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건강
daily-health2026-09-11 19분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 보호자 1명 원칙과 2명이 되는 두 경우, 출입 기록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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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09-11⏱️ 19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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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앞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질문은 증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같이 들어가도 되나요」예요. 두 명이 왔는데 한 명만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그 병원의 방침인지 법에 적힌 건지부터 헷갈리거든요.

먼저 답부터 적을게요.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법이 세 가지로 적어 두었고, 그중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에요. 2명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보호자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네 가지로 따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출입증을 주고, 다섯 가지 항목을 적어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법은 시행일이 2026년 6월 24일,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3일 시행 현행판이에요. 법에는 시행예정판이 둘 있어서 두 판을 모두 열어 이 글이 쓰는 조문과 대조했는데 문장이 같았어요. 그래서 아래 내용은 현재형으로 적어요. 이 글은 응급실 문 앞에서 벌어지는 절차만 다뤄요. 어떤 증상이 응급인지, 무엇을 진단받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는 이 글의 축이 아니에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유리문이 열린 병원 복도 안쪽에 난간이 달린 이동식 침대가 놓이고 오른쪽 벽면에 가림 커튼이 드리운 모습

법이 이름을 적은 사람은 셋이에요

출발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예요. 조문 제목이 「응급실 출입 제한」이고 2016년 12월 2일에 신설됐어요. 제1항이 이렇게 시작해요.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각 호가 셋이에요.

누구
제1호응급실 환자
제2호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3호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세 줄을 나란히 놓으면 제3호만 문장이 길다는 게 보이시죠. 앞의 둘은 신분으로 끝나는데 제3호에는 목적이 붙어 있어요. 조문은 보호자라고만 적지 않고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이 차이가 실제로 문 앞에서 갈리는 자리예요. 보호자라는 관계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진료의 보조라는 쓸모가 함께 있어야 이 호에 닿는 구조로 적혀 있어요. 뒤에서 볼 1명이라는 숫자도 바로 이 제3호에서 나와요.

제1항 밖에 열려 있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흔히 놓치는 자리가 있어요. 제1항 각 호가 셋이니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셋뿐이라고 정리하기 쉬운데, 같은 조 제4항이 다른 자리를 하나 더 열어 두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31조의3에 따른 재지정 심사 등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응급실을 출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항에는 「신설 2021.12.21」 표기가 붙어 있어요. 문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니 앞의 세 호를 밀어내는 조항이에요.

다만 상시로 열린 문은 아니에요. 조건이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붙어 있고, 예시로 적힌 것도 기관 평가와 재지정 심사예요. 그리고 바로 뒤 제5항이 이렇게 이어져요.

제4항에 따라 응급실을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쪽도 「신설 2021.12.21」이에요. 정리하면 응급실 문이 열리는 자리는 제1항의 세 호 + 제4항의 지도ㆍ감독이에요. 셋이라고만 외우면 제4항과 어긋나요.

보호자는 1명이 원칙이에요

법 제31조의5제3항이 출입기준과 명단 기록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겼어요. 그 부령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고, 받는 조문이 제18조의5예요. 조문 제목이 법과 똑같이 「응급실 출입 제한」이에요.

제1항 본문이 숫자를 적어요.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

이 한 문장을 천천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주어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고 서술어가 허용할 수 있는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은 보호자 1명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적은 게 아니라, 기관의 장이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을 1명으로 적은 거예요.

방향이 반대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상한이니까 1명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뒤에 볼 제2항 각 호에 걸리면 그 1명조차 출입 대상이 아니에요. 1명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이에요.

참고로 응급환자라는 말 자체도 느낌이 아니라 법이 정의해 둔 말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적어요. 그 부령이 어떤 사람을 준하는 사람으로 적어 두었는지는 응급환자 목록 쪽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2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예요. 이 항에는 「개정 2019.9.27」 표기가 붙어 있어요.

어떤 경우
제1호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호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호 모두 같은 낱말이 걸려 있어요. 진료 보조를 위하여예요. 제1호에도 있고 제2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1호는 대상만 적은 목록이 아니에요. 소아나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2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해요. 조건 두 개가 함께 붙어 있는 구조예요.

제2호는 아예 더 열려 있어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고, 인정하는 주체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에요. 제1호에 적힌 넷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도 제2호로 2명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제1호에 해당해 보여도 판단은 여전히 기관 쪽에 있어요. 두 호를 합쳐 읽으면 2명은 요청해서 얻는 권리가 아니라 허용의 폭에 가까워요.

