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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ealth2026-09-28 16분

공휴일 진료비 가산은 어디에 얼마나 붙을까요? 고시 점수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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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09-28⏱️ 16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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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쉬는 날이 몰려 있어요. 10월 3일 개천절은 토요일이고, 그다음 월요일인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10월 9일 한글날은 금요일이에요. 이런 날 갑자기 열이 나거나 부모님 약이 떨어지면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찾게 되고, 영수증을 받아 들면 평일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공휴일에는 더 붙는 돈이 있어요. 다만 진료비 전체에 30%가 붙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문서는 대상을 훨씬 좁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산을 정한 문서를 직접 열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와 그 안에 실린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표, 그리고 공휴일을 정한 규정이에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병원 진찰료에서는 진찰료 전체가 아니라 기본진찰료 부분에만 30%가 붙어요. 약국에서는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세 항목에 30%가 붙어요. 2026년 단가로 계산하면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40원에서 23,310원이 되고, 내복약 3일분을 지으면 약국 쪽 가산이 1,670원쯤이에요.

범위도 먼저 밝혀 둘게요. 이 글은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에 붙는 공휴일 가산만 계산해요. 책자에는 응급 처치나 수술, 마취에 붙는 다른 공휴일 가산도 있는데, 그건 뒤에 규정만 옮기고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검사나 주사, 비급여 항목도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자료확인한 것조회
심평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진찰료 구조, 공휴일·야간·토요일 가산 문구, 약국 점수2026-09-28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요지와 개정문1월판 이후 진찰료와 약국 항목이 바뀌었는지2026-09-28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환산지수2026년 점수당 단가2026-09-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10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2026-09-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3과 4환자가 내는 비율과 65세 이상 구간2026-09-28

모두 9월 28일 오전(한국 시각)에 기관 원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책자는 1월판이라서, 그 뒤에 나온 고시 개정이 진찰료나 약국 항목을 건드렸는지 따로 봤어요. 2026년 1월 1일 시행분에서 의원 초진 점수가 195.63점에서 197.12점으로 오른 것이 책자에 이미 반영돼 있었고, 그 뒤에 시행됐거나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21건의 개정 요지와 개정문에는 진찰료나 약국 항목이 없었어요. 첨부 파일 본문 전체를 한 줄씩 대조한 것은 아니에요.

10월 연휴 날짜와 규정

날짜요일규정상 근거
10월 3일토개천절, 국경일(제2조제2호)
10월 4일일일요일(제2조제1호)
10월 5일월대체공휴일(제3조 제1항 제1호)
10월 9일금한글날, 국경일(제2조제2호)
10월 10일토공휴일 목록에 없음, 토요일 규정 적용
10월 11일일일요일(제2조제1호)

규정 제2조제1호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니, 연휴가 아닌 18일과 25일 일요일도 공휴일이에요.

개천절과 한글날이 국경일이라는 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적어요. 10월 3일이 토요일이라, 일요일인 4일을 건너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요.

가산 문구가 가리키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에요. 10월 5일은 바로 이 규정이 대체공휴일로 정한 날이에요. 다만 1,428쪽짜리 책자를 전부 검색해 보니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는 검색되지 않았고, 심평원이 대체공휴일 가산을 따로 안내한 문서도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창구 적용이 궁금하면 방문 전에 기관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진찰료는 두 조각이고, 30%는 한 조각에만 붙어요

책자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은 진찰료를 이렇게 나눠요.

진찰료는 기본진찰료 … 와 외래관리료(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점수)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같은 지침은 기본진찰료에 병원관리와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이, 외래관리료에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드는 비용이 들어 있다고 적어요. 그리고 외래환자 진찰료 표의 주3이 가산을 정해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재진도 같은 문장이고 괄호 안만 재진으로 바뀌어요. 문장이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라고 대상을 좁혀 두었어요. 그래서 외래관리료 부분에는 가산이 붙지 않아요.

