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기 전에는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8월 25일 문답에서 모든 플라스틱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써도 되는 건 아니라며,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와 용기를 쓰라고 했어요. 그 표시가 확인된 재질로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OPS)을 들었어요.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의 플라스틱과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는 쓸 수 없다고 적었고요.
표시 규정도 같은 방향이에요.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전자레인지에 쓰는 합성수지제 기구나 용기·포장에 전자레인지용 구분 표시를 하도록 정했어요. 랩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해서, 섭씨 100도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만 쓰라는 표시를 달게 했어요.
배달 음식이 식었을 때, 남은 반찬을 밀폐용기째 데우려 할 때 그대로 넣어도 될지 망설인 적 있으시죠? 이 글은 식약처 문답과 표시 규정, 용기 재질 기준을 직접 열어서 용기에서 무엇을 읽으면 되는지 정리했어요. 문답은 2021년 자료이고, 표시 규정과 재질 기준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시행 중인 판을 확인했어요.
한눈에 보기
| 궁금한 것 | 확인한 내용 | 출처 |
|---|
| 아무 플라스틱이나 돌려도 되나 |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와 용기를 쓰라고 했어요 | 식약처 문답(2021년 8월 25일) 1번 |
| 쓸 수 있는 재질 | PP, HDPE, C-PET, 내열OPS. 단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 경우 | 같은 문답 4번 |
| 쓸 수 없는 재질 | 일반 PET 등의 플라스틱,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 같은 문답 3번 |
| 표시 의무 | 전자레인지에 쓰는 합성수지제 기구와 용기·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 |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4. |
| 유리 그릇 | 가열조리용은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 | 같은 고시 Ⅲ. 4. |
| 랩 | 섭씨 100도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만 쓰도록 표시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 |
| 즉석밥 |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든 용기에 담긴 것은 데워도 문제없다고 했어요 | 식약처 문답 2번 |
식약처 문답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부 정책브리핑에 2021년 8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름으로 실린 문답이에요. 제목은 「[Q&A]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이고, 다섯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과 답의 첫 문장은 원문 그대로 옮기고, 딸린 설명은 풀어서 적을게요.
- 모든 플라스틱 식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기구·용기를 사용해야 해요.」 아래에 세 줄이 붙어 있어요.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 「장시간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표시사항 등에 있는 주의사항 확인」이에요.
- 즉석밥을 전자레인지로 데워도 문제가 없나요? 「네, 전자레인지용으로 제조된 용기에 담긴 즉석밥은 전자레인지로 가열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유로 가열 중 파손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식품 변질을 막는 용기를 쓴다는 점을 들었어요.
-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의 플라스틱·멜라민수지·페놀수지 및 요소수지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아래에 「고주파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라고 적었어요.
-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재질로는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OPS)을 들었어요.
-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다섯 가지예요. 계란이나 밤처럼 껍질이 있는 식품은 껍질을 벗기거나 칼집을 내고, 기름기가 많은 식품은 고온으로 가열될 수 있어 주의하고, 물은 끓는점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어요. 밀봉된 용기나 포장은 뚜껑을 조금 열고 가열하고, 용기에 넣은 식품을 오래 가열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고 적었어요.
4번의 재질 이름 가운데 「폴리프로필렌」은 원문에 「폴리프로 필랜」으로 적혀 있어요. 오탈자로 보여서 이 글은 고시에 올라 있는 재질 이름으로 적었어요.
쓸 수 있다는 네 재질에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4번 답의 첫 문장이 핵심이에요.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 재질」이라고 했어요. PP나 HDPE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용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에 쓸 수 있는 재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재질보다 표시를 먼저 보라고 권해요.
쓰지 말라는 재질은 「등」으로 열려 있어요
3번 답은 「일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의 플라스틱」이라고 「등」을 붙였어요. 그러니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와 일반 PET만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고 읽으면 안 돼요. 문답은 안 되는 재질의 목록을 닫지 않았어요.
표시 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있어요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Ⅲ. 4.가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를 정해요. 이 글에 필요한 줄만 추리면 이래요. 낫표로 묶은 문장만 원문 그대로이고, 나머지 줄은 뜻을 줄여 적었어요.
| 항목 | 고시 내용(요약) |
|---|
| 재질명 | 합성수지제나 고무제만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재질명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
| 식품용 표시 | 식품위생법상 기구에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 |
| 랩 | 제조에 쓴 원재료 명칭과 가소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 첨가제의 명칭을 표시 |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 |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구분 표시 |
| 합성수지제 기구, 용기·포장 |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
| 재질 표시 범위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다 |
마지막 줄은 뚜껑을 볼 때 쓸모가 있어요. 아래 「즉석밥, 배달 용기, 뚜껑」 부분에서 다시 볼게요.
