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장기요양인정을 한 번 받아 본 가족이 가장 자주 다시 찾는 숫자는 몇 년짜리인가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정한 조문은 연수를 하나만 적어 두지 않았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본문에 하나, 각 호에 셋, 모두 네 개의 연수를 적었고, 그 넷이 처음 받은 인정인지 갱신한 인정인지에 따라, 그리고 몇 등급인지에 따라 갈려요.
게다가 이 네 개 중 두 개는 2025년 7월 1일에 바뀐 값이에요. 같은 개정에서 종전에 붙어 있던 조건절 하나도 함께 지워졌는데, 그 조건이 아직 붙어 있는 것처럼 적힌 안내가 흔해요.
아래 문장과 숫자는 2026년 8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원문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개정 전 판본도 따로 받아 나란히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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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한 장을 놓을게요. 아래 절들은 이 표의 각 칸이 어느 조문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순서예요.
| 등급 | 처음 받은 인정 | 갱신한 인정 (지금) | 갱신한 인정 (2025년 7월 1일 전,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
|---|---|---|---|
| 1등급 | 2년 | 5년 | 4년 |
| 2등급 | 2년 | 4년 | 3년 |
| 3등급 | 2년 | 4년 | 3년 |
| 4등급 | 2년 | 4년 | 3년 |
| 5등급 | 2년 | 2년 | 2년 |
| 인지지원등급 | 2년 | 2년 | 2년 |
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과 각 호를 등급별로 펼친 것이에요. 오른쪽 칸은 대통령령 제35626호로 개정되기 전 판본의 같은 조 각 호인데, 그 판본은 각 호의 연수를 조건 없이 주지 않았어요. 단서가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만 각 호로 보냈고, 등급이 바뀌어 판정되면 본문의 2년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오른쪽 칸 머리에 그 조건을 함께 적었어요. 표에는 없지만 같은 조 제2항이 붙어 있는데, 아래에 따로 적을게요.
이 표에서 세로로 갈리는 축이 등급이고, 가로로 갈리는 축이 처음이냐 갱신이냐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칸이 붙으면서 축이 하나 더 생겼어요. 언제 갱신했느냐예요.
조문 원문은 이래요. 시행령 제8조제1항의 본문이 먼저예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본문과 단서를 갈라 읽는 것이 이 조문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본문 2년이 기본값이고, 단서가 갱신된 경우만 따로 떼어 각 호로 보내요. 그러니 처음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등급과 상관없이 2년이 붙어요. 1등급이든 인지지원등급이든 처음은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얹어야 표가 닫혀요. 같은 조 제2항이에요.
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즉 위 표의 숫자들은 위아래로 6개월 폭이 붙은 값이에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니 제1항의 연수를 덮는 조항이고, 늘리는 쪽과 줄이는 쪽이 함께 적혀 있어요. 표만 보고 2년이 반드시 2년이라고 읽으면 이 항을 놓치게 돼요.
연수가 왜 시행령에 있는지도 조문이 밝혀 놓았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은 이렇게만 적었어요.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하한 하나만 적고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인가"를 법률에서 찾으면 안 나오고 시행령에서 나와요. 이 글이 다루는 연수가 전부 대통령령에 사는 이유예요.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가 보낸 각 호는 세 개예요. 원문 그대로 옮길게요.
| 호 | 원문 |
|---|---|
| 제1호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
| 제2호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
| 제3호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항은 세 개 호로 끝나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등급 수와 칸 수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등급은 여섯 개인데 칸은 세 개예요. 제2호가 2등급부터 4등급까지 세 등급을 한 칸에 묶었고, 제3호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두 등급을 한 칸에 묶었어요.
등급이 여섯 개라는 것은 같은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각 호를 세어 확인한 거예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어요.
| 호 | 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제1호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 제2호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제4호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제5호 | 장기요양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제6호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등급 이름과 점수 구간만 뽑은 것이에요. 각 호에는 심신의 기능상태에 관한 서술이 함께 붙어 있고, 제5호와 제6호에는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라는 조건이 앞에 붙어 있어요.
점수 구간이 적힌 자리와 점수를 매기는 방법이 적힌 자리는 서로 달라요. 이 두 자리를 섞으면 출처가 어긋나니 갈라 둘게요.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방법 전체를 고시로 넘긴 문장이에요.
