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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ealth2026-10-10 25분

염색약 패치테스트, 염색 48시간 전에 매번 하고 바른 뒤 30분과 48시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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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10-10⏱️ 25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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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약 패치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전에 아무 일 없이 염색했던 사람도 매번 해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을 비눗물로 씻고, 염색할 그 제품을 정해진 대로 조금 섞어 동전 크기로 바른 뒤 그대로 48시간 둬요. 살펴보는 때는 바르고 30분 뒤와 48시간 뒤, 두 번이에요.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같은 이상이 보이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48시간 안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때 바로 염색해요.

이 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제2026-56호, 2026년 8월 5일 시행) 별표 1이 염모제 포장에 적도록 정한 문구예요. 같은 문구는 패치테스트를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라고 설명했어요. 테스트를 무사히 넘긴 뒤에도 문구는 염색하는 동안 이상을 느끼면 즉시 멈추라고 따로 적었어요.

새치 염색약 상자를 열었다가 「48시간 전」이라는 글자를 보고 염색하려던 날을 이틀 미룬 적 있으시죠?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위 고시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26-19호), 「화장품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식약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여섯 건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고시는 표기를 「패취테스트」로 적었는데, 이 글에서는 흔히 쓰는 「패치테스트」로 적을게요. 포장에 적히는 문구를 읽어 드리는 글이고,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한눈에 보기

궁금한 것포장 문구(고시)에 적힌 내용어디에 적혀 있나
언제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별표 1 제2호가목 11) 나)(1)
얼마나 자주매회 반드시. 과거에 이상 없이 염색했어도같은 곳
어디에팔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순서 1번
무엇을이 제품 소량을 정해진 용법대로 섞은 실험액, 동전 크기순서 2번, 3번
언제 보나바른 뒤 30분, 그리고 48시간 뒤. 총 2회순서 4번
이상이 있으면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음. 48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바로 중지순서 4번
이상이 없으면48시간 이내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순서 5번
파마와의 간격염색 전후 1주간 파마, 웨이브를 하지 않음나)(4)
눈에 들어가면비비지 말고 물로 15분 이상 씻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 진찰다)(1)

포장에 적힌 패치테스트 순서 그대로

고시 별표 1 제2호가목 11)은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항목이에요. 그 안의 나)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 첫 줄이 패치테스트예요. 문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 「염색 전 2일전(48시간 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패취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이어지는 순서는 다섯 개예요.

  1. 「먼저 팔의 안쪽 또는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2. 「다음에 이 제품 소량을 취해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합니다.」
  3.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후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다.(시간을 잘 지킵니다)」
  4.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 총 2회를 반드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 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고 염모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5.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염모하여 주십시오.」

문장 몇 군데를 짚어 볼게요.

  • 테스트에 쓰는 건 염색할 그 제품이에요. 2번이 「이 제품 소량」이라고 적었어요. 섞는 비율은 그 제품 설명서에 적힌 용법을 따르면 돼요.
  • 두 번 보는 것까지가 순서예요. 4번은 30분과 48시간, 총 2회를 「반드시」라고 적었어요. 30분 뒤에 멀쩡해도 48시간을 채워야 하고, 3번에는 「시간을 잘 지킵니다」라는 괄호까지 붙어 있어요.
  • 중간에 이상이 오면 거기서 끝내요. 48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피부 이상을 느끼면 테스트를 멈추고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 상자 겉면에 순서가 안 보이면 상자 안 설명서를 찾아보세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모발 색을 바꾸는 기능성화장품(일시적으로 색을 바꾸는 제품은 빠져요)이면 공통사항은 2차 포장(겉상자)에 적고, 그 밖의 주의사항은 첨부문서에 적을 수 있게 했어요. 법에서 말하는 포장에는 첨부문서도 들어가요(「화장품법」 제2조제7호). 고시도 1번부터 4번까지의 순서를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필요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별첨」으로 붙일 수 있다고 적었어요.

염색할 시각에서 거꾸로 세면

염색하려는 때테스트액을 바를 때첫 번째 확인두 번째 확인
토요일 오전 10시목요일 오전 10시목요일 오전 10시 30분토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오후 8시금요일 오후 8시금요일 오후 8시 30분일요일 오후 8시

이 표는 고시의 「48시간 전」과 「30분, 48시간」을 시각에 맞춰 더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테스트를 하고 며칠 뒤까지 염색해도 되는지는 고시에 적혀 있지 않아요. 문구는 「48시간 전」에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하는 순서라, 염색 날짜가 밀렸다면 그 제품으로 다시 하는 쪽이 문구에 맞아요.

