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콜라에 든 감미료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는지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가 쓰는 기준은 권장량이 아니라 감미료마다 정한 1일섭취허용량(ADI)이에요.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이라, 체중 60kg 성인이면 하루 2,400mg이에요. 식약처는 2023년 7월 문답에서 250mL 한 캔에 아스파탐이 43mg 들어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55캔을 마셔야 이 양에 닿는다고 계산했어요. 43mg은 식약처가 든 가정치이고, 시판 제품별 함량은 이번에 연 자료에 없어요. 이 캔 수는 아스파탐만 따진 값이라 마셔도 되는 양이 아니고, 카페인이 든 콜라라면 식약처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따로 봐야 해요.
규정 쪽도 함께 보면 좋아요. 지금 시행 중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5-76호)은 아스파탐에 대해 빵류, 과자 같은 다섯 줄의 식품에만 상한을 두고, 그 밖의 식품은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적었어요. 음료도 그 밖의 식품에 들어요. 2026년 7월 13일 확정된 고시 제2026-50호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 기준을 고쳤지만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이고, 아스파탐 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스파탐을 식품 유형별로 나누는 2월 행정예고안(공고 제2026-083호)은 2026년 10월 7일 오전 현재 식약처 게시판에서 확정 고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됐다는 기사를 본 뒤, 하루에 제로콜라를 몇 캔째 마시는지 세어 본 적 있으시죠? 이 글은 감미료에 관한 식약처 보도자료 두 건과 행정예고 두 건, 시행 중인 고시와 확정 고시 전문, 표시 규정 두 가지를 직접 열어 체중별로 다시 계산하고, 라벨에서 감미료를 찾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카페인 기준은 식약처 보도자료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옮겼어요.
한눈에 보기
| 궁금한 것 | 확인한 내용 | 출처 |
|---|
| 감미료 기준 | 권장량이 아니라 1일섭취허용량. 아스파탐은 체중 1kg당 40mg | 식약처 2023년 7월 문답 |
| 60kg 성인 | 하루 2,400mg. 한 캔 43mg 가정이면 55캔(아스파탐만 따진 값) | 같은 문답 |
| 카페인 기준 |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성인 4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 | 식약처 2015년 6월 보도자료 |
| 실제로 먹는 양 | 2019년 평균 ADI 대비 0.12%, 극단섭취자 3.31%. 2025년 재평가 0.88% | 2023년 문답, 2026년 2월 보도자료 |
| 다른 감미료 ADI | 수크랄로스 15, 아세설팜칼륨 9, 에리스리톨 500(체중 1kg당 mg) | 2026년 2월 보도자료 붙임 2 |
| 음료 속 아스파탐 상한 | 숫자 상한 없음. 모든 첨가물은 필요한 최소량으로 쓰라는 일반원칙 | 고시 제2025-76호(시행 중), 제2026-50호 |
| 확정됐지만 아직 시행 전 |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식품유형 세분화. 2028년 1월 1일 시행 | 고시 제2026-50호 |
| 확정 고시가 보이지 않는 것 | 아스파탐 37개 식품유형 세분화(음료류 3.0g/kg 포함) | 공고 제2026-083호 |
| 라벨 | 감미료 명칭과 용도, 「페닐알라닌 함유」, 무당 강조 옆 「감미료 함유」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규칙 별표 2 |
1일섭취허용량은 권장량과 뜻이 달라요
식약처 2023년 문답은 1일섭취허용량을 이렇게 풀었어요. 「사람이 어떤 물질(예: 아스파탐)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이고, 체중 1kg당 mg으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 이 숫자는 마시라고 권하는 양이 아니라, 넘지 않으면 평생 매일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본 하루 양이에요.
같은 문답은 1일섭취허용량과 사용기준을 표로 나눠 두었어요. 두 숫자를 섞으면 계산이 엇나가요.
| 구분 | 무엇을 정하나 | 어디에 쓰이나 |
|---|
| 1일섭취허용량 | 「‘사람’이 식품첨가물(아스파탐)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 안전성 평가 |
| 사용기준 | 「‘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첨가물(아스파탐)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적 기준」 |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 조치 |
아스파탐의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 유럽식품안전청(EFSA), 우리나라가 모두 체중 1kg당 40mg으로 정했어요. 미국은 이보다 높은 50mg이라고 문답에 적혀 있어요.
