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셨나요? 가을이 되면 올해 보험 적용분이 아직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되는 건지 헷갈리기 쉬워요. 이 질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어 둔 답이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만 19세 이상에게 1년에 한 번이에요. 여기서 1년은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세는 1년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 해예요. 그래서 올해 아직 받지 않았다면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예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잇몸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여야 해요.
비용도 계산해 봤어요. 2026년 단가로 치과의원에서 진찰료와 입안 전체 치석제거만 청구됐다면, 창구에서 내는 돈은 일반환자 기준으로 약 16,500원에서 18,200원이에요. 치과병원은 내는 비율과 가산이 달라서 이보다 더 나와요.
범위도 밝혀 둘게요. 이 글은 건강보험 적용 규칙과 비용만 다뤄요.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같은 진료 판단은 다루지 않아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조회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석제거 급여안내와 첨부 Q&A | 대상, 횟수, 1년의 기준, 등록 절차 | 2026-09-29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 비급여가 되는 치석제거 | 2026-09-29 |
| 심평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년 1월판 | 치석제거와 치과 진찰료 점수, 금액 계산 규칙 | 2026-09-29 |
| 공단 연도별 환산지수 결정 현황 | 2026년 치과 점수당 단가 | 2026-09-29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시행규칙 별표 3 | 환자가 내는 비율, 65세 이상 구간 | 2026-09-29 |
모두 9월 29일 낮 12시 무렵(한국 시각)에 기관 원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점수 책자는 1월판이라서, 2025년 12월 이후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점수 고시 개정 27건의 개정문도 따로 봤어요. 치석제거 점수나 치과 진찰료 점수를 바꾼 문장은 없었어요. 첨부 파일 본문 전체를 한 줄씩 대조한 것은 아니에요.
보험이 적용되는 조건
공단의 치석제거 급여안내는 대상을 이렇게 적어요.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나이는 생년월일로 계산한 만 나이예요. 이 한 줄에 조건이 세 개 들어 있어요.
| 조건 | 공단 안내 문구 | 풀어 쓰면 |
|---|
| 나이 | 만 19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
| 치료 범위 |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 치근활택술 같은 후속 치주치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
| 횟수 | 연 1회 | 넘기면 비급여 |
공단 Q&A는 이 치석제거를 입안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전악 치석제거라고 설명해요. 점수표에서는 U2233이라는 코드로 따로 잡혀 있어요.
어떤 치석제거가 보험에서 빠지는지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가 정해요.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앞 문장은 비급여 목록이고, 다만 이하가 보험 적용의 근거예요. 입 냄새 제거나 착색 제거, 교정이나 보철을 앞둔 치석제거는 비급여 쪽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공단 Q&A는 이 치석제거를 급여로 넣은 이유도 적어요. 치석이 있으면 증상 없이도 잇몸질환이 있을 수 있고, 치석제거만으로도 치주질환 치료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같은 Q&A는 치주질환 상병 그룹인 K05 아래 상병이면 모두 산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급여안내의 횟수 문구는 짧아요.
급여횟수 : 연 1회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그 아래에 기준이 붙어 있어요.
연기준은1.1일부터 12.31일까지(2018.1.1. 이전 :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공단 Q&A는 예를 들어 설명해요. 올해 1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1월까지는 보험 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다고 적어요. 기준이 달력의 한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365일을 셀 필요가 없어요. 이 기준대로라면 2025년 12월에 받았더라도 2026년 1월에 받는 치석제거는 2026년 몫이에요. 거꾸로 2026년 1월에 받았다면 2026년 안에는 더 받을 수 없어요.
올해 쓰지 않은 횟수를 다음 해로 넘겨 쓴다는 내용은 공단 안내와 Q&A 어디에도 없어요. 한 해에 한 번이라는 규칙만 있으니, 올해 몫은 12월 31일이 지나면 쓰지 못한 채 넘어가요.
이 기준은 두 번 바뀌었어요. 공단 Q&A에 적힌 이력은 이래요.
| 시행 | 나이 | 1년의 기준 |
|---|
| 2013년 7월 1일 (처음) | 만 20세 이상 |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2017년 7월 1일 | 만 19세 이상 |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 2018년 1월 1일 | 만 19세 이상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지금 적용되는 건 마지막 줄이에요. 급여안내에는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는 문장도 있어요.