왜 매번이라고 적었을까요

이유도 같은 문단에 있어요.

  •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

식약처가 2023년 8월 10일 낸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염모제의 경우 사용자의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패취테스트를 반드시 사용전에 실시해서 유해사례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적고, 부위와 동전 크기, 48시간, 30분과 48시간 두 번 관찰까지 같은 순서를 실었어요.

이 자료를 포함해 식약처가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를 분석해 낸 보도참고자료 네 건에는 화장품 유형별 보고 비율이 표로 붙어 있어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만 옮기면 이래요.

자료(분석한 해)분석한 보고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보고 비율생산실적 비율
2023년 8월 10일 자료(2020년부터 2022년까지)2,740건4.3%(3년 평균)2.2%(2022년)
2024년 8월 16일 자료(2023년)1,014건3.8%2.3%(2023년)
2025년 9월 29일 자료(2024년)1,298건5.3%1.6%(2024년)
2026년 10월 1일 자료(2025년)1,285건5.8%표에 칸이 없음

분석한 보고는 들어온 보고에서 단순 불만 등을 뺀 건수예요. 네 자료 가운데 가장 늦게 나온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2025년에 들어온 11,882건에서 향, 색, 사용감 같은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을 뺐다고 적었어요. 앞선 세 자료는 뺀 것을 단순 불만 등으로만 적었어요.

생산실적 비율이 같이 실린 앞의 세 자료에서는 모두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보고 비율이 생산실적 비율보다 높았어요. 2026년 10월 1일 자료에 적힌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주요 보고 사례는 트러블, 알레르기, 피부염 등이고, 2025년 9월 29일 자료에는 가려움, 피부염, 두드러기 등으로 적혀 있어요. 다만 식약처는 네 자료 모두 보고 사례의 정의에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이라는 문장을 붙였어요. 보고 비율만으로 염색약이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분석한 1,285건이 대부분 가려움, 피부염 같은 경미한 증상이었고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적었어요. 앞선 자료도 2023년 보고 1,759건(2024년 8월 16일 자료)과 2024년 보고 1,926건(2025년 9월 29일 자료)이 모두 경미한 사항이었고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적었어요.

포장이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적은 사람

패치테스트보다 먼저 볼 목록이 있어요. 11)의 가)는 「다음 분들은 사용하지 마십시오」로 시작하고, 이유를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상태로 되거나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목록은 아홉 줄이에요.

  1. 이 제품에 든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었거나, 사용 중이나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사람(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
  2. 지금까지 염모제를 쓸 때 피부이상반응(부종, 염증 등)이 있었거나, 염색 중이나 직후에 발진, 발적, 가려움이 있거나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사람
  3. 피부시험(패취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사람
  5.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6. 출산 후, 병중, 병후의 회복 중인 사람, 그 밖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
  7.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이 있는 사람
  8. 미열, 권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이 계속되거나 코피 등 출혈이 잦고 생리나 그 밖의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사람
  9. 첨가제로 든 프로필렌글리콜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프로필렌글리콜 함유 제제에만 표시)

1번과 9번은 그 성분이 든 제품에만 적혀요. 9번은 다른 줄과 달리 「사용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눈여겨볼 줄은 2번과 3번이에요. 전에 염색약이나 패치테스트에서 반응이 있었다면, 문구는 다시 테스트해 보라고 하지 않고 이 제품을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염색 전후와 염색하는 동안 지킬 것

패치테스트 말고도 11)에는 시점별로 문장이 이어져요.

염색하기 전

  • 「눈썹, 속눈썹 등은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붙였고, 두발 이외에는 염색하지 말라고 했어요.
  • 「면도 직후에는 염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 「염모 전후 1주간은 파마·웨이브(퍼머넨트웨이브)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염색과 파마는 앞뒤로 1주일을 비워요

염색과 파마 사이를 얼마나 띄울지 궁금하다면, 염모제 포장 문구가 정한 간격은 염색 전후 1주간이에요. 파마를 먼저 했든 염색을 먼저 했든 1주는 비우라는 뜻이라, 같은 날 둘 다 하는 것도 이 문구와는 맞지 않아요. 탈염, 탈색제 문구도 「사용을 전후하여 1주일 사이에는 퍼머넌트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적었어요.

