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에 곰팡이가 보이면 골라내고 먹어도 될까요, 식약처 기준과 회수 기록
곰팡이 핀 땅콩은 먹지 말라는 것이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의 안내예요. 껍데기에 곰팡이가 생긴 땅콩도 속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곰팡이 핀 부분을 도려내거나 가열해도 독소가 남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알만 골라내고 나머지를 먹어도 된다는 문장은 이 글이 연 네 자료에 없어요. 땅콩과 견과류의 총 아플라톡신 기준은 1kg당 15.0μg 이하예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은 시범지역 50곳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20세에서 64세 가운데, 일반건강검진에서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으로 나온 사람이 검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참여하면 신청할 때 5,000점, 하루 5,000보 이상 걸은 날마다 걸음 수 구간에 따라 50점에서 100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들으면 주 1회까지 회당 500점이나 1,000점, 참여를 마칠 무렵 검진 수치가 한 단계 이상 좋아지면 15,000점이 쌓여요. 2년 동안 최대 12만 점이고, 공단 지침은 1점을 1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되 그해 예산을 넘으면 지급 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예방형 포인트는 공단이 지정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데 써요.
동네 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관리형으로 들어가요. 관리형은 지역과 나이 제한이 없고, 1년 동안 최대 8만 점이에요.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관리형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제도는 아직 시범사업이에요. 공단 누리집의 사업 소개는 2026년 10월 19일에도 「시범사업」으로 적었고, 2025년 12월 지침이 정한 시범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예요.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셨죠?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사업소개」 쪽, 공단 공지에 붙은 2025년 12월 개정 지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2025년 12월 보도자료, 공단의 2026년 3월 보도자료와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리플릿을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28분부터 4시 35분 사이(한국 시각)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검진 수치를 해석하거나 진단을 대신하는 글이 아니에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 궁금한 것 | 예방형 | 관리형 |
|---|---|---|
| 누가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만 20세에서 64세 중 BMI 25 이상이면서 혈압 120/80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 이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참여의원에 등록하고 케어플랜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나이 제한 없음) |
| 사는 곳 | 신청하는 날 주민등록 주소가 시범지역 50곳 안 | 전국(2024년 9월 30일부터) |
| 신청 기한 |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 | 케어플랜을 세운 날부터 12개월 안 |
| 참여 기간 | 신청한 날부터 2년 | 신청한 날부터 1년 |
| 최대 포인트 | 2년 120,000점(연 60,000점) | 1년 80,000점 |
| 걸음 수 포인트 | 하루 5,000보 이상부터 구간별 일당 50점에서 100점, 연 35,000점 한도 | 케어플랜 목표 걸음 수 이상이면 일당 100점, 20,000점 한도 |
| 쓰는 곳 | 지정 온라인 쇼핑몰(현대 이지웰) | 같은 쇼핑몰, 또는 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결제 |
| 신청 방법 | 공단 앱, 공단 누리집, 공단 지사 방문, 팩스(조건 있음) | 같은 방법에 더해 참여의원을 통한 신청(조건 있음) |
표의 숫자는 공단 누리집 적립 기준표와 2025년 12월 지침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앱에서 출석 체크를 하면 하루 10점이 한도와 별도로 더 쌓여요.
2025년 12월 지침의 「참여자 요건」은 공통 요건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두고, 예방형 요건을 이렇게 적었어요.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키 170cm에 몸무게 73kg이면 73을 1.7과 1.7을 곱한 2.89로 나눠 약 25.3이 나와요(이 글의 계산). 이 경우 BMI 조건은 채우고, 혈압이나 공복혈당 쪽 조건을 하나 더 채워야 해요.
일반건강검진을 올해 받을 차례인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정리 글에 따로 적었어요.