하루에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Q&A에 있어요. 환자 사정으로 이틀에 나눠 받으면 날짜마다 0.5회씩 두 번 산정하고, 합쳐서 1회로 봐요.
한 해에 두 번 받으면 어떻게 되나
같은 해에 두 번째로 받는 이 치석제거는 비급여예요. 공단 Q&A는 연 1회를 넘겨 전악 치석제거를 받는 환자는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어요. 비급여가 되면 아래의 본인부담 계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연 1회 제한은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경우에 붙어요. 공단 Q&A는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를 따로 구분해요.
후속처치 있는 치석제거(U2232,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및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등)의 경우, 연령 및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가는 1/3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나이 | 횟수 | 점수 |
|---|
|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 | U2233 | 만 19세 이상 | 연 1회 | 434.71점(전악) |
| 후속처치가 있는 치석제거 | U2232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97.66점(1/3악당) |
Q&A는 순서가 섞인 경우도 적었어요. 치주치료를 전제로 한 치석제거를 받은 뒤라도, 치의학적 소견에 따른 필요성이 있어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를 했다면 같은 해에도 산정할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쪽으로 산정되는지는 진료 내용에 따라 치과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만 19세 미만은 U2233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공단 Q&A와 공단 웹진 2024년 4월호는 만 19세 미만도 치주질환 수술을 위한 전 단계의 전악 치석제거와 부분 치석제거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어요.
교정이나 보철을 한 사람도 Q&A에 따로 나와요. 비급여 목록의 교정·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는 장치를 만들기 전에 입안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치석제거를 가리킨다고 해요. 교정장치나 보철물을 단 뒤 생긴 치주질환으로 전악 치석제거를 했다면 U2232나 U2233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올해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급여안내가 적은 치과 쪽 절차는 이 순서예요.
- 치과가 만 19세 이상이고 치석제거만으로 끝나는 경우인지 확인해요.
- 치과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그 사람의 올해 급여 횟수를 조회해요.
- 횟수가 남아 있으면 시술일을 등록한 뒤 시술해요. 남아 있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고 비급여로 시술해요.
본인이 미리 알고 싶다면 공단 웹진 2024년 4월호의 안내를 따르면 돼요. 치과 병·의원, 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연간 급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등록이 잘못됐을 때의 방법도 Q&A에 있어요. 등록한 당일에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지울 수 있고, 하루가 지나면 공단 지사에 등록내역 취소신청서를 내야 해요. 시술과 청구가 진행된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적어요.
본인부담은 얼마인가
금액은 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정해요. 점수는 심평원 책자에서, 단가는 공단이 공시한 2026년 치과 환산지수 101.1원을 썼어요.
| 항목 | 코드 | 점수 | 금액 |
|---|
| 전악 치석제거 | U2233 | 434.71점 | 43,950원 |
| 치과의원 초진 진찰료 | AA100 | 166.59점 | 16,840원 |
| 치과의원 재진 진찰료 | AA200 | 110.46점 | 11,170원 |
| 치과병원 초진 진찰료 | AA109 | 179.23점 | 18,120원 |
| 치과병원 재진 진찰료 | AA209 | 123.09점 | 12,440원 |
책자 일반원칙은 점수에 단가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반올림하라고 적어요. 치과병원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책자가 정한 종별가산율이에요. 치석제거가 들어 있는 치과 처치·수술료 장에는 치과대학 부속이 아닌 치과병원 5%가 더해지고, 치과의원에는 가산이 없어요. 진찰료가 있는 기본진료료 장은 가산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치과병원의 전악 치석제거는 약 46,150원이 돼요.