병원 복도 벽에 칸이 나뉜 나무 보관함이 붙어 있고 그 아래 걸이봉의 금속 고리에 투명 슬리브가 천 끈으로 매달린 모습

보호자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네 가지로 적혀 있어요

제2항은 방향이 반대예요. 앞이 인원 상한이었다면 이쪽은 사람 자체를 거르는 조항이에요. 이 항에도 「개정 2019.9.27」 표기가 붙어 있어요.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무엇을 막으려는 조항인가
제1호발열ㆍ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응급실 감염 예방
제2호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종사자 보호
제3호술 취한 사람, 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다른 환자의 진료
제4호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남은 자리

여기서 두 가지를 갈라 둘게요.

첫째, 제1호와 제3호는 같은 말을 두 번 쓴 게 아니에요. 제1호가 보는 것은 감염병 의심 증상이고 제3호가 보는 것은 다른 환자의 진료 방해예요. 막으려는 대상이 달라서 조문이 호를 나눠 적었어요.

둘째, 술 취한 사람이 두 자리에 나와요.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진료 보조를 받는 쪽으로 적혀 있고, 제2항 제3호에서는 출입하면 안 되는 쪽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낱말이지만 역할이 반대예요. 앞쪽은 환자가 술 취한 사람인 경우이고 뒤쪽은 보호자가 술 취한 사람인 경우거든요. 이 둘을 붙여 읽으면 조문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장의 자리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어긋나지 않아요.

출입증을 주고 다섯 가지를 적어 1년간 보관해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문 안쪽의 절차예요. 세 항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무엇을기간ㆍ장소
제3항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조문에 기간 없음
제4항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 환자와의 관계 / 입실ㆍ퇴실 일시 / 연락처 /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1년간 보존
제5항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게시응급실 입구 등

제4항 원문은 이래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못박을게요. 제3항ㆍ제4항ㆍ제5항은 전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으로 시작해요. 출입증을 주는 것도, 다섯 가지를 적어 1년간 보존하는 것도, 입구에 게시하는 것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붙은 의무예요. 환자의 의무도 보호자의 의무도 아니에요. 그러니 출입 기록이 1년간 남는다는 말은 보호자가 1년 동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 기관이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기록 항목도 조건을 붙여 읽어야 해요. 다섯 가지를 적은 뒤에 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이 항목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이 확정해 둔 것은 최소한 이 다섯은 들어간다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제3항의 출입증은 진료 접수 때 창구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용 신분증완전히 다른 서류예요. 근거 법령부터 달라요. 본인확인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자격을 확인하려고 두는 절차이고, 출입증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응급실 문 안쪽 사람을 관리하려고 두는 물건이에요.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의무가 걸리는 응급실은 네 종류예요

지금까지 본 조문이 계속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부르고 있었죠. 그러면 응급의료기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범위가 잡혀요. 법 제2조제5호가 정의를 적어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핵심은 지정된이라는 세 글자예요. 응급실을 운영한다고 전부 응급의료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네 종류만 이 이름을 써요. 지정 절차는 권역이 제26조, 지역센터가 제30조, 지역기관이 제31조에 각각 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를 이렇게 좁혀 읽어야 해요. 지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자체 운영하는 응급실에는, 시행규칙 제18조의5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운 의무들이 그대로 걸리지는 않아요. 1명이라는 상한 판단도, 출입증 교부도, 1년 기록 보존도, 입구 게시도 조문상 상대가 지정된 기관의 장이거든요.

대비되는 조문이 하나 있어서 나란히 두면 선이 더 또렷해져요. 법 제12조가 응급의료 등의 방해를 금지하고, 제60조제1항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에 관한 처벌을 적어요. 여기서 조문이 부르는 범위가 의료기관의 응급실이에요. 지정 여부를 묻지 않아요. 같은 법 안에서도 출입 제한 의무는 지정된 기관에, 방해 금지 쪽은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 걸려 있는 셈이에요. 조문마다 범위가 다르게 적혀 있다는 것까지가 원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가림 커튼이 천장 레일과 이동식 걸이에 드리워 진료 구역을 나누고 양옆에 스테인리스 카트와 서랍장이 놓인 병원 내부

올해 6월 5일에 조문 번호가 한 칸 옮겨졌어요

이 주제를 검색하면 안내문마다 조문 번호가 다르게 적혀 있어서 헷갈리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올해 번호가 옮겨졌거든요.

현행 시행규칙 제18조의5의 조문참고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조신설 2017.12.1」 그리고 「제18조의4에서 이동 2026.6.5」예요. 실제로 2026년 3월 4일 시행 연혁판을 따로 받아 제18조대를 세어 봤어요.

