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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health2026-10-15 26분

진료비 확인 요청, 비급여로 낸 병원비가 맞는지 심평원에 묻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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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1차 출처 기반 편집팀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참고 기관: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Mayo Clinic
📅 2026-10-15⏱️ 26분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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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 요청은 병원이나 약국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원래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묻는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가 정한 절차이고, 진료받은 사람이나 가족 등이 요청서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붙여 심평원 누리집, 진료비확인 앱, 우편, 팩스, 방문 가운데 하나로 내면 돼요. 확인해 보니 건강보험 대상이었다면 병원은 더 받은 돈(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고, 병원이 돌려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병원에 줄 돈에서 빼서 대신 지급해요(병원의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제외). 결과는 시행규칙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알려 주게 돼 있지만, 서류 보완과 병원 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그 15일에 넣지 않아요.

모든 요청이 환불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소병훈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아이뉴스24 2026년 9월 27일 보도)로는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처리한 11만 9,019건 가운데 환불 결정은 1만 5,919건, 비율로 13.4%였어요. 확인 대상은 영수증에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찍힌 금액이에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다른 법률로 받은 진료, 간병비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은 확인 대상에서 빠져요. 심평원 누리집은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큰 병원비를 내고 영수증의 「비급여」 칸이 마음에 걸리셨죠?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0월 8일 시행 판)과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판), 시행규칙(2026년 9월 28일 시행 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안내와 사례 게시판, 이의신청 서식을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39분부터 4시 5분 사이(한국 시각)에 직접 열어 옮겼어요. 진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거나 병원의 잘잘못을 가리는 글이 아니에요.

한눈에 보기

궁금한 것정해진 내용어디에 적혀 있나
무엇을 묻나본인일부부담금 말고 따로 낸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빠지는 비용(비급여대상)이 맞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무엇을 보나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적힌 비급여 진료비와 전액본인부담금고시 제6조 제1항, 심평원 안내
누가 요청하나진료받은 사람,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오른 사람, 불가피한 사유로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사람고시 제2조
무엇을 내나요청서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시행규칙 제22조의3 제1항, 고시 제3조
어디로 내나심평원 누리집, 진료비확인 앱, 우편, 팩스, 방문고시 제3조, 심평원 안내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것자동차보험이나 산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진료, 임상연구대상 진료, 간병비와 화장품과 의약외품고시 제6조 제1항
확인 못 하고 끝날 수 있는 경우자료보존 기간이 지난 경우, 비급여가 없는 영수증, 중간 영수증, 진료비를 다 내지 않은 경우 등고시 제6조 제2항
처리 기간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완, 자료 제출, 심의 기간과 토요일, 공휴일은 빼고 셈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항, 고시 제8조
돈은 누가 주나병원이 요청인에게 지급. 병원이 안 주거나 10일 안에 지급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공단이 공제해 지급(병원의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제 제외)법 제48조 제3항, 고시 제9조, 제10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심평원에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로(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병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87조 제2항, 제3항, 제4항

진료비 확인은 무엇을 묻는 제도인가요

법 조문이 묻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이렇게 적었어요.

  •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환자가 내는 몫이에요. 병원 종류별로 그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 정리 글에 따로 적었어요. 진료비 확인이 보는 건 그 밖에 낸 돈, 그러니까 영수증에서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된 돈이에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대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이라고 정했어요(약제는 따로 고시한 것). 제41조 제4항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처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적었고요. 그러니까 진료비 확인은 내가 비급여로 낸 진료가 정말 비급여대상이었는지를 묻는 절차예요.

심평원이 적은 설명

심평원 누리집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 안내는 이 제도를 이렇게 소개해요.

  •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상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로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안내는 이 서비스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포함)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었어요.

처음부터 비급여인 항목도 있어요

같은 쪽에는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으로 네 가지가 예로 나와요.

  1. 단순한 피로나 권태처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처럼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3. 본인이 원해서 받은 건강검진, 예방접종처럼 질병이나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진료 등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경우 등(상급병실료, 치과의 보철 등)

진료비 확인 결과가 「비급여가 맞다」로 나오면 돌려받을 돈은 없어요. 아래 사례 게시판에서 이런 결과는 「정당(환불금없음)」으로 표시돼요.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비용과 확인이 막히는 경우

처음부터 확인 대상이 아닌 것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1항은 세 가지를 확인 대상에서 뺐어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
  2.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통상적인 요양급여는 빼지 않아요)
  3. 간병비, 화장품,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

심평원 안내는 첫째 항목에 덧붙여,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의 「환자구분」 칸에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일반(건강검진, 장애진단용) 등이 적힌 경우를 들어요. 요청하기 전에 영수증의 이 칸부터 보세요.

