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금연 스티커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장은 대개 하나예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이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그 10만원은 우리 아파트 복도에 붙는 값이 아니에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을 만드는 방법을 네 갈래로 갈라 놓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는 그 네 갈래마다 금액을 따로 붙여 두었어요. 그중 공동주택 갈래만 5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금액 자체가 조례로 넘어가 있어요.
갈래가 갈리면 그다음도 전부 갈려요. 누가 지정하는지,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는지, 표지를 누가 붙이는지가 갈래마다 다른 조문에 적혀 있어요. 이 글은 그중 공동주택 갈래를 축으로 삼아, 지정될 수 있는 곳이 왜 네 곳뿐인지, 동의를 세는 단위가 왜 문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정작 민원의 대부분인 발코니·화장실 흡연이 왜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넘어가는지를 조문 위치까지 밝혀 적어요.
아래 문장과 숫자는 2026년 8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문 XML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한 건도 함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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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한 장을 놓을게요. 아래 절들은 이 표의 각 칸이 어느 조문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순서예요.
| 갈래 | 근거 조항 | 누가 지정하나 | 흡연했을 때 과태료 |
|---|---|---|---|
| 법이 이름으로 열거한 시설 | 법 제9조제4항 |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0만원 |
| 공동주택 | 법 제9조제5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5만원 |
|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 법 제9조제6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10만원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장소 | 법 제9조제7항 | 지방자치단체(조례)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표 설명: 왼쪽 두 칸과 셋째 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문장에서, 맨 오른쪽 칸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바목의 1)부터 4)까지에서 뽑은 것이에요. 별표 5의 단위는 만원이고,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세 칸이 따로 있는데 이 표에는 1차 위반 값을 적었어요. 세 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래 과태료 절에서 따로 펼칠게요.
네 갈래를 한 문장으로 묶은 조항이 따로 있어요. 제9조제8항이에요.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한 줄이 네 갈래를 전부 받아요. 그래서 과태료 조항인 법 제34조제3항제2호도 제9조제8항 하나만 가리켜요. 금지 문장은 하나인데 금액은 넷으로 갈리는 구조라, 금액을 알려면 어느 갈래에서 지정된 구역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첫 갈래인 제9조제4항은 시설을 이름으로 열거해 놓은 항이에요. 국회의 청사부터 시작해서 만화대여업소까지 이어지고, 마지막 호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세는 방식을 한 번 갈라 둘게요. 이 항의 각 호는 제1호부터 제26호까지 번호가 붙어 있는데, 제6호와 제7호 사이에 제6호의2가 하나 더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거된 시설 종류는 27개예요. 마지막 호 번호가 26이라고 26개로 세면 하나가 빠져요.
제4항은 지정만 시키지 않아요.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 의무와 표지 의무가 같은 문장에 있고, 흡연실은 할 수 있다로 열어 두었어요.
셋째 갈래인 제9조제6항은 세 개 호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 시설, 어린이집 시설, 초중등학교 시설의 각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이에요. 세 호 모두 괄호로 같은 단서를 달았어요.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예요. 이 항은 이 글의 축이 아니라 대조표의 한 줄로만 쓸게요.
넷째 갈래인 제9조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 항이에요. 앞의 세 갈래와 달리 지정할 수 있다로 적혀 있고, 금액도 조례로 넘어가요. 이 글은 특정 지자체의 조례를 열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제 이 글의 축인 둘째 갈래예요. 제9조제5항 전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한 문장에 이 제도의 뼈대가 거의 다 들어 있어요. 하나씩 떼어 볼게요.
첫째, 대상이 네 곳으로 한정 열거돼 있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에요. 조문은 이 넷을 이름으로 부르고 그 뒤에 다른 장소를 더 열어 두는 표현을 붙이지 않았어요. 앞 절에서 본 제9조제4항이 마지막 호에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두어 확장 통로를 만들어 둔 것과 대비돼요. 제5항에는 그런 통로가 없어요.
둘째, 전부 또는 일부라고 적혀 있어요. 네 곳을 다 걸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뒤에서 볼 시행규칙의 동의 방식과 맞물려요. 시행규칙은 동의서를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했거든요.
셋째, 지정 주체가 구청이에요. 문장의 주어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리사무소도 아니에요. 주민은 신청을 하고,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요.