2026년 6월 5일 이전지금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 ← 새로 끼어든 조문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등)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등)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제18조의4(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제18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18조의2가 신설되면서 뒤쪽이 한 칸씩 밀린 거예요. 그래서 2026년 6월 5일 이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안내는 아직도 제18조의4라고 적어요. 오늘 기준으로 맞는 인용은 시행규칙 제18조의5예요.

다만 여기에 조건을 꼭 붙여야 해요. 옮겨진 것은 번호뿐이에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문장은 2019년 9월 27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현행 조문에 붙은 개정 표기가 그 날짜에서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 「규정이 바뀌었다」고 읽으면 틀리고, 「번호가 옮겨졌다」가 맞아요. 제18조의4로 적힌 옛 안내문의 내용 자체는 지금과 같아요. 조문을 직접 확인하실 때는 번호보다 조문 제목인 응급실 출입 제한으로 찾으시는 편이 어긋나지 않아요.

과태료가 붙은 자리는 하나뿐이고 상대는 기관이에요

여기는 오해가 제일 많이 생기는 자리라 조문을 세어 확인했어요. 법 전문에서 제31조의5라는 인용이 나오는 자리는 딱 세 곳이에요. 조문 자신, 제62조제1항제1의2호, 그리고 부칙의 시행일 문장이에요.

제62조는 과태료 조항이고 제1항제1의2호가 이렇게 적어요.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같은 항 본문이 정한 금액은 300만원 이하예요. 그러니 정리하면 이래요.

  • 과태료가 붙은 것은 법 제31조의5제2항, 곧 기관의 기록ㆍ관리 의무 하나예요.
  • 그 상대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에요. 환자도 보호자도 아니에요.
  • 그리고 같은 항 제3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에요.

제1항 쪽은 사정이 달라요. 벌칙 조문인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전부 훑어봤는데 제3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라는 문장이 어디에도 없어요. 법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 두긴 했지만, 그 항을 어긴 사람에게 응급의료법이 벌칙이나 과태료를 따로 붙여 두지는 않았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판례를 보지 않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 글이 단정하지 않을게요.

이건 다른 조문이에요 — 출입 제한과 체류 제한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운 조문이 하나 있어요. 응급실 체류 제한이에요. 출입 제한과 완전히 다른 조문이에요.

법 제33조의2제2항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적어요. 그 기준을 받는 조문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이고, 숫자는 연 100분의 5 미만이에요.

두 조문을 갈라 두면 이래요.

출입 제한체류 제한
근거법 제31조의5 · 규칙 제18조의5법 제33조의2 · 규칙 제20조의2
보는 것누가 문을 통과하는가환자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상대응급의료기관의 장 네 종류 전부권역ㆍ지역센터의 장 둘만

상대 기관의 범위부터 달라요. 체류 제한 쪽은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전문응급의료센터가 빠져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역시 다른 조문이 두 개 더 있어요. 법 제31조의4는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의 운용자에게 중증도 분류와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의무를 지워요.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은 출입 제한과 겹치지만 조문이 달라요. 그리고 법 제31조의2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어요(신설 2019.12.3). 응급실 출입을 왜 관리하게 됐는지의 배경으로 읽을 만한 자리예요.

기관 종류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가 궁금하시면 상급종합병원 2단계 요양급여 쪽도 같이 보시면 그림이 맞춰져요.

법령에 없는 것

널리 도는 이야기 가운데 조문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을 적어 둘게요. 응급의료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부칙까지 훑은 결과예요.

  • 소아의 연령 기준이 없어요. 제1항 단서 제1호에 소아가 적혀 있지만 몇 세 미만인지를 정한 문장이 법에도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그러니 몇 살까지면 2명이 된다는 숫자는 이 법령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 면회 시간이 없어요. 출입할 수 있는 시간대나 하루 몇 번까지를 정한 조문이 이 조문에 없어요.
  • 교대 인원 한도가 없어요. 보호자를 바꿔 가며 들어갈 수 있는지, 하루에 몇 명까지 바꿀 수 있는지도 조문이 정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적은 것은 동시에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이에요.
  • 진료비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입 제한은 급여ㆍ비급여나 본인부담과 연결된 조문이 아니에요. 돈 이야기를 여기에 붙이면 근거가 없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재는 제62조제1항제1의2호가 적은 문구까지만 옮겼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법이 이름을 적은 사람은 셋이고 보호자는 목적이 붙어 있어요.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 그리고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예요. 여기에 지도ㆍ감독을 위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가 제4항으로 따로 열려 있고요.

