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동네 간판을 보다 보면 한 번쯤 헷갈려요. 저기는 의원이고 저기는 병원인데, 무슨 차이로 이름이 갈리는 걸까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이름을 가르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숫자예요. 종합병원 기준만 해도 「의료법」이 병상 수와 진료과목 수로 선을 그어 두었거든요.
선은 다섯 개예요. 병상 30개와 100개, 진료과목 7개와 9개와 20개요. 그런데 이 다섯이 한 조문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조문에, 서로 다른 기관 종류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외우면 자꾸 헷갈려요.
이 글은 다섯 숫자를 각각 어느 기관 종류에 붙는 수인지부터 표로 확정해 두고 시작할게요. 그다음에 조문 하나씩 축자로 열어 볼게요. 값마다 어느 문서 몇 조에서 왔는지와 시행일을 붙여 적을 거예요.
아래 문장과 숫자는 2026년 8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원문 XML을 받아 옮긴 것이에요. 보건복지부고시 두 건도 함께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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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하나로 자리를 잡아 둘게요. 이 표를 손에 쥐고 아래 절들을 읽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 기관 종류 | 병상 | 진료과목 수 | 근거 조문 | 시행일 |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 | 조문이 수로 정하지 않음 |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 별표 개정 2024. 7. 24. |
| 병원ㆍ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조문이 수로 정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의2 | 2026. 4. 7. |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조문이 수로 정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의2 | 2026. 4. 7. |
| 치과병원 | 제3조의2 괄호가 지목하지 않음 | 조문이 수로 정하지 않음 | 의료법 제3조의2 | 2026. 4. 7. |
|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100개 이상의 병상 | 7개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 2026. 4. 7. |
| 종합병원(300병상 초과) | 100개 이상의 병상 | 9개 이상 |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 2026. 4. 7. |
| 상급종합병원 | 지정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음(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므로 100개가 그대로 걸려요) | 20개 이상 | 의료법 제3조의4제1항 본문ㆍ제1호, 상급종합병원 규칙 별표 제1호가목 | 법률 2026. 4. 7. / 별표 개정 2026. 7. 29. |
| 정신병원 | 환자 50명 이상 입원 가능한 입원실 | 조문이 수로 정하지 않음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 별표 개정 2025. 3. 11. |
표 설명: 병상 칸과 진료과목 칸의 값은 각 조문과 별표에 적힌 말을 옮긴 것인데, 칸 너비에 맞춰 줄인 자리가 있어요. 각 값의 축자는 아래 절에서 그대로 열어 볼게요. 조문이 수로 정하지 않음이라고 적은 칸은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관 종류에 대해 그 수를 숫자로 못 박은 문장을 이 글이 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칸은 사정이 조금 달라요. 지정 조문이 병상 수를 따로 적지 않았을 뿐,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되는 것이라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100개가 전제로 그대로 걸려요. 시행일 칸은 법률과 부령의 본칙 시행일이고, 별표는 별표 자체의 개정일을 따로 적었어요.
여기서 미리 짚어 둘 것이 있어요. 별표의 날짜는 본칙의 날짜와 달라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12일 시행분인데, 그 안의 별표 3 머리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7. 24.>
날짜를 감싼 것이 소괄호가 아니라 꺾쇠라는 점까지 원문 그대로예요. 그러니 별표를 인용할 때 본칙 시행일만 적으면 어긋나요. 이 글은 별표를 부를 때마다 별표 자체의 개정일을 붙일게요.
숫자로 가기 전에 한 단계 앞을 봐야 해요. 「의료법」 제3조제2항이 의료기관을 세 갈래로 나눠 두었거든요.
| 갈래 | 종류 | 조문이 붙인 설명 |
|---|---|---|
| 제1호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 제2호 조산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 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표 설명: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와 각 목을 옮긴 것이에요. 종류 이름과 그 순서는 조문에 적힌 그대로이고, 맨 오른쪽 칸만 줄여 옮겼어요. 제1호의 원문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제3호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인데, 두 칸에서 공통된 주어를 뺐어요. 조문시행일자는 2026년 4월 7일이에요.