넷째, 문장이 지정하여야 한다로 끝나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앞의 요건이 갖춰지면 지정하도록 적혀 있는 기속 문언이고, 안내표지 설치도 같은 문장 안에 하여야 한다로 묶여 있어요. 같은 조 제7항이 조례 지정을 지정할 수 있다로 적어 둔 것과 비교하면 문장 끝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보여요.
다섯째, 절차와 표지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이 글의 다음 두 절이 전부 시행규칙 이야기예요. 법률만 읽으면 서류가 몇 장인지, 동의서에 기한이 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이 항이 언제 생겼는지도 조문 끝에 붙어 있어요. 항 말미의 개정 표시는 신설 2016.3.2, 2017.12.30이에요. 신설된 판본은 법률 제14057호이고, 그 뒤 법률 제15339호로 한 번 손을 탔어요. 참고로 시행규칙 쪽의 해당 조문에는 본조신설 2016.9.2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4로 이동이라는 표시가 함께 남아 있어요. 조문 번호가 밀린 흔적이라, 오래된 안내문에서 제6조의2를 인용하고 있다면 지금의 제6조의2와 다른 조문일 수 있어요.
앞 절의 조문은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정한 시행규칙은 같은 자리를 다른 말로 적었어요.
| 문서 | 조문 | 적어 둔 단위 |
|---|---|---|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제5항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의2제1항제2호 |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 |
표 설명: 두 조문에서 동의 주체를 가리키는 표현만 뽑은 것이에요. 두 문서 모두 2분의 1 이상이라는 비율은 같고, 그 2분의 1을 세는 단위를 부르는 말이 서로 달라요. 이 글은 어느 한쪽이 맞다고 단정하지 않고, 인용할 때마다 어느 문서의 문언인지를 함께 적어요.
실제로 창구에 낼 서류를 정한 문장은 시행규칙 쪽이에요. 제6조의2제1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했고, 각 호는 다섯 개예요.
| 호 | 첨부서류 |
|---|---|
| 제1호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 제2호 |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 |
| 제3호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 제4호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 제5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표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항은 다섯 개 호로 끝나요. 제2호의 괄호 안 문장까지 원문 그대로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걸려요.
하나, 동의를 구역별로 나눠 받아요. 제2호 괄호 안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한다고 적었어요. 네 곳을 하나로 묶은 동의서 한 장이 아니라 구역을 갈라 놓은 동의를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앞 절에서 본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과 맞물리는 자리예요.
둘, 동의서에 3개월 기한이 붙어요. 같은 항의 후단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제2호가 바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서류예요. 그러니 오래전에 받아 둔 동의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야 해요. 조문이 세는 시작점을 지정 신청일로 못 박아 두었으니, 접수가 늦어지면 앞서 받은 동의부터 기한을 넘길 수 있어요.
서류 이름에 관해 갈라 둘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조문이 부르는 이름과 실제 서식 제목이 서로 달라요. 조문 본문은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라고 부르는데, 시행규칙에 붙어 있는 별지 서식의 제목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예요. 동의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문은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라고 부르고, 서식 제목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예요. 위 표에 적은 것은 조문 본문의 표현이고, 실제 내려받는 서식의 제목은 지정과 해제를 한 장에 묶은 쪽이에요.
신청을 받은 뒤 구청이 할 일도 같은 조에 있어요. 제2항이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확인할 수 있다가 아니라 확인하여야 한다예요. 참고로 이 항의 원문에는 금역구역이라는 오탈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1항에 따른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이라고 적혀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현행 판본에도 그대로예요. 인용할 때 조용히 고치면 축자 인용이 아니게 되므로 그대로 옮기고 오탈자라고만 밝혀 둘게요.
제3항은 지정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서류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3개월 기한과 함께 읽어야 하는 항이에요.
지정이 끝나면 공고가 따라와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이에요.
공고하는 곳은 두 갈래예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에요. 공동주택 홈페이지에는 괄호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예요. 홈페이지가 없는 단지라면 게시판이 남아요.
공고할 사항은 각 호 네 가지예요.
| 호 | 공고 사항 |
|---|---|
| 제1호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 제2호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 제3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 제4호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표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항은 네 개 호로 끝나요.
