚은 글에 정리해 뒀어요.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은 등록 의무를 정한 조항인데, 정작 안전상비의약품이 무엇인지도 이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 있어요. 원문은 이래요.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여기서 20개는 지정하라는 개수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상한이에요. "이내의 범위에서"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려 사항으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등"을 붙였어요.
이 조항이 왜 필요한지는 한 조 앞에서 보여요. 제44조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한 원칙 조항이에요. 그리고 제44조제2항이 그 원칙의 예외를 세 개 호로 적어 두었어요.
| 호 | 예외로 인정된 자 |
|---|---|
| 제1호 |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 제1호의2 |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 제2호 | 제4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
표 설명: 「약사법」 제44조제2항이 제1항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적어 둔 세 개 호예요. 제1호와 제2호 사이에 제1호의2가 끼어 있는 구조라 호 번호가 1, 1의2, 2 순서예요.
제1호의2에는 괄호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원문이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예요.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전반을 팔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록 안의 품목을 파는 경우에만 예외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목록이 왜 이 제도의 중심인지가 이 괄호에 들어 있어요.
지정 절차에는 조문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다"예요. 문장 끝이 갈리는 자리라 그대로 옮겨 둘게요.
이름을 실제로 적은 문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6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하나예요. 조문은 짧아요.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대상, 제3조가 재검토기한이고 본문은 여기서 끝나요.
제2조 전문이 이래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 한 줄로 별표에 전부 넘겼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 품목을 확인하는 자리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예요.
별표의 제목은 이래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 그 아래로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이름이 나열돼 있어요.
| 연번 | 품목 이름과 괄호 안 표기 |
|---|---|
| 1 |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
| 2 |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
| 3 |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
| 4 |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
| 5 | 어린이부루펜시럽(80㎖) |
| 6 | 판콜에이내복액(30㎖×3병) |
| 7 | 판피린티정(3정) |
| 8 | 베아제정(3정) |
| 9 | 닥터베아제정(3정) |
| 10 | 훼스탈골드정(6정) |
| 11 | 훼스탈플러스정(6정) |
| 12 | 신신파스아렉스(4매) |
| 13 | 제일쿨파프(4매)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6호 [별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의 연번과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괄호와 단위 기호도 원문 표기 그대로예요.
괄호 안 숫자가 무엇인지를 별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표기만 보면 정 수, 용량, 매수가 품목별로 섞여 있어요. 알약으로 적힌 항목은 정 수(10정·8정·6정·3정), 마시는 항목은 용량(100㎖·80㎖), 붙이는 항목은 매수(4매)로 적혀 있고, 6번만 30㎖×3병처럼 병 수가 함께 붙어 있어요. 이 괄호가 뒤에 나올 시행규칙의 1개의 포장단위와 맞물리는 자리예요.
제형으로 줄을 갈라 보면 열세 개가 이렇게 나뉘어요. 알약 형태로 적힌 항목이 1·2·3·7·8·9·10·11번 여덟 개, 마시는 형태가 4·5·6번 세 개, 붙이는 형태가 12·13번 두 개예요. 여덟에 셋에 둘을 더하면 열셋이에요.
부칙도 짧아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제2012-144호 부칙이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이고, 제2016-156호 부칙이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그리고 제2016-156호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3조) 한 가지만 적고 있어요. 즉 2016년 개정은 별표를 손대지 않았고, 별표의 열세 개는 2012년 11월 15일 시행 이후 이어져 온 목록이에요.
남아 있는 제3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검토 주기를 정한 문장이고, 목록이 언제 바뀐다는 문장은 아니에요.
가장 자주 인용되는 두 줄인데, 법률에도 고시에도 없어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있어요.
이 조문이 왜 여기 있는지는 조문 첫 문장이 밝혀요. 제28조제1항은 "법 제44조의4제3호에서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시작해요. 법률이 던진 자리를 받아 두 개 호로 채운 거예요.
| 호 | 원문 |
|---|---|
| 제1호 |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
| 제2호 | 12세 미만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
표 설명: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항은 두 개 호로 끝나요.
두 줄 모두 조건절을 빼면 뜻이 달라져요.
