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을 사서 냉장고에 넣다 보면 껍데기에 찍힌 숫자와 영문이 눈에 들어와요. 앞쪽 숫자가 날짜 같기는 한데, 가운데 영문은 무엇이고 맨 끝의 한 자리 숫자는 왜 달걀마다 다른지 궁금해지죠.
이 번호를 정한 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이에요. 10월 1일 오전 10시 43분(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현행본을 받아 달걀 항목과 사육환경번호 표를 직접 읽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난각번호는 산란일, 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붙여 쓴 거예요. 고시 예시 1004M3FDS2를 나누면 1004는 산란일 10월 4일, M3FDS는 농장 고유번호, 마지막 2는 사육환경번호예요.
마지막 숫자는 1번이 방사 사육, 2번이 축사내 평사, 3번이 개선된 케이지, 4번이 기존 케이지예요. 1번과 4번의 차이는 닭을 어떤 환경에서 길렀느냐예요. 1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한 경우이고, 4번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한 시설 가운데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예요.
이 번호가 알려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고시의 달걀 껍데기 표시 항목에는 신선도 등급이나 영양을 적는 칸이 없어요. 번호가 작을수록 영양이 좋다거나 더 안전하다는 문장도 고시에는 없어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조회 |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현행본(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식용란 표시사항, 달걀 껍데기 표시 방법, 산란일 정의 | 2026-10-01 |
| 같은 고시 도 5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 방법」 | 번호 1에서 4까지의 정의 | 2026-10-01 |
| 같은 고시의 부칙과 제개정이유 | 최근 개정이 달걀 규정을 바꿨는지 | 2026-10-01 |
| 법제처 행정규칙 목록 검색 | 같은 이름의 다른 현행 고시가 있는지 | 2026-10-01 |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본은 2026년 5월 12일에 발령된 제2026-37호예요. 이 개정의 제개정이유는 커피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과 주류협업제품 표시기준 강화 두 가지였어요. 달걀 표시를 바꾼다는 항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글의 달걀 규정은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고시에 있던 내용이에요.
다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을 찍기 시작한 시점은 이번에 연 고시의 부칙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부칙에서 확인된 건 2018년 12월 19일 개정(제2018-108호)이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따로 있던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를 폐지했다는 점이에요. 같은 부칙은 식용란의 표와 단락 표시, 활자 크기 기준을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껍데기에 찍는 것은 세 가지예요
고시는 식용란 항목 제목에 수입식용란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표시할 곳을 포장과 껍데기 두 군데로 나눴어요. 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 산란일: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어요.
- 고유번호: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에 기재된 고유번호예요.
- 사육환경번호: 도 5에 따라 표시해요.
표시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산란일은 월과 일을 네 자리로 적고, 세 가지는 함께 표시해야 해요. 고시는 산란일 예시를 1004로, 세 가지를 붙인 예시를 1004M3FDS2로 들었어요. 잉크도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달걀 껍데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껍데기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쪽은 생산자,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예요. 포장 쪽 표시 의무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로 따로 적혀 있어요.
예시 1004M3FDS2를 나눠 읽으면
고시에는 예시를 자리별로 나눈 문장이 없어요. 아래 표는 고시가 정한 순서와 산란일 형식에 맞춰 예시를 나눈 거예요.
| 자리 | 예시 | 뜻 | 고시에 적힌 근거 |
|---|
| 앞 네 자리 | 1004 | 산란일 10월 4일 | 산란일은 월일 네 자리로 표시 |
| 가운데 | M3FDS | 농장 고유번호 | 축산법 제22조 허가·등록에 기재된 번호 |
| 마지막 한 자리 | 2 | 사육환경번호 | 도 5의 번호 1에서 4 |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 두면 읽기가 쉬워요.
첫째, 산란일에는 연도가 없어요. 형식이 월일 네 자리뿐이라서 1004는 10월 4일이라는 뜻만 담아요. 둘째, 예시의 고유번호는 다섯 글자지만, 고유번호가 항상 다섯 글자라는 문장은 고시에 없어요. 가운데 부분은 그 농장이 허가·등록할 때 받은 번호를 그대로 옮기는 자리라고 보면 돼요.
산란일이 낳은 날과 다를 수 있는 이유
고시의 용어 정의는 산란일을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정했어요. 그런데 껍데기 표시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의 날짜는 알을 낳은 날일 수도 있고, 36시간 안에 거둬들인 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낳은 알을 다음 날 아침에 거뒀다면, 거둔 날로 찍혀도 고시에 어긋나지 않아요.
고유번호가 빠진 달걀도 있어요
모든 달걀에 가운데 번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고시는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 따라 닭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육시설 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사육업에서 생산해 포장 출하하는 달걀은 고유번호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이 경우의 예시는 1004 2예요. 산란일과 사육환경번호 사이가 비어 있다면, 고시가 고유번호 표시를 빼 준 1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가의 달걀일 수 있어요.
마지막 숫자 1번에서 4번까지
도 5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법령 이름과 조문 번호는 고시에 적힌 그대로예요.
| 번호 | 사육환경 | 고시에 적힌 내용 |
|---|
| 1 | 방사 사육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2 | 축사내 평사 |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
| 3 |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 같은 별표 1의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
| 4 | 기존 케이지(0.05㎡/마리) | 같은 별표 1의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
1번과 4번은 기준이 되는 법령부터 달라요
1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자유방목 기준을 끌어와요. 2번에서 4번은 모두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끌어오고요. 같은 축산법 기준 안에서 2번은 평사 기준 면적, 3번과 4번은 케이지 기준면적을 쓰는 거예요.