문답이 설명한 아스파탐의 성질도 옮겨 둘게요.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 두 개, 페닐알라닌과 아스파트산이 결합한 감미료예요. 열량은 설탕과 같은 1g당 4kcal인데 단맛은 설탕보다 약 200배 강해서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1981년에 식품첨가물로 승인됐고,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쓰고 있어요.
식약처가 계산한 55캔은 이렇게 나온 숫자예요
문답의 해당 문장은 이래요.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됩니다.」 계산식도 붙어 있어요. 제로콜라는 2,400mg을 43mg으로 나눠 약 55캔, 탁주는 72.7mg으로 나눠 약 33병이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말이 「43mg 함유 시」예요. 문답은 특정 제품을 들지 않았고, 한 캔에 43mg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55캔을 어느 제품의 사실로 옮기지 않아요.
내 체중으로 다시 계산하면
체중에 40mg을 곱하면 아스파탐 하루 허용량이 나와요. 그 값을 식약처의 가정치 43mg으로 나눴어요. 2,400을 43으로 나누면 55.8인데 식약처는 「≒ 55캔」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 글도 소수점 아래는 버렸어요. 문답은 체중 30kg 어린이의 1일섭취허용량도 1,200mg으로 적었지만, 이 글은 어린이 체중을 캔 수로 바꾸지 않았어요. 까닭은 표 바로 아래에 적었어요.
| 체중(성인) | 아스파탐 하루 허용량 | 한 캔 43mg 가정이면 |
|---|
| 50kg | 2,000mg | 46캔 |
| 60kg | 2,400mg(식약처 값) | 55캔(식약처 값) |
| 70kg | 2,800mg | 65캔 |
| 80kg | 3,200mg | 74캔 |
이 캔 수는 아스파탐 하나만 따진 숫자라, 마셔도 되는 양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카페인이 든 음료로 커피, 차와 함께 콜라를 들어요. 카페인이 든 제로콜라라면 카페인 기준을 따로 봐야 해요. 식약처 2015년 6월 30일 보도자료가 적은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예요. 체중 30kg 어린이라면 75mg이에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30 kg 미만의 어린이가 콜라 2캔 정도의 카페인만 섭취해도 구역, 구토, 이뇨, 불안, 심계항진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표에는 어린이 체중의 캔 수를 넣지 않았어요.
괄호로 표시한 값만 문답에 있는 숫자이고, 나머지는 같은 식에 체중을 바꿔 넣은 이 글의 계산이에요. 문답의 가정은 250mL 한 캔 기준이에요. 그보다 큰 캔이나 병은 같은 농도라고 해도 한 개에 든 양이 늘어나니, 캔 수가 그대로 맞지 않아요.
다른 감미료는 캔 수로 바꾸지 않았어요
라벨에 아스파탐 말고 다른 감미료가 적혀 있다면 그 감미료의 1일섭취허용량을 따로 봐야 해요. 식약처 2026년 2월 보도자료 붙임 2의 값에 체중 60kg을 곱해 봤어요.
| 감미료 | 1일섭취허용량(체중 1kg당) | 60kg이면 하루 |
|---|
| 수크랄로스 | 15mg | 900mg |
| 아세설팜칼륨 | 9mg | 540mg |
| 아스파탐 | 40mg | 2,400mg |
| 스테비올배당체 | 4mg | 240mg |
| 효소처리스테비아 | 4mg | 240mg |
| 에리스리톨 | 500mg | 30,000mg |
아세설팜칼륨은 아스파탐보다 허용량이 작아요. 그런데 한 캔에 얼마나 들었는지 식약처 자료에 가정치가 없어서 캔 수는 내지 않았어요. 법이 정한 음료 상한(아세설팜칼륨 1kg당 0.50g)으로 나누는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상한은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실제로 든 양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먹는 양은 허용량의 몇 퍼센트일까요
2023년 문답은 2019년 조사 결과를 들었어요.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이고, 아스파탐이 든 식품을 선호하는 극단섭취자도 약 3.31% 수준이었어요. 많이 쓰이는 다른 감미료 5종의 평균 섭취량은 0.2에서 1.4% 사이였어요. 수크랄로스 0.2%, 아세설팜칼륨 0.3%, 스테비올배당체와 효소처리스테비아 0.3%, 사카린나트륨 1.4%예요.