간병비는 심평원 사례 게시판에도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17년 2월 20일 게시된 사례에서 다인실 공동 간병비를 비급여로 냈다며 확인을 요청했는데, 심평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쓴 것은 사적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라 보험급여 범위가 아니라며 「검토제외」로 끝냈어요.

확인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경우

고시 제6조 제2항은 다음 경우에 진료비 확인이 불가능해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1.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 정한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없는 경우
  2. 낸 영수증에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전액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
  3. 낸 영수증이 중간 계산서·영수증으로 확인된 경우
  4. 영수증에 적힌 전체 진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입원 중에 받은 중간 영수증으로는 확인이 막힐 수 있으니, 퇴원 뒤 최종 영수증으로 내세요. 진료비를 아직 다 내지 않았다면 다 낸 뒤에 요청하는 게 순서예요.

5년이 지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4 제1항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요(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심평원 누리집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려울 수 있다」예요.

사례 게시판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2021년 12월 30일 게시된 사례에서 진료받은 지 5년이 지난 입원 진료비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평원은 민법상 부당이득 권리행사 기간인 10년 이내라는 이유로 요청을 접수하고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병원이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확인돼 검토할 수 없었고, 결과는 「검토제외」였어요. 그러니까 5년이 다가오는 영수증이 있다면 서둘러 내는 게 좋아요. 병원 서류마다 보존 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진료기록 보존기간 정리 글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누가 요청하고, 무엇을 내나요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고시 제2조가 정한 요청인은 네 갈래예요.

  1. 진료받은 사람
  2. 진료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3. 진료받은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는 사람
  4. 1과 2에 해당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심평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심평원 안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낼 때는 동의서나 위임장이 따라붙어요.

우편, 팩스, 방문으로 낼 때의 서류

요청하는 사람내는 서류(심평원 안내)
본인(진료받은 환자)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환자가 미성년자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으면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내지 않음)
환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환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환자가 미성년자면 내지 않음), 가족관계 확인서류(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으면 내지 않음) 등
환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오른 사람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환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환자가 미성년자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
그 밖에 환자에게서 위임받은 사람(민영보험사 포함)위임자와 수임자가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환불금 받는 것까지 위임하면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진료받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가족, 법정상속인, 법정대리인의 위임이 필요하고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요(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확인되면 빼요). 병원 밖 약국에서 받은 약값(원외처방약제비)을 확인하려면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을 내요. 동의서, 위임장, 환불금 수령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져 있다고 심평원은 안내해요.

내는 곳

방법심평원 안내
누리집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 뒤 「요청하기」
모바일 앱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설치한 뒤 요청
우편(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진료비확인 담당자 앞
팩스033-811-7322
방문서류를 챙겨 가까운 심평원으로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 보낸 요청은 진료받은 병원 종류에 따라 해당 본부로 넘겨져 처리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문의는 대표전화 1644-2000(유료, 평일 9시부터 18시)이에요.

접수 뒤에는 이렇게 진행돼요

처리 순서

심평원 안내에 나온 순서와 고시 조문을 엮으면 이래요.

  1. 요청과 접수: 요청서에 영수증을 붙여 내요. 심평원은 접수 사실과 처리 절차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알려야 해요(고시 제3조 제2항).
  2. 서류 보완: 꼭 적어야 할 칸이 비었거나 첨부서류가 없으면 심평원은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 안 내면 7일 이내로 다시 요청할 수 있고, 기간 연장 요청은 2회까지예요(고시 제4조).
  3. 병원 자료 요청: 심평원은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병원에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요청하고, 안 내면 7일 이내로 다시 요청할 수 있어요(고시 제5조). 심평원 안내에는 「1차 10일, 2차 7일 등」으로 적혀 있어요.
  4. 심사: 건강보험법령의 요양급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급여 대상인지, 병원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았는지를 봐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문학회 의견을 받을 수 있어요(고시 제7조).
  5. 결과 안내: 총괄 진료비 정산내역서와 세부 정산내역서를 요청인과 병원에 함께 보내요(고시 제7조 제3항).
  6. 환불: 더 받은 돈이 있으면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돌려받아요. 공단이 공제해 주지 못하는 예외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의 기한은 아래에 적었어요.

2번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심평원은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처리할 수 있어요(고시 제4조 제3항).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15일은 이렇게 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항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라고 정했어요. 그런데 고시 제8조는 이 15일에 넣지 않는 기간을 네 가지로 정했어요.