3번과 4번은 둘 다 케이지예요. 둘을 가르는 선은 마리당 0.075제곱미터 하나예요. 이 이상이면 3번, 미만이면 4번이에요. 0.075제곱미터는 가로세로 약 27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넓이예요(제가 계산한 값이에요).
표를 읽을 때 한 가지 헷갈리는 자리가 있어요. 4번의 이름 옆 괄호에는 0.05㎡/마리가 적혀 있지만, 내용 칸의 기준은 0.075㎡ 미만이에요. 고시 문구대로라면 4번에 해당하는지는 내용 칸의 0.075제곱미터 미만으로 갈라요. 괄호 속 0.05는 기존 케이지를 부르는 이름에 붙은 숫자로 읽혀요.
2번에는 개방형 케이지도 들어가요
평사라는 말 때문에 2번은 케이지가 전혀 없는 축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도 5의 2번 칸에는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2번은 축사 안에서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한 경우이고, 그 안에 개방형 케이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번의 자유방목 기준과 2번의 평사 기준 면적이 구체적으로 몇 제곱미터인지는 고시가 직접 적지 않고 다른 법령의 별표로 넘겼어요. 이번에는 그 별표들을 열지 않아서 숫자를 옮기지 않았어요.
번호가 알려 주지 않는 것
고시의 달걀 껍데기 표시 항목은 산란일,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그리고 표시 방법을 적은 기타표시사항이 전부예요. 이 목록에 없는 것은 껍데기 번호로 읽을 수 없어요.
- 신선도 등급: 껍데기 표시 항목에 등급 칸이 없어요. 산란일은 날짜일 뿐 등급이 아니에요.
- 영양이나 맛: 도 5는 사육 환경만 정의해요. 번호 사이의 영양이나 맛 차이를 적은 문장은 없어요.
- 크기와 무게: 껍데기 표시 항목에 없어요. 무게는 포장 쪽 내용량에서 봐요.
- 연도: 산란일 형식에 연도 자리가 없어요.
정리하면 마지막 숫자는 닭을 기른 사육 환경을 알려 주는 정보예요. 어떤 번호의 달걀이 몸에 더 좋은지는 고시가 다루지 않아요.
포장에는 무엇이 적히나
껍데기 말고 포장(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항목도 고시에 따로 있어요.
| 포장 표시 항목 | 고시 문구 요지 |
|---|
| 제품명 | 표시 대상 |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 식용란수집판매업이나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영업 신고 때 낸 명칭과 소재지 |
| 소비기한 | 산란일을 쓰는 경우 산란일로부터 ○○일까지 또는 ○○월까지로 표시할 수 있음 |
| 내용량 |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 |
| 보관방법과 보관온도 | 품질 유지에 필요한 보관방법과 온도 표시 |
| 냉장 안내 |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표시 |
포장의 소비기한이 산란일로부터 며칠까지라는 식으로 적혀 있으면, 껍데기의 앞 네 자리와 함께 보면 남은 기간을 셀 수 있어요. 소비기한이 무슨 뜻인지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에, 달걀을 포함한 식품별 보존 온도는 냉장 보관 온도 기준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수집판매업자가 달걀을 다시 포장해 파는 경우도 고시에 있어요. 이때 원래 표시사항은 바꾸면 안 되지만, 내용량과 영업소 명칭·소재지, 용기·포장재질 같은 항목은 재포장에 맞게 표시해야 해요. 제품명은 재포장에 따라 바꿔 표시할 수 있는데, 수입달걀은 이 제품명 단서에서 빠져 있어요.
마트에서 이렇게 읽어 보세요
- 앞 네 자리로 산란일(또는 36시간 이내 채집일)을 봐요. 1004라면 10월 4일이에요.
- 맨 끝 한 자리로 사육 환경을 봐요. 1 방사, 2 평사(개방형 케이지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4 기존 케이지예요.
- 가운데 부분은 농장 고유번호예요. 비어 있으면 고유번호 표시 대상이 아닌 1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농가의 달걀일 수 있어요.
- 포장에서 소비기한, 개수와 중량, 보관 안내를 함께 봐요.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고유번호로 농장을 찾아보는 방법: 고시에는 조회 방법이 없고, 이번에 조회 서비스를 열지 않았어요.
- 동물복지 인증 표시와 달걀 등급: 이 고시의 껍데기 표시 항목이 아니라서 다루지 않았어요. 법제처 목록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따로 있었지만 열지 않았어요.
- 번호별 구체 면적 기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과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은 열지 않았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도 고시에 적힌 그대로 옮겼어요.
- 산란일 표시가 처음 시작된 날: 이번에 연 고시의 부칙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리
- 난각번호는 산란일, 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붙여 쓴 거예요. 고시 예시는 1004M3FDS2예요.
- 산란일은 월일 네 자리이고 연도는 없어요.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일을 산란일로 쓸 수 있어요.
- 마지막 숫자 1은 방사 사육, 2는 축사내 평사(개방형 케이지 포함), 3은 마리당 0.075제곱미터 이상 케이지, 4는 0.075제곱미터 미만 케이지예요.
- 사육시설 10제곱미터 미만 농가의 달걀은 고유번호 없이 1004 2처럼 찍혀요.
- 껍데기 표시에는 등급이나 영양 항목이 없어요. 번호는 사육 환경을 알려 줄 뿐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오전(한국 시각)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현행본(제2026-37호)의 원문을 읽고 썼어요. 예시를 자리별로 나눈 표와 0.075제곱미터를 길이로 바꾼 값은 원문 숫자로 제가 맞춰 본 값이에요. 이 글은 표시 규정을 읽는 글이고, 어떤 달걀이 건강에 더 좋은지를 판단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