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요청, 비급여로 낸 병원비가 맞는지 심평원에 묻는 순서
진료비 확인 요청은 병원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원래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심평원에 묻는 제도예요. 영수증을 붙여 누리집, 앱, 우편, 팩스, 방문으로 내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돌려줘요. 결과는 15일 안이 원칙이지만 서류 보완과 병원 자료 제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에 걸린 기간과 토요일, 공휴일은 빼고 세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이물과 먹던 제품,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밀봉해 원래 상태 그대로 두세요.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소비자 이물 신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해요. 신고할 때 말할 수 있게 제품명과 소비기한 같은 제품 정보, 그리고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챙겨 두세요. 2026년에는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식품에서 나온 이물을 택배기사가 찾아와 무료로 수거해 가요.
이 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3월 11일 낸 보도참고자료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와 식품안전나라 신고 화면, 식품안전나라가 2026년 8월 20일 올린 식품안전소식에 적힌 내용이에요. 법령은 이물질 대신 「이물(異物)」이라는 말을 써요.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이물을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쓰인 원료나 재료가 아니면서, 먹을 때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라고 정의해요.
과자 봉지를 뜯었다가 벌레를 보거나, 배달 음식에서 딱딱한 조각이 씹혀 당황한 적 있으시죠? 이 글은 「식품위생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식약처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22-25호, 2023년 1월 1일 시행, 현행), 식약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네 건, 식품안전나라 화면을 2026년 10월 12일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보상이나 합의금 기준은 이 자료들에 없어서 다루지 않아요.
| 궁금한 것 | 자료에 적힌 내용 | 어디에 적혀 있나 |
|---|---|---|
| 어디에 신고 | 국번 없이 1399, 식품안전나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 식약처 2026년 3월 11일 자료 |
| 무엇을 남기나 | 이물과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밀봉해 원래 상태 그대로 | 식품안전나라 2026년 8월 20일 안내 |
| 무엇을 챙기나 | 제품 정보와 소비기한, 이물 발견 당시 상황 | 식약처 2026년 3월 11일 자료 |
| 수거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료 방문택배 | 같은 자료 |
| 업체의 보고 기한 | 보고 대상 이물이면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 고시 제3조, 제5조 1항 |
| 원인조사 기한 | 보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에 원인조사 실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 고시 제6조 3항 |
| 보고가 빠질 수 있는 경우 | 증거품이 없을 때, 소비기한 지난 개봉 제품,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개봉 제품 | 고시 제5조 3항 |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식약처에 평가 요청 | 고시 제7조 1항 |
식약처 자료가 첫 번째로 적은 일은 신고가 아니라 보관이에요. 2026년 3월 11일 자료의 신고 순서에서 1번이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 보관」이고, 2번이 신고예요.
왜 이렇게까지 남겨야 하는지는 식품안전나라 신고 화면에 적혀 있어요.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제품(포장지 포함)뿐만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계셔야만 조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시도 증거품이 없으면 업체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볼게요.
고시 별표 2에는 조사 공무원이 소비자 쪽에서 확인하는 「소비단계 조사표」가 있어요. 칸을 미리 알고 메모해 두면 신고할 때 막히지 않아요.
| 조사표의 칸 | 메모해 둘 내용(이 글의 예시) |
|---|---|
| 제품 구입장소, 제품구입일 | 어느 가게나 온라인몰에서 언제 샀는지 |
| 제품개봉일, 이물발견일 | 언제 뜯었고 언제 발견했는지 |
| 이물 종류, 이물 형태 | 벌레, 금속, 플라스틱 같은 종류와 크기, 색 |
| 이물발견경위 | 개봉 직후인지, 조리하다가인지, 먹다가 입안에서인지 |
| 제품 보관 및 섭취환경 | 실온, 냉장, 냉동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뒀는지 |
발견 경위의 세 가지 예(개봉 직후, 조리 과정, 섭취 중 입안)는 별표 2가 직접 든 예예요. 같은 별표는 조사할 때 이물의 크기를 알 수 있도록 자 등을 대고 사진을 찍는다고 적었어요. 직접 사진을 찍을 때도 자를 옆에 두면 이 방식과 맞아요.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신고서에는 조심할 칸이 하나 있어요. 화면 안내는 「제조원, 판매원, 제품구입(판매)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조사가 진행」된다고 적었어요. 모르는 칸은 「모름」이나 점, 물음표 같은 걸 쓰지 말고 빈칸으로 두라고 했어요. 신고 단계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 내용, 등록 완료의 네 단계예요.