염색하는 동안

  • 염모액이나 머리 감는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해요. 들어갔다면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라고 적었어요. 「임의로 안약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
  • 「염색 중에는 목욕을 하거나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말아 주십시오.」 땀이나 물방울을 타고 염모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예요. 식약처 2023년 8월 자료도 목욕 중이나 머리 감은 직후에는 염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같은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를 느끼면 즉시 염색을 멈추고 염모액을 잘 씻어내요. 그대로 두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적었어요.
  • 피부에 묻으면 바로 물로 씻어내고, 손가락과 손톱을 보호하려면 장갑을 끼라고 했어요.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염색해요.

염색한 뒤와 남은 약

  • 머리, 얼굴, 목덜미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이 생기면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라고 적었어요. 임의로 의약품을 쓰는 건 삼가라고 했어요.
  • 염색 중이나 뒤에 속이 안 좋아지는 등 몸에 이상을 느끼면 의사와 상담하라고 했어요.
  • 섞은 염모액은 밀폐된 용기에 두지 않아요. 섞은 액에서 생기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손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예요. 남은 혼합액은 효과가 없으니 바로 버리고, 용기를 버릴 때는 뚜껑을 열어서 버리라고 적었어요.
  • 섞지 않은 액은 직사광선과 공기를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요.

패치테스트 문구가 붙는 건 염모제예요

고시 별표 1 제1호는 화장품 유형을 나눠 두었어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1. 헤어 틴트
  2. 헤어 컬러스프레이
  3. 염모제
  4. 탈염·탈색용 제품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별표 1 전체에서 「패취테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곳은 11) 염모제 항목 두 군데뿐이에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 3번과 사용 전 주의 첫 줄이에요. 12) 탈염·탈색제 항목에는 패치테스트 문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탈색제를 마음 놓고 써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돼요. 탈염·탈색제 항목에도 두피나 얼굴에 상처, 피부병이 있는 사람과 생리 중, 임신 중인 사람 등은 사용하지 말라는 목록이 있어요. 사용 중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씻어내라는 문장도 있어요.

헤어 틴트와 헤어 컬러스프레이는 유형별 항목 중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에 묶여 있어요. 거기 적힌 문장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한 줄이에요. 스프레이가 고압가스를 쓰는 에어로졸 제품이면 눈 주위나 점막에 뿌리지 말고 분사가스를 직접 들이마시지 말라는 에어로졸 항목 문구도 붙어요. 들어 있는 성분에 따라 붙는 문구(별표 1 제2호나목)는 제품마다 달라요. 여기에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이 공통사항으로 정한 문구도 더해지는데, 피부 이상과 관련된 것은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과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이에요(보관 관련 공통 문구는 따로 있어요).

헤나라고 적힌 제품은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염모제 성분 표 마지막 줄에는 「헨나(Lawsonia Inermis)엽가루」가 있어요. 농도상한 칸은 「-」이고 비고는 「기타제품에는 사용금지」예요. 식물 잎 가루도 염모제 성분 표 안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별 헤나 제품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는 이번에 연 자료에 없어요. 포장에 패치테스트 순서가 적혀 있다면 그대로 따르세요.

성분표에서 보이는 이름과 고시의 숫자

산화염모제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26-19호, 2026년 3월 18일 시행)에서 두 번 나와요.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표에 이름이 있고, 유의사항이 「별표 2 염모제 성분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풀어 줘요. 별표 2 염모제 성분 표에는 「사용할 때 농도상한」이라는 칸이 있어요.

원료명(고시 표기)사용할 때 농도상한비고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염산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3.3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황산 p-페닐렌디아민산화염모제에 3.8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톨루엔-2,5-디아민산화염모제에 2.0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과산화수소수, 과탄산나트륨염모제(탈염ㆍ탈색 포함)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0 %

이 표의 원료명 칸은 모두 75줄이에요(한 줄에 염류 여러 개를 묶은 줄도 있어요). 이 숫자는 만드는 쪽이 지켜야 하는 기준이에요. 포장에서는 성분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식약처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에 쓰인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적었어요.

염모제 성분 목록은 2023년에 두 번 바뀌었어요. 식약처는 2023년 2월 21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2023년 11월 30일 7종을 더 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어요. 이유는 둘 다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였어요. 11월에는 과붕산나트륨(12.0%에서 7.0%로)과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에서 0.02%로) 두 가지의 한도도 낮췄고, 현행 표의 값도 그 낮춘 숫자와 같아요. 2026년 3월 18일 개정의 부칙은 시행 뒤 제조, 수입된 화장품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만든 제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적었어요.

세정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의 금지물질 표는 함유금지물질 표를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반응이 생겼다면

포장 문구가 적은 것은 여기까지예요.