목을 세어 보면 의원급 3개, 조산원 1개, 병원급 6개로 모두 10종이에요. 다만 이 10이라는 수는 조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제가 목을 센 값이에요.
여기서 눈에 걸리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첫째, 갈림의 기준으로 조문이 먼저 든 것은 병상이 아니라 환자예요.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 병원급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병상 수는 그다음 조문에서 병원급의 요건으로 붙어요.
둘째, 종합병원은 병원급 여섯 종류 중 하나예요. 종합병원이 병원보다 위에 있는 별개의 층이 아니라, 같은 병원급 안에 들어 있는 한 종류라는 뜻이에요. 상급종합병원은 아예 이 목록에 없어요. 뒤에서 볼 제3조의4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라 종류가 아니라 지정 상태거든요.
첫 번째 숫자예요. 「의료법」 제3조의2를 통째로 옮길게요. 짧아요.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한 문장인데 괄호가 세 개예요. 그리고 그 괄호들이 이 조문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해요. 갈라 볼게요.
| 조문의 자리 | 축자 | 그 괄호가 걸린 기관 |
|---|---|---|
| 네 이름 뒤의 첫 괄호 | 「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 괄호 바로 앞에 나열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 30개 이상의 병상 뒤 괄호 | 「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 병원, 한방병원 |
| 요양병상 뒤 괄호 | 「요양병원만 해당하며 …」 | 요양병원 |
표 설명: 제3조의2 한 문장을 괄호 단위로 끊어 옮긴 것이에요. 오른쪽 칸은 각 괄호가 묶거나 지목한 기관이에요. 첫 괄호는 안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괄호 바로 앞에 나열된 네 이름을 「병원등」이라는 한 낱말로 묶는 자리예요. 나머지 두 괄호는 안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치과병원의 자리가 비어요. 「병원등」으로 묶인 네 이름에는 치과병원이 들어 있는데, 30개라는 수가 붙는 두 번째 괄호에는 이름이 없어요. 요양병상 괄호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 글은 「치과병원에는 병상 요건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을게요. 대신 확인된 것만 적을게요. 제3조의2의 괄호가 치과병원을 지목하지 않았고, 뒤에서 볼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입원실 행에서도 치과병원 칸이 공란이에요. 참고로 같은 시행규칙의 [별표 5의2] 약사 정원 표는 「치과병원(30병상 이상에 한정한다)」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만 둔 표현이에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숫자가 한 조문에 모여 있어요.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이에요. 세 개 호를 그대로 옮길게요.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읽는 법을 네 가지 짚어 둘게요.
첫째, 병상과 진료과목이 함께 걸려 있어요. 제1호가 병상 100개, 제2호와 제3호가 진료과목 수예요. 병상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진료과목 수와 전속 전문의까지 함께 걸려요.
둘째, 300병상이 갈림선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정확히 어디로 갈리는지 한 번 더 봐야 해요. 제2호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이고 제3호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러니 정확히 300병상은 제2호 쪽, 즉 7개 이상이에요.
셋째, 두 호가 부르는 과목의 방식이 달라요. 제2호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를 「중 3개」로 골라 쓰게 했고, 제3호는 그 넷을 전부 이름으로 넣었어요.
넷째, 이름으로 지목된 수와 총수 사이에 여유가 다르게 남아요. 이건 제가 조문을 세어 본 값이라 갈라 적을게요.
| 구분 | 이름으로 지목된 과목 수 | 조문이 요구한 총수 | 남는 자리 |
|---|---|---|---|
| 제2호(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 6 | 7개 이상 | 1 |
| 제3호(300병상 초과) | 9 | 9개 이상 | 0 |
표 설명: 왼쪽 칸은 조문에 적힌 수가 아니라 제가 이름을 센 값이에요. 제2호는 「4개 중 3개」로 3, 영상의학과 1, 마취통증의학과 1,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1을 더해 6이에요. 제3호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로 9예요. 맨 오른쪽 칸은 총수에서 지목된 수를 뺀 값이에요.