같은 보도자료에서 식약처는 감미료 전반의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2026년 2월 13일 보도자료는 2025년에 감미료 22종을 재평가했다고 밝히고, 1일섭취허용량이 정해진 6종의 결과를 표로 실었어요.
| 감미료 | ADI(체중 1kg당 mg) | 섭취량(체중 1kg당 mg) | ADI 대비 |
|---|
| 수크랄로스 | 15 | 0.074 | 0.49% |
| 아세설팜칼륨 | 9 | 0.237 | 2.63% |
| 아스파탐 | 40 | 0.351 | 0.88% |
| 스테비올배당체 | 4 | 0.038 | 0.95% |
| 효소처리스테비아 | 4 | 0.508 | 12.71% |
| 에리스리톨 | 500 | 6.750 | 1.35% |
식약처는 이 결과를 두고 6종의 국민 섭취량이 1일섭취허용량 대비 0.49에서 12.71%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적었어요. 가장 높은 것은 효소처리스테비아였어요.
두 해의 아스파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몇 배 늘었다고 읽지는 마세요. 2019년 값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2026년 표의 열 이름은 그냥 「섭취량」이고, 두 조사의 방식이 같은지는 문서에 없어요.
감미료 생산과 수입은 4년 사이 크게 늘었어요
같은 붙임 2에는 6종의 생산·수입량도 있어요.
| 감미료 | 2020년 | 2022년 | 2024년 |
|---|
| 수크랄로스 | 122.2톤 | 241.3톤 | 430.7톤 |
| 아세설팜칼륨 | 67.7톤 | 153.8톤 | 199.8톤 |
| 아스파탐 | 118.7톤 | 194.1톤 | 203.9톤 |
| 스테비올배당체 | 406.6톤 | 415.0톤 | 291.0톤 |
| 효소처리스테비아 | 1,180.3톤 | 1,826.4톤 | 1,951.1톤 |
| 에리스리톨 | 1,468.4톤 | 4,496.1톤 | 10,199.5톤 |
| 합계 | 3,363.9톤 | 7,326.7톤 | 13,276.0톤 |
합계는 2020년에서 2024년 사이 약 3.9배가 됐고, 에리스리톨은 약 6.9배예요. 스테비올배당체만 줄었어요. 식약처는 생산과 수입이 계속 늘어 앞으로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는 점을 사용기준을 세분화하려는 이유로 들었어요.
2023년 문답에 따르면 국내에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약 86만 건 가운데 아스파탐을 쓰는 식품은 0.47% 수준이었어요(2022년 기준 922곳, 3,995품목).
음료에 넣는 아스파탐은 법으로 어디까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시행 중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2025년 11월 26일 전부개정된 고시 제2025-76호예요. 부칙 제1조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법제처에 현행으로 올라 있는 고시 제2026-50호는 2026년 7월 13일 확정됐지만 시행일이 2028년 1월 1일이에요. 시행 중인 제2025-76호의 아스파탐 줄은 이렇게 적혀 있고, 제2026-50호 전문의 같은 줄과 공백을 빼고 대조했을 때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아스파탐의 사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식품을 제외한 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 식품 | 상한(1kg당) |
|---|
| 빵류, 과자, 빵류 제조용 믹스, 과자 제조용 믹스 | 5.0g 이하 |
| 시리얼류 | 1.0g 이하 |
| 특수의료용도식품 | 1.0g 이하 |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8g 이하 |
| 건강기능식품 | 5.5g 이하 |
다섯 줄이고, 식품 유형으로 세면 여덟 가지예요. 2023년 문답이 「8개 식품」에 1kg당 0.8에서 5.5g이라고 쓴 것과 숫자가 맞아요. 음료는 이 목록에 없으니 「제한받지 아니한다」 쪽에 들어요. 2026년 2월 보도자료는 같은 상태를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 기술적 필요량」으로 적었어요.