지침은 BMI, 혈압, 공복혈당을 세 범위로 나눠요. 예방형 조건의 「주의범위」와 뒤에 나올 개선 포인트의 「단계」가 모두 이 표를 써요.
| 구분 | 안전범위 | 주의범위 | 위험범위 |
|---|---|---|---|
| BMI(kg/㎡) | 18.5에서 24.9 | 25에서 29.9, 또는 18.5 미만 | 30 이상 |
| 혈압(mmHg) | 수축기 120 미만이며 이완기 80 미만 | 수축기 120에서 139, 또는 이완기 80에서 89 | 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
| 공복혈당(mg/dL) | 100 미만 | 100에서 125 | 126 이상 |
예방형 조건은 「주의범위 이상」이라, 지침 문구로는 혈압이나 공복혈당이 위험범위인 사람도 들어가요(BMI 25 이상 조건은 그대로 채워야 해요). 조건 각주의 숫자(수축기 120 이상 또는 이완기 80 이상, 공복혈당 100 이상)에 위쪽 한계가 없고, 지침의 예방형 적립 기준표 각주도 개선 포인트를 볼 항목을 「참여 당시 주의 또는 위험범위에 해당한 항목」으로 적었어요. 뒤에 나올 개선 단계 표에 「위험에서 주의」, 「위험에서 안전」 칸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공단이 2026년 3월 11일 낸 보도자료의 각주는 혈압을 「수축기 120에서 139mmHg 또는 이완기 80에서 89mmHg」, 공복혈당을 「100에서 125mg/dL」로 주의범위 숫자만 적었지만, 끝에 「주의범위 이상」이라고 붙여 지침과 같은 조건을 가리켜요.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사람은 관리형으로 나뉘어요. 내 수치로 대상인지는 공단 앱이나 누리집의 대상자 확인 메뉴, 또는 대표전화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지침은 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자료로 대상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로 개별 안내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2025년 12월 보도자료도 새로 늘어난 지역의 대상자는 공단이 보내는 개별 알림톡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지침 문구가 「안내 가능」이니, 알림톡만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 확인 메뉴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공단 누리집은 「참여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대상자인지, 예방형과 관리형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 메뉴는 로그인 뒤에 열려서 이 글은 화면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관리형은 동네 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이어져 있어요. 지침은 관리형 요건을 「지역 제한 없이, 모든 연령의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 가운데 참여의원에 등록하고 케어플랜을 세운 환자로 적었어요. 케어플랜은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로 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세우는 1년짜리 맞춤 건강실천 계획이에요. 걸음 수 목표는 의사가 사람마다 정하고, 입력되지 않았으면 5,000보로 정해져요.
| 관리형 항목 | 적립 기준 | 적립 | 한도 |
|---|---|---|---|
| 참여 신청 | 참여 신청 시 | 일시 적립 | 5,000점 |
| 케어플랜 | 수립 시 | 일시 적립 | 5,000점 |
| 걸음 수 | 케어플랜의 목표 걸음 수 이상 | 일당 100점 | 20,000점 |
| 자가측정(혈압 또는 혈당) | 주 1회에서 2회(하루 1회만 인정) | 회당 250점 | 20,000점 |
| 교육·상담 | 연간 1회에서 5회 | 회당 4,000점 | 20,000점 |
| 점검 및 평가 | 연간 1회에서 2회 | 회당 5,000점 | 10,000점 |
| 합계 | 80,000점(1년) |
관리형 포인트는 현대 이지웰에서 쓰거나 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결제에 써요. 건강실천카드(한국조폐공사 앱 「착(chak)」과 연계해 MG새마을금고가 발행하는 체크카드)로는 전국 의원에서 쓸 수 있고, 지침은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소를 사용처에서 뺐어요.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카드 없이도 본인이 환자로 등록된 참여의원에서 포인트를 바로 차감해 결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글은 걷기 중심인 예방형을 주로 다뤄요.
공단 누리집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수행 지역」 표에는 예방형 열 제목에 「예방형(50개)」와 시작일 2025년 12월 15일이 함께 적혀 있어요. 권역별로 옮기면 이래요. 곳 수는 이 글이 표를 보고 센 숫자예요.
| 권역 | 예방형 시범지역(누리집 표기) | 곳 수 |
|---|---|---|
| 서울강원 | 서울 노원구, 중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강원 원주시, 춘천시 | 9 |
| 부산울산경남 | 부산 중구, 부산진구, 강서구, 사상구 / 울산 북구 / 경남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 9 |
| 대구경북 | 대구 남구, 달성군, 북구 / 경북 구미시 | 4 |
| 광주전라제주 | 전남광주 광산구, 동구, 여수시, 완도군 /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군산시 / 제주 제주시 | 7 |
| 대전세종충청 | 대전 대덕구, 서구 / 세종 세종시 / 충청 청양군(부여군 포함), 충주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 8 |
| 인천경기 |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 경기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시흥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 13 |
| 합계 | 50 |
「전주시(완주군 포함)」와 「청양군(부여군 포함)」은 한 칸에 두 곳이 묶여 있어서, 이 둘을 한 곳씩으로 세면 50곳이에요. 관리형은 같은 표에 「전국」과 시작일 2024년 9월 30일로 적혀 있어요.
