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전후 30일 안에 다시 받으면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보건증(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다시 받을 때는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검사하고, 그 안에 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검사한 날이 아니라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에요.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이에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염색약 패치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전에 아무 일 없이 염색했던 사람도 매번 해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을 비눗물로 씻고, 염색할 그 제품을 정해진 대로 조금 섞어 동전 크기로 바른 뒤 그대로 48시간 둬요. 살펴보는 때는 바르고 30분 뒤와 48시간 뒤, 두 번이에요.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같은 이상이 보이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48시간 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바로 염색해요.
이 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제2026-56호,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이 염모제 포장에 적도록 정한 문구예요. 같은 문구는 패치테스트를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라고 설명했어요. 테스트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문구는 염색하는 동안 이상을 느끼면 즉시 멈추라고 따로 적었어요.
새치 염색약 상자를 열었다가 「48시간 전」이라는 글자를 보고 염색하려던 날을 이틀 미룬 적 있으시죠?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위 고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26-19호),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식약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여섯 건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고시는 표기를 「패취테스트」로 적었는데, 이 글에서는 흔히 쓰는 「패치테스트」로 적을게요. 포장에 적히는 문구를 읽어 드리는 글이고,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궁금한 것 | 포장 문구(고시)에 적힌 내용 | 어디에 적혀 있나 |
|---|---|---|
| 언제 |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 | 별표 1 제2호가목 11) 나)(1) |
| 얼마나 자주 | 매회 반드시. 과거에 이상 없이 염색했어도 | 같은 곳 |
| 어디에 | 팔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 | 순서 1번 |
| 무엇을 | 이 제품 소량을 정해진 용법대로 섞은 실험액, 동전 크기 | 순서 2번, 3번 |
| 언제 보나 | 바른 뒤 30분, 그리고 48시간 뒤. 총 2회 | 순서 4번 |
| 이상이 있으면 |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음. 48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바로 중지 | 순서 4번 |
| 이상이 없으면 |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 | 순서 5번 |
| 파마와의 간격 | 염색 전후 1주간 파마, 웨이브를 하지 않음 | 나)(4) |
| 눈에 들어가면 | 비비지 말고 물로 15분 이상 씻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 진찰 | 다)(1) |
고시 별표 1 제2호가목 11)은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항목이에요. 그 안의 나)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 첫 줄이 패치테스트예요.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어지는 순서는 다섯 개예요.
문장 몇 군데를 짚어 볼게요.
| 염색하려는 때 | 테스트액을 바를 때 | 첫 번째 확인 | 두 번째 확인 |
|---|---|---|---|
| 토요일 오전 10시 | 목요일 오전 10시 |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토요일 오전 10시 |
| 일요일 오후 8시 | 금요일 오후 8시 | 금요일 오후 8시 30분 | 일요일 오후 8시 |
이 표는 고시의 「48시간 전」과 「30분, 48시간」을 시각에 맞춰 더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며칠 뒤까지 염색해도 되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문구는 「48시간 전」에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하는 순서라, 염색 날짜가 밀렸다면 그 제품으로 다시 하는 쪽이 문구에 맞아요.
이유도 같은 문단에 있어요.
식약처가 2023년 8월 10일 낸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반드시 사용전에 실시해서 유해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적고, 부위와 동전 크기, 48시간, 30분과 48시간 두 번 관찰까지 같은 순서를 실었어요.
이 자료를 포함해 식약처가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를 분석해 낸 보도참고자료 네 건에는 화장품 유형별 보고 비율이 표로 붙어 있어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만 옮기면 이래요.
| 자료(분석한 해) | 분석한 보고 |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보고 비율 | 생산실적 비율 |
|---|---|---|---|
| 2023년 8월 10일 자료(2020년부터 2022년까지) | 2,740건 | 4.3%(3년 평균) | 2.2%(2022년) |
| 2024년 8월 16일 자료(2023년) | 1,014건 | 3.8% | 2.3%(2023년) |
| 2025년 9월 29일 자료(2024년) | 1,298건 | 5.3% | 1.6%(2024년) |
| 2026년 10월 1일 자료(2025년) | 1,285건 | 5.8% | 표에 칸이 없음 |
분석한 보고는 들어온 보고에서 단순 불만 등을 뺀 건수예요. 네 자료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온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2025년에 들어온 11,882건에서 향, 색, 사용감 같은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을 뺐다고 적었어요. 앞선 세 자료는 뺀 것을 단순 불만 등으로만 적었어요.
