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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ealth2026-10-03 18분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는 어느 응급실에서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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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10-03⏱️ 18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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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같은 공휴일에 몸이 아프면 응급실부터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경증환자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가려는 응급실도 거기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궁금해지죠.

결론부터 적을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은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하면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요. 비응급환자는 이 세 곳에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더한 네 곳에서 90%예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두 조항 어디에도 이름이 없어요.

경증인지 비응급인지는 환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정해요. 한 가지는 미리 알고 읽어 주세요. 이 고시는 4등급과 5등급을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한데 묶어 적었어요. 그래서 4등급이 경증응급, 5등급이 비응급이라는 대응은 고시의 낱말 순서로 읽은 것이에요.

이 글은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글이 아니에요. 아래 표는 진료비 규칙이고, 응급실에 갈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법이 응급증상으로 적어 둔 목록은 응급증상 목록을 시행규칙 별표로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응급실 종류와 등급으로 나눈 한눈 표

별표 6 제1호 사목 2)와 3)을 응급실 종류별로 펼치면 이래요.

응급실 종류경증응급환자비응급환자1등급에서 3등급
권역응급의료센터90%90%이 조항 대상 아님
전문응급의료센터90%90%이 조항 대상 아님
권역외상센터90%90%이 조항 대상 아님
지역응급의료센터이 조항 대상 아님90%이 조항 대상 아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조항 대상 아님이 조항 대상 아님이 조항 대상 아님

「이 조항 대상 아님」은 90% 조항이 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일반 본인부담 규칙으로 돌아가요. 그 규칙이 응급실 진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아래에 따로 적을게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자료확인한 것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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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모두 10월 3일 오후 2시 47분(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원문이에요.

별표 6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증응급환자 조항

별표 6 제1호 사목 2)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의 응급실 진료비를 본인부담 항목으로 적어요. 별표는 이 세 곳을 묶어 「권역응급의료센터등」이라고 불러요.

비응급환자 조항

사목 3)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등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의 응급실 진료비예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 조항에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라도 경증응급환자는 90% 조항 밖에 있고, 비응급환자는 안에 들어와요.

90%라는 숫자는 제2호에 있어요

별표 6 제2호는 본인부담률을 원칙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두고, 예외를 목별로 적었어요. 그 나목이 제1호 사목 2)와 3)은 100분의 90이라고 정해요.

같은 사목 1)에는 요양기관의 구급차로 이송됐을 때의 이송처치료가 들어 있어요. 이 항목은 제2호의 예외 목록에 없어서 원칙대로 100분의 100이에요. 이송처치료 요금은 구급차 이송처치료 요금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응급실 진료비가 가리키는 범위

사목 2)는 응급실 진료비를 괄호 안에서 정의해요. 응급의료수가와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비용이에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별표 2의 외래 표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일반환자는 진찰료 총액을 따로 전부 내고, 나머지에 60%를 곱하는 산식이에요. 별표 6이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를 응급실 진료비에서 뺀 이유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응급실에서 진찰료가 실제로 어떤 산식으로 계산되는지도 이번에 연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빠지는 경우

사목 본문 단서는 두 경우를 뺐어요.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의 격리 입원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같은 별표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예요. 제3호타목은 일반건강검진 뒤 추가 진료, 원격의료, 회송처럼 본인일부부담금을 없는 것으로 정한 경우들이에요.

언제부터, 지금도 적용되나

이 조항은 2024년 9월 12일 개정 부칙에 따라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어요. 2026년 9월 28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서도 별표 6 머리에는 「개정 2024. 9. 12.」 표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 뒤로 이 별표가 바뀌지 않았고, 2026년 10월 3일 현재도 효력이 있는 조항이라는 뜻이에요.