15일에 넣지 않는 기간(고시 제8조)관련 기간
요청서 보완과 필요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10일 범위, 재요청 7일 이내(연장 요청 2회까지)
병원 자료 요청과 제출에 걸리는 기간10일 범위, 재요청 7일 이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전문학회 의견수렴 등 전문 의학적 검토 기간고시에 정한 일수 없음
공휴일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그래서 달력으로 15일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균 처리 기간은 심평원 서비스 안내 쪽에 적혀 있지 않았고, 이 글도 다른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진행 상황은 누리집의 「나의 민원조회」 메뉴나 1644-2000으로 물어보세요.

영수증 제공 동의

고시 제5조 제3항은 요청인이 진료비 영수증 제공에 동의하면, 심평원이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금을 확인하려고 요청인이 낸 영수증을 진료받은 병원에 줄 수 있다고 정했어요. 목적은 「진료비 확인의 신속한 처리」라고 적혀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돈은 이렇게 돌아와요

병원이 먼저 지급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확인 결과 급여 대상 비용이면 심평원이 그 내용을 공단과 병원에도 알리도록 정했어요. 제3항은 통보받은 병원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돈, 곧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했어요. 고시 제9조 제1항은 병원이 통보를 받으면 지급 방법을 정해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알리도록 했어요. 심평원 서식 목록에는 환불금을 받을 계좌를 알리는 「환불금 지급계좌 통보서」가 있어요.

병원이 안 주면 공단이 대신 줘요

고시 제9조 제2항은 두 경우에 심평원이 공단에 공제 지급을 요청하도록 했어요.

  1. 병원이 심평원에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해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2. 통보받은 병원이 10일 안에 지급 방법을 알려 오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4항, 제5항도 병원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아무 통보도 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공단에 알리고,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빼서 요청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어요. 공단은 결과를 요청인, 병원, 심평원에 문서로 알려요(고시 제10조 제1항).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공단이 공제 지급 요청을 받은 날부터 병원의 휴업, 폐업, 업무정지처분 등으로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단은 공제 제외 처리를 하고 요청인과 심평원에 그 사실을 알려요(고시 제10조 제2항).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요청한 사람도, 병원도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심평원 서식 목록의 [서식5]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열어 보면 제목이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서」이고, 신청인을 개인, 요양기관, 보장기관 가운데 고르는 칸이 있어요. 맨 아래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의신청한다고 적혀 있어요. 서식 목록에서 요양기관 표시가 붙은 것은 「이의신청 취하서(요양기관)」 하나예요.

기한은 누가 내느냐에 따라 달라요.

누가기한근거
요청한 사람 등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못 냈음을 소명하면 예외법 제87조 제3항
병원(요양기관)제48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 제87조 제4항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늘리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이의신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법 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 기간과 방법은 제87조 제3항을 따르도록 했어요. 심평원 서식 목록의 [서식6] 행정심판청구서가 이 양식이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칸에는 괄호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이 붙어 있어요. 기한이 헷갈리면 결과를 받은 뒤 1644-2000에 물어보세요.

사례 게시판에서 보는 결과

심평원 누리집에는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 안내는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1분에 이 게시판 목록을 모두 받아 종결유형을 세어 봤어요.

종결유형(게시판 표기)사례 수(이 글의 집계)
정당(환불금없음)166건
환불(환불금있음)103건
검토제외(환불미발생)2건
합계271건

이 표는 심평원이 고른 사례 모음을 센 것이라, 실제로 처리한 요청 전체의 결과 비율이 아니에요. 전체 비율은 아래 국회의원실 자료가 더 가까워요. 게시일자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걸쳐 있어서, 오래된 사례는 그 뒤에 급여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2026년 5월 8일 게시된 두 사례를 보면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요.

  • 무릎 MRI, 정당: 4일에서 5일 전 운동 중 「뚝」 하는 느낌과 통증이 있어 찍은 무릎 MRI를 비급여로 냈다며 확인을 요청했어요. 게시글은 MRI 급여기준에서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 부위 급성 관절 손상과 인대 손상(탈구 포함)이 급여라고 적었어요. 진료기록과 영상을 검토한 결과 급성 파열이 아닌 만성 파열이라 비급여가 맞다는 결론이었어요. 게시글이 근거로 적은 것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예요.
  • 충수절제술, 환불: 담낭절제술을 받으면서 병변이 없는 충수를 예방 목적으로 함께 떼어 내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낸 사례예요. 게시글은 주된 수술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한 예방적 충수절제술은 비급여 대상이 아니라며 환불 대상이라고 적었어요.