제3호 지정 범위가 앞 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어지는 칸이에요. 네 곳을 다 걸었는지 일부만 걸었는지가 여기에 적혀요. 그리고 제4호 지정 시행일이 있다는 것은, 지정된 날과 효력이 생기는 날이 같은 날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단지가 언제부터 금연구역인지는 이 공고의 넷째 줄을 봐야 알 수 있어요.
푸는 절차도 같은 조에 있어요. 제6항이에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범위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라는 점이 중요해요. 제1항이 들어 있으니 신청 서류 다섯 가지와 3개월 요건이 해제에도 그대로 따라와요. 제2항의 진위 확인, 제3항의 보완 명령, 제4항의 공고도 마찬가지예요. 해제는 지정보다 쉬운 절차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앞에서 본 서식 제목이 지정과 해제를 한 장에 묶어 둔 이유이기도 해요.

표지를 누가 붙이는지가 갈래마다 달라요. 공동주택은 구청이에요.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이 이렇게 적었어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갈래는 반대예요. 법 제9조제4항 전단이 표지 설치를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웠어요. 같은 항의 후단은 그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긴 문장이라, 설치 의무 자체를 지운 자리가 아니에요. 같은 금연구역인데 표지를 다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안내표지에 들어갈 내용도 같은 조에 있어요. 제6조의3제2항 각 호 네 가지예요.
| 호 | 안내표지에 포함할 사항 |
|---|---|
| 제1호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 제2호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
| 제3호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
| 제4호 | 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표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항은 네 개 호로 끝나요.
여기서 흔히 겹쳐 읽는 자리를 갈라 둘게요. 시행규칙에는 별표 2가 있고 제목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이에요. 이 별표를 불러오는 문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하나뿐인데, 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 제9조제4항 후단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문장에 제5항이 없어요. 제4항과 제6항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안내표지는 별표 2가 아니라 방금 본 제6조의3이 정한 네 가지를 따르고, 설치장소와 안내내용의 세부사항은 같은 조 제3항이 다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겼어요. 별표 2에 적힌 흡연실 기준이 우리 아파트에도 그대로 붙는다고 읽으면 이 갈래를 넘어가는 셈이에요.
별표 2가 어떤 값을 들고 있는지는 대비를 위해 짚어 둘게요. 이 별표가 덮는 갈래는 방금 인용한 문장 그대로 제4항과 제6항 둘이에요. 제1호 표지 기준은 시설(제4항)과 학교 앞 30미터(제6항)를 나란히 적었고, 제2호 흡연실 기준은 시설(제4항) 갈래만 다뤄요. 어느 쪽에도 공동주택(제5항)은 없어요. 흡연실 설치 위치를 정한 제2호 가목 1)은 법 제9조제4항의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여덟 개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따로 묶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했고, 이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안에 흡연실을 두는 경우의 기준도 같은 별표에 있어요. 제2호 다목 2)가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이름이 불린 복도와 계단이 공교롭게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대상 네 곳 중 둘과 같아요. 다만 이 문장은 시설 갈래의 흡연실 기준이고, 공동주택 갈래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힌 문장은 아니에요. 같은 단어가 두 갈래에 나온다고 해서 같은 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 자리를 특히 갈라 두었어요.
이제 금액이에요. 상한을 정한 것은 법률이고, 실제 금액을 정한 것은 시행령 별표예요.
법 제34조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었고, 그 제2호가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법률 층에서 정해진 것은 10만원이라는 상한 하나뿐이에요.
그 아래 금액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별표 5로 보냈어요.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의 바목이 흡연 과태료를 네 줄로 갈라 두었어요. 단위는 만원이에요.
| 바목의 줄 | 어떤 금연구역인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 | 10 | 10 | 10 |
| 2) |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 5 | 5 | 5 |
| 3)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 10 | 10 | 10 |
| 4) |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표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바목의 1)부터 4)까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표 머리의 단위(만원)와 1차·2차·3차 이상이라는 구분도 원문 표의 것이에요. 4)는 세 칸이 나뉘어 있지 않고 한 문장이 세 칸을 가로질러 적혀 있어요. 바목 전체의 근거 법조문 칸에는 법 제34조제3항제2호가 적혀 있어요.