생산실적 비율이 같이 실린 앞의 세 자료에서는 모두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보고 비율이 생산실적 비율보다 높았어요. 2026년 10월 1일 자료에 적힌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주요 보고 사례는 트러블, 알레르기, 피부염 등이고, 2025년 9월 29일 자료에는 가려움, 피부염, 두드러기 등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식약처는 네 자료 모두 보고 사례의 정의에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문장을 붙였어요. 보고 비율만으로 염색약이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분석한 1,285건이 대부분 가려움, 피부염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고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적었어요. 앞선 자료도 2023년 보고 1,759건(2024년 8월 16일 자료)과 2024년 보고 1,926건(2025년 9월 29일 자료)이 모두 경미한 사항이었고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적었어요.
패치테스트보다 먼저 볼 목록이 있어요. 11)의 가)는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로 시작하고, 이유를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목록은 아홉 줄이에요.
1번과 9번은 그 성분이 든 제품에만 적혀요. 9번은 다른 줄과 달리 「사용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눈여겨볼 줄은 2번과 3번이에요. 전에 염색약이나 패치테스트에서 반응이 있었다면, 문구는 다시 테스트해 보라고 하지 않고 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패치테스트 말고도 11)에는 시점별로 문장이 이어져요.
염색과 파마 사이를 얼마나 띄울지 궁금하다면, 염모제 포장 문구가 정한 간격은 염색 전후 1주간이에요. 파마를 먼저 했든 염색을 먼저 했든 1주는 비우라는 뜻이라, 같은 날 둘 다 하는 것도 이 문구와는 맞지 않아요. 탈염, 탈색제 문구도 「사용을 전후하여 1주일 사이에는 퍼머넌트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적었어요.
고시 별표 1 제1호는 화장품 유형을 나눠 두었어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별표 1 전체에서 「패취테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11) 염모제 항목 두 군데뿐이에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 3번과 사용 전 주의 첫 줄이에요. 12) 탈염·탈색제 항목에는 패치테스트 문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탈색제를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탈염·탈색제 항목에도 두피나 얼굴에 상처, 피부병이 있는 사람과 생리 중, 임신 중인 사람 등은 사용하지 말라는 목록이 있어요. 사용 중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씻어내라는 문장도 있어요.
헤어 틴트와 헤어 컬러스프레이는 유형별 항목 중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에 묶여 있어요. 거기 적힌 문장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한 줄이에요. 스프레이가 고압가스를 쓰는 에어로졸 제품이면 눈 주위나 점막에 뿌리지 말고 분사가스를 직접 들이마시지 말라는 에어로졸 항목 문구도 붙어요. 들어 있는 성분에 따라 붙는 문구(별표 1 제2호나목)는 제품마다 달라요. 여기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이 공통사항으로 정한 문구도 더해지는데, 피부 이상과 관련된 것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과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이에요(보관 관련 공통 문구는 따로 있어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염모제 성분 표 마지막 줄에는 「헨나(Lawsonia Inermis)엽가루」가 있어요. 농도상한 칸은 「-」이고 비고는 「기타제품에는 사용금지」예요. 식물 잎 가루도 염모제 성분 표 안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별 헤나 제품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는 이번에 연 자료에 없어요. 포장에 패치테스트 순서가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르세요.
산화염모제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에서 두 번 나와요.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표에 이름이 있고, 유의사항이 「별표 2 염모제 성분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풀어 줘요. 별표 2 염모제 성분 표에는 「사용할 때 농도상한」이라는 칸이 있어요.
| 원료명(고시 표기) | 사용할 때 농도상한 | 비고 |
|---|---|---|
| p-페닐렌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염산 p-페닐렌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3.3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황산 p-페닐렌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3.8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톨루엔-2,5-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2.0 %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 | 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 |
이 표의 원료명 칸은 모두 75줄이에요(한 줄에 염류 여러 개를 묶은 줄도 있어요). 이 숫자는 만드는 쪽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포장에서는 성분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식약처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에 쓰인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염모제 성분 목록은 2023년에 두 번 바뀌었어요. 식약처는 2023년 2월 21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2023년 11월 30일 7종을 더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어요. 이유는 둘 다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였어요. 11월에는 과붕산나트륨(12.0%에서 7.0%로)과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에서 0.02%로) 두 가지의 한도도 낮췄고, 현행 표의 값도 그 낮춘 숫자와 같아요. 2026년 3월 18일 개정의 부칙은 시행 뒤 제조, 수입된 화장품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적었어요.
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금지물질 표는 함유금지물질 표를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포장 문구가 적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식약처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2024년 8월 16일 자료도 피부 자극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소비자가 유해사례를 식약처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했고, 식약처에 알리는 경로로 의약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신청, 화장품 안전성정보보고(소비자용)」 메뉴를 안내했어요. 2024년 8월 16일 자료와 2025년 9월 29일 자료에도 같은 경로가 적혀 있어요.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글은 반응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포장 문구처럼 전문의에게 보이세요.