같은 MRI라도 급여기준에 맞는지는 진료기록을 봐야 갈려요. 그래서 이 글로 내 영수증의 결과를 미리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게시판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본 뒤 요청해 보세요.

얼마나 돌려받았나: 국회의원실 자료

아래 숫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실이 심평원에서 받은 「진료비 확인·환불 결정 현황」을 아이뉴스24가 2026년 9월 27일 보도한 것이에요. 심평원이 직접 발표한 통계가 아니에요.

연도처리 건수환불 결정비율환불 금액
2023년25,513건4,123건16.2%15억 4,800만원
2024년31,349건4,958건15.8%27억 3,200만원
2025년36,388건4,241건11.7%17억 7,400만원
2026년(8월까지)25,769건2,597건10.1%7억 7,800만원
합계119,019건15,919건13.4%68억 3,200만원

연도별 숫자를 더해 보면 기사의 합계와 맞아요(이 글의 계산). 기사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 기간 환불 결정된 1만 5,919건 모두 실제 환불이 이뤄졌다고 의원실에 밝혔어요. 환불 유형 1만 8,877건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9,954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 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1,420건을 더하면 60.3%였어요. 환불 유형 수가 환불 건수보다 많은데, 기사에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요청하기 전에 챙길 것

  1. 최종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중간 계산서·영수증으로 확인되면 종결될 수 있어요. 원외처방 약값이면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까지 챙겨요.
  2. 환자구분 칸을 보세요. 산업재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는 확인 대상이 아니에요.
  3. 5년이 다가오면 서두르세요. 보존기간이 지나 병원 자료가 없으면 검토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어요.
  4. 가족이 낸다면 동의서를 받아 두세요.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다고 심평원은 안내해요.
  5. 보완 요청 기간을 지키세요. 기간을 넘기면 취하한 것으로 보고 종결될 수 있어요.
  6. 사례 게시판을 먼저 찾아보세요. 같은 검사나 수술의 사례가 있으면 결과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돼요.

1년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 요양비 대상인 요양이나 출산에 본인이 부담한 금액(고시한 금액이 한도이고 받은 요양비는 빼요)을 더한 합계가 상한액을 넘었을 때 공단이 넘은 금액을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의 다른 제도예요. 이쪽은 본인부담상한제 정리 글에 따로 적었어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자료확인한 것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0월 8일 시행) 제41조, 제44조, 제48조, 제87조, 제88조, 제96조의4확인 요청의 근거, 비급여대상, 본인부담상한제와의 구분, 이의신청 기한(90일과 180일, 병원 30일), 심판청구, 서류 보존 5년과 약국 처방전 3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예정 판 세 개(2026년 11월 27일, 12월 24일, 2027년 1월 1일 시행)제44조, 제48조, 제87조 제3항과 제4항, 제88조, 제96조의4 제1항 글자가 현행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6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6년 9월 28일 시행) 제22조의3, 제58조요청서와 영수증, 15일, 과다본인부담금 지급 절차, 보존 서류, 약국 등의 범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2023년 2월 24일 시행)와 부칙, 제정이유요청인, 접수, 보완, 자료 요청, 확인 범위와 제외, 처리기간 제외, 환불과 공제
심평원 누리집 「진료비 확인 > 서비스 안내」제도 설명, 5년 안내, 제외 대상, 법정 비급여 예, 요청 방법, 서류, 서식, 처리 절차
심평원 서식 파일 [서식5] 이의신청서, [서식6] 행정심판청구서, [서식7-2] 이의신청 취하서(요양기관)신청인 구분 칸, 근거 조문, 받는 곳
심평원 「사례로 보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 게시판 목록 271건과 사례 글종결유형 집계, MRI와 충수절제술, 5년 경과, 간병비 사례
아이뉴스24 보도(2026년 9월 27일, 소병훈 의원실 제출자료)연도별 처리 건수, 환불 건수와 금액, 환불 유형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이의신청의 실제 처리: 조문의 기한과 서식까지만 옮겼어요. 심평원이 이의신청을 실제로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누리집으로도 낼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평균 처리 기간: 심평원 서비스 안내 쪽에 없었고, 다른 자료에서도 찾아 읽지 않았어요.
  • 개별 비급여 항목의 현재 급여기준: 도수치료, MRI, 초음파 같은 항목의 지금 기준은 열지 않았어요. 사례 글이 근거로 적은 고시가 지금도 그대로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쪽 절차: 보장기관용 요청서 서식이 있다는 것만 확인했어요.
  • 진료의 적절성 판단: 받은 검사나 치료가 필요했는지는 이 글로 판단하지 말고, 궁금하면 담당 의료진과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정리