숫자 상한이 없다고 아무렇게나 넣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같은 고시의 일반사용기준 첫 줄은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예요.
음료에 숫자 상한이 있는 감미료도 있어요. 시행 중인 제2025-76호에서 수크랄로스는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에 1kg당 0.40g 이하, 아세설팜칼륨은 0.50g 이하예요. 두 줄 모두 2028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문에서도 같은 숫자로 남아 있어요.
2026년에 확정된 것과 확정 고시가 보이지 않는 것
2월 13일, 행정예고가 두 건으로 나뉘었어요
식약처는 같은 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두 공고로 냈어요.
- 공고 제2026-083호: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의 사용 대상 식품을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에리스리톨에 음료류 기준을 새로 두는 안이에요.
- 공고 제2026-084호: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을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당알코올 10품목에 공통기준을 두는 안이에요.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같은 다른 항목도 들어 있어요.
083호 첨부 개정고시안을 보면 아스파탐 문장을 「아스파탐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6호부터 37호를 새로 넣어요. 그 가운데 16호가 「음료류 : 3.0g/kg 이하」이고, 건강기능식품과 설탕대체식품은 일반사용기준에 따르게 했어요. 같은 안은 에리스리톨에 음료류 1kg당 16g 이하를 제안했어요.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4일이었어요.
7월 13일 확정 고시에는 084호 내용만 들어갔어요
식약처 제개정고시 게시판의 고시 제2026-50호는 참고사항에 행정예고를 「공고 제2026-084호」 하나만 적었고, 6월 23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분과 심의에서 원안의결됐다고 했어요. 확정된 감미료 내용은 이래요.
- 수크랄로스: 과자 1kg당 1.8g에서 1.6g으로 낮추고 사용 대상을 식품유형별로 나눔
- 아세설팜칼륨: 빙과와 아이스크림류 1kg당 1.0g에서 0.8g으로 낮추고 식품유형별로 나눔
- 당알코올 10품목: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통기준 신설
당알코올 문구는 행정예고 때 「과량 섭취로 인해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게」였는데, 확정본에서 위 문구로 바뀌었어요. 부칙 제1조는 이 고시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시행 이후 만들거나 수입하는 식품부터 적용돼요. 아스파탐 줄에는 개정 표시가 붙어 있지 않아요.
083호는 2026년 10월 7일 오전 현재 확정 고시가 보이지 않아요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58분에 식약처 게시판 세 곳을 최신순으로 봤어요.
- 제개정고시 게시판에서 「식품첨가물」로 찾으면 맨 위가 7월 13일 고시 제2026-50호예요. 검색어 없이 본 첫 쪽 맨 위가 9월 30일 게시물이라 최신순임을 확인했어요.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식품첨가물」로 찾으면 맨 위가 여전히 2월 13일 084호와 083호예요.
-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감미료」로 찾으면 2026년 2월 13일 자료가 가장 최근이에요.
법제처 현행 목록도 고시 제2026-50호가 마지막이었어요. 083호가 철회됐는지, 보류됐는지, 다시 예고될지를 적은 문서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은 「확정 고시가 보이지 않는다」까지만 적어요. 지금 음료 속 아스파탐에 숫자 상한이 생겼다고 말할 근거는 이번에 연 자료에 없어요.
라벨에서 감미료를 찾는 법
이번에 연 두 표시 규정에서 감미료와 관련된 표시는 네 가지였어요.
- 원재료명의 감미료 이름을 보세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표 4에 오른 첨가물을 그 용도로 직접 넣으면 명칭과 용도를 함께 적게 해요. 고시의 예시는 「사카린나트륨(감미료)」이고, 표 4의 감미료 줄에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스테비올배당체, 에리스리톨 등 22가지가 올라 있어요.
-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보세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했어요. 원문 철자 그대로 옮겼어요.
- 「무당」, 「무가당」 옆의 「감미료 함유」 표시를 보세요. 「무당」, 「무가당」이나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를 강조하면서 감미료를 썼다면, 그 강조표시 둘레에 「감미료 함유」를 14포인트 이상으로 적어야 해요. 강조표시 글자가 14포인트보다 작으면 그 강조표시와 같은 크기로 적어요. 당알코올이면 「당알코올 함유」로 적어도 돼요.