창구는 여러 곳이에요. 법은 각 창구가 받은 신고를 조사기관이나 식약처로 넘기게 정해 두었어요. 다만 업체가 보고하는 건 아래 「업체가 꼭 보고해야 하는 이물」에 드는 경우이고, 「업체가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세 경우」에는 업체의 보고나 기관의 통보가 빠질 수 있어요.
| 신고한 곳 | 그다음 | 근거 |
|---|---|---|
| 1399, 식품안전나라, 내손안 앱 |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접수하고 방문택배도 접수, 조사 뒤 결과 안내 | 식약처 2026년 3월 11일 자료 |
| 제조·가공업체, 수입·판매업체 등 고시 제4조의 영업자 | 고시 제3조의 보고 대상 이물이면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조사기관에 보고 | 법 제46조 1항, 고시 제3조, 제5조 1항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 지체 없이 식약처에 통보 | 법 제46조 2항 |
| 배달앱(음식점 조리식품 주문) | 지체 없이 식약처에 통보 | 법 제46조 2항 |
| 시·도, 시·군·구 | 식약처에 통보 | 법 제46조 3항 |
업체 쪽 기한은 두 문서를 같이 봐야 해요. 법 제46조 1항은 업체가 소비자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고하라고 적었고, 고시 제5조 1항은 그 기한을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정했어요. 식약처 2022년 7월 자료는 신고받은 첫날은 날수에 넣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신고는 전화나 전자문서로 받은 것도 포함된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업체가 신고를 받으면 무엇을 하는지도 고시 별표 1에 있어요. 이물과 증거제품(포장지 포함)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물의 종류와 개수, 성상, 제품 정보, 포장 상태를 기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요. 곤충이면 포장지에 구멍 같은 침입 흔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서 제품을 사고, 보관하고, 뜯고, 조리하고, 먹은 과정과 발견 당시 상황을 듣고 기록해요. 업체는 조사가 모두 끝난 뒤 증거품을 넘겨받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2개월 보관할 수 있어요.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으로 주문했다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돼요. 법 제46조 2항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서 이물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약처에 통보하게 했어요. 식약처는 이 제도를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라고 부르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했다고 2022년 4월 19일 자료에 적었어요. 같은 자료는 배달앱 업체나 식약처(1399, 내손안 앱) 어느 쪽으로든 신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1399에 신고할 때는 음식점 상호와 소재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을 알려 달라고 카드뉴스에 적혀 있어요.
알아 둘 점이 하나 있어요. 고시 제4조가 정한 보고 영업자 목록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들어 있어요. 음식점(식품접객업)은 이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 음식은 음식점에 말하는 것과 별개로 배달앱이나 1399, 시·군·구청처럼 법과 자료에 식약처까지 이어지는 경로가 적힌 창구로 신고해 두는 게 좋아요.
방문택배 수거는 음식점 조리식품의 경우 쥐, 칼날, 못, 유리 이물만 대상이에요. 머리카락이나 벌레는 2026년 수거 대상 목록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지퍼백 등에 담아 보관하라는 2022년 자료의 안내는 그대로예요.
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는 이 서비스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을 덜려고 2025년에 시작됐다고 적었어요. 2026년부터는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넓혔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기간 |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대상 | 가공식품 |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 |
| 조리식품, 즉석판매제조식품 |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쥐, 칼날, 못, 유리 이물만(예: 반찬가게 반찬, 방앗간 떡) |
| 비용 | 자료가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로 부름 | 무료 |
| 진행 건수 | 1,602건 | 자료에 없음 |
1,602건은 2026년 3월 11일 자료에 적힌 2025년 실적이에요. 신고부터 수거까지는 이렇게 이어져요.
운영 기간은 2026년 3월 11일 자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요. 식품안전나라는 2026년 8월 20일 식품안전소식에서 같은 서비스의 대상과 신고 방법을 다시 안내했고(운영 기간은 그 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신고 경로를 누리집 「위해·예방」 메뉴의 「부정불량식품신고」 아래 「소비자신고」, 또는 첫 화면의 「소비자 이물 신고」로 적었어요. 2026년 10월 12일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을 제목 「방문택배」와 「이물신고」로 찾았을 때 나온 건 3월 11일 자료 한 건이었어요. 이 검색 범위 안에서는 서비스를 바꾼다는 새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2027년 이후에도 이어지는지는 이번에 연 자료에 없어요.