  1. 진료비 확인 요청은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으로 낸 돈이 원래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심평원에 묻는 제도예요(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2. 진료받은 사람,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오른 사람 등이 요청서와 영수증을 누리집, 앱, 우편, 팩스, 방문으로 내요.
  3. 자동차보험이나 산재 등 다른 법률로 받은 진료, 임상연구대상 진료, 간병비 같은 비용은 확인 대상이 아니에요.
  4.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이 원칙이지만, 보완과 자료 제출, 심의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빼고 세요.
  5.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돈을 돌려주고, 병원이 안 주거나 10일 안에 지급 방법을 알리지 않으면 공단이 공제해 지급해요. 병원의 휴업, 폐업 등으로 1년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공단은 공제 제외 처리를 해요.
  6.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요청한 사람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병원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7. 5년이 지난 진료비는 병원 자료가 없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
  8. 국회의원실 자료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처리한 요청의 13.4%가 환불로 결정됐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오후(한국 시각)에 읽은 자료로 썼어요. 법령과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자료로 받았고, 심평원 안내와 사례 게시판, 서식 파일은 심평원 누리집에서, 환불 통계는 아이뉴스24 기사에서 열었어요. 사례 게시판의 종결유형 집계와 연도별 합계 대조는 원문 숫자로 한 이 글의 계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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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생활건강 참고 정보입니다

공공 의료 자료와 학술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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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할 때
  •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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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 편집팀 —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질병관리청·식약처·NIH·WHO 등 1차 출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편집·출처 정책|편집팀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FAQ)

진료비 확인 요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요. 심평원 누리집에서 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모바일 인증)을 한 뒤 요청하거나,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 우편(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팩스(033-811-7322), 가까운 심평원 방문 가운데 하나로 낼 수 있어요. 요청서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붙여요. 문의는 대표전화 1644-2000이에요.

진료비 확인 결과는 며칠 걸리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은 심평원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정했어요.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4호 제8조에 따라 서류 보완과 자료 제출에 걸린 기간, 병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기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와 전문학회 의견을 받는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15일에 넣지 않아요. 병원 자료 요청은 1차 10일, 2차 7일 범위예요. 평균 처리 기간은 심평원 서비스 안내 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5년 지난 병원비도 진료비 확인이 되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심평원 누리집은 법령에서 정한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고시 제6조 제2항은 자료보존 기간이 지나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없으면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심평원 사례 게시판의 2021년 사례에서는 5년이 지난 입원 진료비 요청을 접수했지만, 병원이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를 폐기해 검토할 수 없어 검토제외로 끝났어요.

가족이 대신 진료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고시 제2조는 진료받은 사람 말고도 법정대리인이나 가족, 같은 건강보험증에 오른 사람을 요청인으로 정했어요. 심평원 안내에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예요. 우편, 팩스, 방문으로 낼 때 가족은 영수증과 함께 환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내요. 환자가 미성년자면 동의서는 내지 않고, 같은 건강보험증에 올라 있으면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내지 않아요. 본인 동의 없이 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다고 심평원은 안내해요.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돈은 누가 돌려주나요?

먼저 진료받은 병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어요. 고시 제9조에 따라 병원은 지급 방법을 정해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거나 병원이 공제 지급을 요청하면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공단이 그 병원에 줄 요양급여비용에서 빼서 지급해요. 병원이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으로 1년 이상 지급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단은 공제 제외 처리를 하고 그 사실을 알려요.

진료비 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은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했고, 심평원 서식 목록의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을 개인, 요양기관, 보장기관 가운데 고르는 칸이 있어요. 같은 조 제3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다고 정했어요(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 병원이 낼 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어요(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보험회사(민영보험사)가 대신 요청할 수도 있나요?

심평원 안내는 환자에게서 위임받은 사람을 요청인으로 적고, 괄호 안에 민영보험사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이때는 위임자와 수임자가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과 두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내요. 환불금을 받는 것까지 위임하면 환불금 수령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이 더 필요해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로 치료받은 진료비, 간병비도 확인되나요?

아니에요. 고시 제6조 제1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임상연구대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간병비와 화장품과 의약외품처럼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비용을 확인 대상에서 뺐어요. 임상연구 중이라도 통상적인 요양급여는 빠지지 않아요. 심평원 안내는 영수증의 환자구분 칸에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일반(건강검진, 장애진단용) 등이 적힌 경우를 예로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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