제1호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알 개수가 아니라 포장단위예요.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별"이라고 적혀 있어요. 앞 절의 별표에서 각 품목 옆 괄호가 (8정)·(100㎖)·(4매)처럼 서로 달랐던 것과 같은 층의 이야기예요.
제2호에서 갈리는 자리는 괄호예요. 나이 기준인 12세 미만에 더해, 괄호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함께 넣었어요. 나이로만 읽으면 빠지는 경우가 괄호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조문은 판매자의 준수사항 형식으로 적혀 있어요. 조문 제목 자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이에요.
법률 쪽 원문도 같이 두면 층이 분명해져요. 제44조의4는 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네 개 호로 적었는데, 제1호가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의 관리, 제2호가 종업원 감독에 관한 것이고, 제3호가 앞서 옮긴 "1회 판매 수량 제한, 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이에요.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구체적인 수량과 나이는 법률 어디에도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요. 숫자는 제3호가 넘긴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있어요.
「약사법」 제44조의2제2항은 등록하려는 자가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 등록기준이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네 개 호예요.
| 호 | 등록기준 |
|---|---|
| 제1호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할 것 |
| 제2호 |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 |
| 제3호 |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할 것 |
| 제4호 |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표 설명: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각 호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1호의 인용 표현은 원문대로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예요.
네 개 중 제3호와 제4호가 눈에 잘 안 띄는 자리예요.
제3호가 가리키는 교육은 「약사법」 제44조의3제1항이에요.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등록 후가 아니라 등록 전이에요. 그 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하는데, 제2항이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같은 조 제1항은 교육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여섯 개 호로 열거했고, 그중 제4호가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5호가 위해의약품 회수ㆍ폐기의 절차 및 방법이에요. 제3항은 교육기관이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을 2년간 보관하도록, 제4항은 수강료를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하도록 정했어요.
제4호의 국제표준바코드 시스템은 목적이 조문에 적혀 있어요. 위해(危害)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앞서 본 법 제44조의2제2항이 등록기준의 고려 사항으로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든 것과 같은 방향이고요.
등록 뒤의 절차도 두 자리가 조건절로 갈려요. 제44조의2제4항은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붙였어요. 제44조의5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려면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양수인이 제44조의2제2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44조의3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어요.

시행규칙 제28조는 제1항 말고 제2항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은 법 제44조의4제4호가 넘긴 자리를 받았고, 세 개 호로 되어 있어요. 그중 앞의 두 호가 게시 의무예요.
| 호 | 원문 | 성격 |
|---|---|---|
| 제1호 |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 게시 |
| 제2호 |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 게시 |
| 제3호 | 법 제48조에 따른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판매 방식 |
표 설명: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각 호예요. 성격 칸은 조문 내용을 읽고 갈라 둔 것이고, 원문에 그런 칸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1호가 말하는 등록증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이 발급하도록 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이에요. 같은 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도 세 개 호로 정했는데,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 판매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예요. 같은 조 제2항은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어요.
게시 의무는 한 곳 더 있어요.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은 약국개설자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묶어, 그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을 해당 약국 또는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정했어요. 제28조제2항제1호가 판매 점포를 지정한다면, 제11조제1항은 원본이라는 조건을 얹는 조문이에요.
제3호가 낱개 판매가 안 되는 자리예요. 「약사법」 제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다만 단서가 세 개 호로 예외를 열어 두었는데, 세 호가 각각 이래요.
세 호의 주어를 보면 앞의 두 호가 약국개설자, 나머지 한 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예요. 그런데 제3호는 그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긴 문장이라, 여기서 멈추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가 열린 채로 남아요.
넘긴 자리를 받은 조문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의약품의 개봉 판매)예요. 제1항이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개 호로 적어 두었어요.
| 호 | 개봉 판매할 수 있는 경우의 주어 |
|---|---|
| 제1호 |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의 약업사 |
| 제2호 | 한약업사 |
| 제3호 | 약국개설자(긴급하게 구입하려는 다른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 제4호 | 약국개설자(법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 제5호 | 의약품 도매상(질병관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 예방ㆍ치료 의약품) |
표 설명: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 적은 것이에요. 조건과 근거 조문은 원문에 더 길게 붙어 있어요.
