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전날 금식은 저녁 9시부터, 당일 아침 물과 커피도 참아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는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하고,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까지 삼가라고 적었어요. 오후 검진이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공복이에요.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만 받으면 금식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보건증의 정식 이름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예요. 유효기간은 1년이고, 다시 받을 때는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해요. 그 기간 안에 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검사한 날이 아니라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세요. 그래서 만료 30일 전 안쪽에서 미리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아요. 검사 항목은 2024년 1월 8일부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예요.
기간 안에 받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연장 규정이 하나 있어요.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정할 때만,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이 늘어나요. 일을 쉬다가 실시기간을 한참 넘겨 다시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 제2조제3항이 예외 없이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만 적었고 이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은 규칙에도 식약처 Q&A에도 없어요. 이때 결과서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찍히는지는 받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새로 구했거나 식품 공장 출근을 앞두고, 지갑 속 보건증이 아직 쓸 수 있는지 날짜부터 들여다본 적 있으시죠?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 제2156호, 2026년 9월 29일 시행)과 그 옛 판,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와 제50조, 식약처 보도자료 두 건과 그 Q&A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궁금한 것 | 문서에 적힌 내용 | 어디에 적혀 있나 |
|---|---|---|
| 유효기간 | 1년. 직전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셈 | 규칙 제2조제3항, 식약처 Q&A 3번 |
| 다시 받는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규칙 제2조제4항, 식약처 Q&A 4번 |
| 기간 안에 못 받을 때 |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으로 행정기관이 인정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 연장 | 규칙 제2조제4항 단서, 식약처 Q&A 5번 |
| 실시기간을 한참 넘긴 뒤 | 따로 다룬 문장 없음. 제3항은 예외 없이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만 적음 | 규칙 제2조제3항, 식약처 Q&A 3번 |
| 처음 받을 때 |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2023년 3월 10일 최초 검진이면 매년 3월 10일까지(사례) |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식약처 Q&A 3번 |
| 검사 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규칙 제2조제1항 |
| 받는 곳 | 보건소, 종합병원, 병원, 의원 | 규칙 제3조제1항 |
| 보건소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전국 공통 금액 없음) | 규칙 제5조 |
| 온라인 발급 | 판정결과가 정상이고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받은 경우(일부 보건기관 제외) | e보건소 발급 안내 |
규칙 제2조는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제3항이에요.
식약처가 2023년 12월 7일 낸 보도참고자료의 Q&A 3번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풀었어요.
결과서 서식에도 같은 계산법이 들어 있어요. 규칙 별지 서식 아래의 유의사항 3번은 「의료기관은 유효기간 작성 시 건강진단 대상자의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가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표시합니다」라고 적었어요. 결과서를 떼어 주는 쪽이 직전 만료일을 확인하고 날짜를 적는 구조예요.
이 계산법이 들어온 것은 2024년 1월 8일이에요. 2023년 12월 7일 공포된 총리령 제1919호의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과 실시기간 조항을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그 전의 2022년 판 제2조제2항은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받으라고 적었어요. 기준점이 검진한 날에서 직전 만료일로 옮겨 간 거예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는 그 전에는 「별도의 검사‧유예 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규칙 본문에는 처음 받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어요. 식약처 Q&A 3번 아래의 사례가 유일한 예시예요.
처음 받는 시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이 정해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한다는 문장이에요. 출근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받아 두는 순서예요.
규칙 제2조제4항 본문은 이래요.
식약처 Q&A 4번은 유효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인 사람을 예로 들어, 검사 실시기간을 2024년 2월 9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로 적었어요. 앞뒤로 30일씩, 모두 두 달 남짓한 기간이 열리는 셈이에요.