넘겨받은 고시 제2조는 산정 순서를 다섯 개 호로 적었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한 결과를 놓고, 제1호가 영역별 원점수를 내고, 제2호가 그것을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바꾸고, 제3호가 그 값을 [별표1]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넣어 서비스 군별 점수를 뽑고, 제4호가 여덟 개를 더해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만들어요. 제5호는 조사표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되는 등 세 개 목에 모두 해당하고 [별표2]의 회귀모형 값이 0.5 이상인 경우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고 정한 조항이에요.
[별표1]의 제목은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이고, 고시 제2조제3호가 그 여덟을 이름으로 적어 두었어요.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이에요. 별표 아래에도 1번부터 8번까지 같은 순서로 붙어 있어요.
한 가지는 옮기되 범위를 밝혀 둘게요. 고시 제2조 본문은 조사 항목을 52개 항목이라고 적었는데, 그 52개의 이름은 API 응답에서 이미지로 들어 있어 이 글은 하나씩 세지 않았어요. 원문이 52개라고 적었다는 사실까지만 옮겨요.
앞 표의 맨 오른쪽 칸을 조문으로 바꿔 놓을 차례예요. 개정 전 판본과 현행 판본의 같은 자리를 나란히 두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여요.
| 자리 | 개정 전 (2025년 6월 21일 시행 판본) | 현행 (2025년 7월 1일 개정) |
|---|---|---|
| 본문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 단서의 조건 |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 |
| 제1호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5년 |
| 제2호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4년 |
| 제3호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
표 설명: 왼쪽은 법령일련번호 272449(시행 2025년 6월 21일) 판본의 제8조제1항, 오른쪽은 법령일련번호 286011(현행) 판본의 같은 조 같은 항이에요. 두 판본을 같은 API로 따로 받아 대조했어요.
바뀐 곳이 두 군데예요. 연수가 올라간 것이 하나고, 조건절이 사라진 것이 하나예요. 두 번째가 더 자주 놓치는 자리라 따로 적을게요.
개정 전에는 갱신하더라도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긴 유효기간을 받았어요. 등급이 바뀌어 판정되면 이 단서에 들어오지 못하고 본문의 2년으로 돌아갔던 구조예요. 현행 조문의 같은 자리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갱신되었는지만 보면 돼요.
현행 제8조제1항 끝에 붙은 개정 표시도 그대로 옮길게요. 개정 2013.5.31, 2014.6.25, 2016.11.8, 2017.12.26, 2020.7.14, 2025.7.1이에요. 이 조항이 여러 번 손을 탄 조항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부칙을 함께 읽어야 어느 문장이 지금 살아 있는 요건인지 갈라져요.
여기서 오독이 시작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부칙에는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본칙에서 지워진 표현이 부칙에 남아 있는 것이라, 부칙만 검색하면 조건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시행령 부칙은 전부 46건인데, 그중 제8조제1항을 이름으로 지목한 것은 네 건이에요. 공포일자 순으로 늘어놓으면 이래요.
| 공포일자 | 대통령령 | 성격 | 문장 |
|---|---|---|---|
| 2013년 5월 31일 | 제24565호 | 적용례 |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로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2016년 11월 8일 | 제27575호 |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에 장기요양 갱신 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2020년 7월 14일 | 제30846호 | 적용례 |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 2025년 7월 1일 | 제35626호 | 적용례 |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부칙 46건을 공포일자 순으로 읽고, 제8조제1항을 조문 번호로 지목한 것만 뽑았어요. 성격 칸은 부칙 조문의 제목(적용례·경과조치)을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렇게 늘어놓으면 세 가지가 갈려요.
첫째, 2013년 부칙의 문장은 그 개정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예요. 2013년 당시 제8조제1항이 담고 있던 조건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문장이고, 그 뒤로 본칙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지금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붙는 요건을 읽으려면 본칙 제8조제1항을 봐야 해요.
둘째, 2016년 부칙만 방향이 반대예요. 나머지 셋이 "시행 전 사례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인 데 비해, 2016년 것은 시행 전에 갱신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그대로 둔다는 경과조치예요. 같은 조문을 손댄 부칙이라도 앞뒤로 미치는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2025년 부칙 제2조는 이미 갱신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되어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예요.