  • 테스트 부위에 이상이 있으면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 염색 뒤 머리, 얼굴, 목덜미에 이상반응이 생기면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요. 임의로 의약품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 눈에 들어갔다면 15분 이상 씻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요.

식약처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2024년 8월 16일 자료도 피부 자극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2026년 10월 1일 자료는 소비자가 유해사례를 식약처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했고, 식약처에 알리는 경로로 의약품안전나라의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신청, 화장품 안전성정보보고(소비자용)」 메뉴를 안내했어요. 2024년 8월 16일 자료와 2025년 9월 29일 자료에도 같은 경로가 적혀 있어요.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 글은 반응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포장 문구처럼 전문의에게 보이세요.

이 고시는 포장 문구를 정한 규정이에요

고시 제1조는 목적을 「화장품의 포장에 추가로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성분명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종류를 정함」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 이 글의 순서는 포장에 적히는 사용 안내예요. 미용실 시술 절차를 정한 문장은 이 고시에 없어요. 미용실에서 염색한다면 패치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예약할 때 미리 물어보세요.

현행판은 2026년 8월 5일 시행된 제2026-56호예요. 부칙 제2조는 시행 뒤 처음 제조, 수입된 화장품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이번 개정이 바꾼 건 인용 조문 정리, 바로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의 예외, 벤조페논-3 주의사항 신설이고, 염모제 항목은 개정 내용 목록에 없어요. 2023년 8월 10일 보도참고자료에 실린 패치테스트 방법도 부위, 동전 크기, 48시간, 두 번 관찰까지 같아요.

다음 개정이 예고돼 있는지도 봤어요. 2026년 10월 10일 식약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제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찾았을 때 나온 건 2026년 4월 9일 공고 제2026-184호와 2024년 1월 31일 공고 제2024-023호 두 건이었어요. 제2026-184호는 위 샴푸와 벤조페논-3 개정의 예고였어요. 제목 「염모제」로는 0건이었어요. 내용에 「염모제」가 들어간 예고 가운데 가장 최근 것은 2026년 1월 12일 공고 제2026-012호였고, 2026년 3월 18일 시행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 검색 범위 안에서는 염모제 문구를 바꾸는 새 예고를 찾지 못했어요.

염색 날짜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1. 상자 안 주의사항부터 꺼내 읽으세요. 순서가 그림이나 별첨으로 들어 있을 수 있어요.
  2.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록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전에 염색약이나 패치테스트에서 반응이 있었다면 문구는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3. 염색할 시각에서 48시간을 거꾸로 세어 테스트액을 바르세요. 염색할 그 제품을 정해진 대로 섞어서 써요.
  4. 바르고 30분 뒤에 한 번 보세요.
  5. 48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보세요. 중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6.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하세요. 머리를 미리 적시지 말고, 장갑을 끼고, 환기되는 곳에서요.
  7. 파마는 염색 앞뒤로 1주일을 비우세요.
  8. 남은 혼합액은 바로 버리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 두지 않아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자료확인한 것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제2026-56호(2026년 8월 5일 시행, 현행)제1조, 제3조, 부칙, 제개정이유, 별표 1 제1호 유형 목록, 제2호가목 3), 11) 염모제, 12) 탈염·탈색제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26-19호(2026년 3월 18일 시행, 현행)제3조, 제4조, 별표 1의 p-페닐렌디아민 줄과 유의사항, 별표 2 염모제 성분 표, 부칙, 제개정이유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2023년 8월 10일)패치테스트 권고와 방법, 목욕 중 염색 주의, 유형별 안전성 정보 비율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하세요」(2024년 8월 16일)2023년 유해사례 분석, 두발염색용 제품류 비율, 신고와 피해 구제 경로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으로 안전하게 사용해요」(2025년 9월 29일)2024년 유해사례 분석, 두발 염색용 제품류 비율, 신고 경로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발표」(2026년 10월 1일)2025년 보고 분석, 두발 염색용 제품류 비율, 진료 권고, 신고와 피해 구제 경로
「화장품법」 제2조(2026년 10월 8일 시행,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2026년 4월 2일 시행, 현행) 별표 3, 별표 42차 포장에 첨부문서가 포함되는지, 공통 주의사항, 모발 색을 바꾸는 기능성화장품의 첨부문서 표시
식약처 보도자료(2023년 2월 21일), 보도참고자료(2023년 11월 30일)염모제 성분 5종, 7종 사용금지와 2종 한도 강화
식약처 행정예고 공고 제2026-184호(2026년 4월 9일), 제2024-023호(2024년 1월 31일), 제2026-012호(2026년 1월 12일)와 게시판 제목, 내용 검색세 공고의 개정 예고 내용, 이후 다른 개정 예고가 있는지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미용실 시술 절차: 이 고시는 포장 문구를 정한 규정이라 미용실 절차는 다루지 않았어요.
  • 개별 헤나 제품의 유형: 염모제 성분 표에 헨나 엽가루가 있다는 데까지만 확인했어요.
  • 반응의 판정과 치료: 포장 문구가 적은 대로 피부과, 안과 전문의에게 맡길 일이에요.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금지 성분 제품의 판매 기한: 2023년 11월 지정분은 자료에 마지막 판매 날짜가 날짜로 적혀 있지 않아 계산하지 않았어요.
  • 옛 판과의 숫자 대조: 2026년 3월 개정은 염모제 성분 목록을 정비했다고만 적었어요. 이번에 옛 판의 농도상한과 한 줄씩 대조하지는 않았어요.