아래 표 첫 줄의 다시 받는 기간과 연장 기한은 식약처 Q&A 사례 그대로예요. 첫 줄의 새 유효기간과 둘째, 셋째 줄은 같은 방식으로 날짜를 더하고 뺀 이 글의 계산이에요.
|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 다시 받는 기간 | 연장이 인정되면 | 기간 안에 받았을 때 새 유효기간(이 글의 계산) |
|---|---|---|---|
| 2024년 3월 10일(식약처 Q&A 사례) | 2024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 5월 9일까지 | 2024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
| 2026년 11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 2027년 1월 20일까지 |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
| 2027년 1월 15일 | 2026년 12월 16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 3월 14일까지 | 2027년 1월 16일부터 2028년 1월 15일까지 |
새 유효기간의 끝은 Q&A의 「매년 3월 10일까지」 사례처럼 다음 해 같은 날짜로 적었어요. 규칙과 Q&A는 경계일을 하루 단위로 어떻게 세는지까지 적지 않았어요. 실시기간의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 맞춰 받으려면 보건소에 날짜를 한 번 확인하세요.
남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만료일보다 30일 넘게 앞서 받은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도 규칙과 Q&A에 없어요. 제4항은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고만 적었어요.
제4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조건이 두 겹이에요. 사유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이어야 하고, 행정기관이 그렇다고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연장은 1회, 1개월 이내까지예요.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붙는 기간이 아니에요.
식약처 Q&A 5번은 이 연장을 「검사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계산했어요. 유효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인 사람이라면 실시기간 끝인 4월 9일에서 1개월을 더해 5월 9일까지예요.
감염병이 돌 때는 별도 조항이 있어요. 제5항은 식약처장이 감염병 유행으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제6항은 유예기간과 방법을 식약처장이 정해 공고한다고 했어요. 2026년 10월 9일 식약처 공지 게시판을 제목 「건강진단」으로 찾았을 때 나온 글은 2020년 2월 26일 등록된 코로나19 관련 안내 한 건이었어요.
일을 쉬다가 1년쯤 지나 다시 식당에 나가는 경우처럼, 만료일 뒤 30일과 연장 1개월을 모두 지난 뒤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3항은 이런 경우를 나누지 않고 예외 없이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만 적었어요. 식약처 Q&A 3번도 이 경우를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실시기간을 한참 넘겨 받은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은 규칙에도 식약처 Q&A에도 없어요.
이 글이 날짜를 대신 정하지 않을게요. 확인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이 일하기 전에 미리 받으라고 적었다는 것까지예요. 새로 받기 전에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직전 만료일을 알리고, 결과서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찍히는지 물어보세요.
규칙 제2조제1항은 항목을 세 가지로 적었어요.
현행 결과서 서식에도 이 세 줄이 있고, 줄마다 진단일자, 판정일자, 진단결과, 유효기간 칸이 붙어 있어요. 서식 아래 유의사항 1번은 「모든 항목에 대한 검진결과 정상 또는 정상(경계)에 해당하고 비정상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 분야 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식약처 Q&A 2번은 파라티푸스 검사 방법을 「장티푸스와 같이 종사자의 검체(대변, 직장도말, 혈액, 소변 등)를 채취하여 파라티푸스균을 분리·동정하여 검사」한다고 설명했어요.
| 구분 | 2022년 판(2024년 1월 7일까지 시행) | 2024년 1월 8일부터 |
|---|---|---|
| 검사 항목 |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
| 주기의 기준 | 직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1회 이상 | 유효기간 1년,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셈 |
| 다시 받는 기간 | 만료일 전에 반드시(보도참고자료 설명) |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
| 연장 | 불가(보도참고자료 설명) | 인정되면 1회, 1개월 이내 |
표는 2022년 판과 현행 규칙 원문, 식약처 보도참고자료를 나란히 놓은 것이에요.
2024년 1월 8일 시행된 개정의 이유는 「국내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을 삭제하고, 수인성ㆍ식품매개성 감염병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를 추가」한다는 것이었어요. 같은 개정이유는 파라티푸스를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소화기계 급성 감염병으로서 제2급감염병」이라고 덧붙였어요.