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와 권역외상센터는 누가 지정하나

종류근거 조문지정하는 곳지정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법 제26조보건복지부장관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전문응급의료센터제29조보건복지부장관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분야별(소아, 화상, 독극물중독 등)
권역외상센터제30조의2보건복지부장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제30조시·도지사종합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제31조시장·군수·구청장종합병원(시·군은 병원도 가능)

표와 함께 알아 둘 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가 정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네 종류예요. 권역외상센터는 다섯 번째 종류가 아니라 권역센터, 전문센터, 지역센터 가운데에서 따로 지정하는 곳이에요. 전문응급의료센터도 권역센터나 지역센터 가운데에서 지정돼요. 그래서 한 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면서 권역외상센터로도 지정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때 경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를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별표 6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둘째, 같은 법에는 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지정하는 지역외상센터(제30조의3)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지정하는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제30조의5)도 있어요. 별표 6에는 이 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셋째, 내가 가는 병원이 어떤 지정을 받았는지는 법령에 나오지 않아요. 지정은 병원마다 따로 이뤄지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개별 병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경증과 비응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1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의무를 지워요. 세부는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로 내려가요.

  • 누가: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예요(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고시 제3조).
  • 어디서, 언제: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내원과 동시에 1차로 하고, 상태가 바뀌는 등 필요하면 다시 해요(고시 제4조 제1항).
  • 무엇을 보고: 주요증상, 호흡과 맥박과 혈압과 체온 같은 활력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봐요(시행규칙 제18조의4 제5항).
  • 어떤 순서로: 연령, 증상 대분류, 증상 소분류, 세부판단기준의 4단계를 거쳐요(고시 제4조 제2항).

고시가 정한 다섯 등급

등급고시 제5조의 구분
1등급, 2등급중증응급환자
3등급중증응급의심환자
4등급, 5등급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고시는 4등급과 5등급을 한 호에 함께 적었어요. 앞의 낱말과 뒤의 낱말을 순서대로 맞추면 4등급이 경증응급환자, 5등급이 비응급환자가 돼요. 다만 고시 문장이 둘을 따로 나눠 정의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조문 번호가 한 칸 옮겨졌어요

별표 6은 중증도 분류기준의 근거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규칙은 2026년 6월 5일 조문을 옮겨서, 현행 중증도 분류 조문은 제18조의4예요. 현행 제18조의3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를 다뤄요. 원문을 직접 찾아보실 때는 제18조의4를 여세요.

같은 증상도 등급이 갈려요

고시 별표 1(15세 이상)을 보면 증상 이름 하나에 여러 등급이 함께 들어 있어요. 등급을 가르는 건 세부판단기준이에요. 아래 두 증상은 한 소분류 안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모두 들어 있는 예예요. 모든 증상이 그렇지는 않아서, 별표 1의 소분류 155개를 직접 세어 보면 다섯 등급이 다 들어 있는 건 29개예요.

아래 표는 두 증상의 세부판단기준 가운데 일부 칸만 원문에서 옮긴 거예요. 실제 표에는 칸이 더 많아요. 괄호 안 숫자는 원문에 적힌 통증 구간이고, 구간 기호만 말로 풀었어요.

피부의 열상/천공(찢어지거나 뚫린 상처)

세부판단기준등급
신경혈관 장애를 동반한 복합창상2
지속되고 있는 출혈3
지혈되었거나 조절되고 있는 출혈4
봉합 필요4
급성 말초성 중등도 통증(4에서 7)4
봉합 필요 없음5
급성 말초성 경증 통증(4 미만)5

두통

세부판단기준등급
급성, 중증, 지금까지 경험했던 두통 중 가장 심함2
시력장애 ± 안구통증2
급성 중심성 중등도 통증(4에서 7)3
급성 중심성 경증 통증(4 미만)4
만성 또는 반복적인 두통5

같은 찢어진 상처라도 꿰매야 하는지, 피가 멎었는지에 따라 3등급에서 5등급까지 움직여요. 두통도 지금까지 겪은 것 가운데 가장 심한 급성 두통과 반복되는 만성 두통이 2등급과 5등급으로 갈려요.