이 표에서 두 가지가 보여요.
첫째, 갈래마다 금액이 다르고 공동주택만 절반이에요. 시설과 학교 앞 구역은 10만원, 공동주택은 5만원이에요. 같은 별표의 다른 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요. 예를 들어 사목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로 170 / 330 / 500이에요.
둘째, 흡연 과태료는 차수가 올라가도 금액이 그대로예요. 1)과 2)와 3) 모두 세 칸이 같은 값이에요. 별표 5 제1호 일반기준 가목·나목이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지만, 바목의 세 칸이 같은 값이라 이 계산이 금액을 바꾸지는 않아요. 같은 별표의 사목이 170에서 330, 500으로 오르는 것과 구조가 달라요.
부과권자도 갈래를 따라 갈려요. 시행령 제33조제2항이에요.
| 어느 갈래에서 흡연했나 | 부과권자 | 근거 |
|---|---|---|
|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금연구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2 |
| 법 제9조제7항의 금연구역(조례) |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
표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 금연구역 흡연(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두 호만 뽑은 것이에요. 두 호 모두 괄호로 적용 범위를 스스로 좁혀 두었어요. 제1호의2는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제4호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조례 갈래만 지정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이 표의 특징이에요. 지정한 곳이 부과도 한다는 구조예요.
앞 표의 5만원은 개별기준의 값이에요. 그 위에 일반기준이 따로 있고, 일반기준이 이 값을 위아래로 움직여요.
줄이는 쪽은 제1호 일반기준 다목이에요.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늘리는 쪽은 라목이에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적고, 곧바로 단서를 달았어요.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예요. 늘리는 사유는 두 개인데, 1)이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2)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두 목을 개별기준의 값에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아래 표의 금액은 조문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라 위 두 목의 2분의 1을 계산한 값이에요.
| 갈래 | 개별기준 금액 | 다목대로 줄이면 | 라목대로 늘리면 |
|---|---|---|---|
| 공동주택(바목 2) | 5만원 | 2만 5천원 | 7만 5천원 |
| 시설(바목 1) | 10만원 | 5만원 | 라목 단서 때문에 1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표 설명: 개별기준 금액만 별표 5의 축자값이고, 오른쪽 두 칸은 일반기준 다목·라목의 2분의 1을 계산한 값이에요. 시설 갈래는 개별기준이 이미 법 제34조제3항의 상한 10만원과 같은 값이라, 라목으로 늘릴 여지가 남아 있지 않아요.
시설 갈래가 이미 상한에 닿아 있다는 점이 이 표의 핵심이에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10만원인데 개별기준도 10만원이라, 가중 조항이 있어도 올릴 자리가 없어요. 반면 공동주택 5만원은 위아래로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값이에요.
금액이 움직이는 통로가 하나 더 있어요. 법 제34조제5항이에요.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넘겨받은 조문이 시행령 제34조예요.
| 무엇을 받았나 | 결과 | 유예 기간 | 근거 |
|---|---|---|---|
|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의 교육 | 100분의 50 감경 | 신청한 날부터 1개월 |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제4항제1호 |
|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의 금연지원 서비스 | 전액 면제 | 신청한 날부터 6개월 | 시행령 제34조제3항제2호·제4항제2호 |
표 설명: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3항·제4항에서 종류와 결과, 유예 기간만 뽑은 것이에요. 제2항은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교육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고 정했어요.
조건이 여럿 붙어 있어요. 같은 조 제4항 단서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두 번 이상 감면받은 사람은 감면할 수 없다고 정했고, 제5항은 교육에 따른 감경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했어요. 제6항은 유예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지체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7항은 유예기간 동안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이 적발되면 역시 지체 없이 부과하도록 정했어요.
받아야 하는 교육과 서비스의 이수 기준은 다시 고시로 넘어가 있어요.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제3조가 이렇게 적었어요.
| 종류 | 이수 기준(고시 제3조 각 호) |
|---|---|
| 교육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 이수 |
| 금연지원 서비스 가목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지원 서비스 나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
| 금연지원 서비스 다목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
| 금연지원 서비스 라목 |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표 설명: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와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제2호는 네 개 목으로 끝나요. 이 고시는 발령일자 2022년 7월 1일, 시행일자 2022년 7월 1일이고 현행여부 표시가 Y예요.