즉 300병상 초과 구간에서는 조문이 부른 아홉 과목이 곧 아홉 개 전부예요. 반면 그 아래 구간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제2항도 함께 봐 둘게요.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필수진료과목이라 부르고, 그 밖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과목에는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전속 요건이 필수진료과목에만 걸린다는 뜻이에요.
법률이 정한 자리와 부령이 받은 자리, 별표가 실제 숫자를 드는 구조가 낯설다면 수영장 욕수의 수질기준이 어느 별표에 적혀 있는지 따라간 글에서도 같은 층 구조를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숫자예요. 이 숫자는 두 층에 걸쳐 있어요.
법률 쪽은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제1호예요. 축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에요. 20이라는 수는 법률에 있고, 어떤 과목인지는 부령으로 넘어가요.
부령 쪽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에요. 제2조가 한 줄로 별표에 넘기고, 그 별표 제1호가목이 목록을 두 개로 나눠 들고 있어요.
| 목록 | 조문이 붙인 수 | 과목 |
|---|---|---|
| 필수진료과목 | 9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 선택진료과목 | 18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
표 설명: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제2조 관련) 제1호가목의 축자예요. 가운데 칸의 9와 18은 조문이 목록 이름 옆 괄호에 직접 적어 둔 수예요. 이 별표의 개정 표기는 「<개정 2026. 7. 29.>」인데, 그 줄이 놓인 자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반대예요. 별표 3은 첫 줄에 붙어 있는데 이 별표는 본문 맨 끝줄에 붙어 있어요.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가 두 목록에 모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두 목록의 수를 그냥 더한 27에서 서로 다른 이름만 세면 26이 돼요. 다만 조문은 겹치는 이름을 어떻게 세는지 적어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글도 두 목록에 같은 이름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고, 세는 방법은 주장하지 않을게요.
같은 별표에 함께 적힌 숫자도 몇 개 옮겨 둘게요. 제3호가목이 「지정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명 이상,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명 이상」이라고 정했어요. 제4호가목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다음 표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8 이상이고,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00분의 12 이하일 것」이에요. 제4호나목은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한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5 이하일 것」이고요.
여기서 기간을 빼고 비율만 옮기면 안 돼요. 제3호가목이 재는 기간은 1년인데 제4호가 재는 기간은 2년 6개월이에요. 비율의 분모가 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니 두 조문의 수를 같은 잣대로 놓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절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가 남았어요. 부칙이에요.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예요. 공포일이 2026년 7월 29일이니 개정 별표는 그날부터 시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정이나 재지정을 받은 곳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현행 조문을 열어 봤다는 것과 지금 모든 곳에 그 기준이 붙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지정 절차의 숫자도 하나 적어 둘게요.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이 신청서를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정했어요. 「의료법」 제3조의4제3항은 지정받은 종합병원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고요.
규칙이 고시로 넘긴 자리도 짚어 둘게요. 제3조제4항이 말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두 개의 보건복지부고시에 나뉘어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2026-83호) [별표 3]의 계 칸은 14개 권역이고,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고시 제2023-270호) 제1조제1항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8,574이다」예요. 두 고시의 발령일이 2026년 4월 3일과 2023년 12월 26일로 어긋나므로, 이 글은 두 값을 각각 어느 고시 몇 조에서 왔는지만 붙여 적고 서로 맞물린다는 주장은 하지 않을게요.
법률이 병상 수로 그은 선을 부령의 별표는 입원환자 수로 다시 적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가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고 넘겼거든요.
별표 3은 표 한 장이에요. 열이 여덟 개인데, 이 글이 볼 것은 첫 행인 1. 입원실이에요.
| 별표 3의 열 | 1. 입원실 칸의 축자 |
|---|---|
|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 치과병원 | 공란 |
| 한방병원 |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 의원 |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
| 치과의원 | 의원과 같음 |
| 한의원 | 의원과 같음 |
| 조산원 | 1 (분만실 겸용) |
표 설명: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제1호 입원실 행의 축자예요. 별표 머리글의 개정일은 2024년 7월 24일이고, 규칙 본칙의 시행일은 2026년 6월 12일이에요. 첫 열은 원문 표에서 종합병원과 병원과 요양병원이 한 칸으로 묶여 있어요.