의원진찰료 전체기본진찰료외래관리료공휴일 가산 점수
초진197.12점155.57점41.55점46.67점
재진139.85점98.03점41.82점29.41점

외래관리료는 진찰료에서 기본진찰료를 빼서 넣은 값이고, 가산 점수는 기본진찰료에 0.3을 곱한 값이에요. 진찰료 전체에 30%를 곱하면 초진 가산이 59.14점이 되니, 뭉뚱그려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잡혀요.

의과 기본진찰료는 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초진 155.57점, 재진 98.03점으로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든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가산 점수 자체는 같아요. 달라지는 건 점수에 곱하는 단가예요. 치과와 한의과는 기본진찰료 점수가 따로 적혀 있어서 이 글의 숫자가 그대로 맞지 않아요.

의원 진찰료는 얼마가 되나

점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도 책자 일반원칙에 있어요.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10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가산이 붙으면 점수에 가산률을 먼저 곱해 총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만든 뒤 단가를 곱해요.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공단 표에서 2026년 의원 95.6원, 병원 83.8원, 약국 105.5원이에요.

구분평일공휴일차이
의원 초진197.12점, 18,840원243.79점, 23,310원4,470원
의원 재진139.85점, 13,370원169.26점, 16,180원2,810원
병원 초진208.86점, 17,500원255.53점, 21,410원3,910원
병원 재진151.37점, 12,680원180.78점, 15,150원2,470원

모두 책자 규칙대로 제가 계산한 값이에요. 병원은 공단 표의 병원 칸 단가를 썼어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도 가산 점수는 같은 46.67점과 29.41점이지만, 공단 표가 그 기관들을 어느 칸으로 묶는지 따로 적지 않아서 원화로는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어요. 가산 점수는 같아도 원화로는 의원 쪽이 더 커요. 의원 단가가 병원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창구에서 내는 돈은 얼마나 늘까

위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고, 환자는 그중 일부를 내요. 시행령 별표 2는 의원 외래에서 일반환자가 총액의 30%를 낸다고 적고, 외래는 100원 미만을 빼고 낸다고 정해요.

진찰료만 청구된 경우평일 본인부담공휴일 본인부담차이
의원 초진, 일반5,600원6,900원1,300원
의원 재진, 일반4,000원4,800원800원

65세 이상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시행규칙 별표 3이 의원, 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과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의 총액 구간마다 금액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요양급여비용 총액65세 이상 본인부담
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20,000원 이하총액의 10%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총액의 20%

이 표에 진찰료를 넣으면 공휴일 가산이 구간을 바꿔 버리는 자리가 보여요.

진찰료만 청구된 경우평일공휴일차이
65세 이상 의원 재진13,370원, 1,500원 구간 → 1,500원16,180원, 10% 구간 → 1,600원100원
65세 이상 의원 초진18,840원, 10% 구간 → 1,800원23,310원, 20% 구간 → 4,600원2,800원

재진은 가산 때문에 15,000원 선을 넘어도 10% 구간이라 100원 차이에 그쳐요. 초진은 20,000원 선을 넘으면서 비율이 10%에서 20%로 올라, 같은 진료에 2,800원을 더 내게 돼요. 일반환자의 초진 차이 1,300원보다 커요. 표에는 25,000원을 넘는 칸이 없어서, 총액이 그보다 크면 이 구간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표들은 진찰료 말고 다른 급여 항목이 없는 가장 단순한 경우예요. 주사나 검사가 더해지면 총액이 달라지고 구간도 달라져요.

약국은 세 항목에만 30%

약국 쪽은 책자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8)이 정해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같은 장 산정지침 (3)이 처방전으로 조제할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적은 행위료는 다섯 가지예요. 그중 가산 목록에 이름이 오른 건 세 가지예요.