시행규칙 제60조 1항은 업체가 보고할 이물을 세 묶음으로 나눴어요. 금속성 이물이나 유리조각처럼 먹다가 몸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기생충과 그 알이나 동물 사체처럼 혐오감을 주는 물질, 그 밖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먹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고시 제3조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앞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식품과 직접 닿아 있는 이물이어야 해요.
| 묶음 | 고시 제3조에 적힌 이물 |
|---|---|
| 다칠 수 있는 재질, 크기 | 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재질 |
| 혐오감 | 쥐 등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과 그 알 |
| 그 밖에 부적합한 것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전분 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돌, 모래 등 토사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
기생충 줄에는 단서가 있어요.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식품에서 나온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ㆍ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빠져요. 고시 제2조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원료 식물의 표피나 토사, 원료육의 털이나 뼈처럼 정상적인 제조 과정에서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남는 것은,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 이물에서 뺐어요.
머리카락과 곰팡이는 제3조 목록에 이름이 없어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이물」에 들어가는지도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소비자 신고 집계에는 들어 있어요. 식약처가 2022년에 낸 자료에서 조리식품 신고 가운데 머리카락이 3,792건이었고, 곰팡이는 고시 별표 2의 조사 절차에 따로 이름이 나와요.
고시 제4조 2항은 발견 당시 살아 있는 곤충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를 보고 대상 영업자에서 뺐어요. 이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조사기관에 알릴 수 있다고 제5조 1항 단서가 적었어요. 의무가 아니라 「알릴 수 있다」예요. 고시 별표 2는 살아 있는 곤충과 곰팡이가 나오면 제품을 산 곳을 관할하는 조사기관이 유통 단계를 먼저 조사하게 했어요. 살아 있는 벌레를 발견했다면 업체에 알리는 것과 별개로 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직접 신고하는 길도 있어요.
고시 제5조 3항 단서는 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서 직접 신고를 받는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배달앱, 지자체가 보고나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셋 적었어요.
문장은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반드시 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빠질 수 있다는 뜻이고, 소비자의 신고를 받지 말라는 문장도 아니에요. 2번과 3번은 개봉한 제품에만 붙는 조건이라 뜯지 않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번과 3번은 소비자가 미리 피할 수 있어요. 이물과 포장지를 남겨 두고, 개봉한 제품이라면 발견하자마자 신고하면 돼요. 2번은 소비기한을 넘긴 개봉 제품이라는 조건이에요. 소비기한이 무엇을 약속하는 날짜인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이물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는 기관이 달라요(고시 제6조 1항, 2항).
| 이물 | 조사기관 |
|---|---|
| 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물질, 쥐 등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 식약처, 지방식약청 |
| 그 밖의 이물 | 시·도, 시·군·구 |
| 주류와 수입식품에서 나온 이물 | 지방식약청 |
조사기관은 보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에 원인조사를 해야 해요. 추가 조사나 성분 분석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제6조 3항).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 며칠이 걸리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원인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품을 만든(수입한)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사기관이 해요. 별표 2에는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서 이물이 나온 경우에는 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장도 있어요. 생략하는 이유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조사가 끝나면 아래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해요(별표 2).
| 판정 | 고시에 적힌 뜻 |
|---|---|
| 제조단계 혼입 | 원재료나 제조, 포장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정된 경우 |
| 제조단계 미혼입 | 제조, 포장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 |
| 유통단계 혼입 | 유통 중 진열, 보관, 보존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정된 경우 |
| 오인신고 | 원재료 등을 이물로 잘못 알고 신고했거나, 보관, 조리, 섭취 과정에서 들어간 사실을 소비자가 인정한 경우 |
| 조사불가 | 이물 분실, 훼손, 영업소 폐쇄, 소비자 비협조 등 |
| 판정불가 | 증거 불충분 등으로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결과는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업체에 통보해요. 소비자가 결과 통보를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조사불가」의 첫 사유가 이물 분실과 훼손이라는 점에서도 증거품 보관이 왜 먼저인지 보여요.
고시 제7조는 소비자나 업체가 원인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조사기관에서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별지 제3호서식 「이물조사결과 평가신청서」에 사유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붙여 내요. 서식은 신청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쓰라고 안내하고, 구비서류로 평가에 필요한 증거물이나 이물 사진 등을 적었어요.
식약처장은 조사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절했는지 검토해 「재조사」나 「조사적합」 등으로 판정하고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요. 공무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꾸린 이물전문가자문단을 통해 평가할 수 있고, 자문단은 15인 이내예요. 재조사를 하면 그 결과도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요.