다섯 호의 주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없어요. 약업사, 한약업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넷뿐이에요. 이 다섯 호까지 열어야 제48조 단서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 닫혀요. 그래서 앞 절의 (8정)·(4매) 같은 괄호가 그대로 판매 단위가 되는 구조가 나와요. 제28조제1항제1호가 1회 한 포장단위로 묶고, 제28조제2항제3호가 그 포장을 여는 쪽을 막는 거예요. 두 조항이 같은 조문 안에서 위아래로 맞물려 있어요.

이 절은 점포의 등록 상태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구매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적어 둘게요.
「약사법」 제76조의3제1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열한 개 호로 적었어요. 그리고 본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앞은 "취소할 수 있다"이고 단서는 "취소하여야 한다"라, 같은 항 안에서 문장 끝이 두 갈래로 갈려요.
여기서 앞 절들과 이어지는 자리가 제6호예요. 원문이 이래요.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괄호 안 조건절이 이 호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커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이라는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이 호에 해당해요.
같은 항의 다른 호도 앞에서 본 조문들을 그대로 받고 있어요. 제3호가 제44조의2제2항의 등록기준 미달, 제4호가 제44조의2제3항의 변경등록, 제5호가 제44조의3제1항의 교육, 제8호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해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예요. 그리고 제2항은 이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제도 전체를 감싸는 조문도 하나 있어요. 제44조의6제1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준용되는 조문으로 제3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제56조제2항, 제68조의7, 제69조, 제71조, 제72조제2항을 적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보고, 제50조제4항 중 "일반의약품"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본다는 읽기 규칙을 함께 적었어요. 준용 대상 조문 목록에는 회수(제39조제1항)와 장소 제한(제50조제1항)이 함께 들어 있어요.
범위를 밝혀 둘게요. 이 글이 연 문서와 열지 않은 문서를 갈라 두는 절이에요.
"이 고시 말고는 없다"고 적지 않을게요. 지정 문서가 이 고시 하나라는 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행정규칙 검색을 행정규칙명 기준으로 돌린 결과예요. 검색어를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넣으면 총 1건, 상비의약품으로 넣어도 총 1건이고 둘 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예요. 행정규칙의 이름으로 찾은 범위에서 한 건이라는 뜻이고, 본문 검색은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고시 응답에 함께 실린 첨부 한글 파일 두 개와 별표 다운로드 링크는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의 열세 개 이름은 API 응답의 별표내용에서 옮긴 것이에요.
판본 표시가 조회 방식에 따라 갈리는 자리가 있었어요. 「약사법」을 법령일련번호 279725로 조회하면 응답 머리의 시행일자가 2026년 11월 12일로 찍히고 각 조문의 시행일자도 같은 날로 나와요. 반면 현행 법령 목록을 조회하면 같은 279725가 시행일자 2026년 6월 21일 · 현행으로 한 줄, 2026년 11월 12일 · 시행예정으로 또 한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목록에서 현행으로 표시된 2026년 6월 21일 판본을 따로 받아 기준으로 삼았어요. 같은 API에서 현행 법령 조회로 같은 법령일련번호를 요청하면 응답 머리의 시행일자가 2026년 6월 21일로 찍히고 각 조문의 시행일자도 같은 날로 나오는 판본이 와요. 이 글이 인용한 제44조,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까지, 제48조, 제76조의3을 두 판본에서 나란히 놓고 맞춰 보니 조문 문언이 같았어요. 확인한 방법은 개정 표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두 판본을 대조하는 것이었어요. 개정 표시 자체는 붙어 있어요. 제44조의6은 제1항 끝에 개정 2024.12.20, 제2항 끝에 개정 2016.12.2가 적혀 있고, 제76조의3은 제1항 끝에 개정 2015.12.29가 적혀 있어요. 조 번호가 옮겨진 자리도 하나 있어요. 제44조의6에는 [제44조의5에서 이동 2020.4.7]이, 지금의 제44조의5에는 [본조신설 2020.4.7]과 [종전 제44조의5는 제44조의6으로 이동 2020.4.7]이 함께 적혀 있어요. 즉 이 글이 준용 조문으로 인용한 지금의 제44조의6은 2020년 4월 7일 전에는 제44조의5였어요.