의원의 29명과 병원의 30명이 마주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하나 차이로 이름이 갈리는 셈이에요. 다만 이 표는 시설기준이라 병상 수를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병상 수와 별표의 입원환자 수를 같은 말로 바꿔 쓰지 않을게요.
같은 별표에는 300이라는 수도 두 번 나와요.
| 시설 | 축자 |
|---|---|
| 1의2. 임종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
| 2. 중환자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 8. 물리치료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10. 병리해부실 |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
| 16. 시체실 | 1 (종합병원만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표 설명: 같은 별표 3의 종합병원 열 축자를 시설별로 뽑은 것이에요. 임종실 행만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두 곳이 함께 지목돼 있어요.
위 표를 다시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는 병원급에 정신병원을 이름으로 넣어 두었는데, 시행규칙 별표 3의 열에는 정신병원이 없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료법에는 정신병원의 병상 기준이 없다」고 적으려 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했어요. 별표 3 본문 문자열에서 「정신병원」을 세니 0회였고, 「정신」이라는 두 글자조차 0회였어요. 표의 열 이름 여덟 개를 눈으로 세어도 정신병원 열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다른 법에 적혀 있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이에요.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그 보건복지부령이 같은 법 시행규칙이고, 제11조제1항이 다시 별표 3으로 넘겨요. 거기에 숫자가 있었어요.
|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
|---|---|---|---|
| 가. 입원실 |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공란 |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 나. 병상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 공란 | 공란 |
| 라. 진료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1개 이상 |
| 거. 비상경보장치 | 2개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
표 설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제1호 시설기준 표에서 네 행을 뽑은 것이에요. 별표 머리글의 개정일은 2025년 3월 11일이고, 규칙 본칙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23일이에요. 열 이름도 원문 표 그대로예요.
결론이 「없다」에서 「다른 곳에 있다」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숫자가 마주 붙어요. 정신병원은 50명 이상, 정신과의원은 49명 이하예요. 의원과 병원을 가르던 29와 30과는 다른 수예요.
두 규칙의 관계를 제가 임의로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각 별표의 축자와 근거 조문까지만 적어 둘게요. 다만 같은 법 제19조제3항이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둔 것은 함께 적어 둘 만해요. 여기서도 300이 기준선이거든요.
숫자 말고 하나 더 갈리는 게 있어요. 문을 여는 절차예요. 「의료법」 제33조의 제3항과 제4항이에요. 요약하면 틀리기 쉬운 문장이라 축자로 옮길게요.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줄임)
인용 범위를 밝혀 둘게요. 제4항은 위 문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조문은 뒤로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두 개 호로 더 적어 두었는데, 이 글은 신고와 허가가 갈리는 자리까지만 다루기로 했으므로 그 두 호는 옮기지 않았어요. 위 인용은 그 앞까지의 축자예요.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낱말이 달라요. 의원급과 조산원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예요.
둘째, 받는 곳이 달라요.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허가는 시ㆍ도지사예요.
셋째, 종합병원에는 한 단계가 더 붙어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절차 안쪽의 심의 단계를 이 글이 더 풀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조문이 사전심의와 본심의라는 두 단어를 쓴다는 것까지만 옮길게요.
법률이 하나의 기준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로 값을 나눠 넘기는 구조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어느 문서에서 갈리는지 짚은 글이 같은 방식으로 정리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숫자였고, 이제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에요. 조문이 명칭에 대해 정해 둔 것부터 볼게요.
「의료법」 제42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제3조제2항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예외를 다섯 개 두었어요.
| 호 | 예외 |
|---|---|
| 제1호 |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
| 제2호 |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 제3호 |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 제4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 제5호 |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표 설명: 「의료법」 제4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축자를 줄여 옮긴 것이에요. 조문시행일자는 2026년 4월 7일이에요.