부칙과 관련해 하나 더 갈라 둘 것이 있어요. 2014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5401호 부칙 제3조제2항도 유효기간을 다루지만, 제8조가 아니라 제7조 개정에 딸린 문장이에요. 그 개정으로 종전 3등급이 3등급과 4등급으로 나뉘면서, 새 등급으로 보게 된 수급자의 유효기간을 종전 3등급으로 판정받은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경과조치예요. 검색어를 유효기간으로 두면 함께 잡히지만 이 글의 축과는 다른 자리예요.

연수를 확정했으면 그다음은 언제부터 세느냐예요. 이 자리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어요. 법 제19조제2항이 유효기간의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기 때문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전문이 이래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한다.
본문과 단서가 서로 다른 날을 가리켜요.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세기 시작하는 날 | 근거 |
|---|---|---|
| 원칙 |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 | 시행규칙 제7조 본문 |
|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 | 시행규칙 제7조 단서 |
표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본문과 단서를 갈라 놓은 것이에요.
단서가 가리키는 법 제27조제2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먼저 받기 시작하는 경우라 유효기간도 그 시작에 맞춰 앞당겨 세는 구조예요.
그 사유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두 개 호로 적었어요. 제1호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제2호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이때 인정되는 급여의 범위를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했고, 제3항은 증명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했어요.
"도달한 날"이 왜 판정일과 갈리는지는 앞뒤 조문을 보면 보여요. 법 제16조제1항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법 제17조제1항은 심의가 완료되면 공단이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해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정했어요. 판정, 송부, 도달이 각각 다른 날일 수 있는 구조라, 시행규칙이 그중 도달을 골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유효기간이 어디에 적혀 오는지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가 넘긴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세 개 호로 정했는데, 그 제1호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에요. 제2호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제3호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이고요. 같은 조 제2항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정했어요. 그러니 내 유효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는 손에 들어온 인정서에 적혀 있어요.
갱신 신청 기간도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어 두었어요. 한쪽은 마감만, 다른 한쪽은 시작과 마감을 함께 적었어요.
| 문서 | 조문 | 적어 둔 기간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0조제2항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제8조제1항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표 설명: 두 조문의 기간 부분만 뽑은 것이에요. 법률은 마감 하나만, 시행규칙은 구간을 적었어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서식과 첨부서류까지 함께 적어요. 원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예요. 처음 신청할 때 쓰는 서식과 같은 번호예요.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같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정하고 있고, 제9조의 변경신청서도 같은 서식이에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이에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뒷문장이 조건이에요.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의사소견서는 따로 제출해야 해요. 앞문장만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읽으면 뒤가 빠져요.
그리고 이 절의 두 번째 축인 조사 이야기예요. 갱신할 때 조사를 다시 받는지는 법과 시행규칙이 위아래로 맞물려 정하고 있어요.
법 제20조제3항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적었어요. 그 구간 안에 조사 조항인 제14조가 들어 있으니, 원칙은 처음 인정을 받을 때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 쪽이에요.
예외를 연 것이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조건절이에요. 기준을 충족해도 수급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해요. 생략이 강제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넘겨받은 고시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하나예요. 이 글이 확인한 최신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이고, 발령일자 2018년 7월 23일, 시행일자 2018년 8월 1일, 현행여부 표시가 Y예요. 담당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적혀 있어요. 그 제3조(갱신조사 생략기준)가 요건을 네 개 호로 적었어요.
| 호 | 요건 |
|---|---|
| 제1호 |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 |
| 제2호 | 갱신 신청(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할 것 |
| 제3호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다섯 개 목의 항목에 대한 기능자립정도가 갱신 신청 직전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 |
| 제4호 | 세 개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일 것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각 호예요. 제3호와 제4호의 목은 아래에 따로 옮겼어요.
네 개를 셀 때 같은 자리에 반드시 붙여야 하는 단서가 있어요.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이래요.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건이 둘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구조라, 요건 자체는 네 개 그대로예요. 그리고 105점은 앞에서 본 1등급 기준선 95점보다 높은 값이에요.
제3호가 가리키는 다섯 개 목은 이래요. 가. 세수하기 / 나. 양치질하기 / 다. 옮겨 앉기 / 라. 화장실 사용하기 / 마. 소변 조절하기. 이 다섯 항목의 기능자립정도가 직전 조사결과와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에요.