같은 지역이 문서마다 이름만 다르게 적혀 있어요. 2025년 12월 지침과 보도자료는 인천을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로, 광주와 전라 쪽을 「(광주) 광산구, 동구」와 「(전라) 완도군, 전주시(완주군 포함), 여수시, 군산시」로 적었어요. 누리집 표는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전남광주) 광산구, 동구, 여수시, 완도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군산시」로 적었어요. 두 차이 모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행정구역이 바뀐 결과예요.
두 표가 가리키는 50곳은 같아요. 옛 인천 중구나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주소의 구 이름이 제물포구나 영종구로 바뀌었을 뿐 시범지역 안이에요. 지침과 누리집 어디에도 이 이름 변경을 따로 설명한 문구는 없어서, 위 두 법률의 조문으로 대조했어요.
예방형 지역은 2025년 12월 15일 15곳에서 50곳으로 늘었어요. 보도자료는 새로 넣은 35곳을 「참여 가능 대상 중 적극 참여대상인 20∼40대 대상자 비율」, 「소득수준(저소득층)」, 「건강생활 실천율(금연, 절주, 걷기 등)」을 반영해 골랐다고 적었어요. 다른 곳에서 15곳짜리 목록을 봤다면 확대 전 목록일 수 있으니 지금 표와 대조해 보세요.
지침이 적은 신청 방법은 공단 앱, 공단 누리집, 공단 지사 방문, 팩스, 참여의원을 통한 신청 다섯 가지이고, 마지막 길은 관리형만 쓸 수 있어요. 예방형이 쓸 수 있는 네 가지는 이래요.
| 방법 | 지침 내용 |
|---|---|
| 공단 모바일 앱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바로가기」 아이콘, 전용 페이지, 참여 신청 순서 |
| 공단 누리집 | 건강모아, 건강프로그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신청 순서 |
| 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문의 1577-1000 |
| 팩스 | 65세 이상이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공단 지사로 |
앱 이름은 지침과 2025년 12월 보도자료가 「The건강보험」으로 적었고, 누리집 사업 소개는 「건강보험25시」의 참여신청 탭이라고 적었어요. 관리형은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이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본인이 환자로 등록된 참여의원에 신청 권한을 맡겨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 내는 서류(지침) |
|---|---|
| 앱, 누리집 | 참여 신청서(예방형),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가서(선택) |
| 지사 방문 |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공단이 신분증을 확인하면 생략), 일반건강검진 통보서,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가서(선택) |
| 팩스 |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일반건강검진 통보서,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가서(선택) |
일반건강검진 통보서는 알림톡을 받은 경우처럼 공단이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건강정보 이해능력 평가서는 선택 서류이고, 신청할 때와 끝날 때 한 번씩 내서 건강실천능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는 목적이라고 지침은 적었어요.
참여 시작일은 신청한 당일이에요. 팩스로 낸 경우는 공단이 전산에 입력한 날이 시작일이고, 지침은 공단이 팩스 신청일부터 3일 안에(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접수해 입력하도록 했어요. 예방형은 그날부터 2년, 관리형은 1년이에요.
걸음 수는 따로 적어 내는 게 아니에요. 지침은 걸음 수 포인트를 「공단 모바일 앱과 연동된 스마트 폰 내장 보수계로 자동 측정」한다고 적었어요. 지침 부록의 신청 화면 설명에는 신청을 마친 뒤 전용 페이지의 「옵션」에서 「보수계 연동하기」로 들어가 스마트폰 보수계를 고른다는 순서와 「삼성헬스 연동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밖의 기기나 앱이 연동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공단 누리집의 예방형 적립 기준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단위: 점).