그러니 이 표를 보고 스스로 등급을 매기지 마세요. 같은 소분류 안에도 중증 호흡곤란, 쇼크, 무의식 같은 1등급 칸이 함께 있어요. 분류는 도착한 뒤 의료진이 하고, 상태가 바뀌면 다시 해요.

등급별 칸 수

별표전체 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별표 1(15세 이상)2,016255741565298157
별표 2(15세 미만)2,35128595771929496

이 숫자는 고시 표에서 등급 칸을 직접 센 값이에요. 증상과 세부판단의 조합이 몇 줄인지일 뿐이라, 실제로 응급실에 온 환자 가운데 4등급과 5등급이 얼마인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별표 1에서 5등급으로 적힌 칸에는 코막힘과 건초열, 만성 불면증, 경증 인후통, 단순변비, 석고붕대 확인이나 교환, 봉합사 제거, 드레싱 교체, 처방전과 투약 문의, 반지 제거 같은 항목이 있어요.

90% 조항이 닿지 않을 때

별표 6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 90% 조항 밖에 있는 경우가 보여요.

  1.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증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
  2.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증응급환자
  3. 어느 응급실이든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환자
  4. 사목 단서가 뺀 격리 입원 고시 대상과 제3호타목 대상

이때는 시행령 별표 2의 일반 규칙으로 돌아가요. 별표 2 제6호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따로 부담하게 하고, 그 보건복지부령 항목이 별표 6이에요. 별표 6에 없으면 별표 2의 일반 규칙이 남는 구조예요.

구분시행령 별표 2 일반환자 본인부담
입원진료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식대의 50%
상급종합병원 외래진찰료 총액 + 나머지 금액의 60%
종합병원 외래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
병원급 외래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
의원급 외래30%

같은 일반환자 칸에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65세 이상의 의원 외래, 2인실·3인실·4인실 입원료, 격리 입원료에 따로 다른 비율이나 금액이 적혀 있어요. 위 표는 그런 예외를 뺀 기본 비율이에요.

다만 응급실 진료가 이 가운데 어느 칸으로 계산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별표 2 본문에는 응급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입원 칸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도 함께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고시로 정해져요. 그 고시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90% 조항 밖의 응급실 진료비가 몇 퍼센트라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외래 본인부담 표를 더 자세히 보려면 병원 종류별 외래 본인부담률 글을 참고하세요.

권역센터는 경증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제4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시 제7조 제2항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언제나 옮겨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경증으로 분류되면 이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면 덜 당황해요.

응급실에 가야 할 때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의 표는 비용 규칙이에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은 응급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을 별표로 따로 적어 두었고, 그 목록은 법이 정한 응급증상 목록 글에 정리돼 있어요. 증상이 그 목록에 해당하거나 판단이 서지 않으면 비용 때문에 미루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등급은 도착한 뒤 의료진이 매겨요.

응급실 문 앞에서 보호자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응급실 보호자 출입 기준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실제 금액: 별표 6은 비율만 정해요. 응급의료수가와 응급의료관리료 금액은 고시 소관이라 열지 않았고, 평균 부담액 추정치도 쓰지 않았어요.
  • 90% 조항 밖 응급실 진료의 부담률: 위에 적은 대로 관련 고시를 열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부칙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도 고쳤지만, 그 시행규칙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 본인부담상한제와의 관계: 90% 부담분이 연간 상한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상한제 자체는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글에 있어요.
  • 개별 병원의 지정 종류: 법령으로는 알 수 없어서 적지 않았어요.
  • 15세 미만 분류의 세부: 고시 별표 2는 등급 칸 수만 셌어요.
  • 공휴일 가산: 응급실 진료비에 공휴일 가산이 어떻게 붙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의원과 약국의 공휴일 가산은 공휴일 진료비 가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 진단과 치료: 이 글은 의학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정리