제4호의 세 개 목은 서로 다른 자료를 봐요.
| 목 | 대상 | 확인하는 자료 |
|---|---|---|
| 가 |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것)에서 노인성 질병이 확인된 수급자 | 의사소견서 |
| 나 | 갱신 신청 당시 1등급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료 중 신청일부터 소급해 최근 4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 |
| 다 | 갱신 신청 당시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료 중 신청일부터 소급해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 |
표 설명: 고시 제3조제4호 가목·나목·다목이에요. 나목과 다목은 등급에 따라 소급 기간이 4년과 3년으로 갈려요.
나목과 다목의 연수가 다르다는 것이 이 호에서 가장 잘 놓치는 자리예요. 같은 진료내역을 보는데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이에요. 그리고 가목이 말하는 노인성 질병은 시행령 제2조가 별표 1로 정한 질병이에요.
고시 제3조의 개정 배경도 고시 자체에 적혀 있어요. 제2018-146호의 개정이유는 반복적인 갱신조사에 따른 행정낭비를 제거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등급 수급자에 대한 갱신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용어를 사람에서 수급자로 고친 것과 갱신 2회차 이상 1등급 수급자 중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중증 수급자에 대한 갱신조사 생략을 규정한 것 두 가지예요. 부칙 제2조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조문도 함께 두면 이 절이 닫혀요. 법 제22조제1항은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갱신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정했고, 제2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조건이 셋 붙은 문장이라, 동의 하나만 떼어 읽으면 관할 제한이 빠져요.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괄호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예요. 시행규칙 제10조는 대리인이 제시하거나 제출해야 할 신분증과 서류를 네 개 호로 구분해 두었어요.

범위를 밝혀 두는 절이에요. 연 문서와 열지 못한 문서를 갈라 둘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화면은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열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열린 방식이 문제였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첫 화면과 제도 안내 경로 세 곳에 요청을 보내 HTTP 200 과 본문 7만 바이트 안팎을 받았는데, 받은 HTML 안에서 유효기간·갱신·등급이라는 문자열이 각각 0건이었고 title 태그도 비어 있었어요. 대신 script 태그가 60개 넘게 들어 있었어요. 화면의 글자를 스크립트가 나중에 그리는 구조라, 이 방식으로 받은 0건은 "그런 안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껍데기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공단 안내 문구를 한 줄도 인용하지 않았고, 추측해서 채우지도 않았어요.
법률의 판본 표시가 조회 방식에 따라 갈렸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현행 법령 목록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법령일련번호 286217이 공포 2026년 5월 26일 법률 제21690호, 시행일자 2026년 5월 26일, 현행으로 한 줄 나와요. 그런데 같은 일련번호를 본문 조회로 받으면 응답 머리의 시행일자가 2026년 11월 27일로 찍히고 각 조문의 시행일자도 같은 날로 나와요. 부칙을 읽으면 이유가 보여요. 법률 제21690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 조문만 공포일에 시행되는 구조라 목록과 본문의 날짜가 갈린 거예요. 이 글이 인용한 제19조·제20조·제22조·제27조는 법률 제21690호가 손댄 조문이 아니에요. 본문 조회 응답에서 개정 표시 2026.5.26이 붙은 조문을 찾으면 제6조·제9조·제30조·제64조 네 개고, 부칙 제2조·제3조가 적용례로 지목한 조문도 제6조와 제9조제1항이라 이 글이 인용한 조문과 겹치지 않아요. 다만 이 글이 인용한 조문에 개정 표시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19조와 제20조에는 붙어 있지 않지만, 제22조제2항에는 개정 2019.4.23이, 제27조제1항에는 개정 2018.12.11, 2020.12.29가 붙어 있어요. 모두 이번 법률보다 앞선 개정이에요. 다만 두 판본을 각각 받아 조문끼리 대조하는 작업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API가 같은 일련번호에 대해 다른 시행일자 판본을 따로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고시는 8년째 개정 이력이 검색에 잡히지 않았어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는 발령일자 2018년 7월 23일, 시행일자 2018년 8월 1일이고 현행여부 표시가 Y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행정규칙 검색을 행정규칙명 기준으로 돌려 확인한 범위는 이래요. 검색어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총 1건, 검색어 장기요양인정 총 1건, 검색어 갱신조사 총 0건이고, 앞의 두 결과는 같은 제2018-146호예요. 행정규칙의 이름으로 찾은 범위에서 후속 개정본이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본문 검색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고시 목록은 따로 대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고시를 인용할 때마다 발령번호 제2018-146호를 함께 적었어요.