개정 전에 받은 보건증은 어떻게 되는지도 Q&A 1번에 있어요. 「개정 전 건강진단을 받은 종사자가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2024년 1월 8일부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변경된 검사항목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제처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판은 2026년 9월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총리령 제2156호예요. 개정문은 결과서의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칸과 유의사항 2번을 바꿨고, 조문인 검사 항목과 유효기간, 실시기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개정이유는 결과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성별 및 국적을 표기」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결과서를 쉽게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 범위를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은 이래요.
핵심은 「직접 종사」와 「완전 포장」 두 말이에요.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면 대상이고,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한다면 빠져요. 내 업무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일할 곳이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법 제40조제1항에는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문장이에요. 어떤 법령의 어떤 검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목록이 없어요.
법 제40조제2항은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그 질병을 정한 시행규칙 제50조는 네 가지를 들었어요.
2호가 가리키는 제33조제1항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여섯 가지가 있어요. 제33조제1항은 이 감염병들로 업무 종사가 일시 제한되는 기간을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적었어요. 이 목록은 법령에 적힌 이름을 옮긴 것이고, 내 몸 상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사가 판단할 일이에요.
규칙 제3조제1항은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건강진단을 한다고 적었어요. 영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영업소로 찾아가서 할 수도 있어요. 제3조제2항은 건강진단을 한 의료기관이 별지 서식의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했어요.
비용은 받는 곳에 따라 문서가 달라요.
| 받는 곳 | 문서에 적힌 비용 | 근거 |
|---|---|---|
| 보건소 |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규칙 제5조 |
| 종합병원, 병원, 의원 | 규칙에 적혀 있지 않음 | 규칙 제5조는 보건소만 다룸 |
보건소 수수료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는 2023년 11월 22일 공포돼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총리령 제1916호)이에요. 2022년 판 제5조는 「수수료 3천원」이라고 금액을 박아 두었고, 식약처 보도참고자료는 지자체가 재정상황과 보건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바꿨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 공통 금액이 없어요. 이 글은 각 지자체 조례를 열지 않았으니, 다니려는 보건소에 금액을 물어보세요.
결과서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규칙에 없어요. 식약처는 2024년 12월 9일 보도자료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례를 설명하며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 소요」된다고 적었어요. 출근일이 정해져 있다면 받는 곳에 결과서가 언제 나오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누리집 아래쪽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적혀 있어요)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메뉴가 있어요. 발급 안내에 적힌 조건은 이래요.
안내 첫 줄에는 온라인 발급에서 「일부 보건기관 제외」라는 단서도 붙어 있어요. 위의 보건증 문장 바로 아래에는 「2021년부터 보건소 민원접수실에서 제증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만 출력 가능합니다」라는 줄이 이어져요. 두 줄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줄 아래에 나란히 놓여 있는데, 보건증 문장은 서류 이름을 직접 적었지만 2021년 줄은 어느 증명서를 가리키는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줄이 보건증에도 해당하는지는 안내만으로 가릴 수 없어요.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조회되지 않으면 받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사립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은 결과서는 이 안내에 따라 e보건소에서 조회되지 않아요. 그 경우 결과서를 어디서 다시 떼는지는 받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식약처 2024년 12월 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전까지 보건소 등 건강진단기관은 외국인의 신분을 외국인등록증으로만 확인했어요. 식약처는 2024년 12월 2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국인등록증 외에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전국 지자체와 보건소 등에 통보해 즉시 적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어요.