이번에 찾은 자료 가운데 이물 종류별 신고 건수가 실린 것은 식약처가 2022년에 낸 보도자료 두 건이에요. 둘 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을 합친 숫자라, 그 뒤의 신고 경향과는 다를 수 있어요.
| 이물 | 가공식품(2022년 7월 13일 자료) | 조리식품(2022년 4월 19일 자료) |
|---|---|---|
| 벌레 | 4,550건(24.8%) | 4,373건(24.9%) |
| 곰팡이 | 2,699건(14.7%) | 792건(4.5%) |
| 금속 | 1,668건(9.1%) | 1,697건(9.7%) |
| 플라스틱 | 1,577건(8.6%) | 976건(5.6%) |
| 유리 | 280건(1.5%) | 본문에 따로 없음 |
| 머리카락 | 기타이물 7,586건(41.3%)에 포함 | 3,792건(21.6%) |
| 비닐 | 표에 칸 없음 | 1,125건(6.4%) |
| 전체 | 18,360건 | 17,535건 |
가공식품 쪽 기타이물은 머리카락, 실, 탄화물, 나무 조각 등을 묶은 칸이에요. 같은 자료는 벌레와 곰팡이를 합치면 전체 신고의 39.5%였고, 신고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몰렸다고 적었어요. 5년 합계로 벌레 신고는 7월 505건, 8월 522건, 9월 489건, 10월 511건이었어요. 곰팡이는 9월이 343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벌레 신고가 많았던 가공식품은 커피(18.6%), 면류(11.0%), 특수용도식품(8.2%), 즉석섭취·편의식품(7.8%), 과자류(7.6%)였어요. 자료는 큰 포장을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 단맛이나 향이 강한 제품,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제품에서 많았다고 분석했어요.
원인조사 결과도 같은 자료에 있어요. 벌레는 제조단계 혼입이 9.4%(358건), 제조단계 미혼입이 54.5%(2,073건)였고, 자료는 유통이나 소비 과정의 보관, 취급 부주의가 대부분이었다고 적었어요. 곰팡이는 제조단계 혼입 22.6%(465건), 제조단계 미혼입 29.0%(597건)였어요. 이 비율의 분모와 나머지 판정의 비율은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2022년 7월 13일 자료는 소비자가 할 일을 이렇게 적었어요.
냉장실과 냉동실 온도 기준과 점검 순서는 냉장 보관 온도 기준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현행 고시는 2022년 3월 31일 발령,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제2022-25호예요. 이 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고치면서 이 고시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 것이에요. 배달앱 통보 방법과 축산물 영업자 보고는 2019년 5월 23일 행정예고에 개정 내용으로 올라 있었고, 그 뒤 2019년 6월 25일 고시(제2019-51호)가 나왔어요. 「식품위생법」 제46조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차례로 시행 예정인 다섯 개 판에서도 조문이 지금과 같아요. 법제처 검색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2026년 9월 1일 시행된 현행판만 나왔고 시행 예정 판은 없었어요.
2026년 10월 12일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제목 「이물」로 찾았을 때, 식품 이물 고시에 관한 가장 최근 예고는 2019년 5월 23일 것이었고 그 뒤는 의료기기 이물 고시뿐이었어요. 내용 검색에서 나온 2024년 10월 1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공고 제2024-475호)는 산업재해로 식품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을 때 제조, 가공 업체가 보고하는 내용이라 소비자 이물 신고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이 검색 범위 안에서는 소비자 신고 절차를 바꾸는 예고를 찾지 못했어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식품위생법」 제46조(2026년 10월 8일 시행, 현행)와 시행 예정 판 다섯 개 | 이물 정의, 업체 보고, 소비자원과 배달앱, 지자체의 통보, 다섯 판의 조문이 같은지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2026년 9월 1일 시행, 현행) | 보고 대상 이물 세 묶음, 이물보고서와 증거자료, 기관 간 통보 |
| 식약처 고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22-25호(2023년 1월 1일 시행, 현행) | 제1조부터 제8조, 별표 1(보고와 통보 방법), 별표 2(원인조사 방법, 판정기준, 조사표), 별지 서식, 부칙과 제개정이유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2026년 3월 11일) | 방문택배 대상과 기간, 비용, 2025년 실적, 신고 순서 |
| 식약처 보도자료 「여름철 벌레·곰팡이 이물 혼입 예방 이렇게 하세요!」(2022년 7월 13일) | 가공식품 이물 신고 5년 집계, 원인조사 결과, 소비자 예방과 대처 요령 |
| 식약처 보도자료 「음식점 이물혼입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2022년 4월 19일) | 조리식품 이물 신고 5년 집계, 배달앱 이물통보제도, 카드뉴스의 신고 방법 |
|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식품 중 이물 혼입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2022년 6월 28일) | 벌레, 곰팡이 신고의 분기별 건수(7월 13일 자료의 월별 합과 같음) |
|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이물 신고 화면, 식품안전소식(2026년 8월 20일) | 신고서 기재 안내, 증거품 보관 안내, 신고 경로 |
