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는 쉬는 날이 몰려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이고, 그다음 월요일인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이에요. 이런 날 갑자기 열이 나거나 부모님 약이 떨어지면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찾게 되고, 영수증을 받아 들면 평일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공휴일에는 더 붙는 돈이 있어요. 다만 진료비 전체에 30%가 붙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문서는 대상을 훨씬 좁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산을 정한 문서를 직접 열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와 그 안에 실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표, 그리고 공휴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병원 진찰료에서는 진찰료 전체가 아니라 기본진찰료 부분에만 30%가 붙어요. 약국에서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세 항목에 30%가 붙어요. 2026년 단가로 계산하면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40원에서 23,310원이 되고, 내복약 3일분을 지으면 약국 쪽 가산이 1,670원쯤이에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붙는 공휴일 가산만 계산해요. 책자에는 응급 처치나 수술, 마취에 붙는 다른 공휴일 가산도 있는데, 그건 뒤에 규정만 옮기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검사나 주사, 비급여 항목도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조회 |
|---|
| 심평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 진찰료 구조, 공휴일·야간·토요일 가산 문구, 약국 점수 | 2026-09-28 |
|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요지와 개정문 | 1월판 이후 진찰료와 약국 항목이 바뀌었는지 | 2026-09-28 |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환산지수 | 2026년 점수당 단가 | 2026-09-28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 10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 2026-09-28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3과 4 | 환자가 내는 비율과 65세 이상 구간 | 2026-09-28 |
모두 9월 28일 오전(한국 시각)에 기관 원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책자는 1월판이라서, 그 뒤에 나온 고시 개정이 진찰료나 약국 항목을 건드렸는지 따로 봤어요. 2026년 1월 1일 시행분에서 의원 초진 점수가 195.63점에서 197.12점으로 오른 것이 책자에 이미 반영돼 있었고, 그 뒤에 시행됐거나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21건의 개정 요지와 개정문에는 진찰료나 약국 항목이 없었어요. 첨부 파일 본문 전체를 한 줄씩 대조한 것은 아니에요.
10월 연휴 날짜와 규정
| 날짜 | 요일 | 규정상 근거 |
|---|
| 10월 3일 | 토 | 개천절, 국경일(제2조제2호) |
| 10월 4일 | 일 | 일요일(제2조제1호) |
| 10월 5일 | 월 | 대체공휴일(제3조 제1항 제1호) |
| 10월 9일 | 금 | 한글날, 국경일(제2조제2호) |
| 10월 10일 | 토 | 공휴일 목록에 없음, 토요일 규정 적용 |
| 10월 11일 | 일 | 일요일(제2조제1호) |
규정 제2조제1호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니, 연휴가 아닌 18일과 25일 일요일도 공휴일이에요.
개천절과 한글날이 국경일이라는 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적어요.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일요일인 4일을 건너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가산 문구가 가리키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에요. 10월 5일은 바로 이 규정이 대체공휴일로 정한 날이에요. 다만 1,428쪽짜리 책자를 전부 검색해 보니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는 검색되지 않았고, 심평원이 대체공휴일 가산을 따로 안내한 문서도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창구 적용이 궁금하면 방문 전에 기관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진찰료는 두 조각이고, 30%는 한 조각에만 붙어요
책자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은 진찰료를 이렇게 나눠요.
진찰료는 기본진찰료 … 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같은 지침은 기본진찰료에 병원관리와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이, 외래관리료에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드는 비용이 들어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외래환자 진찰료 표의 주3이 가산을 정해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재진도 같은 문장이고 괄호 안만 재진으로 바뀌어요. 문장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라고 대상을 좁혀 두었어요. 그래서 외래관리료 부분에는 가산이 붙지 않아요.
| 의원 | 진찰료 전체 | 기본진찰료 | 외래관리료 | 공휴일 가산 점수 |
|---|
| 초진 | 197.12점 | 155.57점 | 41.55점 | 46.67점 |
| 재진 | 139.85점 | 98.03점 | 41.82점 | 29.41점 |
외래관리료는 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빼서 넣은 값이고, 가산 점수는 기본진찰료에 0.3을 곱한 값이에요. 진찰료 전체에 30%를 곱하면 초진 가산이 59.14점이 되니,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잡혀요.
의과 기본진찰료는 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초진 155.57점, 재진 98.03점으로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가산 점수 자체는 같아요. 달라지는 건 점수에 곱하는 단가예요. 치과와 한의과는 기본진찰료 점수가 따로 적혀 있어서 이 글의 숫자가 그대로 맞지 않아요.