| 구분 | 항목 | 적립 기준 | 적립 | 한도(연간 한도) |
|---|---|---|---|---|
| 참여 포인트 | 참여 신청 | 참여 신청 시 | 일시 적립 | 5,000 |
| 실천 포인트 | 걸음 수 | 5,000보 이상 6,000보 미만 | 일당 50 | 70,000(연 35,000) |
| 6,000보 이상 7,000보 미만 | 일당 60 | |||
| 7,000보 이상 8,000보 미만 | 일당 70 | |||
| 8,000보 이상 9,000보 미만 | 일당 80 | |||
| 9,000보 이상 10,000보 미만 | 일당 90 | |||
| 10,000보 이상 | 일당 100 | |||
| 건강관리 프로그램(주 1회만 인정) | 대면 | 회당 1,000 | 30,000(연 15,000) | |
| 비대면 | 회당 500 | |||
| 개선 포인트 | BMI 또는 체중, 혈압, 공복혈당 | 셋 중 어느 한 항목이 1단계 이상 개선 | 일시 적립 | 15,000 |
| 총 적립 포인트 | 120,000(2년) |
합계를 더해 보면 5,000에 70,000, 30,000, 15,000을 더해 120,000점이라 표의 총 적립 포인트와 맞아요(이 글의 계산). 출석 포인트는 이 한도와 따로 쌓여요.
표의 가장 낮은 구간이 5,000보 이상이에요. 지침은 실천 포인트를 2년 동안 쌓되 1년 단위로 나눠 쌓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걸음 수만으로는 1년에 35,000점까지예요.
매일 같은 구간을 걸었다면 1년에 얼마나 쌓이는지 계산해 보면 이래요. 1년을 365일로 놓은 이 글의 단순 계산이에요.
| 매일 걸은 걸음 수 | 일당 | 365일 합계 | 연 한도 35,000점과 비교 |
|---|---|---|---|
| 5,000보대 | 50점 | 18,250점 | 한도 아래 |
| 6,000보대 | 60점 | 21,900점 | 한도 아래 |
| 7,000보대 | 70점 | 25,550점 | 한도 아래 |
| 8,000보대 | 80점 | 29,200점 | 한도 아래 |
| 9,000보대 | 90점 | 32,850점 | 한도 아래 |
| 10,000보 이상 | 100점 | 35,000점에서 멈춤 | 350일째에 한도 도달 |
실제로는 날마다 걸음 수가 달라 구간도 날마다 바뀌어요. 몇 보를 걸어야 건강에 좋은지를 다룬 연구 이야기는 하루 걸음 수 글에 따로 있어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주 1회만 인정돼요. 지침은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했어요. 대면 프로그램은 회당 1,000점, 비대면은 회당 500점이고, 1년 한도는 15,000점이에요. 대면만 들었다면 15주, 비대면만 들었다면 30주에 1년 한도가 차요(이 글의 계산).
포인트로 인정하는 곳은 지침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인정기관」 표에 네 갈래로 적혀 있어요.
이수하면 이수 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팩스로 보내요. 인정기관 직인이 찍힌 이수증(수료증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공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공단의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은 1개월 안에 같은 프로그램을 다시 들으면 포인트가 쌓이지 않아요. 숙박 프로그램은 참여한 날 수를 이수 횟수로 쳐서, 2박 3일이면 3회로 인정한다고 지침은 적었어요.
공단은 2026년 3월 11일 보도자료에서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4월부터 참여자가 북한산 등 10개 생태탐방원의 1박 2일 국립공원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포인트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개선 포인트는 참여를 마칠 무렵 한 번 받는 15,000점이에요. 지침의 기본 요건은 이래요.
| 단계 | BMI 또는 체중 | 혈압 | 공복혈당 |
|---|---|---|---|
| 1단계 | BMI 위험에서 주의, 또는 주의에서 안전. 체중 5% 이상 10% 미만 감소 | 위험에서 주의, 또는 주의에서 안전 | 위험에서 주의, 또는 주의에서 안전 |
| 2단계 | BMI 위험에서 안전. 체중 10% 이상 감소 | 위험에서 안전 | 위험에서 안전 |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걷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쌓은 실천 포인트 없이 개선 기준만 채우면 개선 포인트의 80%만 쌓여요. 15,000점의 80%라 12,000점이에요(이 글의 계산). 다만 지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처럼 건강생활 실천이 어려운 경우 100%를 쌓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개선 포인트를 받으려면 참여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요. 2년 참여를 시작할 때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놓치지 않아요.
참여 신청을 하면 5,000점이 한 번 쌓여요. 참여 기간이 다 돼 끝난 사람이 다시 참여하면 이 5,000점을 또 받지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다시 참여하면 받지 못해요. 출석 포인트는 공단 앱의 시범사업 전용 페이지에서 출석 체크를 하면 하루 10점이에요. 지침은 이 10점을 「적립 한도액과 별도」라고 적었어요.