|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검색 | 방문택배 관련 새 자료, 이물 고시 개정 예고가 있는지 |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5분부터 11시 21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본, 식약처 고시 현행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네 건, 식품안전나라 신고 화면과 안내, 식약처 보도자료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 검색을 읽고 썼어요. 메모 표의 예시는 고시 조사표 칸에 맞춰 이 글이 붙인 것이에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3월 11일 보도참고자료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하라고 적었어요. 식품안전나라에서는 첫 화면의 소비자 이물 신고 메뉴로 들어가요. 제품을 만든 회사에 신고하면, 고시 제3조의 보고 대상 이물(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금속 조각이나 쥐 등 동물의 사체, 곤충류 같은 것)일 때 회사가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에 조사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발견 당시 살아 있던 곤충이면 제조·가공업체는 보고 대상에서 빠지고(고시 제4조 2항), 음식점은 보고 업체 목록에 없어요. 한국소비자원이나 시군구청은 받은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해요. 다만 증거품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개봉 제품이면 보고, 통보가 빠질 수 있어요(고시 제5조 3항).
이물과 제품, 포장지를 버리지 말고 밀봉해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해요. 식품안전나라 신고 화면은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뿐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이물은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고, 벌레처럼 부패할 수 있는 이물은 냉장 보관하라고 2022년 식약처 자료에 적혀 있어요.
무료예요. 2026년 3월 11일 자료가 적은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가공식품, 축산물, 수입식품 등 모든 이물신고예요. 음식점 조리식품과 반찬가게, 방앗간 같은 즉석판매제조식품은 쥐, 칼날, 못, 유리 이물만 대상이에요. 2025년에는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02건이 진행됐어요.
배달앱 업체나 1399, 내손안 앱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46조 2항은 음식점 조리식품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배달앱이 이물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식약처에 통보하게 했어요. 증거품이 없으면 통보가 빠질 수 있으니(고시 제5조 3항) 음식과 이물은 남겨 두세요. 2026년 방문택배 수거는 조리식품의 경우 쥐, 칼날, 못, 유리 이물만 대상이라 머리카락이나 벌레는 수거 대상에 적혀 있지 않아요.
신고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식약처 고시 제5조 3항은 개봉한 제품을 이물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나 신고했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개봉 제품을 신고한 경우 업체나 기관이 보고,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반드시 빠진다는 문장은 아니지만, 개봉한 제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발견하자마자 신고하는 쪽이 안전해요.
고시 제6조 3항은 조사기관이 보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에 원인조사를 실시하라고 적었고, 추가 조사나 성분 분석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면 원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장도 고시 별표 2에 있어요. 결과까지 총 며칠인지는 고시에 없어요. 결과는 신고한 소비자에게 통보하고(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이의가 있으면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고시 제3조는 눈으로 식별할 수 있고 식품과 직접 닿아 있는 이물 가운데 3밀리미터 이상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성 물질, 쥐 등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 파리나 바퀴벌레 등 곤충류, 기생충과 그 알(축산물, 수산물이 주원료인 식품에서 나와 제조 중 죽어 해가 없는 것은 제외), 고무류, 이쑤시개(전분 재질 제외) 등 나무류, 돌이나 모래를 적었어요. 보고하는 업체는 식품 제조·가공, 식품첨가물 제조, 소분, 유통전문판매, 수입·판매, 축산물 가공, 식육포장처리, 축산물 유통전문판매 업체이고 음식점은 이 목록에 없어요(고시 제4조 1항). 이 업체들은 소비자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에 조사기관에 보고해요. 다만 발견 당시 살아 있던 곤충은 소분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뺀 나머지 업체가 보고 대상에서 빠지고(제4조 2항), 증거품이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개봉 제품이거나, 발견 후 10일 이상 지난 개봉 제품이면 보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5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