제1호가 실용적으로 제일 걸리는 자리예요. 간판에 병원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종합병원이거나 정신병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름만 보고 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 지나다니며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표로 정리해 둘게요.
| 확인할 것 | 근거 | 무엇을 보나 |
|---|---|---|
| 종류 명칭 앞의 고유명칭 |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 고유명칭 뒤에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 중 어느 말이 붙어 있는지 |
| 두 명칭의 글자 크기 |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 종류 명칭이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지 |
| 상급종합병원 표시 | 시행규칙 제40조제2호 | 종류 명칭 대신 상급종합병원이라고 적혀 있는지 |
| 명칭표시판의 항목 |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각 목 | 표시할 수 있는 여덟 가지 밖의 내용이 붙어 있는지 |
| 진료과목 표시판 |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과목 명칭이 함께 적혀 있는지 |
표 설명: 근거 칸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이고, 조문시행일자는 모두 2026년 6월 12일이에요. 오른쪽 칸은 조문에 적힌 말이 아니라 이 글이 확인 방법으로 옮긴 것이에요. 제40조제6호 각 목의 여덟 가지는 제가 목을 센 값이에요.
진료과목 쪽도 조문이 목록으로 정해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기관 종류별로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을 나열하는데, 제2호(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의 목록은 제가 세어 보니 26개, 제3호(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는 11개, 제4호(한방병원이나 한의원)는 8개였어요. 종합병원은 제1호가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이라고 적었고, 요양병원은 제5호가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하나 갈라 둘게요. 제41조의 26개는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의 목록이고, 앞에서 본 7개ㆍ9개ㆍ20개는 갖춰야 하는 과목의 수예요. 성격이 다른 두 숫자라 같은 표에 합치지 않을게요.
수수료나 서류처럼 창구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숫자를 조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진단서 수수료 상한을 정한 문서를 짚은 글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돼 있어요.
범위를 밝혀 두는 절이에요. 연 문서와 열지 못한 문서를 갈라 둘게요.
별표의 첨부 파일은 열지 않았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응답에는 한글 파일 하나와 PDF 하나, 이미지 넷의 링크가 함께 들어 있었는데 이 글이 읽은 것은 응답에 인라인으로 실린 텍스트예요. 파일을 내려받아 표의 칸을 눈으로 대조하지는 않았어요. 인용한 수치는 두 번씩 다시 읽어 맞췄어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의 권역별 내역은 읽지 못했어요. 고시 제2023-270호 제1조제2항이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다음과 같다」로 끝나는데, 그 다음 자리에 글자로 된 표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이미지 한 장을 가리키는 참조와 첨부 파일 링크만 있었고, 이 글은 이미지도 첨부 파일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는 전국 값 48,574와 권역 수 14만 적혀 있어요.
전문병원의 진료과목 수는 적지 않았어요. 「의료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이라고만 적었고 숫자를 들지 않았어요. 그 부령과 고시는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수를 주장하지 않을게요.
벌칙과 과태료, 행정처분 단계는 이 글에 없어요. 해당 조문을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가 아니에요.
「의료법 시행령」은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료법」 부칙 목록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남아 있는데,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는 전부 2026년 4월 7일이라 미래 시행분이 섞이지 않았어요. 부칙 목록에 남은 미시행 개정의 내용은 다루지 않을게요.
개별 병원이 어느 종류로 등록돼 있는지는 조문으로 알 수 없어요. 특정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 수, 지정 여부는 그 기관의 개설 신고나 허가 내용으로 확인되는 것이라 이 글에는 없어요. 현황 통계도 열지 않았어요.