항목점수공휴일 가산 목록
약국관리료(약-1)7.45점없음
조제기본료(약-2)16.26점있음
복약지도료(약-3)10.94점있음
조제료(약-4), 내복약 3일분25.45점있음
의약품관리료(약-5)6.42점없음

약값도 가산 목록에 없어요. 조제료는 약을 먹는 날수에 따라 점수가 달라서, 가산분도 날수마다 달라져요.

내복약가산 점수가산분(약국 단가 105.5원)
1일분13.32점약 1,410원
3일분15.80점약 1,670원
7일분20.45점약 2,160원
14일분28.40점약 3,000원

금액 앞에 약을 붙인 이유는 10원 단위 반올림을 항목마다 하느냐 합계에서 하느냐에 따라 10원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3일분이면 평일 다섯 항목 합이 7,020원이고, 공휴일에는 8,680원이나 8,690원이 돼요. 일반환자는 약국에서도 총액의 30%를 내니, 3일분 가산분에서 환자 몫은 500원 안팎이에요.

65세 이상은 약국에도 구간이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4는 처방전으로 조제받을 때 총액 10,000원 이하면 1,000원, 10,000원 초과 12,000원 이하면 총액의 20%를 내게 해요. 약값이 더해진 총액 기준이라 처방마다 달라요. 3일분이라면 평일 총액이 8,330원을 넘는 처방은 공휴일 가산 약 1,670원만으로 10,000원 선을 넘어요. 그러면 1,000원 정액이 아니라 20% 구간이 돼요.

심평원은 2012년 공지에서 이 약국 야간·공휴일 가산이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돼 온 제도라고 적었어요.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해 안내한다는 문장도 함께 있었어요.

토요일과 밤, 그리고 아이 가산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에도 규정이 있어요. 병원 쪽은 외래환자 진찰료 주5예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약국도 산정지침 (10)에서 토요일 9시 후부터 13시 전까지 같은 세 항목에 30%를 별도 산정한다고 적었고, 09시 이전에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는 단서도 똑같이 붙였어요. 토요일 13시부터는 주3과 산정지침 (8)의 토요일은 13시라는 문구에 따라 야간과 같은 가산 시간이에요. 평일은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가 그 시간이에요.

10월 3일은 토요일이면서 공휴일이에요. 주3은 공휴일이면 시각을 따지지 않으니, 그날은 오전에도 공휴일 조건에 들어가요. 책자 일반원칙에는 가감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지만, 토요일 오전 규정과 공휴일 규정이 같은 날 겹칠 때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은 겹치는 경우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이에 대한 규정도 한 줄만 옮겨 둘게요. 외래환자 진찰료 주4는 의원급 및 병원급(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고 적어요.

진찰료와 약국 말고도 공휴일 가산이 있어요

책자에서 공휴일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 1,428쪽 가운데 23개 쪽에서 나왔고, 진찰료와 약국 말고도 여러 장에 공휴일 가산이 있었어요. 몇 가지만 옮겨요.

장조건가산
처치 및 수술료18시부터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와 수술50%,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100%
마취료같은 시간대와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마취50%,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100%
처치 및 수술료18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 의원·치과의원 외래에서 별표 8 항목30%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 시술·처치료18시부터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50%

처치와 수술 쪽 가산은 대부분 응급진료가 불가피했다는 조건이 붙고,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요. 이 항목들은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점수가 전혀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공휴일에 받은 영수증에서 진찰료 말고 다른 항목도 올랐다면 이런 규정이 함께 적용됐을 수 있어요.

응급실에 바로 가야 하는 증상은 응급증상 목록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이 글이 계산하지 않은 것

  • 비급여 항목은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이 쓴 점수는 급여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예요.
  • 검사, 주사, 처치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위 표는 진찰료와 약국 행위료만 본 값이에요.
  • 치과와 한의과는 기본진찰료 점수가 달라서 이 글의 숫자가 맞지 않아요.
  • 약국 차등수가가 있어요. 책자는 약사 1인당 하루 조제 건수가 75건을 넘으면 조제료 등을 구간별로 90%, 75%, 50%로 줄여 지급한다고 적어요. 이 글은 100%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야간조제관리료(약-7) 40.82점이라는 항목도 점수표에 있지만, 산정 조건이 같은 장에 적혀 있지 않아서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 2027년 환산지수도 공단 표에 이미 올라 있어요(의원 96.5원, 약국 109.4원). 이 글은 2026년 10월을 계산하려고 2026년 값을 썼어요.
  • 창구 금액은 기관의 청구 방식에 따라 이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리