2026년 9월 29일 서식 개정으로 규칙에 들어간 것은 신분 확인 서류 목록이 아니라, 결과서의 생년월일을 어느 서류에서 옮겨 적는지예요. 현행 결과서의 유의사항 2번은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여권상의 생년월일로 표시합니다」라고 적었어요. 결과서의 인적 사항 칸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내국인,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 자료 | 확인한 것 |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2156호(2026년 9월 29일 시행, 현행) | 제1조부터 제5조, 부칙(제1916호, 제1919호, 제2156호), 별지 결과서 서식과 유의사항, 개정문, 제개정이유 |
| 같은 규칙 총리령 제1804호(2022년 4월 28일 시행), 제1919호(2024년 1월 8일 시행), 제1916호가 반영된 판(2024년 11월 23일 시행) | 옛 제2조, 옛 별표 검사 항목, 옛 제5조 3천원과 조례로 바뀐 개정문, 2024년 개정이유와 옛 결과서 서식 |
| 「식품위생법」 제40조(2026년 10월 8일 시행본) | 건강진단 대상, 종사 제한, 단서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2026년 9월 1일 시행본) | 대상자 범위, 종사 전 미리 받기,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일시 업무 종사 제한 감염병 여섯 가지 |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이 달라집니다!」(2023년 12월 7일)와 붙임 Q&A | 항목 변경, 실시기간, 연장, 수수료 자율화 시행일, Q&A 1번부터 5번 |
| 식약처 보도자료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개선으로 식품 분야 취업 빨라진다」(2024년 12월 9일) | 여권, 고용허가서 신분 확인, 외국인 근로자 사례의 결과서 발급 1주 |
| 식약처 입법예고 공고 제2025-206호(2025년 5월 12일)와 보도자료, 입법예고, 공지 게시판 제목 검색 | 2026년 서식 개정의 예고 내용, 이후 다른 개정 예고가 있는지 |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안내 | 온라인 발급 조건 |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오후 4시 37분부터 4시 41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현행본과 옛 판 세 개, 「식품위생법」 제40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와 제5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2023년 12월 7일)와 보도자료(2024년 12월 9일), 입법예고 공고 제2025-206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발급 안내를 읽고 썼어요. 날짜 표의 새 유효기간과 2026년, 2027년 날짜는 식약처 Q&A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더하고 뺀 이 글의 계산이에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적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Q&A도 검진받은 날이 기준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이 조항은 2024년 1월 8일 이후 받는 건강진단부터 적용돼요.
같은 규칙 제2조제4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적었어요. 식약처 Q&A 사례로는 유효기간이 2024년 3월 10일인 사람의 검사 기간이 2024년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예요. 이 기간 안에 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라 미리 받아도 날짜가 당겨지지 않아요.
규칙은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자동으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니에요. 일을 쉬다가 실시기간을 한참 넘겨 다시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 제2조제3항이 예외 없이 직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고만 적었고 이 경우를 따로 다룬 문장은 규칙에도 식약처 Q&A에도 없어요. 결과서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찍히는지는 받을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2024년 1월 8일부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세 가지예요. 그 전에는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이었고, 전염성 피부질환이 빠지고 파라티푸스가 들어왔어요. 식약처 Q&A는 개정 전에 받은 사람이 다시 검사받을 필요는 없다고 적었어요. 2026년 9월 29일 개정은 결과서 서식을 바꾼 것이고 검사 항목은 그대로예요.
전국 공통 금액은 없어요. 규칙 제5조는 보건소에서 받으면 그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내라고 적었어요. 식약처는 예전에는 보건소 수수료를 3,000원으로 정해 운영했고 2024년 11월 23일부터 지자체가 정하게 했다고 밝혔어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받을 때의 금액은 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발급 안내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해당 보건소를 방문하라고 적었어요. 보건소, 의료원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내역만 조회되고 사립병원은 빠져요. 안내 첫 줄에는 일부 보건기관이 제외된다는 단서도 있어요. 발급할 때는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해요.
규칙 본문에는 처음 받는 경우를 따로 적은 문장이 없어요. 식약처 Q&A가 사례 하나를 들었는데, 2023년 3월 10일 최초 건강진단을 받으면 유효기간은 매년 3월 10일까지라고 적었어요. 그 뒤로는 그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안에 다시 받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