둘째, 1명은 보장이 아니라 상한이에요. 기관의 장이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이 1명이고, 두 가지 경우에 2명이 될 수 있지만 그 판단도 기관 쪽에 있어요. 반대로 제2항의 네 가지에 걸리면 그 1명도 들어갈 수 없어요.

셋째, 출입증과 1년 기록은 기관의 의무예요. 출입증 교부도, 다섯 가지 항목의 기록과 1년 보존도, 입구 게시도 전부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붙어 있어요.

응급실에 가시게 됐을 때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건 하나예요. 한 명만 들어가라는 말은 그 병원이 그날 정한 게 아니라 부령에 적힌 상한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나 장애인의 진료 보조처럼 조문이 열어 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필요하시면 그 사정을 현장에 말씀드리는 편이 좋아요. 다만 최종 판단은 조문 구조상 응급의료기관의 장 쪽에 있으니, 요구가 아니라 설명으로 전해지는 편이 서로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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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 자료와 학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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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응급실에 보호자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1명이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본문이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1명으로 한다」고 적어요. 여기서 조건을 떼면 안 되는 자리가 두 곳이에요. 첫째, 문장의 주어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고 서술어가 허용할 수 있는이에요. 보호자 1명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의 상한이 1명이라는 뜻이에요. 둘째,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1명도 출입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두 가지 경우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는데, 그 판단도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쪽에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보호자 2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자동은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단서 제1호가 「소아, 장애인, 술 취한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적어요. 조건이 둘 붙어 있어요. 하나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이에요. 소아라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진료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조문 구조상 출입을 허용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에요. 그리고 나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일게요. 응급의료법과 그 시행규칙 전문을 찾아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아에 몇 세 미만이라는 연령 정의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살까지면 2명이 된다는 숫자는 이 법령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호자인데도 응급실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네 가지가 조문에 적혀 있어요. 시행규칙 제18조의5제2항이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고, 제1호가 발열ㆍ기침 등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제2호가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 제3호가 술 취한 사람ㆍ폭력행위자 등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 제4호가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읽는 요령이 하나 있어요. 제1호와 제3호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1호는 감염 예방 쪽이고 제3호는 다른 환자의 진료 방해 쪽이라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제4호는 앞의 셋과 달리 목록이 아니라 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열려 있는 항목이에요.

응급실 출입증은 병원에서 꼭 주나요? 신분증하고 다른 건가요?

다른 서류예요. 시행규칙 제18조의5제3항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문장의 주어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고 서술어가 교부하여야 한다라서, 이건 기관 쪽에 붙은 의무예요. 그리고 이 출입증은 진료를 받을 때 창구에서 확인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용 신분증명서와 근거 법령부터 달라요. 본인확인 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가 자격을 확인하려고 두는 절차이고, 출입증 쪽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응급실 문 안쪽 사람을 관리하려고 두는 물건이에요. 목적도 근거도 겹치지 않으니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필요 없다고 읽으면 어긋나요.

응급실 출입 기록을 1년간 보관한다는데, 제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할 일은 없어요. 1년은 기관의 보존 기간이에요. 시행규칙 제18조의5제4항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환자와의 관계,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ㆍ기침 여부 등을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ㆍ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이 항도 주어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에요. 그래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1년간 보존하는 쪽은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지 환자나 보호자가 아니에요. 조건을 하나 더 붙이면, 조문이 적은 항목은 성명ㆍ환자와의 관계ㆍ입실퇴실 일시ㆍ연락처ㆍ발열기침 여부 다섯 가지에 등이 붙은 형태라서 이 다섯이 전부라고 읽을 수는 없어요.

안내문에 시행규칙 제18조의4라고 적혀 있던데 어느 쪽이 맞나요?

오늘 기준으로 맞는 인용은 제18조의5예요. 2026년 6월 5일 자로 시행규칙에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가 신설되면서 뒤쪽 조문이 한 칸씩 밀렸고, 응급실 출입 제한 조문이 제18조의4에서 제18조의5로 옮겨졌어요. 현행 조문의 조문참고자료에도 「제18조의4에서 이동 2026.6.5」라고 적혀 있어요. 다만 조건을 붙여 읽어야 해요. 옮겨진 것은 번호이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문장은 2019년 9월 27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18조의4라고 적힌 안내문이 틀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6월 5일 이전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일 수 있어요. 내용을 확인하실 때는 번호보다 조문 제목인 응급실 출입 제한으로 찾으시면 어긋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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