의원 진찰료는 얼마가 되나
점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도 책자 일반원칙에 있어요.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10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가산이 붙으면 점수에 가산률을 먼저 곱해 총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만든 뒤 단가를 곱해요.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공단 표에서 2026년 의원 95.6원, 병원 83.8원, 약국 105.5원이에요.
| 구분 | 평일 | 공휴일 | 차이 |
|---|
| 의원 초진 | 197.12점, 18,840원 | 243.79점, 23,310원 | 4,470원 |
| 의원 재진 | 139.85점, 13,370원 | 169.26점, 16,180원 | 2,810원 |
| 병원 초진 | 208.86점, 17,500원 | 255.53점, 21,410원 | 3,910원 |
| 병원 재진 | 151.37점, 12,680원 | 180.78점, 15,150원 | 2,470원 |
모두 책자 규칙대로 제가 계산한 값이에요. 병원은 공단 표의 병원 칸 단가를 썼어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가산 점수는 같은 46.67점과 29.41점이지만, 공단 표가 그 기관들을 어느 칸으로 묶는지 따로 적지 않아서 원화로는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어요. 가산 점수는 같아도 원화로는 의원 쪽이 더 커요. 의원 단가가 병원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창구에서 내는 돈은 얼마나 늘까
위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고, 환자는 그중 일부를 내요. 시행령 별표 2는 의원 외래에서 일반환자가 총액의 30%를 낸다고 적고, 외래는 100원 미만을 빼고 낸다고 정해요.
| 진찰료만 청구된 경우 | 평일 본인부담 | 공휴일 본인부담 | 차이 |
|---|
| 의원 초진, 일반 | 5,600원 | 6,900원 | 1,300원 |
| 의원 재진, 일반 | 4,000원 | 4,800원 | 800원 |
65세 이상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시행규칙 별표 3이 의원, 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과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의 총액 구간마다 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 요양급여비용 총액 | 65세 이상 본인부담 |
|---|
| 15,000원 이하 | 1,500원 |
|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 | 총액의 10% |
|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 총액의 20% |
이 표에 진찰료를 넣으면 공휴일 가산이 구간을 바꿔 버리는 자리가 보여요.
| 진찰료만 청구된 경우 | 평일 | 공휴일 | 차이 |
|---|
| 65세 이상 의원 재진 | 13,370원, 1,500원 구간 → 1,500원 | 16,180원, 10% 구간 → 1,600원 | 100원 |
| 65세 이상 의원 초진 | 18,840원, 10% 구간 → 1,800원 | 23,310원, 20% 구간 → 4,600원 | 2,800원 |
재진은 가산 때문에 15,000원 선을 넘어도 10% 구간이라 100원 차이에 그쳐요. 초진은 20,000원 선을 넘으면서 비율이 10%에서 20%로 올라, 같은 진료에 2,800원을 더 내게 돼요. 일반환자의 초진 차이 1,300원보다 커요. 표에는 25,000원을 넘는 칸이 없어서, 총액이 그보다 크면 이 구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표들은 진찰료 말고 다른 급여 항목이 없는 가장 단순한 경우예요. 주사나 검사가 더해지면 총액이 달라지고 구간도 달라져요.
약국은 세 항목에만 30%
약국 쪽은 책자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이 정해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같은 장 산정지침 (3)이 처방전으로 조제할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적은 행위료는 다섯 가지예요. 그중 가산 목록에 이름이 오른 건 세 가지예요.
| 항목 | 점수 | 공휴일 가산 목록 |
|---|
| 약국관리료(약-1) | 7.45점 | 없음 |
| 조제기본료(약-2) | 16.26점 | 있음 |
| 복약지도료(약-3) | 10.94점 | 있음 |
| 조제료(약-4), 내복약 3일분 | 25.45점 | 있음 |
| 의약품관리료(약-5) | 6.42점 | 없음 |
약값도 가산 목록에 없어요. 조제료는 약을 먹는 날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서, 가산분도 날수마다 달라져요.
| 내복약 | 가산 점수 | 가산분(약국 단가 105.5원) |
|---|
| 1일분 | 13.32점 | 약 1,410원 |
| 3일분 | 15.80점 | 약 1,670원 |
| 7일분 | 20.45점 | 약 2,160원 |
| 14일분 | 28.40점 | 약 3,000원 |
금액 앞에 약을 붙인 이유는 10원 단위 반올림을 항목마다 하느냐 합계에서 하느냐에 따라 10원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3일분이면 평일 다섯 항목 합이 7,020원이고, 공휴일에는 8,680원이나 8,690원이 돼요. 일반환자는 약국에서도 총액의 30%를 내니, 3일분 가산분에서 환자 몫은 500원 안팎이에요.