고시 제1조는 목적을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 이 글의 순서는 포장에 적히는 사용 안내예요. 미용실 시술 절차를 정한 문장은 이 고시에 없어요. 미용실에서 염색한다면 패치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예약할 때 미리 물어보세요.
현행판은 2026년 8월 5일 시행된 제2026-56호예요. 부칙 제2조는 시행 뒤 처음 제조, 수입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이번 개정이 바꾼 건 인용 조문 정리,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의 예외, 벤조페논-3 주의사항 신설이고, 염모제 항목은 개정 내용 목록에 없어요. 2023년 8월 10일 보도참고자료에 실린 패치테스트 방법도 부위, 동전 크기, 48시간, 두 번 관찰까지 같아요.
다음 개정이 예고돼 있는지도 봤어요. 2026년 10월 10일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제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찾았을 때 나온 건 2026년 4월 9일 공고 제2026-184호와 2024년 1월 31일 공고 제2024-023호 두 건이었어요. 제2026-184호는 위 샴푸와 벤조페논-3 개정의 예고였어요. 제목 「염모제」로는 0건이었어요. 내용에 「염모제」가 들어간 예고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1월 12일 공고 제2026-012호였고, 2026년 3월 18일 시행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검색 범위 안에서는 염모제 문구를 바꾸는 새 예고를 찾지 못했어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026-56호(2026년 8월 5일 시행, 현행) | 제1조, 제3조, 부칙, 제개정이유, 별표 1 제1호 유형 목록, 제2호가목 3), 11) 염모제, 12) 탈염·탈색제 |
|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2026년 3월 18일 시행, 현행) | 제3조, 제4조, 별표 1의 p-페닐렌디아민 줄과 유의사항, 별표 2 염모제 성분 표, 부칙, 제개정이유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2023년 8월 10일) | 패치테스트 권고와 방법, 목욕 중 염색 주의, 유형별 안전성 정보 비율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2024년 8월 16일) | 2023년 유해사례 분석, 두발염색용 제품류 비율, 신고와 피해 구제 경로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요」(2025년 9월 29일) | 2024년 유해사례 분석, 두발 염색용 제품류 비율, 신고 경로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발표」(2026년 10월 1일) | 2025년 보고 분석, 두발 염색용 제품류 비율, 진료 권고, 신고와 피해 구제 경로 |
| 「화장품법」 제2조(2026년 10월 8일 시행,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2026년 4월 2일 시행, 현행) 별표 3, 별표 4 | 2차 포장에 첨부문서가 포함되는지, 공통 주의사항, 모발 색을 바꾸는 기능성화장품의 첨부문서 표시 |
| 식약처 보도자료(2023년 2월 21일), 보도참고자료(2023년 11월 30일) | 염모제 성분 5종, 7종 사용금지와 2종 한도 강화 |
| 식약처 행정예고 공고 제2026-184호(2026년 4월 9일), 제2024-023호(2024년 1월 31일), 제2026-012호(2026년 1월 12일)와 게시판 제목, 내용 검색 | 세 공고의 개정 예고 내용, 이후 다른 개정 예고가 있는지 |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오후 6시 48분부터 7시 25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식약처 고시 두 건과 「화장품법」, 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여섯 건, 행정예고 공고 세 건과 게시판 제목, 내용 검색을 읽고 썼어요. 요일별 시각 표는 고시의 48시간과 30분을 더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염모제 포장에 적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문구는 염색하기 2일 전, 즉 48시간 전에 하라고 적었어요. 전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했던 사람도 체질이 바뀌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매회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48시간 안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하라고 적었어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아요. 염색할 그 제품을 조금 덜어 정해진 용법대로 섞은 뒤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다음 48시간 그대로 둬요.
바르고 30분 뒤와 48시간 뒤, 모두 두 번 반드시 보라고 적었어요.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같은 이상이 있으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48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멈추고 씻어내요.
포장 문구는 피부시험(패취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염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적었어요. 다시 테스트해 보라는 문장은 없어요. 지금까지 염모제를 쓸 때 피부이상반응이 있었던 사람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염모제 포장 문구는 염색 전후 1주간은 파마나 웨이브를 하지 말라고 적었어요. 탈염, 탈색제 문구도 사용 전후 1주일 사이에는 퍼머넌트웨이브 제품과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별표 1에서 패치테스트 순서가 들어 있는 항목은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하나예요. 탈염, 탈색제 항목에는 패치테스트 문장이 없지만, 사용 중에 발진이나 가려움 같은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지하고 씻어내라는 문장은 있어요. 헤어 틴트와 헤어 컬러스프레이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구에도 패치테스트 순서는 없어요.
포장 문구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은 뒤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라고 적었어요. 임의로 안약 등을 쓰지 말라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