  1. 공휴일 진찰 가산은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에만 30%예요. 의원 초진은 18,840원에서 23,310원, 재진은 13,370원에서 16,180원이 돼요.
  2. 약국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에만 30%예요. 내복약 3일분이면 약 1,670원이에요.
  3. 65세 이상은 가산이 총액 구간을 넘기면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진찰료만 있는 의원 초진은 1,800원에서 4,600원이 돼요.
  4. 10월 연휴에서는 3일(개천절), 4일과 11일(일요일), 9일(한글날)이 규정상 공휴일이고, 5일은 같은 규정이 정한 대체공휴일이에요. 10일 토요일은 토요일 규정을 따라요.
  5. 응급 처치나 수술, 마취에는 50%나 100% 같은 다른 공휴일 가산이 따로 있어요.

기관 종류별로 환자가 내는 비율은 외래 본인부담률 글에, 1년 동안 낸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을 때 공단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글에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오전(한국 시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자와 공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법령과 고시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공시를 직접 받아 읽은 값으로 썼어요. 표의 원화 금액과 본인부담, 가산분은 원문 숫자로 제가 계산한 값이에요. 이 글은 수가 문서를 읽는 글이고,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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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활건강 참고 정보입니다

공공 의료 자료와 학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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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할 때
  •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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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휴일에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나 더 나오나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부분에 30%가 더해져요. 2026년 의원 환산지수 95.6원으로 계산하면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40원에서 23,310원, 재진은 13,370원에서 16,180원이 돼요. 일반환자가 내는 30%로 바꾸면 초진은 5,600원에서 6,900원, 재진은 4,000원에서 4,800원이에요. 진찰료 말고 다른 급여 항목이 없는 가장 단순한 경우를 계산한 값이에요.

진찰료 전체에 30%가 붙나요?

아니에요. 고시 문구가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라고 대상을 좁혀요.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를 더한 값인데, 외래관리료 부분에는 가산이 붙지 않아요. 의원 초진이라면 197.12점 전체가 아니라 기본진찰료 155.57점에만 30%가 붙어 가산은 46.67점이에요.

약국도 공휴일에 더 받나요?

받아요. 약국 산정지침은 공휴일에 조제하면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적어요.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 약값은 그 목록에 없어요. 내복약 3일분이면 가산분이 약 1,670원이고, 일반환자가 내는 몫은 그중 500원 안팎이에요.

10월 5일 대체공휴일에도 가산이 붙나요?

가산 조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고, 10월 5일은 이 규정 제3조가 토요일인 개천절의 대체공휴일로 정한 날이에요. 다만 이번에 연 심평원 책자에는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고, 대체공휴일 가산을 따로 안내한 문서도 찾지 못했어요. 창구 적용이 궁금하면 방문 전에 기관에 물어보는 게 확실해요.

65세 이상은 공휴일에 얼마를 더 내나요?

의원은 시행규칙 별표 3의 구간으로 계산해요. 총액 15,000원 이하는 1,500원, 20,000원 이하는 10%, 25,000원 이하는 20%예요. 진찰료만 있는 경우 재진은 13,370원에서 16,180원이 되어 1,500원에서 1,600원으로 100원 늘어요. 초진은 18,840원에서 23,310원으로 20,000원 선을 넘어 1,800원에서 4,600원이 돼요.