이 문장이 지금 시행 중인지도 확인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현행으로 내주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고시 제2026-37호(2026년 5월 12일 발령)이고, 시행일자 칸에 2028년 1월 1일이 찍혀 있어요. 부칙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개정사항만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어요. 개정 이유는 커피의 탈카페인 표시와 주류협업제품 표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직전 판인 고시 제2025-60호(2025년 8월 29일 시행)를 따로 받아 Ⅲ. 4. 부분을 글자 그대로 대조했어요. 두 판의 이 부분은 공백을 빼고 한 글자씩 대조했을 때 다른 곳이 없었어요. 위 표의 문장은 2028년을 기다리는 문장이 아니라 지금 적용되는 문장이에요.
같은 고시를 영양성분표 쪽에서 읽은 예는 영양성분표 0 표시 문턱을 성분별로 정리한 글에 있어요.
용기에 적힌 약자는 이렇게 읽어요
재질명은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올라 있는 이름으로 적고, 약자로 적어도 돼요. 이 고시의 전문은 표지에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 글은 줄여서 공전이라고 부를게요. 2026년 3월 27일 발령된 제2026-24호 고시전문의 재질 목록에서 이 글에 나오는 것만 골랐어요.
| 약자 | 재질명 | 공전의 분류 |
|---|
| PE | 폴리에틸렌 | 올레핀계 |
| PP | 폴리프로필렌 | 올레핀계 |
|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에스테르계 |
| PS | 폴리스티렌(발포 폴리스티렌 포함) | 스티렌계 |
| MF | 멜라민수지 | 알데히드계 |
| UF | 요소수지 | 알데히드계 |
| PF | 페놀수지 | 알데히드계 |
「PET」 약자만 보고는 가르기 어렵다고 읽었어요
이 고시전문에서 「고밀도」와 「결정화」를 찾으면 0건이에요. 「내열」은 유리 그릇의 내열 온도차와 축산물용 기구의 내열성 문장에만 나와요. 즉 공전의 재질 목록에는 고밀도폴리에틸렌,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내열폴리스티렌이라는 이름의 줄이 따로 없어요.
공전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테레프탈산(또는 테레프탈산메틸에스테르)과 에틸렌글리콜의 중합물질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로 정의해요. C-PET는 이름 그대로 결정화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글은 문답이 쓸 수 있다고 한 C-PET와 쓸 수 없다고 한 일반 PET가 공전에서는 같은 PET 줄에 든다고 읽었어요. 공전이나 표시 규정에 이렇게 적힌 문장이 있는 건 아니고, 정의를 맞춰 본 이 글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용기에 「PET」만 적혀 있을 때, 그것만으로는 문답이 쓸 수 있다고 한 C-PET인지 알기 어려워요. 표시 규정이 정한 것은 공전에 오른 재질명이나 그 약자로 적으라는 데까지예요. 문답이 네 재질 모두에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이라는 조건을 붙인 것과도 같은 방향이에요. 약자보다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먼저 보세요.
내열OPS 쪽은 같은 식으로 읽지 않았어요. 공전 스티렌계에는 폴리스티렌(PS) 말고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AS), 폴리메타크릴스티렌(MS) 같은 줄이 따로 있고, 내열OPS가 이 가운데 어느 줄로 표시되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MF, UF, PF는 포름알데히드와 중합한 수지예요
문답은 3번 답 아래에 「고주파에 의해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될 수 있어」라고 적었어요. 공전의 정의를 보면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는 이름 그대로 포름알데히드와의 중합물질이에요.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요소수지는 우레아와, 페놀수지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를 중합한 물질이 50% 이상인 합성수지제로 정의돼 있어요.
세 재질 모두 공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출 규격이 1리터당 4mg 이하로 따로 있고, 멜라민수지에는 멜라민 2.5mg 이하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다만 이 용출 규격은 시험 조건에서 정한 판정 기준이고, 전자레인지 사용 조건을 정한 숫자가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 쓰지 말라는 판단은 2021년 문답의 문장으로 읽으세요.
공전 표 아래에는 「같은 중분류에 있어도 물리·화학적 특성이 모두 유사하지는 않음」이라는 문장도 있어요. 같은 계열로 묶였다고 성질까지 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랩과 유리 그릇은 표시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
랩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정해요. 그 가운데 기구 또는 용기·포장 항목은 세 줄이에요.
-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섭씨 100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별표는 2024년 12월 30일 개정됐고, 시행을 미룬 부분은 고카페인 표시와 당알코올 표시뿐이에요. 위 세 줄은 시행 중이에요. 이 시행규칙의 가장 최근 공포본인 2025년 9월 18일 개정본에서도 별표 2는 같은 문장이었어요.