목록이 왜 열세 개에서 멈춰 있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없어요. 고시 본문은 제1조·제2조·제3조 세 조뿐이고, 제2016-156호의 개정이유는 재검토기한 재설정만 적고 있어요. 스무 개까지 늘리는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는 이 문서들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추정해서 적지 않을게요.
등록된 점포가 전국에 몇 곳인지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이 등록 사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그 집계 자료 자체는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점포에 무엇이 있는지도 이 글로는 말할 수 없어요.
조문끼리 어긋나 보이는 자리도 하나 적어 둘게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등)는 제21조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두 번 적어 두었어요. 제1항제1호가 기준일 2014년 1월 1일에 3년마다로, 제2항제1호가 기준일 2015년 1월 1일에 2년마다로예요. 같은 대상에 주기가 둘인 셈인데, 어느 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만 옮겨 둘게요.
목록을 다 옮기고 나니 남는 것은 하나예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을 정한 것은 진열대가 아니라 별표 한 장이고, 살 수 있는 방식을 정한 것은 그 별표가 아니라 시행규칙 한 항이에요. 두 문서를 같이 열어야 이 제도가 한 번에 보여요.
안내: 이 글은 「약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가 정한 품목 지정·판매자 등록·판매 시 준수사항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어떤 증상에 무엇을 고르라거나 어떻게 사용하라는 내용은 다루지 않아요. 약을 고르고 쓰는 문제는 약사와 의사의 안내가 기준이고, 법령과 고시는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6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의 [별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에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 열세 개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고시 제2조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별표와 같다고 정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는 이 별표가 결정해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건 어느 점포에나 열세 개가 다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별표 밖의 품목은 이 제도로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점포가 그중 몇 개를 두는지는 이 고시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두 숫자가 서로 다른 문서에 있어요. 20개는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괄호 안 정의에 나오는 말이에요.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즉 20개는 고시가 지정할 수 있는 상한이고, 지정하라는 개수가 아니에요. 13개는 그 상한 안에서 실제로 고시가 이름을 적은 개수고요. 그래서 법률을 보면 20개가 나오고 고시를 보면 13개가 나오는 것이 서로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이라고 적었어요. 조건을 두 겹으로 읽어야 해요. 첫째, 기준이 되는 것은 알 개수가 아니라 포장단위예요. 둘째, 안전상비의약품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조항은 법 제44조의4제3호가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넘긴 자리를 받은 것이라,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열어야 나오는 문장이에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가 12세 미만 아동(「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다)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이라고 적었어요. 조건절이 괄호 안에 따로 붙어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이만으로 12세 미만인 경우에 더해, 12세가 넘었더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괄호에 따라 함께 들어와요. 반대로 이 조항은 판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적혀 있고,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우는 형식이 아니에요.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등록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자만 판매자가 되는 구조예요. 같은 조 제2항이 등록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가 네 개 호로 그 기준을 적었어요. 그중 제2호가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출 것이라,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점포는 이 기준부터 걸려요.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가 법 제48조에 따른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어 두었어요. 법 제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정했고요. 조건은 단서에 있어요. 개봉해서 팔 수 있는 경우를 세 개 호로 열어 두었는데, 세 호가 각각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등에 따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의약품을 개봉하는 경우예요. 마지막 호가 넘긴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이 다섯 개 호로 적어 두었는데, 그 다섯 호의 주어가 약업사, 한약업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들어 있지 않아요.
발행일인 2026년 8월 16일 기준의 현행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현행 법령 목록에서 「약사법」은 법령일련번호 279725, 시행일자 2026년 6월 21일 한 줄이 현행으로 표시돼요. 같은 목록에 시행예정으로 표시된 판본이 따로 서 있어서 조회 방식에 따라 다른 날짜가 보일 수 있어요. 「약사법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령 제1181호로 공포되어 2026년 6월 21일 시행된 판본이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56호로 발령일자와 시행일자가 모두 2016년 8월 24일이며 현행여부 표시가 Y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