토요일 오전에도 더 내나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과 병원급(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토요일 9시 후부터 13시 전까지 진료하면 기본진찰료 30%를 별도 산정한다고 고시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는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약국도 같은 시간대에 세 항목 30%를 별도 산정하고, 09시 이전에 정규 운영하는 경우의 단서도 같아요. 토요일 13시부터는 야간과 같은 가산 시간이에요.

응급실에서 받은 처치나 수술에도 공휴일 가산이 있나요?

있어요. 책자의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은 18시부터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와 수술을 한 경우 50%, 병원급(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은 100%를 가산한다고 적어요. 마취료에도 같은 구조의 가산이 있어요. 받은 처치에 따라 점수가 달라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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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무료 접종 대상, 2026년 출생연도 기준과 2027년 예산안에 오른 PCV 전환

부모님이 폐렴구균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는지, 예전에 맞은 것도 인정되는지 궁금하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와 정부24 안내문부터 보면 돼요. 2026년 기준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고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이고, 지원 내용은 PPSV23 1회예요. 65세 이후에 이미 맞았다면 추가접종이 필요 없고 비용도 지원되지 않으며, 65세 전에 맞았다면 의사와 추가접종을 상의하라고 적혀 있어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 지원 백신을 단백결합백신(PCV)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고 전환 시작일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daily-health2026-09-26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18~20도, 이 숫자가 나온 곳과 실내 한랭질환 기록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로 알려진 18~20도는 질병관리청이 2023년 12월에 낸 한파 건강수칙 자료 38쪽과 40쪽에 적혀 있어요. 같은 자료가 적정 온도의 참고문헌으로 단 WHO 주거와 건강 지침(2018)을 열어 보니 권고 문장에 적힌 숫자는 18도 하나였고, 20도라는 위쪽 숫자의 근거는 이번에 연 문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서는 2025-2026절기 신고 364명 중 91명(25.0%)이 실내에서 발생했고, 최근 다섯 절기를 더하면 1,845명 중 425명(23.0%)이었어요. 이 기록에는 발생 당시 실내온도 칸이 없어서 온도와 한랭질환의 관계는 말할 수 없어요.

daily-health2026-09-25

독버섯 구별법을 찾는다면, 식약처가 틀렸다고 적은 속설부터 확인하세요

색이 수수한 버섯,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 벌레 먹은 버섯은 먹어도 될까요? 식약처가 2022년과 2024년에 낸 야생버섯 보도자료는 색깔, 세로 찢어짐, 유액, 벌레 먹은 흔적, 은수저 다섯 가지를 잘못된 속설로 적고 줄마다 왜 틀렸는지 적었어요. 2026년 9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자료는 속설을 아홉 줄로 늘렸고, 자생 버섯 2,389종 가운데 식용으로 확인된 것은 418종이라고 적었어요. 세 문서 모두 모양을 보고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라고 권하지 않았고, 공통으로 권한 방법은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symptoms2026-07-30

모기 물린 자리가 계속 붓고 뜨거워요 — 스키터 증후군과 봉와직염 구분 6단계 자가 점검 (2026년 8월)

긁고 잔 다음 날 물린 자리가 손바닥만큼 부풀고 열감이 돈다면 두 갈래로 갈려요. 모기 침 단백질에 대한 과한 국소 반응인 스키터 증후군과, 세균이 들어간 연조직염(봉와직염)이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과 MSD 매뉴얼 일반인용, 클리블랜드 클리닉 자료로 두 상태의 시간 흐름과 전신 증상 차이, 병원 가야 하는 신호를 정리했어요.

supplements2026-07-06

여름 영양제 보관법 — 오메가3 산패·유산균 폐사·비타민 변질 막는 냉장 기준 (2026)

장마와 폭염이 겹치는 여름엔 영양제도 상해요. 오메가3 산패(TOTOX), 유산균 사멸 온도, 지용성 비타민·젤리형 변질까지 종류별로 냉장이 맞는지 실온이 맞는지 표로 정리하고, 변질 신호 자가진단과 냉장고 결로 함정, 5단계 보관 실천법을 식약처 식품공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