마지막으로 통설이 자주 어긋나는 자리를 갈라 둘게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 자체에 붙는 값이 아니에요.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문언은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예요. 제9조제9항은 구청장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항이고, 그 각 호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을 위반한 경우예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래요. 지정하지 않음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 → 과태료. 실제 금액은 별표 5 사목의 170 / 330 / 500이에요. 그리고 제9조제9항의 상대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예요. 공동주택 갈래는 지정 주체가 구청이라 이 항의 상대와 같지 않아요.

민원의 대부분은 복도가 아니라 세대 안쪽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 자리는 지금까지 읽은 법이 다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따로 들고 있어요. 조 제목은 간접흡연의 방지 등이고, 조문 끝에 본조신설 2017.8.9가 붙어 있어요.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제1항 전문이에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절차를 열어 둔 항이에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항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제4항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5항은 입주자등이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다섯 항에서 쓰이는 말을 모아 보면 이래요. 노력하여야 한다 · 요청할 수 있다 · 조사를 할 수 있다 · 협조하여야 한다 · 실시할 수 있다 ·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앞 절에서 본 5만원 같은 값이 이 조문 안에는 없어요.
여기서 범위를 밝혀 적을 것이 있어요. 이 글은 「공동주택관리법」 본문의 조문 전체를 훑어 제20조의2라는 문자열이 어디에 인용돼 있는지 찾았어요. 결과는 제20조의2 자기 자신 말고는 없었어요. 특히 벌칙과 과태료가 모인 자리를 하나씩 열어 확인했어요. 제11장 벌칙에 속한 제97조·제98조·제99조·제100조(벌칙), 제101조(양벌규정), 제102조(과태료) 여섯 조문과, 그 앞 장에 있는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예요. 일곱 조문 어디에도 제20조의2가 인용돼 있지 않았어요. 참고로 제102조는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제1항), 1천만원 이하(제2항), 500만원 이하(제3항), 300만원 이하(제4항) 네 층으로 나눠 두고 있는 긴 조문이에요.
이 확인의 범위도 함께 적어 둘게요. 이 글이 연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본문이에요.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별 단지의 관리규약,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 위 문장은 이 법 본문의 벌칙·과태료 조문에서 확인한 범위까지예요.
마지막으로 대상 자체를 정한 문서예요. 법 제9조제5항은 공동주택을 스스로 정의하지 않고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가리켰어요. 그 호의 문언이에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류와 범위는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어가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세 개 호로 적었어요.
| 호 | 공동주택의 종류 |
|---|---|
| 제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
| 제3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
표 설명: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 이 항은 세 개 호로 끝나요. 같은 조 제2항은 이 세 종류를 공급기준·건설기준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더 세분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여기서 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이 표에 없어요. 같은 시행령 제2조가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세 개 호로 정하면서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다중주택, 제3호 다가구주택을 적었어요. 이름이 비슷해도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쪽,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쪽이에요. 법 제9조제5항이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가리키고 있으니, 이 갈림이 곧 신청할 수 있는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의 갈림이 돼요.
범위를 밝혀 두는 절이에요. 연 문서와 열지 못한 문서를 갈라 둘게요.