- 당알코올 함량을 보세요. 당알코올을 10% 이상 함유한 제품은 「당알코올(D-말티톨 10%, D-소비톨 4%)」처럼 종류와 함량을 적고,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를 원재료명 근처에 달아야 해요.
시행일도 확인했어요. 3번과 표 4의 개정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부칙 제2024-41호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법제처 현행본인 제2026-37호는 2028년 1월 1일 시행이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는 예외는 Ⅱ. 1. 너. 8)과 표 5의 개정사항뿐이에요. 감미료 문단과 표 4는 그 예외에 들지 않아서, 지금 적용되는 직전 판 제2025-60호와 이 부분을 공백을 빼고 대조했는데 다른 곳이 없었어요. 같은 부칙에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팔 수 있다는 경과조치도 있어요. 4번 당알코올 표시는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만든 제품부터 적용돼요.
두 가지는 라벨에서 기대하기 어려워요. 첫째, 「제로」라는 말이 고시의 「이와 동일한 표현」에 드는지를 이름으로 적은 문장은 없어요. 둘째, 감미료가 몇 mg 들었는지 적게 하는 규정은 이번에 연 부분에서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벨만으로 내 캔 수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같은 고시로 영양성분표의 숫자를 읽는 법은 영양성분표의 0 표시 문턱을 성분별로 정리한 글에 있어요.
IARC 2B 분류는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2023년 7월 14일 보도자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전했어요. 같은 날 JECFA는 1일섭취허용량 40mg/kg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어요. 식약처는 두 기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 IARC는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예시로 야채절임과 전자파를 들었어요.
- 술과 가공육은 1군,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와 적색육은 2A군이라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었어요.
- 감미료 가운데 사카린나트륨은 1987년 2B군에서 1999년 3군으로 재분류됐다고 했어요.
이 글은 이 설명을 옮기는 데까지만 해요. 아스파탐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이렇게 해 보세요
- 원재료명에서 감미료 이름부터 찾으세요. 표시기준은 감미료를 명칭과 용도를 함께 적게 해요.
- 아스파탐이 있으면 내 체중에 40mg을 곱해 보세요. 60kg이면 2,400mg, 70kg이면 2,800mg이에요.
- 55캔 같은 캔 수는 가정치라는 걸 기억하세요. 한 캔 250mL에 43mg이 들었다고 쳤을 때 아스파탐만 따진 숫자이고, 마셔도 되는 양이 아니에요.
- 카페인이 든 콜라라면 카페인 권고량을 따로 보세요. 식약처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예요.
- 다른 감미료가 함께 적혀 있으면 그 감미료의 허용량을 따로 보세요. 아세설팜칼륨은 체중 1kg당 9mg이에요.
- 「무당」 표시 옆의 「감미료 함유」와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감미료를 중심으로 다뤘고, 카페인은 식약처 권고량까지만 옮겼어요. 콜라에 든 카페인까지 하루 총량으로 세고 싶으시면 음료별 카페인을 mg으로 환산해 하루 총량을 세는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식약처가 하루 몇 알이라는 숫자로 직접 당부한 예는 은행 하루 섭취량을 정리한 글에 있어요. 그 숫자는 1일섭취허용량이 아니라 발표문 속 당부예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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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아스파탐 안전성에 문제없어.. 현행 사용 기준 유지」(2023년 7월 14일)와 붙임 Q&A | 1일섭취허용량 정의, 40mg/kg, 55캔과 33병 계산, 2019년 섭취수준, IARC와 JECFA 설명 |
| 식약처 보도자료 「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2026년 2월 13일) 붙임 1, 2 | 6종 ADI와 섭취량 표, 생산·수입량, 행정예고 요약 |
| 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 제2026-084호(2026년 2월 13일)와 083호 개정고시안 첨부 | 두 공고의 범위, 아스파탐 6호부터 37호, 음료류 3.0g/kg |