숫자를 다 옮기고 나니 남는 것은 하나예요. 의원과 병원과 종합병원은 규모가 다른 같은 것이 아니라, 조문이 서로 다른 요건을 붙여 둔 다른 종류예요. 병상 수만 갖추면 되는 자리가 있고 진료과목 수와 전속 전문의까지 함께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간판을 볼 때 눈에 담아 둘 것은 몇 층짜리 건물인가가 아니라, 고유명칭 뒤에 붙은 그 두세 글자가 어느 조문에서 온 이름인가예요.
수영장 욕수의 수질기준이 적힌 별표를 따라간 글 — 법률과 부령과 별표가 값을 나눠 드는 구조를 한 번 더 보고 싶을 때
진단서 수수료 상한을 정한 문서를 짚은 글 — 창구에서 마주치는 숫자를 조문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갈리는 자리를 정리한 글 — 법률이 넘긴 자리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고시가 나눠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국가 검진 대상자를 가르는 규칙을 되짚은 글 — 대상과 주기를 정한 문장이 어느 조문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적힌 표를 정리한 글 — 보건 분야의 공표된 표를 원문에서 읽어 보고 싶을 때
응급실에서 '응급'을 가르는 증상 목록 — 시행규칙 별표가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을 어떻게 갈라 적었는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안내: 이 글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ㆍ진료과목 기준의 조문 위치와 값, 그리고 시행일을 원문에서 정리한 것이에요. 특정 의료기관이 어느 종류로 개설돼 있는지는 그 기관의 신고ㆍ허가 내용으로만 알 수 있어요.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는 종류 이름이 아니라 증상과 진료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이니, 몸이 불편하시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법령과 고시는 이 글을 쓴 뒤에도 바뀔 수 있어요.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이 세 개 호로 적어 두었어요. 제1호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제2호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제3호가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에요. 그리고 두 호 모두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라고 덧붙였어요. 병상 수와 진료과목 수가 함께 걸린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4월 7일이에요.
병상 수예요. 「의료법」 제3조의2가 병원과 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라고 정했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은 같은 선을 입원환자 수로 다시 적었어요. 병원과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이에요. 29와 30이 마주 붙어 있는 셈이에요. 다만 의료기관의 종류 자체는 제3조제2항이 의원급과 조산원과 병원급으로 나눈 것이고, 병상 수는 그 안에서 병원급의 요건으로 붙어요.
여러 조문이 이 수를 기준선으로 쓰고 있어요.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은 300병상을 넘느냐에 따라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수를 7개와 9개로 갈랐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를 따로 적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 중환자실을,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두게 했고요. 참고로 정확히 300병상은 제3조의3제1항제2호에 들어가요. 제3호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었거든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가목이 목록을 두 개로 나눠 적었어요. 필수진료과목 9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예요. 선택진료과목 18개는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성형외과,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예요. 조문은 이 목록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해 20개 이상을 갖추라고 적었어요. 이 별표의 개정일은 2026년 7월 29일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같은 규칙의 부칙 제1193호 제3조가 경과조치를 두었거든요. 축자로 옮기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예요. 그러니 개정 별표는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미 지정받은 곳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현행 조문과 지금 적용되는 기준이 갈리는 자리예요.
다른 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예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이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그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어요. 정신병원은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을 두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정신과의원은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이에요. 실제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표에는 정신병원 열 자체가 없어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의료법」 제42조제1항 제1호가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적어 두었거든요. 그러니 병원이라고만 적힌 곳이 실제로는 종합병원일 수도 있어요. 같은 항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기간 동안 그 명칭을 쓰는 경우 등 예외가 다섯 개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호는 종류 명칭의 글자 크기를 고유명칭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크거나 작게 할 수 있다고도 정했어요.
발행일인 2026년 8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원문이에요. 「의료법」은 법령일련번호 285327, 시행 2026년 4월 7일이고 172개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전부 같은 날이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286963, 시행 2026년 6월 12일인데 이 글이 쓰는 별표 3의 개정일은 2024년 7월 24일이라 본칙과 달라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288497, 시행 2026년 7월 29일이고 별표 개정일도 같은 날이에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85743, 시행 2026년 4월 23일이고 별표 3의 개정일은 2025년 3월 11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