고시에 딸린 첨부 파일과 두 개 별표의 실물은 열지 않았어요. API 응답에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과 개정안 최종본 두 개의 한글 파일 링크가 붙어 있는데 내려받지 않았어요. [별표1]은 제목과 여덟 개 서비스 군의 이름, 그리고 수형분석도의 분기 서술까지는 본문에서 읽었지만 도표 이미지 자체는 보지 않았고, [별표2]의 회귀모형 산식도 이름만 확인했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실물도 열지 않았어요. 앞에서 52개 항목을 세지 않고 원문 표기만 옮긴 이유예요.
실제 운영 숫자는 이 글에 없어요. 갱신 신청 중 조사가 생략된 비율이 얼마인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8조제2항의 6개월 범위를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통계 자료는 열지 않았고, 조문에 없는 숫자를 짐작해 적지 않았어요.
숫자를 다 옮기고 나니 남는 것은 하나예요. 이 제도의 유효기간은 한 문장에 다 들어 있지 않아요. 연수는 시행령이, 세기 시작하는 날은 시행규칙이, 조사를 건너뛰는 자리는 고시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행령 문장은 2025년 7월에 한 번 바뀌었어요. 셋을 같이 열어야 내 인정서에 적힌 날짜가 왜 그 날짜인지가 보여요.
안내: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가 정한 유효기간의 연수와 산정 시작일, 갱신 신청 기간, 갱신조사 생략요건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개별 신청의 접수와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서류와 일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신청은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고, 법령과 고시는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이 2년으로 한다고 정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2년은 처음 받은 인정에 붙는 값이고, 같은 항 단서가 갱신된 인정에는 다른 연수를 적어 두었어요.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이에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이 연수들은 그대로 고정된 값이 아니라 6개월 폭이 붙은 값이에요.
지금 시행령 제8조제1항에는 그 조건이 없어요. 202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5626호로 개정되기 전 판본에는 단서가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현행 판본의 같은 자리는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이 갱신된 경우에로 바뀌었어요. 조건절이 통째로 빠진 거예요. 한 가지 갈라 둘 것이 있어요. 2013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24565호 부칙 제2조에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문장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건 그 당시 개정 조문을 언제부터 적용할지 정한 적용례이지 지금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붙는 요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한다고 정했어요. 판정일도 아니고 인정서를 보낸 날도 아니고 도달한 날이에요. 단서로 갈리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일부터 산정해요. 법 제27조제2항이 가리키는 사유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두 개 호로 정했는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예요.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어 두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마감만 정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시작점까지 정했어요. 조건을 하나 더 붙여 읽어야 해요.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고, 이때에도 의사소견서는 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원칙은 다시 받는 쪽이에요. 법 제20조제3항이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갱신절차에 준용한다고 정했으니 조사 조항인 제14조도 함께 따라와요. 다만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이 예외를 열어 두었어요.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조사를 한 것으로 봐요. 조건절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항 단서가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었으니, 생략요건을 채워도 수급자가 요청하면 조사를 해요.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제3조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라고 적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개를 열거했어요. 네 가지를 셀 때 같은 자리에 붙여 읽어야 하는 단서가 있어요. 같은 조 단서가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요건이 두 개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은 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구조라, 요건 자체는 네 개 그대로예요.
발행일인 2026년 8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원문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법령일련번호 286011, 공포 2026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36325호, 시행 2026년 5월 12일 현행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법령일련번호 280315, 공포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조회 방식에 따라 표시가 갈렸어요. 현행 법령 목록에서는 법령일련번호 286217이 시행일자 2026년 5월 26일 현행으로 나오는데, 같은 일련번호를 본문 조회로 받으면 응답 머리의 시행일자가 2026년 11월 27일로 찍혀요. 이 글이 인용한 제19조·제20조·제22조·제27조는 법률 제21690호가 손댄 조문이 아니에요. 개정 표시 2026.5.26이 붙은 조문은 제6조·제9조·제30조·제64조 네 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