공전은 랩을 만들 때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를 쓰지 못하게 해요. 다만 용출되어 식품에 섞일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어요.
랩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문제는 식약처 식품정보 게시판의 2005년 5월 13일 문답이 다뤘어요. 당시 기관 이름은 식약청이었어요. 랩은 재질 특성상 유리나 도자기보다 열에 견디는 한계가 낮아 지나치게 오래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또 배달 음식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이라는 주의사항과 상관없이 랩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랩 첨가제를 식품첨가물 같은 안전한 물질로 바꾸도록 제조업체에 권고했다고 적었어요.
같은 2005년 문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식품포장의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공인된 기준규격이나 시험방법이 없다고 적고, 표시된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했어요. 2005년 문장이라 지금도 그런지는 이 글이 확인하지 않았어요.
유리 그릇
유리 그릇도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를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으로 나눠 표시하게 했어요. 공전은 용도별 열 충격 강도를 이렇게 정했어요.
| 사용 용도 | 공전의 설명 | 열 충격 강도(내열 온도차) |
|---|
| 직화용 | 직접 화염에 대고 쓰며 급격한 가열이나 냉각에 견딜 수 있는 것 | 400℃ 이상 |
| 직화용 | 직접 화염에 대고 쓰는 것 | 150℃ 이상 |
| 오븐용 | 직접 화염에 닿지 않는 용도 | 120℃ 이상 |
| 전자레인지용 | 전자파로 가열하는 용도 | 120℃ 이상 |
| 열탕용 | 끓는 물 정도의 열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 120℃ 이상 |
시험은 그 온도 차를 맞춘 항온기에 30분 넣었다가 꺼내 곧바로 냉수에 1분 담그고, 깨지거나 금이 가는지 보는 방식이에요.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 그릇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문구가 붙어야 해요. 유리 그릇으로 옮겨 데울 때도 이 표시를 보세요.
즉석밥, 배달 용기, 뚜껑은 이렇게 보세요
즉석밥은 문답 2번이 답했어요. 전자레인지용으로 만든 용기에 담긴 즉석밥은 데워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배달이나 포장 용기를 따로 다룬 문장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1번의 원칙을 그대로 쓰면 돼요. 용기나 포장에서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찾아보고, 찾지 못하면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그릇에 옮겨 데우세요. 랩을 씌운 채라면 앞에서 본 랩 표시 문구를 함께 보세요.
뚜껑은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문답 5번은 밀봉된 용기나 포장은 뚜껑을 조금 열고 가열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표시 규정은 재질 표시를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의 재질만 적어도 되게 했어요. 그러니 몸체에 적힌 재질이 뚜껑에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뚜껑을 같이 넣어도 되는지를 따로 정한 문장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오래 쓰거나 오래 돌리는 것에 대해 문답은 「장시간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오랜 시간 가열하면 화재 위험」이라고만 적었어요. 몇 분까지라는 숫자는 없어요.
더 새로운 식약처 안내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38분에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전자레인지」를 찾았어요. 나온 것은 두 건이었고, 둘 다 사용법 안내가 아니라 회수 안내였어요.
- 2025년 10월 24일 「무신고 수입 ‘전자레인지용 조리기’ 회수 조치」: 한 수입·판매업체가 수입신고 없이 들여와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일본산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 61개를 회수한다는 내용이에요. 식약처는 산 사람에게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어요.
- 2025년 7월 1일 「무신고 수입 ‘전자레인지 오븐팬’ 회수 조치」: 게시물 제목과 날짜만 확인했어요.
「용기」로 찾은 첫 쪽 10건 가운데 식품 용기 자체의 안전성을 다룬 자료는 2026년 4월 10일 「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 확인」 한 건이었어요. 그보다 뒤에 올라온 식품 용기 관련 자료 네 건은 다회용기 세척업체를 다룬 것이었어요. 4월 10일 자료는 젖병, 이유식 용기, 식판 같은 240건이 모두 기준·규격에 맞았다는 내용이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살 때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이 자료에는 전자레인지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이 제목 검색으로는 정책브리핑에 실린 2021년 문답도 나오지 않았어요. 게시판 밖에서는 식약처 공식 X(옛 트위터) 계정 게시물 두 건을 찾았어요. 2024년 7월 26일 게시물은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PP, HDPE 소재 플라스틱은 전자레인지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어, 2021년 문답과 같은 조건을 다시 붙였어요. 2023년 3월 7일 게시물은 컵라면 용기를 종이 용기와 스티로폼 용기로 나눠 다뤘어요. 이번에 찾은 범위는 게시판 제목 검색과 이 두 게시물까지라서, 이 밖에 다른 안내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집에서 이렇게 해 보세요
- 넣기 전에 「전자레인지용」 표시부터 찾으세요. 문답 1번과 4번, 표시 규정이 모두 이 표시를 기준으로 삼아요.
