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이 병원 종류마다 갈려요 — 의원 30%에서 상급종합 60%까지, 읍·면은 5%p 낮아요
같은 진료를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져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를 원문으로 받아 기관 종류와 소재지, 환자 구분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식을 그대로 정리했어요. 임신부와 1세 미만 영유아는 따로 낮은 비율이 적용되고, 읍·면 지역 감면은 종합병원과 병원에만 있어요.
공공 의료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 NIH, WHO)와 PubMed 학술 문헌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전문 의료인이 아니며, 진단·치료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세요.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가실 때, 대신 처방전만 받아 올 수 있는지 궁금해지실 거예요. 늘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라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원칙은 안 돼요. 의료법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다만 예외가 두 가지 있고, 그때도 서류 세 가지를 챙겨야 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의료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처방전을 며칠 안에 써야 하는지는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아서 다루지 않았고,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적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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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시행일 |
|---|---|
| 의료법 | 2026년 4월 7일 |
| 의료법 시행령 | 2026년 2월 10일 |
| 의료법 시행규칙 | 2026년 6월 12일 |
셋 다 조회 시점 현행이에요. 조회 일시는 2026년 9월 3일 저녁이에요.
제17조의2제1항이 두 방향을 한 문장에 담아요.
의사 쪽으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해요.
환자 쪽으로는,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해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가족도 원칙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뜻으로 읽혀요. 이 문장은 2025년 12월에 개정된 형태예요.
전자처방전도 같이 들어가요. 조문이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의 처방전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뒀어요.
제2항이 예외를 열어 둬요. 그런데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 경우 | 조문이 적은 조건 |
|---|---|
| 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두 번째를 자세히 보시면 조건이 한꺼번에 세 개예요.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조문이 요구하는 자리에 닿지 않아요. 새로 생긴 증상이나 처음 받는 처방도 두 번째 칸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조문은 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적어요.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마지막 판단은 진료한 의사가 해요.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넘겨요. 시행령 제10조의2가 그 목록이에요.
| 갈래 | 대상 |
|---|---|
| 1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 2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3 | 환자의 형제자매 |
| 4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 5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 6 |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여기서 며느리와 사위가 어디 있는지가 눈에 띄어요. 첫 번째 갈래에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들어 있어서 목록 안에 있어요.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두 번째 갈래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들어와요.
반대로 목록에 없는 관계도 있어요. 다섯 갈래를 다 읽어 본 결과예요.
다만 마지막 갈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목록에 없다는 것이 영영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이 정해요. 먼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의사에게 제출하고,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제시해요.
| 무엇을 | |
|---|---|
| 1 | 대리수령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 2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3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분증은 조문이 종류를 적어 뒀어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에요.
두 번째 관계 증명은 누가 오느냐에 따라 갈려요.
| 오는 사람 | 관계 증명 |
|---|---|
| 가족 (앞 표의 1~3번째 갈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그 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 그 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세 번째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해요. 아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때 아이 신분증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여기예요.
그리고 낸 신청서는 돌려받지 않아요. 제2항이 의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적어요.
가족이 멀리 있거나 자주 오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조문이 자리를 하나 더 열어 뒀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리수령자 목록에 들어 있어요. 요양원이나 거주시설에 계신 분의 약을 직원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한 자리예요.
이때 관계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그 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예요. 조문이 목을 나눠 따로 적어 뒀어요.
다만 앞의 두 요건은 그대로 걸려요. 시설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상태여야 하고,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해야 해요.
같은 시행규칙 제12조가 처방전에 무엇을 적는지 아홉 가지로 정해요. 그중 두 가지가 실무에 쓸모 있어요.
첫째, 질병분류기호는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아요. 제1항 단서가 그렇게 적어요. 어떤 병인지 처방전에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근거예요.
둘째, 처방전은 2부를 발급해요. 제2항이 정해요. 그리고 환자가 추가 발급을 요구하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송부할 수 있어요.
또 제3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한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제1항 제6호가 처방전에 사용기간을 적으라고 하는데, 며칠인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를 적지 않았어요.
약을 받을 때 성분이 같은 다른 약으로 바꿔 주는 경우는 대체조제가 되는 세 경우에, 병원이 기록을 얼마나 보관하는지는 진료기록 보존기간 아홉 가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원칙은 본인만이에요. 조문이 「누구든지」라고 적어서 가족도 원칙의 예외가 아니에요.
둘째, 예외는 두 가지예요. 의식이 없는 경우, 그리고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같은 병에 같은 처방이 오래 이어진 경우예요. 여기에 의사의 안전성 판단이 더해져요.
셋째, 서류는 세 가지예요. 대리수령자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 환자 신분증이에요. 만 17세 미만이면 마지막 하나가 빠져요.
부모님 약을 대신 받으러 가실 계획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떼어 두시는 편이 걸음을 줄여 줘요. 관계 증명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서류거든요.
관계만으로는 안 돼요.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제2항이 예외를 두는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면서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두 가지예요. 이 요건에 해당하고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해야 해요.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여섯 갈래로 적어요. 환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가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넣어 두었어요. 그래서 목록에 들어와요. 반대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다섯 호 어디에도 없어요. 제1호가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제2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만 적기 때문이에요.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이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함께 제시할 서류 세 가지를 적어요.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이에요.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가 있어요.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대상에 따라 갈려요.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는 그 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그 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예요.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적어요. 그 자리에서 돌려받는 서류가 아니에요.