| 식약처 고시 제2025-76호(2025년 11월 26일 전부개정) 게시물과 첨부 고시 본문 | 지금 시행 중인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줄과 일반사용기준, 부칙 시행일 |
| 식약처 고시 제2026-50호(2026년 7월 13일) 게시물과 법제처 고시 전문 | 확정 범위, 부칙 시행일, 2028년 시행본의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줄, 제2025-76호와 대조 |
| 식약처 제개정고시, 입법·행정예고, 보도자료 게시판 최신순 검색 | 083호 확정 고시가 있는지 |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26-37호, 직전 판 제2025-60호 | 표 4 감미료 줄, 「감미료 함유」 문단, 부칙 시행일과 경과조치, 두 판 대조 |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2024년 12월 30일 개정, 최신 공포본 2025년 9월 18일) | 「페닐알라닌 함유」, 당알코올 표시, 시행일 |
| 식약처 보도자료 「우리나라 카페인 섭취 안전한 수준」(2015년 6월 30일) |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성인, 임산부, 어린이·청소년) |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업데이트 2026년 6월 2일) | 청소년 체중 1kg당 2.5mg, 30kg 미만 어린이와 콜라 2캔, 카페인이 든 음료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시판 제품별 감미료와 카페인 함량: 이번에 연 자료에 제품별 숫자가 없어요. 특정 제품이 몇 캔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 「제로」 표현과 「감미료 함유」 표시의 관계: 고시가 「제로」를 이름으로 적지 않아서 단정하지 않았어요.
- 「페닐알라닌 함유」 표시를 둔 이유와 누가 특히 봐야 하는지: 시행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 감미료가 체중, 혈당, 장에 주는 영향: 이번에 연 자료의 범위가 아니에요. 이 글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 083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철회나 보류를 적은 문서를 찾지 못했어요.
정리
- 제로콜라에 든 감미료에 대해 식약처 자료가 쓰는 기준은 권장량이 아니라 감미료별 1일섭취허용량이에요. 아스파탐은 체중 1kg당 40mg이에요. 카페인은 식약처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따로 둬요.
- 식약처는 60kg 성인이 아스파탐 43mg이 든 250mL 캔을 마신다고 가정하면 하루 55캔에 닿는다고 계산했어요. 43mg은 가정치예요.
- 같은 가정으로 이 글이 다시 나누면 성인 50kg 46캔, 70kg 65캔이에요. 아스파탐만 따진 숫자라 마셔도 되는 양이 아니고, 카페인이 든 콜라라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따로 봐야 해요. 그래서 어린이 체중의 캔 수는 내지 않았어요. 다른 감미료는 한 캔 함량 가정치가 없어 캔 수로 바꾸지 않았어요.
- 섭취 수준은 2019년 평균 0.12%, 2025년 재평가 0.88%였어요. 조사 방식이 같은지는 문서에 없어 배수로 비교하지 않았어요.
- 시행 중인 고시 제2025-76호는 음료 속 아스파탐에 숫자 상한을 두지 않았어요. 7월 13일 확정된 고시 제2026-50호는 감미료 가운데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기준과 당알코올 공통기준을 고쳤고 2028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아스파탐 줄은 그대로예요.
- 아스파탐 세분화안(공고 제2026-083호)은 2026년 10월 7일 오전 현재 확정 고시가 보이지 않아요.
- 라벨에서는 감미료 명칭과 용도, 「페닐알라닌 함유」, 무당 강조 옆 「감미료 함유」를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오전 10시 56분부터 11시 33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감미료 관련 식약처 보도자료 두 건(2023년 7월, 2026년 2월)과 첨부 파일, 식약처 공고 제2026-083호와 제2026-084호, 고시 제2025-76호와 제2026-50호 게시물, 제2025-76호 첨부 본문과 법제처에 올라 있는 제2026-50호 고시 전문,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26-37호, 제2025-60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 식약처 게시판 세 곳의 최신순 검색 결과, 카페인에 관한 식약처 2015년 6월 30일 보도자료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청소년의 카페인 음료 섭취」를 읽고 썼어요. 체중별 캔 수와 60kg 환산값, 체중 30kg 어린이의 카페인 75mg, 생산량 배수는 원문 숫자를 넣어 이 글이 계산한 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