  1.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내요.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사목 2)와 제2호 나목이에요.
  2. 비응급환자는 이 세 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모두 네 곳에서 90%예요.
  3.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응급환자, 사목 단서가 뺀 격리 입원 고시 대상과 제3호타목 대상은 90% 조항 밖이에요. 그때 부담률이 몇 퍼센트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4. 응급실 진료비는 응급의료수가와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이고, 상급종합병원 진찰료는 빠져요.
  5. 등급은 응급실 입구에서 교육받은 의료진이 정해요. 고시는 4등급과 5등급을 묶어 적었고, 4등급 경증응급과 5등급 비응급의 대응은 낱말 순서로 읽은 거예요.
  6. 이 조항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됐고, 2026년 9월 28일 시행 현행본에도 그대로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오후 2시 47분(한국 시각)에 법제처에서 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호 원문을 읽고 썼어요. 중증도 분류 표의 세부판단기준은 원문 칸을 옮기되 통증 구간 기호만 말로 풀었고, 나머지 표는 조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에요. 등급별 칸 수와 소분류 수는 고시 표를 직접 센 값이라 원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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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활건강 참고 정보입니다

공공 의료 자료와 학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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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할 때
  •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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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는 어느 응급실에서 적용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경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이용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 조항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만 격리 입원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나 시행령 별표 2 제3호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는 이 조항에서 빠져요.

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도 90%인가요?

네. 별표 6 제1호 사목 3)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를 90% 대상으로 적었어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여기에도 없어요. 격리 입원 고시 대상과 제3호타목 대상이 빠지는 것도 경증응급환자 조항과 같아요.

경증인지 비응급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응급실 입구 환자분류소에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으로 정해요. 고시는 4등급과 5등급을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묶어 적었고, 4등급이 경증응급, 5등급이 비응급이라는 대응은 낱말 순서로 읽은 거예요.

90%는 응급실 진료비 전체에 붙나요?

별표 6은 응급실 진료비를 응급의료수가와 그 밖에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으로 정의해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는 이 응급실 진료비에서 빠진다고 적었어요.

이 조항은 언제부터 적용됐고 지금도 유효한가요?

2024년 9월 12일 개정 부칙에 따라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됐고,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됐어요. 2026년 9월 28일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의 별표 6에도 같은 조항이 그대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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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ealth2026-09-30

코로나 무료 접종 대상자, 독감과 같은 날 맞으려면 언제 가야 할까요

2026-2027절기 코로나19 무료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면역저하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예요. 70세 이상과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입원·입소자는 10월 12일부터, 65세에서 69세는 10월 15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맞을 수 있어요. 어르신 연령대 가운데 독감이 10월 6일에 먼저 열리는 건 75세 이상이라서, 독감과 같은 날 맞을 수 있는 첫날은 75세 이상과 70세에서 74세가 10월 12일, 65세에서 69세가 10월 15일이에요.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를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도 9월 21일에 끝났지만, 9월 30일 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지정 고시에는 아직 코로나19가 없었어요.

symptoms2026-07-30

모기 물린 자리가 계속 붓고 뜨거워요 — 스키터 증후군과 봉와직염 구분 6단계 자가 점검 (2026년 8월)

긁고 잔 다음 날 물린 자리가 손바닥만큼 부풀고 열감이 돈다면 두 갈래로 갈려요. 모기 침 단백질에 대한 과한 국소 반응인 스키터 증후군과, 세균이 들어간 연조직염(봉와직염)이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MSD 매뉴얼 일반인용, 클리블랜드 클리닉 자료로 두 상태의 시간 흐름과 전신 증상 차이, 병원 가야 하는 신호를 정리했어요.

supplements2026-07-06

여름 영양제 보관법 — 오메가3 산패·유산균 폐사·비타민 변질 막는 냉장 기준 (2026)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여름엔 영양제도 상해요. 오메가3 산패(TOTOX), 유산균 사멸 온도, 지용성 비타민·젤리형 변질까지 종류별로 냉장이 맞는지 실온이 맞는지 표로 정리하고, 변질 신호 자가진단과 냉장고 결로 함정, 5단계 보관 실천법을 식약처 식품공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