환자가 내는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있어요. 일반환자 기준으로 치과의원은 총액의 30%, 치과병원은 동 지역 40%, 읍·면 지역 35%예요. 외래는 100원 미만을 빼고 내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의 별표 2도 이 비율과 100원 미만 규칙은 같았어요.
| 진찰료와 전악 치석제거만 청구된 경우 | 총액 | 비율 | 본인부담 |
|---|
| 치과의원 초진 | 약 60,790원 | 30% | 약 18,200원 |
| 치과의원 재진 | 약 55,120원 | 30% | 약 16,500원 |
| 치과병원 동 지역 초진 | 약 64,270원 | 40% | 약 25,700원 |
| 치과병원 동 지역 재진 | 약 58,590원 | 40% | 약 23,400원 |
| 치과병원 읍·면 지역 초진 | 약 64,270원 | 35% | 약 22,400원 |
| 치과병원 읍·면 지역 재진 | 약 58,590원 | 35% | 약 20,500원 |
금액 앞에 약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가산을 붙이는 순서에 따라 1원 단위가 갈리고, 창구에서는 다른 급여 항목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이 표는 진찰료와 전악 치석제거 말고 다른 급여 항목이 없는 가장 단순한 경우예요.
65세 이상도 따로 볼게요. 치과의원에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정액과 구간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어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치과의원 기준으로 총액 15,000원 이하는 1,500원, 20,000원 이하는 10%, 25,000원 이하는 20%예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투약 처방을 한 경우에도 구간은 30,000원 이하까지예요. 그런데 진찰료와 전악 치석제거를 합친 총액은 55,000원을 넘어서 이 표 밖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65세 이상도 일반환자처럼 30%를 내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안의 치과는 원화로 바꾸지 않았어요. 비율은 종합병원 동 지역 50%, 읍·면 지역 45%이고, 상급종합병원은 진찰료 총액을 전부 내고 나머지에 60%를 곱해요. 치석제거 금액에는 종별가산 10%와 15%가 붙어요. 다만 이 기관들 안의 치과가 공단 표의 어느 칸 단가를 쓰는지 표에 적혀 있지 않아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공단 표에는 2027년 치과 단가 103.5원도 올라 있어요. 점수가 지금과 같다면 전악 치석제거는 약 44,990원이 돼요. 다만 표의 주석이 치과 유형 조정률 중 0.2%를 상대가치 조정에 쓴다고 적어서, 2027년 점수가 그대로일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글이 계산하지 않은 것
- 비급여가 된 치석제거는 가격을 다루지 않았어요. 연 1회를 넘기거나 비급여 목록에 해당하면 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아요.
- 다른 급여 항목은 넣지 않았어요. 같은 날 다른 검사나 처치가 더해지면 총액과 본인부담이 달라져요.
- 차등수가가 있어요. 책자는 치과의원 치과의사 1인당 하루 진찰 횟수가 75건을 넘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진찰료를 구간별로 90%, 75%, 50%로 차등지급한다고 적어요. 차등지급하는 진찰료는 1개월(또는 1주일) 총 진찰료에 차등지수를 곱해 산출해요. 이 글은 이 조정이 없는 100%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등록 장애인 가산이 있어요. 공단 Q&A는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를 마친 경우에도 가산을 적용한다고 적어요. 이 글은 가산 없는 경우만 계산했어요.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진찰료 점수와 종별가산율이 달라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 일반환자가 아닌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시행령 별표 2는 임신부 외래진료나 의약분업 예외환자처럼 비율이나 계산식을 따로 적은 경우가 있어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기준이에요.
정리
- 스케일링 보험 적용은 만 19세 이상,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악 치석제거에 연 1회예요.
-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세지 않아요. 올해 몫은 12월 31일까지예요.
- 같은 해 두 번째는 비급여예요. 후속 치주치료가 이어지는 치석제거는 코드가 달라서 나이와 횟수 제한이 없어요.
- 올해 받았는지는 치과, 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치과의원에서 진찰료와 전악 치석제거만 청구되면 일반환자 본인부담은 약 16,500원에서 18,200원이에요. 치과대학 부속이 아닌 치과병원 동 지역은 약 23,400원에서 25,700원이에요.
기관 종류별로 환자가 내는 비율 전체는 외래 본인부담률 글에, 같은 책자의 점수와 환산지수로 진료비를 계산한 다른 예는 공휴일 진료비 가산 글에 정리해 뒀어요. 1년 동안 낸 본인부담이 상한을 넘을 때 공단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글에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낮(한국 시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안내와 Q&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법령 원문, 공단 경영공시를 직접 받아 읽은 값으로 썼어요. 표의 원화 금액과 본인부담은 원문 숫자로 계산한 값이에요. 이 글은 보험 적용 규칙을 읽는 글이고, 진단이나 치료에 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