지침은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적었고, 2025년 12월 보도자료 붙임도 「1점은 1원」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지침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 지급 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 가능」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쌓인 포인트를 쓰려면 먼저 사용처로 전환해야 해요. 예방형은 공단 앱이나 누리집에서 지정 온라인 쇼핑몰 현대 이지웰로 전환 신청을 해요. 지침이 적은 예방형 사용처는 이 쇼핑몰에서 물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것이에요. 쇼핑몰은 회원 가입을 한 뒤 쓰고, 포인트가 모자라면 다른 결제 수단과 함께 결제할 수 있어요.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쓰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공단 공지와 2026년 리플릿은 「1만점 이상 적립 시 사용」이던 기준을 없애고 「적립 즉시 사용」으로 바꿨다고 적었어요. 지침은 이 기준이 다시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 경우 | 지침의 유효기간 |
|---|---|
| 참여 기간을 다 채우고 끝남 | 참여 종료일 후 1년까지. 그때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소멸 |
| 쇼핑몰이나 건강실천카드로 전환한 포인트 | 전환한 날에 따라 1년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 |
| 본인이 그만두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바뀜 | 중단된 날부터 1년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소멸 |
| 적립 기준 위반 등으로 중단됨 | 중단된 날부터 포인트 전체 소멸 |
지침은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었어요.
2번에서 4번은 공단이 확인해 중단 처리해요. 본인이 그만둘 때는 공단 앱이나 누리집의 참여 종료 신청, 또는 지사 방문이나 팩스(65세 이상이거나 스마트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로 해요. 참여가 끝났거나 중단된 사람은 같은 참여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 재참여할 수 있지만, 적립 기준 위반이나 거짓 서류로 중단된 사람은 다시 참여할 수 없어요.
공단 누리집 사업 소개를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28분에 열었을 때 첫 소제목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란?」이었고, 지역 안내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으로 시작했어요. 2025년 12월 지침은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로, 시범사업 기간을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적었어요. 지침 부록의 경과는 이래요.
| 시기 | 지침 부록의 경과 |
|---|---|
| 2021년 7월 29일 | 시범사업 실시 |
| 2023년 12월 28일 | 관리형 시범지역 10곳에서 109곳으로 확대 |
| 2024년 5월 30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보고, 시범사업 기간 3년 연장(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
| 2024년 9월 30일 | 관리형 시범지역 109곳에서 전국으로 확대 |
| 2025년 12월 15일 | 예방형 시범지역 15곳에서 50곳으로 확대 |
지침은 추진 방향에 「안정적인 본사업 전환 도모」를 적었어요. 2027년 6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한 문구는 이번에 연 문서들에서 찾지 못했어요.
지침 각주는 관리형이 기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19.1월부터 추진, '24.9월 본사업 전환」이라고 적었어요. 2025년 12월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말한 「본사업으로 전환」도 이 사업을 가리켜요. 같은 보도자료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계속 「시범사업」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34분 사이에 공단 보도자료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제목과 「제목+내용」으로 나눠 「건강생활실천」「실천지원금」 등을 넣어 최신순으로 검색했어요. 이 사업을 다룬 가장 최근 공단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보도자료였고, 거기서도 「시범사업」으로 적었어요. 공지사항 쪽 가장 최근 글은 2025년 12월 2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5.12.15.)」였어요. 이 검색 범위 안에서는 그 뒤에 본사업 전환을 알리는 글이 나오지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을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도 이 사업 이름이 들어간 가장 최근 제목은 2025년 12월 14일 보도자료였어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공단 누리집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사업소개」(2026년 10월 19일 열람) | 사업 정의와 시범사업 표기, 예방형과 관리형 대상, 시범지역 50곳 표, 적립 기준표 두 개, 사용처, 신청 경로 |