정리

  1. 염색약 패치테스트는 염색하기 48시간 전에, 전에 이상이 없었어도 매번 해요. 염모제 포장 문구가 「매회 반드시」라고 적었어요.
  2.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을 비눗물로 씻고, 염색할 그 제품을 섞어 동전 크기로 발라 48시간 둬요.
  3. 바르고 30분 뒤와 48시간 뒤, 두 번 봐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48시간 안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해요.
  4. 전에 염색약이나 패치테스트에서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문구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에요.
  5. 파마는 염색 앞뒤로 1주간 하지 않아요.
  6. 눈에 들어가면 비비지 말고 15분 이상 씻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에게 가요.
  7. 패치테스트 순서가 들어 있는 건 고시의 염모제 항목이에요. 탈염·탈색제 항목에는 없지만, 사용 중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지하라는 문장은 있어요.
  8. p-페닐렌디아민의 「사용할 때 농도상한」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산화염모제 2.0 %로 적혀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0일 오후 6시 48분부터 7시 25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식약처 고시 두 건과 「화장품법」, 같은 법 시행규칙 현행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와 보도참고자료 여섯 건, 행정예고 공고 세 건과 게시판 제목, 내용 검색을 읽고 썼어요. 요일별 시각 표는 고시의 48시간과 30분을 더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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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염색약 패치테스트는 언제 하나요?

염모제 포장에 적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문구는 염색하기 2일 전, 즉 48시간 전에 하라고 적었어요. 전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했던 사람도 체질이 바뀌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매회 반드시 하라고 했어요. 48시간 안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염색하라고 적었어요.

패치테스트는 어디에 어떻게 바르나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씻고 탈지면으로 가볍게 닦아요. 염색할 그 제품을 조금 덜어 정해진 용법대로 섞은 뒤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건조시킨 다음 48시간 그대로 둬요.

패치테스트 결과는 언제 확인하나요?

바르고 30분 뒤와 48시간 뒤, 모두 두 번 반드시 보라고 적었어요.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같은 이상이 있으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염색하지 않아요. 48시간이 되기 전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멈추고 씻어내요.

패치테스트에서 반응이 나온 적이 있으면 다시 해 봐도 되나요?

포장 문구는 피부시험(패취테스트)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염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적었어요. 다시 테스트해 보라는 문장은 없어요. 지금까지 염모제를 쓸 때 피부이상반응이 있었던 사람도 같은 목록에 있어요.

염색하고 파마는 며칠 띄워야 하나요?

염모제 포장 문구는 염색 전후 1주간은 파마나 웨이브를 하지 말라고 적었어요. 탈염, 탈색제 문구도 사용 전후 1주일 사이에는 퍼머넌트웨이브 제품과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쓰지 말라고 적었어요.

탈색제나 컬러 스프레이에도 패치테스트를 하라고 적혀 있나요?

식약처 고시 제2026-56호 별표 1에서 패치테스트 순서가 들어 있는 항목은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 하나예요. 탈염, 탈색제 항목에는 패치테스트 문장이 없지만, 사용 중에 발진이나 가려움 같은 이상을 느끼면 즉시 중지하고 씻어내라는 문장은 있어요. 헤어 틴트와 헤어 컬러스프레이에 해당하는 유형별 문구에도 패치테스트 순서는 없어요.

염색약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포장 문구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물이나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은 뒤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라고 적었어요. 임의로 안약 등을 쓰지 말라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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