위임된 고시 두 건은 행정규칙 제목검색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소재에는 고시로 넘어간 자리가 두 군데 있어요.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이 금연구역 지정 신청, 지정 검토 또는 지정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넘겼고, 제6조의3제3항이 안내표지의 설치장소 및 안내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역시 고시로 넘겼어요. 2026년 8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행정규칙 검색을 행정규칙명 기준으로 돌린 결과는 이래요. 검색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0건, 금연구역 0건, 금연아파트 0건, 금연구역 지정 0건, 흡연실 0건, 국민건강증진 0건이에요. 범위를 넓혀 공동주택으로 치면 25건이 나오는데 소관부처가 전부 국토교통부·소방청·국세청·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고 보건복지부 소관은 0건이었어요. 담배로 치면 8건이고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 하나뿐이라 이 글의 위임 고시와는 무관했어요. 흡연으로 치면 4건이고 그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셋이었어요. 둘은 과음 관련 고시였고, 나머지 하나가 이 글의 과태료 절에서 인용한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었어요. 그 고시는 법 제34조제5항과 시행령 제34조제1항이 위임한 것이라, 여기서 찾던 두 고시와는 위임 근거가 달라요. 그러니 결론은 고시가 없다가 아니라 행정규칙명 검색 여섯 표현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예요. 행정규칙 본문 검색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고시 목록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어요.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금액은 이 글에 없어요. 법 제9조제7항 갈래는 시행령 별표 5가 금액 칸에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어 두었어요. 실제 값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이번에 특정 지자체의 조례를 열지 않았으므로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값이 궁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별지 서식의 실물은 열지 않았어요. 별지 제1호의4서식과 제1호의5서식은 이 글에서 제목만 확인했어요. 시행규칙에 딸린 서식 목록에서 제목이 각각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해제)동의서로 표시되는 것까지는 봤지만,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칸을 하나씩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서식에 몇 개 칸이 있는지, 어떤 항목을 적게 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운영 통계도 없어요. 전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몇 곳인지, 신청 중 몇 건이 지정으로 이어지는지,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통계 자료는 열지 않았고, 조문에 없는 숫자를 짐작해 적지 않았어요.
제9조제5항이 규정하지 않은 장소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아요. 놀이터, 단지 내 도로, 옥외 휴게공간 같은 곳은 제9조제5항의 문장에 이름이 없어요. 다만 그런 장소가 다른 갈래로 금연구역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제9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는 조례를 열어야 알 수 있고, 이 글은 그 조례를 열지 않았어요.
숫자를 다 옮기고 나니 남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 아파트 복도에 붙은 스티커의 값은 5만원이고, 그 5만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적혀 있어요. 대상 네 곳은 법률이, 동의와 서류와 공고는 시행규칙이, 금액과 감면은 시행령이, 이수 기준은 고시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창문 너머로 올라오는 연기는 이 네 문서가 아니라 다른 법의 권고 조항이 들고 있어요. 다섯을 같이 열어야 게시판에 붙은 한 줄이 어디서 왔는지가 보여요.
안내: 이 글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보건복지부고시가 정한 금연구역의 갈래와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대상·동의 요건·공고 사항·과태료 금액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실제 신청의 접수와 지정, 과태료 부과는 해당 시·군·구가 하고, 서류와 일정은 단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신청은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고, 법령과 고시는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이 네 곳을 이름으로 적었어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에요. 조문은 이 네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이라고 적었으니, 네 곳을 다 걸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 네 곳 밖의 장소는 이 항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놀이터나 단지 내 도로, 세대 안쪽은 제9조제5항의 문장에 들어 있지 않고, 세대 안쪽 흡연은 뒤에서 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따로 다뤄요.
두 문서가 같은 2분의 1을 서로 다른 단위로 적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라고 적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문언을 나란히 적어요. 실제로 창구에 내는 서류를 정한 문장은 시행규칙 쪽이고, 같은 호는 그 동의가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여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후단이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고 적었어요. 제2호가 바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서류예요. 그러니 오래전에 받아 둔 동의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봐야 해요. 같은 조 제6항이 해제 절차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했기 때문에, 지정을 푸는 쪽도 같은 3개월 요건을 지나가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개별기준 바목 2)가 1차 위반 5, 2차 위반 5, 3차 이상 위반 5로 적었어요. 단위는 만원이라 5만원이에요. 차수가 올라가도 금액이 오르지 않는 것이 이 줄의 특징이에요. 다만 고정값은 아니에요. 같은 별표 제1호 일반기준 다목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라목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고 정했고,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구청이 붙여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시설 금연구역은 반대예요. 법 제9조제4항 전단이 표지 설치를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웠어요. 같은 항의 후단은 그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긴 문장이에요.
그 자리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가 다뤄요. 제1항은 입주자등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었고, 제2항은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이 그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노력·요청·권고·협조가 이 조문이 쓰는 말이에요.
발행일인 2026년 8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원문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은 법령일련번호 285763, 공포 2026년 4월 30일 법률 제21607호, 시행 2026년 4월 30일 현행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283973, 시행 2026년 3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273653, 시행 2025년 10월 2일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은 284009, 시행 2026년 7월 1일이고,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283191·288361로 둘 다 시행 2026년 8월 4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