- 재질 약자는 두 번째로 보세요. MF, UF, PF는 멜라민수지, 요소수지, 페놀수지예요. 문답은 이 셋을 쓸 수 없는 재질로 들었어요. PP처럼 쓸 수 있다고 한 재질이 적혀 있어도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없으면 넣지 마세요.
- 표시를 못 찾은 용기는 옮겨 담으세요. 플라스틱이든 유리든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그릇이면 돼요. 유리 그릇에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그릇은 쓰지 마세요.
- 데우는 데만 쓰고 오래 돌리지 마세요. 문답은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쓰라고 했어요.
- 뚜껑은 조금 열고, 껍질 있는 음식은 칼집을 내세요. 기름기 많은 음식과 물은 과열되기 쉬우니 지켜보세요.
- 랩은 포장에 적힌 주의 문구대로 쓰세요. 섭씨 100도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기름진 음식에 직접 닿지 않게요.
- 새 용기를 살 때는 「식품용」과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함께 보세요.
데우기 전 남은 음식을 어떤 온도에 보관하면 되는지는 냉장 보관 온도 기준을 공공기관 문서로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포장에 적힌 날짜를 읽는 법은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열어 확인했나
| 자료 | 확인한 것 |
|---|
| 정책브리핑, 식약처 「[Q&A] 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에 안전할까?」(2021년 8월 25일) | 다섯 문항의 질문과 답, 쓸 수 있는 재질과 없는 재질 |
|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026-37호, 직전 판 제2025-60호 |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두 판의 같은 부분 대조, 부칙 시행일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024년 12월 30일 개정본, 최근 공포본인 2025년 9월 18일 개정본) | 랩과 유리 그릇의 주의 표시 문구, 시행일 단서, 두 판의 별표 2 대조 |
| 식약처 고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제2026-24호 고시전문 | 재질명과 약자, 스티렌계 재질 목록, 재질 정의, 포름알데히드 용출 규격, 유리 그릇 열 충격 강도, 랩 DEHA 금지 |
| 식약처 식품정보 「랩포장식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되나요?」(2005년 5월 13일) | 랩을 오래 돌리지 말라는 안내, 배달 음식 랩 이야기 |
|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과 보도참고자료 첨부(2025년 10월 24일, 2026년 4월 10일) | 제목 검색 범위, 회수 내용, 「식품용」 표시 확인 당부 |
| 식약처 공식 X 계정 게시물(2023년 3월 7일, 2024년 7월 26일) | 게시판 밖 안내가 2021년 문답과 같은 조건을 붙였는지 |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 용기 색깔: 이번에 연 문서에는 색으로 전자레인지 사용 여부를 가른 기준이 없어서 다루지 않았어요.
- 표시가 용기의 어느 면에 있는지: 연 문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 미세플라스틱과 환경호르몬의 건강 영향: 2005년 문답의 문장 말고는 이번에 연 자료에 근거가 없어요.
- 종이, 알루미늄, 실리콘 용기: 2021년 문답이 다루지 않은 재질이에요.
- 전자레인지 기기 자체의 안전: 이 글의 주제가 아니에요.
정리
- 전자레인지에 넣을 플라스틱 용기는 「전자레인지용」 표시부터 보세요. 식약처 2021년 문답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모두 이 표시를 기준으로 삼아요.
- 문답이 쓸 수 있다고 한 PP, HDPE, C-PET, 내열OPS에는 「전자레인지용 제품이 확인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 일반 PET 등의 플라스틱, 멜라민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는 쓸 수 없다고 했어요. 목록은 「등」으로 열려 있어요.
- 공전 재질 목록에는 고밀도, 결정화, 내열이 붙은 재질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PET」 약자만으로는 C-PET인지 가르기 어렵다고 읽었어요. 약자보다 「전자레인지용」 표시를 먼저 보세요.
- 랩은 섭씨 100도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만, 기름진 음식과 술에 직접 닿지 않게 쓰라는 표시가 달려야 해요.
- 유리 그릇도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표시를 보고 고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오후 5시 35분부터 6시 15분 사이(한국 시각)에 연 정책브리핑의 2021년 식약처 문답, 식약처 식품정보 게시판의 2005년 문답, 법제처에 올라 있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26-37호, 제2025-60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2026-24호) 원문, 식약처 보도자료 게시판과 보도참고자료 첨부, 식약처 공식 X 계정 게시물 두 건을 읽고 썼어요. 두 판 대조 결과와 표의 정리는 원문을 직접 비교한 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