| 공단 공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25.12.15.)」(2025년 12월 24일 등록)와 붙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2025.12.)」 | 요건, 신청 기간과 방법, 서류, 참여 기간, 중단과 재참여, 적립 세부, 범위 분류, 1점 1원 환산과 예산 단서, 사용처, 유효기간, 법적 근거, 시범사업 기간, 추진 경과 |
| 보건복지부·공단 보도자료(2025년 12월 14일 등록, 12월 15일 조간)와 붙임 | 15곳에서 50곳 확대, 기존 15곳과 추가 35곳 목록, 추가 선정 기준, 알림톡 안내, 관리형 포인트 차감, 「1점은 1원」 |
| 공단 보도자료(2026년 3월 11일, 국립공원공단 업무협약) | 국립공원 치유프로그램 인정 예정, 예방형 대상 각주의 표기 |
| 공단 리플릿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Ⅰ」 | 2025년 12월 포인트 사용 기준 삭제와 지역 확대 |
| 공단 보도자료·공지사항 게시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 검색(2026년 10월 19일) | 이 사업을 다룬 최근 글과 상태 표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년 10월 19일 열람) | 인천 중구·동구 폐지와 제물포구·영종구 설치(제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와 시·군·구 이름 유지(제7조, 제9조), 두 법의 부칙 시행일 2026년 7월 1일, 공공기관 지정 주체(제4조)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오후(한국 시각)에 읽은 자료로 썼어요. 사업 소개와 보도자료, 공지, 지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열었고, 행정구역 이름이 바뀐 근거와 공공기관 지정 주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지역 곳 수와 1년 걸음 수 포인트, 합계 대조는 원문 숫자로 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두 유형이 있어요. 예방형은 신청하는 날 주민등록 주소가 시범지역 50곳 안에 있고,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만 20세에서 64세 가운데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수축기 12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사람이에요. 검진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관리형은 동네 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이고, 지역과 나이 제한이 없어요.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관리형으로 나뉘어요.
예방형은 하루 5,000보 이상부터예요. 5,000보 이상 6,000보 미만이면 그날 50점, 그 뒤로 1,000보 구간마다 10점씩 올라가 10,000보 이상이면 100점이에요. 걸음 수 포인트는 1년에 35,000점, 2년에 70,000점이 한도예요. 이 글의 계산으로는 매일 10,000보 이상 걸으면 350일째에 1년 한도에 닿아요. 걸음 수는 공단 모바일 앱과 연동한 스마트폰 내장 보수계로 자동으로 재요.
공단의 2025년 12월 지침은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적었어요(그해 예산을 넘거나 넘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 규모를 조정하거나 이월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방형 포인트는 공단 앱이나 누리집에서 전환 신청을 한 뒤 지정 온라인 쇼핑몰 현대 이지웰에서 물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는 데 써요. 2025년 12월 15일부터는 1만 점이 모이지 않아도 적립 즉시 쓸 수 있어요.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6개월 안에 검진을 두 번 이상 받았다면 가장 최근 검진일이 기준이에요. 신청서 유의사항에도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공단 누리집 사업 소개 쪽에 예방형 50곳이 권역별 표로 있어요. 서울 7곳, 경기 10곳, 인천 3곳 등이고, 기준은 신청하는 날의 주민등록상 주소예요. 공단 누리집은 참여신청 바로가기(로그인 필요)를 누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예방형과 관리형 중 어느 쪽인지 알 수 있다고 안내해요. 문의는 대표전화 1577-1000이에요.
지침 문구로는 들어가요. BMI 25 이상 조건은 그대로 채워야 해요. 지침은 예방형 조건을 혈압이나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이라고 적었고, 각주 숫자(수축기 120 이상 또는 이완기 80 이상, 공복혈당 100 이상)에 위쪽 한계가 없어요. 예방형 적립 기준표 각주도 개선 포인트를 볼 항목을 참여 당시 주의 또는 위험범위에 해당한 항목으로 적어, 위험범위(수축기 140 이상 또는 이완기 90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인 참여자를 전제로 해요. 공단의 2026년 3월 보도자료 각주는 주의범위 숫자(수축기 120에서 139 등)만 적었지만 끝에 주의범위 이상이라고 붙였어요. 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라면 관리형으로 나뉘어요. 내 경우는 공단 대상자 확인 메뉴나 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19일에 연 공단 누리집 사업 소개는 여전히 시범사업으로 적었어요. 2025년 12월 지침의 시범사업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이고, 2024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로 3년 연장된 기간이에요. 공단 보도자료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최신순으로 검색해 보니 이 사업을 다룬 가장 최근 글은 2026년 3월 11일 보도자료였고, 거기서도 시범사업이라고 적었어요. 2024년 9월 본사업으로 바뀐 것은 관리형이 기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