65세 이상은 약국에도 구간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4는 처방전으로 조제받을 때 총액 10,000원 이하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면 총액의 20%를 내게 해요. 약값이 더해진 총액 기준이라 처방마다 달라요. 3일분이라면 평일 총액이 8,330원을 넘는 처방은 공휴일 가산 약 1,670원만으로 10,000원 선을 넘어요. 그러면 1,000원 정액이 아니라 20% 구간이 돼요.
심평원은 2012년 공지에서 이 약국 야간·공휴일 가산이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제도라고 적었어요.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해 안내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었어요.
토요일과 밤, 그리고 아이 가산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도 규정이 있어요. 병원 쪽은 외래환자 진찰료 주5예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도 산정지침 (10)에서 토요일 9시 후부터 13시 전까지 같은 세 항목에 30%를 별도 산정한다고 적었고, 09시 이전에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는 단서도 똑같이 붙였어요. 토요일 13시부터는 주3과 산정지침 (8)의 토요일은 13시라는 문구에 따라 야간과 같은 가산 시간이에요. 평일은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가 그 시간이에요.
10월 3일은 토요일이면서 공휴일이에요. 주3은 공휴일이면 시각을 따지지 않으니, 그날은 오전에도 공휴일 조건에 들어가요. 책자 일반원칙에는 가감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지만, 토요일 오전 규정과 공휴일 규정이 같은 날 겹칠 때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겹치는 경우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규정도 한 줄만 옮겨 둘게요. 외래환자 진찰료 주4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고 적어요.
진찰료와 약국 말고도 공휴일 가산이 있어요
책자에서 공휴일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 1,428쪽 가운데 23개 쪽에서 나왔고, 진찰료와 약국 말고도 여러 장에 공휴일 가산이 있었어요. 몇 가지만 옮겨요.
| 장 | 조건 | 가산 |
|---|
| 처치 및 수술료 | 18시부터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와 수술 | 50%,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100% |
| 마취료 | 같은 시간대와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 | 50%,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100% |
| 처치 및 수술료 | 18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별표 8 항목 | 30% |
|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 시술·처치료 | 18시부터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 50% |
처치와 수술 쪽 가산은 대부분 응급진료가 불가피했다는 조건이 붙고,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요. 이 항목들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점수가 전혀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공휴일에 받은 영수증에서 진찰료 말고 다른 항목도 올랐다면 이런 규정이 함께 적용됐을 수 있어요.
응급실에 바로 가야 하는 증상은 응급증상 목록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이 계산하지 않은 것
- 비급여 항목은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이 쓴 점수는 급여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예요.
- 검사, 주사, 처치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위 표는 진찰료와 약국 행위료만 본 값이에요.
- 치과와 한의과는 기본진찰료 점수가 달라서 이 글의 숫자가 맞지 않아요.
- 약국 차등수가가 있어요. 책자는 약사 1인당 하루 조제 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조제료 등을 구간별로 90%, 75%, 50%로 줄여 지급한다고 적어요. 이 글은 100%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야간조제관리료(약-7) 40.82점이라는 항목도 점수표에 있지만, 산정 조건이 같은 장에 적혀 있지 않아서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 2027년 환산지수도 공단 표에 이미 올라 있어요(의원 96.5원, 약국 109.4원). 이 글은 2026년 10월을 계산하려고 2026년 값을 썼어요.
- 창구 금액은 기관의 청구 방식에 따라 이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리
- 공휴일 진찰 가산은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에만 30%예요. 의원 초진은 18,840원에서 23,310원, 재진은 13,370원에서 16,180원이 돼요.
- 약국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만 30%예요. 내복약 3일분이면 약 1,670원이에요.
- 65세 이상은 가산이 총액 구간을 넘기면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진찰료만 있는 의원 초진은 1,800원에서 4,600원이 돼요.
- 10월 연휴에서는 3일(개천절), 4일과 11일(일요일), 9일(한글날)이 규정상 공휴일이고, 5일은 같은 규정이 정한 대체공휴일이에요. 10일 토요일은 토요일 규정을 따라요.
- 응급 처치나 수술, 마취에는 50%나 100% 같은 다른 공휴일 가산이 따로 있어요.
기관 종류별로 환자가 내는 비율은 외래 본인부담률 글에, 1년 동안 낸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을 때 공단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글에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오전(한국 시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자와 공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법령과 고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를 직접 받아 읽은 값으로 썼어요. 표의 원화 금액과 본인부담, 가산분은 원문 숫자로 제가 계산한 값이에요. 이 글은 수가 문서를 읽는 글이고,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